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실무와 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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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보전목적 감자 회사 실무자 check 사항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5. 3. 5.
결론

그래서 '회사 실무자가 CHECK해야 할 사항'을 시리즈로 연재하고 있습니다.

일반 감자를 할 경우에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감자를 승인하며,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결손보전목적으로 자본을 감소할 때 어느 시점의 결손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가 문제가 됩니다.

결손보전목적 감자를 결의하는 날을 기준으로 직전 정기주주총회에서 확정한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결손금액을 확정합니다.

결손보전 목적 감자는 일반 감자보다 절차가 가볍습니다. 실무자가 짚어야 할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법무사(공급자)의 입장이 아니라 회사 실무자(소비자)의 입장에서 글을 써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회사 실무자가 CHECK해야 할 사항'을 시리즈로 연재하고 있습니다.

일반 감자를 할 경우에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감자를 승인하며,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결손보전을 목적으로 감사를 할 때에는 주주총회보통결의로 가능하며,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 오늘은 회사가 결손보전목적 감자를 할 때 회사 실무자가 어떤 사항을 check해야 하는지 확인해 봅니다.

상법 제439조 제2항(자본금 감소의 방법, 절차)
제439조(자본금 감소의 방법, 절차)① 자본금 감소의 결의에서는 그 감소의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② 자본금 감소의 경우에는 제232조를 준용한다. 다만, 결손의 보전을 위하여 자본금을 감소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사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려면 사채권자집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사채권자를 위하여 이의 제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전년도 재무상태표의 결손금 확인

결손보전목적으로 자본을 감소할 때 어느 시점의 결손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가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 주식회사 높이나는새가 2025년도 3월 5일에 임시주주총회를 열어서 결손보전목적으로 감자를 합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2023년도 재무상태표에의 미처리 결손금이 10억원이고 2024년도 말 재무상태표의 미처리 결손금은 100억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정기주주총회가 열리지 아니하여 2024년도 재무상태표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2025년도 3월에 결손보전목적 감자를 할 때 어느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가 의문 이 드는 것입니다. 결손보전목적 감자를 결의하는 날을 기준으로 직전 정기주주총회에서 확정한 재무상태표를 기준 으로 결손금액을 확정 합니다.

사례의 경우 2025년 3월 5일 까지 정기주주총회에서 확정한 재무상태표는 2023년도 말 재무상태표입니다. 따라서 높이나는새는 2023년도 말 미처리 결손금액인 10억원 이하의 금액내에서 결손보전 목적 감자를 할 수 있습니다. 높이나는새가 결손보전목적으로 50억원을 감자를 하려면 2025년도 정기주주총회에서 2024년도 재무상태표를 승인하고, 결손보전 목적 감자를 결의해야 비로소 50억원의 결손보전목적 감자를 할 수 있습니다.

1. 어느 시점의 결손을 기준으로 하는가

결손보전목적으로 자본을 감소할 때 어느 시점의 결손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가 문제가 됩니다. 결손보전목적 감자를 결의하는 날을 기준으로 직전 정기주주총회에서 확정한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결손금액을 확정합니다.

2. 감자의 방법 확정

결손보전목적으로 감자를 할 경우 대부분 강제무상감자 를 합니다. 주주가 가지고 있는 주식의 비율에 따라 일정율로 주주의 주식을 소각하거나, 병합을 하는 방법 으로 하는 것을 강제 감자라 하며, 감자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 을 무상감자라 합니다.

결손보전 목적으로 임의무상감자 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임의감자 란 감자를 원하는 주주의 주식만을 감자하는 것 입니다. 예를 들어 결손보전목적으로 대주주의 주식만을 감자를 할 수 있는데, 해당 주주가 동의를 해 주어야 하며, 다른 주주들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결손보전목적으로 감자를 할 경우 대부분 강제무상감자를 합니다. 결손보전 목적으로 임의무상감자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3. 주주총회 소집 절차 확인

1)기준일이나 주주명부를 폐쇄해야 하는지에 대한 확인

주주총회를 소집하기 위해 기준일이나 주주명부를 폐쇄해야 하는지 확인을 합니다. 비상장 회사로, 주권을 전자등록하지 않은 회사이지만 주주가 많거나, 명의개서대리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주주명부를 폐쇄하거나 기준일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주주의 수가 적고, 주주가 주식을 양도할 가능성이 없는 회사의 경우에는 기준일이나 주주명부를 폐쇄하는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2)주주총회 소집결정기관에 대한 확인

이사의 수가 3인 이상인 회사는 이사회에서 주주총회소집을 결의합니다. 자보금 10억원 미만인 회사로 이사의 수가 1인 또는 2인일 경우에는 대표이사나 대표권 있는 이사가 주주총회소집을 결정합니다.

