감자절차를 진행하면서 신주를 발행할 수 있나요?
먼저, 감자와 신주발행은 각각 별개의 절차이므로 감자 절차를 진행하면서 신주발행을 할 수 있습니다.
발행하는 신주가 감자 대상 주식에 포함되지 않게 하려면, 감자를 결의하는 주주총회에서 '주주총회 이후, 감자의 효력발생 전에 신주를 발행할 경우 그 주식에 대해서는 감자를 하지 않는다.'고 명기 하고, 신주를 발행할 때에도 '새로 발행하는 신주는 감자대상 주식에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명기 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감자 효력발생전에 자금을 받은 후에 신주발행 결의를 하면서 주금납입일을 감자 효력발생일 후로 정하고, 그날 상계 방식으로 주금을 납입하면 됩니다.
[상황과 질문]
1. 상황과 질문
주식회사 큰새가 결손보전 강제무상감자를 합니다. 강제무상감자이므로 주권발행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주권제출공고를 해야 합니다. 주권제출공고는 1개월 이상의 기간으로 하게 되는데요. 이 기간 중에 신주를 발행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11월 1일 주주총회에서 강제무상감자를 결정했습니다. 당일 주권제출공고를 했으므로, 12월 2일 주권제출기간이 만료됩니다. 감자의 효력이 12월 3일 발생하므로 감자등기를 12월 3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질문 1)
11월 25일을 주금납입일로 하는 신주발행을 할 수 있을까요? 신주를 발행할 수있다면 신주를 감자대상 주식수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가능한지요?
2. 감자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신주발행
염법 답변 1)
사례의 경우 11월 25일 신주에 대한 주금을 납입하므로, 신주발행의 효력은 11월 26일 입니다(주금납입일 다음날 신주발행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감자의 효력은 12월 3일 발생하므로, 감자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발행한 신주도 감자 대상 주식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신주도 감자 대상이 될 경우 이를 인수할 자는 사실상 있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처럼 감자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신주 발행이 가능한가를 검토해야 하 는데요.
먼저, 감자와 신주발행은 각각 별개의 절차이므로 감자 절차를 진행하면서 신주발행을 할 수 있습니다. 발행하는 신주가 감자 대상 주식에 포함되지 않게 하려면, 감자를 결의하는 주주총회에서 '주주총회 이후, 감자의 효력발생 전에 신주를 발행할 경우 그 주식에 대해서는 감자를 하지 않는다.'고 명기 하고, 신주를 발행할 때에도 '새로 발행하는 신주는 감자대상 주식에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명기 합니다.
효력발생 순서에 따라 신주발행 등기를 신청 한 후 감자등기를 신청할 수 있지만, 사례와 같은 경우 염법은 효력발생 순서와 상관없이 감자등기를 먼저 신청하고, 감자등기가 완료되고 나면 신주발행 등기를 신청하고 있습니다.
3. 감자 효력발생일 후로 미룰 수 있는 방법
질문 2)
감자의 효력발생일 후로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로 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염법 답변 2)
사례의 경우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요. 회사가 감자 전에 급하게 자금을 사용해야 하는데, 감자 효력발생 전에 자금을 사용하면서도 신주발행의 효력만 감자 효력발생일 후로 미룰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물어 보고 있는 것 입니다.
신주인수인과 합의만 된다면. 감자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회사가 필요한 자금을 대여하거나 가수금으로 입금을 시킨 후에, 회사는 신주발행결의를 하고, 주금납입일에 차입금 또는 가수금과 상계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감자 효력발생전에 자금을 받은 후에 신주발행 결의를 하면서 주금납입일을 감자 효력발생일 후로 정하고, 그날 상계 방식으로 주금을 납입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