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감자를 할 때 회사 실무자 CHECK 사항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5. 5. 29.
결론상법이 정한 자본감소의 절차를 거쳐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주주로부터 양도받고, 회사가 주주에게 주식의 양도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데, 이를 ‘유상감자’라 합니다.
유상감자 절차를 확정하기 이전에 감자주식수와 1주당 매입금액을 결정합니다.
그렇게 하면 유상감자를 하면서 주주에게 환급해야할 자금 총액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회사가 감자를 할 때 동원할 수 있는 자금을 먼저 확인하고, 1주당 매입금액을 결정한 후, 감자주식수를 확정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유싱감자에 대한 이해
상법이 정한 자본감소의 절차를 거쳐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주주로부터 양도받고, 회사가 주주에게 주식의 양도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데, 이를 ‘유상감자’라 합니다. 유상감자를 하면 주식을 소각하거나 병합하게 되는데, 이에 따라 주식수가 감소하고, 자본금도 줄어듭니다.
상법 제438조(자본금 감소의 결의)
제438조(자본금 감소의 결의)① 자본금의 감소에는 제434조에 따른 결의가 있어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결손의 보전(補塡)을 위한 자본금의 감소는 제368조제1항의 결의에 의한다.③ 자본금의 감소에 관한 의안의 주요내용은 제363조에 따른 통지에 적어야 한다. <개정 2014.5.20>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1. 감자주식수와 1주당 매입금액에 대한 결정
유상감자 절차를 확정하기 이전에 감자주식수와 1주당 매입금액을 결정합니다. 그렇게 하면 유상감자를 하면서 주주에게 환급해야할 자금 총액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회사가 감자를 할 때 동원할 수 있는 자금을 먼저 확인하고, 1주당 매입금액을 결정한 후, 감자주식수를 확정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유상감자를 할 때 감자주식수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상법에서는 1주당 매이급액을 강제하지 않기 때문에 주주총회에서 이를 감자주식수와 1주당 매입금액을 결정합니다.
2. 주주간의 증여세나 배당소득세에 대한 검토
다만, 1주당 매입금액에 따라 주주간의 증여세나 배당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비상장회사 주식가치평가방법으로 평가를 한 금액을 주당 매입금액으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주주간의 협의에 의해 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리스크 · 증여세·배당소득세 확인 — 1주당 매입금액을 정할 때에는 반드시 세무전문가와 상의해서 증여세나 배당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3. 강제유상감자/ 임의유상감자 등 감자방법에 대한 결정
유상감자를 하더라도, 주주간에 같은 비율로 감자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강제유상감자라 합니다. 강제감자를 할 때에는 주주로부터 주식을 받아서 소각하거나 병합합니다. 감자를 원하는 주주의 주식만을 양도받아서 감자를 할 수 있는데 이를 임의유상감자라 합니다. 임의유상감자를 할 때에는 주주간에 사전에 감자를 할 주주와 주식수를 조절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나, 주주들에게 이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리스크 · 감자주식수 초과 시 처리방법 — 따라서 사전 조율과 다르게 감자를 요청하는 주주가 있을 경우 감자를 원하는 주주의 주식수 합계가 주주총회에서 결정한 감자주식수에 못미칠때에는 전부 감자를 할 수 있지만, 이 주식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안분비례하는 등 처리방법도 주주총회에서 미리 정해야 합니다.
4. 주주총회 특별결의 요건에 대한 확인
유상감자는 주주총회 특별결의사항입니다. 주주총회특별결의사항의 경우 출석한 주주의 2/3 이상, 발행주식총수의 1/3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합니다. 감자를 결의하는 주주총회가 개최될 된다면 주주총회특별결의요건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들이 감자에 찬성할 것인지 여부를 사전에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5. 감자를 반대하여 채권자가 채권자 이의를 제기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사전 확인
주주총회에서 감자를 결의할 경우 채권자보호절차를 진행합니다. 감자에 반대하는 체권자들은 이의를 제출하라는 공고와 알고있는 채권자에게는 개별최고를 해야 합니다. 감자를 반대하는 채권자가 이의제출기간에 채권자이의를 제출하면 회사는 해당 채무를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신탁을 해야 합니다. 최근들어서는 금융기관, 주요 매입처 등 회사채권자들이 채권자이의를 제출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전에 이들을 방문하여 감자의 요령을 성명하고, 채권자이의를 제출할 것인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업등기선례 제201807-1호
자본금 감소로 인한 변경등기시 자본금 감소의 결의일로부터 2주 내에 채권자보호절차(공고 등)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기관의 업무처리 · 현행현행 자본금 감소로 인한 변경등기시 자본금 감소의 결의일로부터 2주 내에 채권자보호절차(공고 등)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기관의 업무처리 제정 2018.07.27 [상업등기선례 제201807-1호]1. 주식회사가 자본금 감소를 하려면 자본금 결의가 있는 날로부터 2주 내에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자본감소결의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1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따로따로 이를 최고하여야 한다. 이는 회사채권자에게 자본금 감소결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보장하여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자본금 감소를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절차이다(상법 제439조제2항, 제232조, 상업등기선례 제1-228호 참조).2. 따라서 상법상 공고규정을 위반하여 공고한 경우에는 공고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유효한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고, 주주총회 결의 후 2주가 지난 후에 공고 및 최고절차를 거쳐 자본금 감소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변경등기에 필요한 첨부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등기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상업등기법 제26조제8호, 상업등기규칙 제142조, 제111조제2호) (2018. 7. 27. 사법등기심의관-2838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439조제2항, 제232조, 상업등기법 제26조제8호, 상업등기규칙 제142조, 제111조제2호 참조선례 : 상업등기선례 제1-225호, 제1-228호선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선례 원문 보기 6. 주주총회소집절차에 대한 확인