주주총회 일시자와 장소 및 안건을 확정하고, 감자의 방법도 결정합니다.

3)주주총회소집통지 일정정에 대한 확인

주주총회 소집통지는 대표이사나 대표권 있는 이사가 하게되는데, 자본금 10억원 이상인 회사는 주총일 2주간 전에,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주총일 10일전에 주주총회소집통지서를 발송합니다. 다만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정관에 주총일 14일 전에 주주총회소집통지서를 발송하도록 정해 놓은 경우에는 14일전에 발송을 합니다.

4)주주총회소집통지서 발송에 대한 확인

발송을 할 때에는 서면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각 주주의 동의를 얻어 전자문서로 주주총회소집통지서를 발송합니다. 정관에 서면에 의한 결의를 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내용도 소집통지서에 동봉합니다. 소집통지서에 감자의 방법도 기재해야 하는데 결손보전목적이라는 점/ 강제무상소각이나 병합을 한다는 내용과 그 비율을 주주총회소집통지서에 기재 합니다.

2. 주주총회를 소집하기까지

주주총회를 소집하기 위해 기준일이나 주주명부를 폐쇄해야 하는지 확인을 합니다. 이사의 수가 3인 이상인 회사는 이사회에서 주주총회소집을 결의합니다. 자본금 10억원 이상인 회사는 주총일 2주간 전에,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주총일 10일전에 주주총회소집통지서를 발송합니다. 소집통지서에 감자의 방법도 기재해야 하는데 결손보전목적이라는 점/ 강제무상소각이나 병합을 한다는 내용과 그 비율을 주주총회소집통지서에 기재합니다.

4.주주총회 준비사항에 대한 확인

1)주주총회 의장에 대한 확인

회사 정관을 살펴서 주주총회 의장이 누구인지 확인합니다. 주주총회 의장이 유고일 때에는 누가 주주총회 의장이 되는지, 주주총회 장에서 임시의장을 선임해야 하는지에 대한 확인을 합니다.

2)주주총회 회의장 준비

의안설명서/ 마이크시설 및 녹음, 녹화시설(필요할 경우)/ 의사봉/ 주주확인을 위한 진행요원의 배치/ 표결준비 등 주주총회장에서 사용할 각종의 기자제와 장비 등을 준비합니다.

표결 등을 지원한 진행요원 등의 역할과 담당자를 미리 지명해 둡니다.

3)시나리오 준비

주주총회 시나리오를 준비합니다. 감사보고를 할 것인지 여부도 미리 결정을 합니다.

4)출석공증 여부에 대한 확인

등기를 위해 주주총회의사록을 공증해야 합니다. 주주의 수가 적으면 서면공증을 하나, 주주의 수가 많거나, 분쟁이 있어서 출석주주의 협조를 얻을 수 없을 때에는 공증인이 주주총회 현장에 출석하는 출석공증을 고려해 보아아야 합니다. 출석공증이 필요할 경우 공증인을 미리 교섭합니다.

5)감자등기 관련 비용의 확인

회사 정관을 살펴서 주주총회 의장이 누구인지 확인합니다. 주주총회 시나리오를 준비합니다.

리스크 · 의사록 공증등기를 위해 주주총회의사록을 공증해야 합니다.

3. 등기를 맡기기 전에 확인할 것

감자 등기를 위임할 때 들어가는 실비와 수임료를 확인합니다.

