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자대금 지급시기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5. 2. 18.
결론유상감자의 감자대금은 채권자보호절차를 종료한 후에 지급합니다.
임의감자는 채권자보호절차를 종료한 후 주주와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면서 회사가 해당 주주의 주식을 취득함과 동시에 감자대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강제감자는 채권자보호절차를 종료하고 감자의 효력이 발생하면 그때부터 감자대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감자를 원하는 주주의 주식을 취득하여 감자를 하는 것을 임의감자라 하고, 개별 주주의 의사와 관계없이 주식의 수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감자를 하는 것을 강제감자라 합니다.
회사가 유상감자를 하면 출자금을 주주에게 돌려 주게 되는데, 언제부터 감자대금을 돌려 줄 수 있는지 알아 봅니다.
1. 임의감자의 절차와 지급시기
회사가 감자를 원하는 주주의 주식을 취득하여 감자를 하는 것을 임의감자라 합니다. 회사가 임의감자를 할 때에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감자결정, 채권자보호절차(공고 및 개별최고,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1개월 이상), 채권자보호절차 종료 후 주주와 주식취득계약 및 감자대금 지급의 순으로 진행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임의감자를 할 때에는 채권자보호절차를 종료한 후 감자를 원하는 주주들과 회사가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면서 회사가 해당 주주의 주식을 취득함과 동시에 감자대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2. 강제감자의 절차와 지급시기
개별 주주의 의사와 관계없이 회사가 주주가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감자를 하는 것을 강제감자라 합니다. 회사가 강제감자를 할 때에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감자결정, 채권자보호절차(공고 및 개별최고,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1개월 이상), 채권자보호절차 종료 다음날 감자의 효력발생 및 감자대금 지급의 순으로 진행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강제감자를 할 때에는 채권자보호절차를 종료하고 감자의 효력이 발생하면 그때부터 감자대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3. 근거가 되는 조문과 선례
상법 제438조(자본금 감소의 결의)
제438조(자본금 감소의 결의)① 자본금의 감소에는 제434조에 따른 결의가 있어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결손의 보전(補塡)을 위한 자본금의 감소는 제368조제1항의 결의에 의한다.③ 자본금의 감소에 관한 의안의 주요내용은 제363조에 따른 통지에 적어야 한다. <개정 2014.5.20>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439조(자본금 감소의 방법, 절차)
제439조(자본금 감소의 방법, 절차)① 자본금 감소의 결의에서는 그 감소의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② 자본금 감소의 경우에는 제232조를 준용한다. 다만, 결손의 보전을 위하여 자본금을 감소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사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려면 사채권자집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사채권자를 위하여 이의 제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232조(채권자의 이의)
제232조(채권자의 이의)①회사는 합병의 결의가 있은 날부터 2주내에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합병에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따로따로 이를 최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은 1월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1984.4.10, 1998.12.28>②채권자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합병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84.4.10>③이의를 제출한 채권자가 있는 때에는 회사는 그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 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하여 상당한 재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하여야 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업등기선례 제2-59호
자본금감소절차에서의 채권자이의제출 및 주권제출공고의 내용 · 현행현행 자본금감소절차에서의 채권자이의제출 및 주권제출공고의 내용 제정 2012.11.29 [상업등기선례 제2-59호] 주식의 강제소각방법으로 하는 자본금 감소절차에서 주권제출공고와 채권자이의제출공고를 동시에 하나의 공고로 하는 경우, 그 공고에는 채권자 보호를 위하여 회사채권자가 자본금 감소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예 : 자본금 감소의 방법, 소각하는 주식의 종류와 수, 변경되는 자본금의 총액 등 자본금 감소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사항)이 나타나야 할 것이다. 다만, 구체적인 사건에서 공고내용이 적정한지 여부는 등기신청서를 기초로 등기관이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012. 11. 29. 사법등기심의관-3682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232조, 제343조 제1항 ㆍ 제2항, 제434조, 제438조제1항 ㆍ 제2항, 제439조, 제440조, 제441조, 제445조선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선례 원문 보기 자주 묻는 질문
유상감자 절차의 근거가 되는 상법 조문은 무엇인가요?
상법 제439조가 자본의 감자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하도록 정하고 채권자보호절차를 함께 거치도록 하며, 자본을 줄이는 방법은 상법 제438조가 정합니다. 그래서 특별결의만으로 곧바로 대금을 돌려줄 수 없고, 공고·개별최고와 1개월 이상의 이의제출기간이 끝난 뒤에야 지급 단계로 넘어갑니다.
채권자보호절차는 무엇을 지키기 위한 절차인가요?
유상감자로 출자금이 돌아가면 회사 재산이 줄어 채권자의 변제 재원이 엷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절차입니다. 상법 제232조가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에 대해서는 회사가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정하고 있어, 1개월 이상의 이의제출기간이 끝나기 전에는 감자대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감자대금 지급일은 채권자보호절차의 종료일을 기준으로 잡으시고, 임의감자라면 주식양수도계약 체결일과 지급일을 같은 날로 맞추어 일정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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