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손보전목적 감자 회사 실무자 check 사항
그래서 '회사 실무자가 CHECK해야 할 사항'을 시리즈로 연재하고 있습니다.
일반 감자를 할 경우에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감자를 승인하며,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결손보전목적으로 자본을 감소할 때 어느 시점의 결손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가 문제가 됩니다.
결손보전목적 감자를 결의하는 날을 기준으로 직전 정기주주총회에서 확정한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결손금액을 확정합니다.
결손보전 목적 감자는 일반 감자보다 절차가 가볍습니다. 실무자가 짚어야 할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법무사(공급자)의 입장이 아니라 회사 실무자(소비자)의 입장에서 글을 써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회사 실무자가 CHECK해야 할 사항'을 시리즈로 연재하고 있습니다.
일반 감자를 할 경우에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감자를 승인하며,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결손보전을 목적으로 감사를 할 때에는 주주총회보통결의로 가능하며,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 오늘은 회사가 결손보전목적 감자를 할 때 회사 실무자가 어떤 사항을 check해야 하는지 확인해 봅니다.
상법 제439조 제2항(자본금 감소의 방법, 절차)
전년도 재무상태표의 결손금 확인
결손보전목적으로 자본을 감소할 때 어느 시점의 결손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가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 주식회사 높이나는새가 2025년도 3월 5일에 임시주주총회를 열어서 결손보전목적으로 감자를 합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2023년도 재무상태표에의 미처리 결손금이 10억원이고 2024년도 말 재무상태표의 미처리 결손금은 100억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정기주주총회가 열리지 아니하여 2024년도 재무상태표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2025년도 3월에 결손보전목적 감자를 할 때 어느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가 의문 이 드는 것입니다. 결손보전목적 감자를 결의하는 날을 기준으로 직전 정기주주총회에서 확정한 재무상태표를 기준 으로 결손금액을 확정 합니다.
사례의 경우 2025년 3월 5일 까지 정기주주총회에서 확정한 재무상태표는 2023년도 말 재무상태표입니다. 따라서 높이나는새는 2023년도 말 미처리 결손금액인 10억원 이하의 금액내에서 결손보전 목적 감자를 할 수 있습니다. 높이나는새가 결손보전목적으로 50억원을 감자를 하려면 2025년도 정기주주총회에서 2024년도 재무상태표를 승인하고, 결손보전 목적 감자를 결의해야 비로소 50억원의 결손보전목적 감자를 할 수 있습니다.
1. 어느 시점의 결손을 기준으로 하는가
결손보전목적으로 자본을 감소할 때 어느 시점의 결손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가 문제가 됩니다. 결손보전목적 감자를 결의하는 날을 기준으로 직전 정기주주총회에서 확정한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결손금액을 확정합니다.
2. 감자의 방법 확정
결손보전목적으로 감자를 할 경우 대부분 강제무상감자 를 합니다. 주주가 가지고 있는 주식의 비율에 따라 일정율로 주주의 주식을 소각하거나, 병합을 하는 방법 으로 하는 것을 강제 감자라 하며, 감자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 을 무상감자라 합니다.
결손보전 목적으로 임의무상감자 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임의감자 란 감자를 원하는 주주의 주식만을 감자하는 것 입니다. 예를 들어 결손보전목적으로 대주주의 주식만을 감자를 할 수 있는데, 해당 주주가 동의를 해 주어야 하며, 다른 주주들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결손보전목적으로 감자를 할 경우 대부분 강제무상감자를 합니다. 결손보전 목적으로 임의무상감자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3. 주주총회 소집 절차 확인
1)기준일이나 주주명부를 폐쇄해야 하는지에 대한 확인
주주총회를 소집하기 위해 기준일이나 주주명부를 폐쇄해야 하는지 확인을 합니다. 비상장 회사로, 주권을 전자등록하지 않은 회사이지만 주주가 많거나, 명의개서대리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주주명부를 폐쇄하거나 기준일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주주의 수가 적고, 주주가 주식을 양도할 가능성이 없는 회사의 경우에는 기준일이나 주주명부를 폐쇄하는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2)주주총회 소집결정기관에 대한 확인
이사의 수가 3인 이상인 회사는 이사회에서 주주총회소집을 결의합니다. 자보금 10억원 미만인 회사로 이사의 수가 1인 또는 2인일 경우에는 대표이사나 대표권 있는 이사가 주주총회소집을 결정합니다.
