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등감자와 임의소각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5. 1. 15.
결론차등감자와 임의소각 모두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할 뿐, 총주주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차등감자는 손해보는 주주의 동의를 얻어 대주주와 대주주가 아닌 주주간에 감자비율을 달리하는 강제감자입니다.
임의소각은 감자를 원하는 특정 주주의 주식만을 해당 주주로부터 양도받아 소각을 하는 것입니다.
소각을 원하는 주주의 주식수가 주주총회에서 정한 감자주식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소각을 원하는 주주의 주식수를 안분비례하여 정합니다.
차등감자와 임의소각을 할 때 총주주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1. 자본감소의 방법
회사가 자본감소를 결의하고, 그 효력이 발생하면, 회사의 자본을 감소하는 등기를 합니다. 주식을 소각하거나 병합을 하면 주식수도 변동되며, 액면금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감자를 하면 주식수는 그대로이면서, 액면금만 감소합니다.
2. 차등감자
강제감자를 할 경우 주주총회에서 정한 감자비율로 모든 주주들의 주식수를 소각하거나 병합합니다. 그런데 손해보는 주주의 동의를 얻어 차등으로 감자비율을 달리하는 강제감자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차등감자라 합니다. 대주주와 대주주가 아닌 주주간에 감자비율을 달리하는 것입니다.
차등감자를 할 때 주주총회 특별결의와 손해보는 주주의 동의가 필요할 뿐, 총주주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3. 임의소각
임의소각은 감자를 원하는 특정 주주의 주식만을 해당 주주로부터 양도받아 소각을 하는 것입니다. 임의소각을 할 때에도 주주총회 특별결의 외에 총주주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소각을 원하는 주주의 주식수가 주주총회에서 정한 감자주식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소각을 원하는 주주의 주식수를 안분비례하여 정합니다.
4. 근거가 되는 조문과 판례
상법 제438조(자본금 감소의 결의)
제438조(자본금 감소의 결의)① 자본금의 감소에는 제434조에 따른 결의가 있어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결손의 보전(補塡)을 위한 자본금의 감소는 제368조제1항의 결의에 의한다.③ 자본금의 감소에 관한 의안의 주요내용은 제363조에 따른 통지에 적어야 한다. <개정 2014.5.20>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439조(자본금 감소의 방법, 절차)
제439조(자본금 감소의 방법, 절차)① 자본금 감소의 결의에서는 그 감소의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② 자본금 감소의 경우에는 제232조를 준용한다. 다만, 결손의 보전을 위하여 자본금을 감소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사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려면 사채권자집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사채권자를 위하여 이의 제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대법원 2020.11.26 선고 2018다283315 — 자본감소무효확인의소
[3] 甲 주식회사가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1주당 액면가를 5,000원에서 50,000,000원으로 인상하는 10,000:1의 주식병합을 하고, 10,000주에 미치지 못하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 1주당 액면가 5,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병합 및 자본금감소’를 결의하였고, 이에 따라 乙을 포함하여 10,000주 미만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들이 주주의 지위를 상실한 사안에서, 위 주식병합은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주주총회 특별결의와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쳐 모든 주식에 대해 동일한 비율로 주식병합이 이루어졌고, 단주의 처리 과정에서 주식병합 비율에 미치지 못하는 주식수를 가진 소수주주가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주주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지만, 이러한 단주의처리 방식은 상법에서 명문으로 인정한 주주평등원칙의 예외이므로, 위 주식병합의 결과 주주의 비율적 지위에 변동이 발생하지 않았고, 달리 乙이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평등한 취급을 받지 못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주주평등원칙의 위반으로 볼 수 없으며, 위 주식병합 및 자본금감소는 주주총회 참석주주의 99.99% 찬성(발행주식총수의 97% 찬성)을 통해 이루어졌는데, 이러한 회사의 결정은 지배주주뿐만 아니라 소수주주의 대다수가 찬성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고, 이와 같은 회사의 단체법적 행위에 현저한 불공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또한 해당 주주총회의 안건 설명에서 단주의 보상금액이 1주당 5,000원이라고 제시되었고,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대다수의 소수주주가주식병합 및 자본금감소를 찬성하였으므로 단주의 보상금액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지급한 불공정한 가격이라고 보기 어려운데도, 이와 달리 위 주식병합 및 자본금감소가 주주평등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및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1] 주식병합을 통한 자본금감소에 이의가 있는 주주ㆍ이사ㆍ감사ㆍ청산인ㆍ파산관재인 또는 자본금의 감소를 승인하지 않은 채권자는 자본금감소로 인한 변경등기가 된 날부터 6개월 내에 자본금감소 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상법 제445조). 상법은 자본금감소의 무효와 관련하여 개별적인 무효사유를 열거하고 있지 않으므로, 자본금감소의 방법 또는 기타 절차가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 기타 법령ㆍ정관에 위반하거나 민법상 일반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현저히 불공정한 경우에 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즉 주주평등의 원칙은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른 평등한 취급을 의미하는데, 만일 주주의 주식수에 따라 다른 비율로 주식병합을 하여 차등감자가 이루어진다면 이는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자본금감소 무효의 원인이 될 수 있다.또한 주식병합을 통한 자본금감소가 현저하게 불공정하게 이루어져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에도 자본금감소 무효의 원인이 될 수 있다. [2] 우리 상법이 2011년 상법 개정을 통해 소수주식의 강제매수제도를 도입한 입법 취지와 그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엄격한 요건 아래 허용되고 있는 소수주주 축출제도를 회피하기 위하여 탈법적으로 동일한 효과를 갖는 다른 방식을 활용하는 것은 위법하다. 그러나 소수주식의 강제매수제도는 지배주주에게 법이 인정한 권리로 반드시 지배주주가 이를 행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상법에서 소수주식의 강제매수제도를 도입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주식병합의 목적이나 요건 등에 별다른 제한을 두지 않았다.또한 주식병합을 통해 지배주주가 회사의 지배권을 독점하려면, 단주로 처리된 주식을 소각하거나 지배주주 또는 회사가 단주로 처리된 주식을 취득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다. 주식병합으로 단주로 처리된 주식을 임의로 매도하기 위해서는 대표이사가 사유를 소명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비송사건절차법 제83조), 이때 단주 금액의 적정성에 대한 판단도 이루어지므로 주식가격에 대해 법원의 결정을 받는다는 점은 소수주식의 강제매수제도와 유사하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주식병합으로 소수주주가 주주의 지위를 상실했다 할지라도 그 자체로 위법이라고 볼 수는 없다.판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판례 원문 보기 자주 묻는 질문
차등감자와 임의소각은 어느 조문에 근거를 둔 제도인가요?
자본감자의 결의와 방법을 정한 상법 제438조와 제439조가 근거입니다. 상법 제438조는 자본금 감소에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있어야 한다고 정한 조문이고, 상법 제439조는 감자 결의에서 감소의 방법을 정하도록 요구하는 조문입니다. 차등감자와 임의소각은 이 틀 안에서 감자 대상과 비율을 달리 정해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차등감자에서 손해보는 주주의 동의는 어떤 자리를 차지하나요?
상법 제438조가 자본금 감소에 요구하는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더해지는 별도의 동의입니다. 감자비율을 대주주와 그렇지 않은 주주 사이에 다르게 적용하면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는 주주가 생기는데, 차등감자는 그 주주의 동의를 조건으로 허용되는 강제감자이기 때문입니다.
차등감자를 하실 때에는 감자비율 때문에 손해를 보는 주주가 누구인지 먼저 확정하시고, 그 주주의 동의서를 주주총회 특별결의 서류와 함께 갖추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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