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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유상소각을 하는 경우 왜 주권제출공고를 하지 않을까?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5. 1. 13.
결론

예를 들어 강제소각의 경우에는 주주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을 일정 비율로 강제로 소각하는 것이므로, 주주들이 구주권을 회사에 제출해 주어야 회사가 이를 소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주들에게 일정기간 내에 주권을 제출하라는 공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임의소각을 경우에는 감자에 응하는 주주들만 회사와 그 주주간에 체결한 계약에 따라 주주가 회사에 주권을 양도합니다.

따라서 전 주주를 대상으로 하는 주권제출공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회사가 임의유상소각을 계획하고 일정을 짜고 있는데, 임의유상소각을 하는 경우 주권제출공고를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회사가 임의유상소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정을 짜고 있는데, 임의유상소각을 하는 경우 주권제출공고를 하지 않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비상장회사가 임의유상속각을 할 경우에 주권제출공고를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강제소각의 경우에는 주주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을 일정 비율로 강제로 소각하는 것이므로, 주주들이 구주권을 회사에 제출해 주어야 회사가 이를 소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주들에게 일정기간 내에 주권을 제출하라는 공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임의소각을 경우에는 감자에 응하는 주주들만 회사와 그 주주간에 체결한 계약에 따라 주주가 회사에 주권을 양도합니다. 따라서 전 주주를 대상으로 하는 주권제출공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임의소각일 경우에는 감자를 원하는 주주가 회사에 주권을 제출하는 기간을 주주총회에서 정해 놓아야 합니다.

1. 강제소각과 임의소각의 차이

예를 들어 강제소각의 경우에는 주주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을 일정 비율로 강제로 소각하는 것이므로, 주주들이 구주권을 회사에 제출해 주어야 회사가 이를 소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주들에게 일정기간 내에 주권을 제출하라는 공고를 하는 것입니다.

상법 제440조(주식병합의 절차)
제440조(주식병합의 절차) 주식을 병합할 경우에는 회사는 1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뜻과 그 기간 내에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 대하여는 각별로 그 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다만 임의소각일 경우에는 감자를 원하는 주주가 회사에 주권을 제출하는 기간을 주주총회에서 정해 놓아야 합니다.

상업등기선례 제2-90호
정리절차종결 후 정리계획의 수행에 따른 유상감자등기에 있어서 그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면 · 현행현행 정리절차종결 후 정리계획의 수행에 따른 유상감자등기에 있어서 그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면 제정 2007.01.26 [상업등기선례 제2-90호]1. 정리절차가 종결된 후 정리계획의 수행에 따라 자본감소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신청서에는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서 또는 정리계획변경허가의 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하여야 한다(회사정리법 제253조제3항,「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법률 제7428호) 부칙 제3조). 그러나, 채권자보호절차(상법 제232조, 제439조제2항)를 거쳤음을 증명하는 서면과 주권 제출의 공고(상법 제440조)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비송사건절차법 제211조)은 첨부할 필요가 없다.2. 위의 경우에 정리계획 또는 정리계획변경계획에서 일정한 절차를 거쳐 자본을 감소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러한 절차를 거쳤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별도로 공고하는 기간 내에 유상 소각을 신청한 주주들의 주식을 소각하도록 정리계획에서 정한 때에는 법원의 허가서와 이러한 공고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2007. 1. 26. 공탁상업등기과-111 질의회답) 참조조문 : 폐지된 회사정리법 제253조제3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법률 제7428호) 부칙 제3조, 비송사건절차법 제211조, 상법 제232조, 제439조제2항, 제440조선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선례 원문 보기

자주 묻는 질문

임의유상소각을 할 때 주주총회에서 따로 정해 두어야 하는 것이 있나요?
임의소각일 경우에는 감자를 원하는 주주가 회사에 주권을 제출하는 기간을 주주총회에서 정해 놓아야 합니다. 일정을 짜실 때 이 제출기간을 주주총회 결의사항에 함께 넣으시면 됩니다.
임의유상소각을 계획하신다면, 감자를 원하는 주주가 회사에 주권을 제출하는 기간을 주주총회에서 정해 놓아야 한다는 점을 함께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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