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일 경우 채권자보호절차 기간계산 방법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5. 1. 6.
결론회사가 감자를 하거나, 합병을 하거나, 분할(비연대채무) 또는 분할합병을 할 때 채권자보호절차를 하게 됩니다.
채권자이의제출기간을 계산하려면 먼저 민법에서 기간을 계산하는 법률규정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회사가 감자를 하거나, 합병을 하거나, 분할(비연대채무) 또는 분할합병을 할 때 채권자보호절차를 하게 됩니다. 1월 이상의 채권자이의제출기간을 부여하는데,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일 경우 채권자보호절차의 종료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에 대해 최근에도 몇 번씩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이 부분을 정리해서 올려 놓습니다.
인용
채권자이의 및 주권제출공고 사례
<매일경제신문에 공고>
채권자 이의 및 주권 제출공고
본회사는 2024년 12월 4일 임시주주총회에서 본 회사의 자본금 금500,000,000원 중 금450,000,000원을 감소하여 금50,000,000원으로 하고 발행주식의 총수 100,000주 중 90,000주를 강제유상소각(1주당 매입금액 원)하여 10,000주로 하기로 하였으므로이 자본감소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이 공고 게재일 다음날부터 1월 내에 회사에 이의를 제출할 것을 이에 공고합니다.
아울러 본 회사의 주주 또는 질권자께서는이 공고 게재일 다음날부터 1월 내에 구주권을 회사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4. 12. 5.
주식회사 000
서울특별시 0
대표이사 000
1. 채권자이의제출기간을 계산하려면 먼저 민법에서 기간을 계산하는 법률규정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채권자이의제출기간을 계산하려면 먼저 민법에서 기간을 계산하는 법률규정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민법에서 정한 기간계산방법
- 제159조(기간의 만료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 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 한다.
- 제160조(역에 의한 계산) ① 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 한다.
- 제161조(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 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 한
민법 제155조(본장의 적용범위)
제155조(본장의 적용범위) 기간의 계산은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 본장의 규정 에 의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56조(기간의 기산점)
제156조(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시, 분, 초로 정한 때에는 즉시로부터 기산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업등기선례 제201505-1호
주식회사 사내이사의 중임일 · 현행현행 주식회사 사내이사의 중임일 제정 2015.05.18 [상업등기선례 제201505-1호]1. 임기가 2년인 사내이사가 2013년 3월 29일 취임하였고, 2015년 3월 29일이 일요일인 경우, 중임일자가 2015년 3월 29일인지 아니면 2015년 3월 31일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간의 기산점 및 만료점에 대해 당사자의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와 약정이 있는 경우를 구분하여야 한다(민법 제155조 및 대판 2007. 8. 23. 2006다62942, 대판 2009. 11. 26. 2009두12907 참조).2. 취임일과 관련하여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초일 불산입 원칙이 적용되어 2013년 3월 30일 0시에 임기가 기산되므로 2015년 3월 29일 24시에 임기가 만료 되지만(민법 제157조 참조), 민법 제161조가 적용되어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하므로 일요일 다음날인 2015년 3월 30일(월요일) 24시에 임기가 만료된다. 따라서 중임일은 민법 제157조 단서에 의해 2015년 3월 31일 0시이다. 다만, 2013년 3월 29일이 취임일이 아니고 중임일이라면 2013년 3월 29일 0시가 임기의 기산점이므로 민법 제157조 단서에 의해 초일 불산입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3. 초일을 산입하는 특별한 약정과 민법제161조(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를 배제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2013년 3월 29일에 임기가 기산되어 2015년 3월 28일 24시에 임기가 만료되므로 중임일은 2015년 3월 29일 0시가 된다. 따라서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의 중임일을 최초의 취임일이나 그 이전(2년전)의 중임일자와 동일한 날짜로 일치시킬 수 있다.4. 한편 형식적 심사권만이 있는 등기관으로서는 등기신청서와 첨부서면에 기재된 중임일을 등기원인일자로 등기하여야 한다. (2015. 5. 18. 사법등기심의관-787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155조 내지 제161조, 상법 제383조, 제386조, 상업등기규칙 제104조, 제118조 참조판례 :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6다62942 판결,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두12907 판결, 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2도13215 판결 참조선례 : 상업등기선례 제1-153호, 제1-373호, 제1-144호, 제1-157호, 상업등기선례 제200705-1호선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선례 원문 보기 2. 사례로 따져 본 기간계산
사례의 경우 2024년 12월 5일 채권자 이의 및 주권제출공고를 했으므로, 기간의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0시부터 공고를 게재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1개월이므로 2025년 1월 5일 24시에 채권자가 이의를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이 종료하게 됩니다. 그런데 2025년 1월 5일이 일요일입니다.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다음날 만료가 되므로, 2025년 1월 6일까지 채권자가 이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강제감자이므로 이의제출기간이 종료되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2025년 1월 7일 감자의 효력이 발생하고, 대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3. 실무에서 논란이 되는 지점
최근들어서도 이에 관한 논란이 된 적이 있었는데요. 여러 사람들이 사례와 같을 경우 2025년 1월 5일 채권자이의제출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해서 등기를 신청해도 등기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등기관도 같은 생각이어서 염법과 같이 기간을 계산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기도 합니다(염법이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니라, 지방에 있는 고객의 요청으로 기간 계산 방법에 대한 의견만 제출해 드렸던 사건이었습니다.).