5. 주주총회 후 절차

1)주주총회 의사록 작성과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할 자에 대한 확인

주주총회 의사록을 누가 작성할 것인지, 주주총회의사록에 누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할 것인지 여부를 확정합니다. 거래하는 법무사사무실 등에 문의하여 주주총회 의사록 공증을 위한 서류를 확인합니다. 강제감자일 경우에는 1개월간의 주권제출공고(주권을 전자등록하지 아니한 경우)를 하며, 임의감자를 할 때에는 주권제출공고를 하지 않고, 바로 주식을 양도받습니다. 감자로 단주가 발생할 경우 단주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결정합니다. 강제감자의 경우 주권제출기간 만료 다음날, 임의감자인 경우에는 주식을 양도받아 소각한 날 감자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날부터 감자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자의 결과를 반영하여 주주명부를 변경합니다.

2)주주총회 의사록 공증을 위한 서류 확인

3)주권제출공고 등 주총 후행절차 진행

4)단주처리에 대한 방침 결정

6)주주명부 변경

자주 묻는 질문

결손보전 목적 감자는 절차가 가벼운가요?
가볍습니다. 일반 감자는 주주총회 특별결의와 채권자보호절차가 필요하지만, 결손보전 목적 감자는 보통결의로 가능하고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
결손보전 목적 감자도 주주총회 특별결의와 채권자보호절차가 필요한가요?
결손보전을 목적으로 감자를 할 때에는 주주총회 보통결의로 가능하며,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 다만 강제감자일 경우에는 1개월간의 주권제출공고를 하고 주권제출기간 만료 다음날 감자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임의감자인 경우에는 주권제출공고를 하지 않고 바로 주식을 양도받으며, 양도받아 소각한 날 효력이 발생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감자하나요?
대부분 강제무상감자를 합니다. 임의무상감자로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결손보전 목적 감자를 하실 계획이라면 직전 정기주주총회에서 확정한 재무상태표로 결손금액부터 확정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상업등기선례 제201809-3호
소규모 주식회사에서 서면결의 등이 이루어진 경우 첨부정보 · 현행현행 소규모 주식회사에서 서면결의 등이 이루어진 경우 첨부정보 제정 2018.09.14 [상업등기선례 제201809-3호]1.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주식회사(이하 ‘소규모 주식회사’라 함)에서 주주 전원의 동의로 서면에 의한 결의(이하 ‘서면결의’라 함)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하거나(상법 제363조제4항 전문), 결의의 목적사항에 대하여 주주 전원이 서면으로 동의(상법 제363조제4항 후문, 이하 ‘서면동의’라 하고, ‘서면결의’와 ‘서면동의’를 합하여 ‘서면결의 등’이라 함)한 경우에도 상법 제363조제6항에 의해 제373조가 준용되어 의사록을 작성해야 할 것이다.2. 소규모 주식회사가 현실적인 주주총회 개최하지 않고 서면결의 등의 절차를 거쳐 그에 따른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상업등기규칙 제128조제1항의 ‘총주주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로서①서면결의의 경우에는 서면결의를 하는 것에 관한 주주 전원의 동의서 및 해당 결의요건을 충족하는 서면결의서에 각 주주가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고,②서면동의의 경우에는 주주 전원의 서면동의서에 각 주주가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또한, 서면결의 등의 진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서면결의 등이 이루어질 당시의 대표자가 등기소에 제출한 인감을 날인한 주주명부를 첨부하여야 할 것이다.3. 다만 경영권 분쟁 등의 사유로 주주명부의 진정성에 의심이 드는 때(대표자 해임 등의 경우)에는 형식적 심사권만을 가진 등기관의 입장에서는 위의 첨부정보만으로는 총주주의 동의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등기에 필요한 첨부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등기할 사항에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있는 경우로 보아 그 등기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상업등기법 제26조 제8호 또는 제10호). 이때에는 회사는 현실적인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공증인법 제66조의2에 따라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의사록을 첨부정보(상업등기규칙 제128조제2항)로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2018. 9. 14. 사법등기심의관-3618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363조, 제373조, 상업등기법 제26조, 공증인법 제66조의2, 상업등기규칙 제128조 참조선례 : 상업등기선례 제1-284호 주) 이 선례에 의하여 상업등기선례 제2-28호는 폐지됨.선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선례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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