주주총회 일시자와 장소 및 안건을 확정하고, 감자의 방법도 결정합니다.
3)주주총회소집통지 일정정에 대한 확인
주주총회 소집통지는 대표이사나 대표권 있는 이사가 하게되는데, 자본금 10억원 이상인 회사는 주총일 2주간 전에,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주총일 10일전에 주주총회소집통지서를 발송합니다. 다만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정관에 주총일 14일 전에 주주총회소집통지서를 발송하도록 정해 놓은 경우에는 14일전에 발송을 합니다.
4)주주총회소집통지서 발송에 대한 확인
발송을 할 때에는 서면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각 주주의 동의를 얻어 전자문서로 주주총회소집통지서를 발송합니다. 정관에 서면에 의한 결의를 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내용도 소집통지서에 동봉합니다. 소집통지서에 감자의 방법도 기재해야 하는데 결손보전목적이라는 점/ 강제무상소각이나 병합을 한다는 내용과 그 비율을 주주총회소집통지서에 기재 합니다.
2. 주주총회를 소집하기까지
주주총회를 소집하기 위해 기준일이나 주주명부를 폐쇄해야 하는지 확인을 합니다. 이사의 수가 3인 이상인 회사는 이사회에서 주주총회소집을 결의합니다. 자본금 10억원 이상인 회사는 주총일 2주간 전에,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주총일 10일전에 주주총회소집통지서를 발송합니다. 소집통지서에 감자의 방법도 기재해야 하는데 결손보전목적이라는 점/ 강제무상소각이나 병합을 한다는 내용과 그 비율을 주주총회소집통지서에 기재합니다.
4.주주총회 준비사항에 대한 확인
1)주주총회 의장에 대한 확인
회사 정관을 살펴서 주주총회 의장이 누구인지 확인합니다. 주주총회 의장이 유고일 때에는 누가 주주총회 의장이 되는지, 주주총회 장에서 임시의장을 선임해야 하는지에 대한 확인을 합니다.
2)주주총회 회의장 준비
의안설명서/ 마이크시설 및 녹음, 녹화시설(필요할 경우)/ 의사봉/ 주주확인을 위한 진행요원의 배치/ 표결준비 등 주주총회장에서 사용할 각종의 기자제와 장비 등을 준비합니다.
표결 등을 지원한 진행요원 등의 역할과 담당자를 미리 지명해 둡니다.
3)시나리오 준비
주주총회 시나리오를 준비합니다. 감사보고를 할 것인지 여부도 미리 결정을 합니다.
4)출석공증 여부에 대한 확인
등기를 위해 주주총회의사록을 공증해야 합니다. 주주의 수가 적으면 서면공증을 하나, 주주의 수가 많거나, 분쟁이 있어서 출석주주의 협조를 얻을 수 없을 때에는 공증인이 주주총회 현장에 출석하는 출석공증을 고려해 보아아야 합니다. 출석공증이 필요할 경우 공증인을 미리 교섭합니다.
5)감자등기 관련 비용의 확인
회사 정관을 살펴서 주주총회 의장이 누구인지 확인합니다. 주주총회 시나리오를 준비합니다.
3. 등기를 맡기기 전에 확인할 것
감자 등기를 위임할 때 들어가는 실비와 수임료를 확인합니다.
5. 주주총회 후 절차
1)주주총회 의사록 작성과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할 자에 대한 확인
주주총회 의사록을 누가 작성할 것인지, 주주총회의사록에 누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할 것인지 여부를 확정합니다. 거래하는 법무사사무실 등에 문의하여 주주총회 의사록 공증을 위한 서류를 확인합니다. 강제감자일 경우에는 1개월간의 주권제출공고(주권을 전자등록하지 아니한 경우)를 하며, 임의감자를 할 때에는 주권제출공고를 하지 않고, 바로 주식을 양도받습니다. 감자로 단주가 발생할 경우 단주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결정합니다. 강제감자의 경우 주권제출기간 만료 다음날, 임의감자인 경우에는 주식을 양도받아 소각한 날 감자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날부터 감자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자의 결과를 반영하여 주주명부를 변경합니다.
2)주주총회 의사록 공증을 위한 서류 확인
3)주권제출공고 등 주총 후행절차 진행
4)단주처리에 대한 방침 결정
6)주주명부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