상법에 별도로 기간을 계산하는 방법을 정해 놓지 아니하였으므로 민법에서 정한 기간계산방법을 따를 수 밖에 없는데요. 여러 사람들이 기간계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 세심하게 살펴보지 아니한 결과입니다. 어떤 경우이던지 실무계에서도 민법에 대한 법률규정에 따라 계산한 결과를 제출하면 결국은 염법이 이야기 한 바와 같은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2도13215 — 병역법위반
[1] 민법 제155조는 "기간의 계산은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 본장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간 계산에 있어서는 당해 법령 등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민법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한편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는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기일부터 3일이 지나도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병역법은 기간 계산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소집기일부터 3일’이라는 기간을 계산할 때에도 기간 계산에 관한 민법의 규정이 적용되므로, 민법 제157조에 따라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하고, 민법 제161조에 따라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고 보아야 한다.[2]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인 피고인이 ‘2011. 8. 4.(목요일) 13:30까지 입영하라’는 병무청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소집기일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기간 계산에 관한 민법 규정에 따라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하고,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 기간이 만료되므로 2011. 8. 8.(월요일)이 지정된 소집기일부터 3일째가 되는 기간의 말일에 해당하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2011. 8. 8. 오전에 입영할 의사를 밝힌 이상 병무청 담당자는 피고인에게 지연입영을 시키는 등의 구제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데도 그러한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채 지연 입영기일이 경과하여 입영할 수없다고 잘못 안내함으로써 입영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이 기간 내에 입영하지 아니한 데에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판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판례 원문 보기 - 제157조(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 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주, 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 ③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4. 채권자보호절차의 상법 좌표
첫머리의 채권자보호절차가 딛고 선 상법 조문은 제232조(채권자의 이의)입니다. 회사는 결의가 있은 날부터 2주 내에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 내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따로따로 최고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1월 이상이어야 합니다(제1항). 기간 내에 이의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승인한 것으로 보고(제2항),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에게는 변제·담보제공 등을 하여야 합니다(제3항). 이 조문이 감자·합병·분할합병에 준용되는데, 정작 기간을 어떻게 세는지는 상법이 정하지 않았으므로 민법 제155조 이하의 기간계산 규정으로 돌아가는 것이 이 글의 짜임입니다.
상법 제232조(채권자의 이의)
제232조(채권자의 이의)①회사는 합병의 결의가 있은 날부터 2주내에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합병에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따로따로 이를 최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은 1월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1984.4.10, 1998.12.28>②채권자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합병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84.4.10>③이의를 제출한 채권자가 있는 때에는 회사는 그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 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하여 상당한 재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하여야 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자주 묻는 질문
공고 다음 날부터 채권자 이의제출기간을 세나요?
민법의 기간계산 규정을 따릅니다. 공고를 0시부터 게재한 것이 아니므로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않고 그 다음 날부터 셉니다.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요?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해당하면 그 다음 날에 기간이 만료됩니다.
월 단위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주·월·연으로 정한 기간은 역에 의하여 계산하고, 기간 말일의 종료로 만료합니다.
리스크 ·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 —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다음날 만료되므로, 채권자는 그 익일까지 이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 이의제출기간을 세실 때는 초일을 빼시고,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로 미루어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 본문·조문은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에 기반합니다. AI 인용·노출은 보장하지 않으며 법무사 광고규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