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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액면)병합으로 자본금이 변경되는 경우 감자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5. 1. 15.
결론

주식을 병합할 수 있는 상법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실무계에서는 주식병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주식을 병합하는 회사가 많지 않지만 주식 병합 전과 병합 후의 자본금의 변경이 있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가 문제입니다.

감자절차 없이 자본금을 감소할 수 없습니다.

1. 주식병합의 근거와 선례

상법에서는 주식분할만 정해 놓았습니다. 주식을 병합할 수 있는 상법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실무계에서는 주식병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인용
주식 6.25주를 1주로 하는 주식병합의 가부 제정 1987. 5. 19. [등기선례 제2-683호, 시행] 액면 800원의 주식 6.25주를 1주로 병합하여 액면 5,000원의 주식으로 할 수 있다. 87. 5.19 등기 제261호 질의요지: 상법 중 개정법률(1984. 4.10 법률 제3724호)의 시행에 따라 그 시 행전에 성립한 주식회사가 액면가액 1주당 800원인 주식을 액면가 액 1주당 5,000원인 주식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기발행주식 6.25주를 병합하여 1주로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인용
주식을 병합하는 경우의 공고절차와 주식병합에 따른 변경등기 신청서에 공고문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제정 1987. 7. 7. [등기선례 제2-673호, 시행] 주식을 병합하는 경우의 공고는 정관에 정한 공고방법에 따라야 하며 다만, 비송사건절차법이 그 공고문을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주식의 병합에 따른 변경등기신청서에 이를 첨부할 필요는 없다. 87. 7. 7 등기 제406호

2. 병합으로 자본금이 줄어드는 경우

주식을 병합하는 회사가 많지 않지만 주식 병합 전과 병합 후의 자본금의 변경이 있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가 문제입니다.

리스크 · 감자절차와 자본금 감소감자절차 없이 자본금을 감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식병합의 결과 자본금이 감소할 경우 주식병합에 따른 자본금 감소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하고, 채권자보호절차도 진행합니다.

대법원 2020.11.26 선고 2018다283315 — 자본감소무효확인의소
[1] 주식병합을 통한 자본금감소에 이의가 있는 주주ㆍ이사ㆍ감사ㆍ청산인ㆍ파산관재인 또는 자본금의 감소를 승인하지 않은 채권자는 자본금감소로 인한 변경등기가 된 날부터 6개월 내에 자본금감소 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상법 제445조). 상법은 자본금감소의 무효와 관련하여 개별적인 무효사유를 열거하고 있지 않으므로, 자본금감소의 방법 또는 기타 절차가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 기타 법령ㆍ정관에 위반하거나 민법상 일반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현저히 불공정한 경우에 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즉 주주평등의 원칙은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른 평등한 취급을 의미하는데, 만일 주주의 주식수에 따라 다른 비율로 주식병합을 하여 차등감자가 이루어진다면 이는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자본금감소 무효의 원인이 될 수 있다.또한 주식병합을 통한 자본금감소가 현저하게 불공정하게 이루어져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에도 자본금감소 무효의 원인이 될 수 있다. [2] 우리 상법이 2011년 상법 개정을 통해 소수주식의 강제매수제도를 도입한 입법 취지와 그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엄격한 요건 아래 허용되고 있는 소수주주 축출제도를 회피하기 위하여 탈법적으로 동일한 효과를 갖는 다른 방식을 활용하는 것은 위법하다. 그러나 소수주식의 강제매수제도는 지배주주에게 법이 인정한 권리로 반드시 지배주주가 이를 행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상법에서 소수주식의 강제매수제도를 도입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주식병합의 목적이나 요건 등에 별다른 제한을 두지 않았다.또한 주식병합을 통해 지배주주가 회사의 지배권을 독점하려면, 단주로 처리된 주식을 소각하거나 지배주주 또는 회사가 단주로 처리된 주식을 취득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다. 주식병합으로 단주로 처리된 주식을 임의로 매도하기 위해서는 대표이사가 사유를 소명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비송사건절차법 제83조), 이때 단주 금액의 적정성에 대한 판단도 이루어지므로 주식가격에 대해 법원의 결정을 받는다는 점은 소수주식의 강제매수제도와 유사하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주식병합으로 소수주주가 주주의 지위를 상실했다 할지라도 그 자체로 위법이라고 볼 수는 없다.[3] 甲 주식회사가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1주당 액면가를 5,000원에서 50,000,000원으로 인상하는 10,000:1의 주식병합을 하고, 10,000주에 미치지 못하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 1주당 액면가 5,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병합 및 자본금감소’를 결의하였고, 이에 따라 乙을 포함하여 10,000주 미만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들이 주주의 지위를 상실한 사안에서, 위 주식병합은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주주총회 특별결의와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쳐 모든 주식에 대해 동일한 비율로 주식병합이 이루어졌고, 단주의 처리 과정에서 주식병합 비율에 미치지 못하는 주식수를 가진 소수주주가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주주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지만, 이러한 단주의처리 방식은 상법에서 명문으로 인정한 주주평등원칙의 예외이므로, 위 주식병합의 결과 주주의 비율적 지위에 변동이 발생하지 않았고, 달리 乙이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평등한 취급을 받지 못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주주평등원칙의 위반으로 볼 수 없으며, 위 주식병합 및 자본금감소는 주주총회 참석주주의 99.99% 찬성(발행주식총수의 97% 찬성)을 통해 이루어졌는데, 이러한 회사의 결정은 지배주주뿐만 아니라 소수주주의 대다수가 찬성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고, 이와 같은 회사의 단체법적 행위에 현저한 불공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또한 해당 주주총회의 안건 설명에서 단주의 보상금액이 1주당 5,000원이라고 제시되었고,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대다수의 소수주주가주식병합 및 자본금감소를 찬성하였으므로 단주의 보상금액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지급한 불공정한 가격이라고 보기 어려운데도, 이와 달리 위 주식병합 및 자본금감소가 주주평등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및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판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판례 원문 보기
상법 제439조 제1항(자본금 감소의 방법, 절차)
제439조(자본금 감소의 방법, 절차)① 자본금 감소의 결의에서는 그 감소의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② 자본금 감소의 경우에는 제232조를 준용한다. 다만, 결손의 보전을 위하여 자본금을 감소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사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려면 사채권자집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사채권자를 위하여 이의 제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3.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

주식 액면병합을 할 때 단주가 발생할 경우 감자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가 2026년 개최된 상장회사 주총의 최대 쟁점이었습니다.

액면주식을 발행한 회사가 감자를 하는 경우 액면금액을 인하하는 방법과 발행주식수를 감소시키는 방법 또는 양자를 병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발행주식수를 감소시키는 방법으로는 주식을 소각하거나 주식을 병합하는 것인데, 여기서 주식을 병합하는 것은 예를 들어(액면금 변경없이) 2주를 1주로 병합하는 것이고, 주식 액면병합은 500원 주식 10주를 병합하여 5,000원 주식 1주로 하는 것이므로 감자의 방식에서 정한 주식병합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주식액면병합을 할 때 단주가 발생하면 그만큼 자본금이 감소합니다. 염법은 위에서 감자절차 없이 자본금을 감소할 수 없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자본금이 감소를 하면 감자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적시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반론도 가능합니다. 500원 주식 10주를 5천원 주식 1주로 액면병합을 할 때 단주 0.5주가 발생하여 자본금이 2,500원 감소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2,500원 감자를 할 수 있을까요?

리스크 · 발행주식 소각과 병합감자를 하려면 액면금액을 인하하거나, 발행주식을 소각하거나 병합해야 합니다.

단주에 대해 서는 액면금을 인하한다는 관념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액면병합을 하며 발생한 단주를 액면금액 인하의 방법으로 감자를 할 수 없습니다. 단주는 존재하는 주식이 아니므로(존재하는 주식은 단주가 아닙니다.) 소각 또는 병합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식액면병합을 할 때 발생하는 단주에 해당하는 자본금을 감소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주식액면병합을 하면서 단주가 발생하고 그 만큼 자본금이 줄어 든다 하더라도, 이는 주식액면병합의 부수적 결과이고, 상법이 정한 자본금 감소방법에 의해 자본금이 줄어 드는 것이 아니므로, 상법이 정한 채권자보호절차 등을 할 필요가 없다는 반론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식병합에 관한 상법 규정이 있나요?
상법은 주식분할만 정해 두었고 주식병합에 관한 일반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실무계에서는 주식병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병합으로 자본금이 줄면 어떻게 하나요?
감자절차를 거치셔야 합니다. 감자절차 없이 자본금을 줄일 수 없으므로 주주총회 특별결의와 채권자보호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액면주식 회사의 감자 방법에는 무엇이 있나요?
액면금액을 인하하는 방법과 발행주식수를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느 쪽을 택하느냐에 따라 절차가 달라집니다.
주식병합의 결과 자본금이 감소할 경우 주식병합에 따른 자본금 감소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하고, 채권자보호절차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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