감자는 채권자뿐만 아니리 주주들에게도 이해관계가 많은 안건입니다. 따라서 상법이 정한 주주총회소집절차를 또박또박 거쳐야 합니다. 이를 위해 법무사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7. 공고방법에 대한 확인
채권자보호절차를 위해 정관에서 정한 공고방법에 따라 채권자이의제출 공고를 합니다. 일간신문을 공고방법으로 정한 경우 해당 일간신문에, 홈페이지를 공고방법으로 정한 경우 해당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정관에서 정한 공고방법 이외의 신문 등에 공고를 하면 공고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1.06.15 선고 2010나120489 — 주주총회결의취소청구
[1]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하는 방법을 서면에 의한 통지,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 전자적 방법에 의한 공고 중 어느 것으로 할지 여부는 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하여 정관에 규정할 수 있고, ‘회사가 공고하는 방법’은 주주, 회사채권자 기타 이해관계자에게 공시해야 할 것이 많으므로 이해관계인이 공시사항을 적시에 인지할 수 있도록 공시매체를 정관에서 확정해야 하는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며, 회사는 공고를 할 때 서면 매체를 이용하거나, 전자적 방법을 이용할 수 있지만(상법 제289조 제3항 단서), 법률에서 정관에 기재되지 아니한 절대적 기재사항에 해당하는 공고방법을 허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정관에 이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지 아니한 경우에까지 회사가 법률에 규정된 방법으로공고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주주의 의사에 반할 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자에게 불측의 피해를 줄 수 있고, 또한상법 제542조의4 제1항의 전자공고제도는 상장회사의 업무 편의와 공지의 신속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100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주주총회 소집공고의 매체를 기존의 일간신문 이외에 전자공고를 추가하려는 의도에서 도입된 것으로서 정관 정비를 통한 신규제도가 도입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고 자치법규인 정관에서 이미 정하여 둔 공고방법을 배제하려는 의도에서 도입된 것이 아니므로, 결국 정관변경을 통하여 이에 대한 규정이 신설된 경우에만 전자적 방법에 의한 총회소집공고가 적법하게 되고 총회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게 된다.[2]한국예탁결제원의 의결권행사제도는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면서 주주총회 성립만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서 실질주주제도 도입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정족수 완화 또는 서면투표제도 도입 등에 의하여 주주총회 불성립의 문제가 해소될 때까지 과도기적으로 도입된 제도이고, 관련 법령의 규정 내용과 주식회사가 정관변경 없이 전자공시시스템에 의하여 주주총회 소집에 대한 전자공시만 하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100 이하 주식을 소유한 주주들에게 개별적으로 서면 또는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를 하지 않더라도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한 것으로 된다면 주주들의 의결권을 보장하기 위한상법 제363조를 위반하게 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 법률 제314조 제4항,제5항의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는 경우’란 상법과 정관이 정하는 방법에 기초한 소집통지 또는 소집공고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3] 상장회사인 甲 주식회사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임시주주총회 소집공고를 하면서 ‘위 주주총회에서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내용을 함께 공고한 사안에서, 甲 회사 정관에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한 총회 소집공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甲 회사가 전자공시시스템에 의하여 총회 소집공고만 한 다음 총회를 개최한다면 총회 소집절차가 정관에 위배된 것으로서 결의취소사유 등 하자가 존재하게 되지만, 그 후 甲 회사가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전체 주주들에게 총회 소집통지서를 다시 개별적으로 발송하면서 ‘증권회사에 주권을 예탁한 실질주주가 총회 5일 전까지 의결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을 밝히지 아니할 경우 한국예탁결제원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내용을 밝혔으므로, 위 주주총회에서 한국예탁결제원이 의결권을 행사한 주식을 의결정족수 산정에 포함한 것은 적법하다고 한 사례.[4]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는 취소의 원인이 되는 결의성립과정의 하자가 비교적 경미하고 시간의 경과에 따라 증명이 곤란하게 되는 것이므로 가능한 한 빨리 결의의 효력을 확정하기 위하여 2월의 제소기간을 두었고, 2월의 제소기간은 제척기간에 해당하므로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의 소송물이 개개의 결의마다 하나이고 개개의 하자는 공격방법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2월의 제소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주주 등이 새로운 취소사유를 추가로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판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판례 원문 보기 8. 개별 최고 대상 채권자 명단 확정
주주총회에서 감자를 결의한 경우 공고외에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개별최고를 합니다. 개별최고 대상 채권자 명단을 확정한 후 정해진 일자에 개별최고를 우송합니다. 최고서를 등기우편으로 보내는 것이 좋으나 분쟁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채권자의 경우에는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9. 대금지급방법에 대한 확인
강제감자의 경우 채권자이의제출기간이 종료하면 그 다음날 감자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때 주주에게 감자대금을 지급하므로, 비상장 회사라면 주주의 계좌번호 등을 미리 확인합니다. 연락이 되지 않는 주주는 감자대금을 회사가 보관하고 있거나, 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 임의감자일 경우에는 주주와 주식양수도에 계약을 체결하므로, 그때 주주별로 대금지급방법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10. 단주의 처리에 대한 확인
감자를 하면서 단주가 발생할 경우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미리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유상감자는 주주총회에서 무엇을 결정하나요?
감자주식수와 1주당 매입금액을 결정합니다. 상법이 1주당 매입금액을 강제하지 않기 때문에 주주총회에서 정하게 됩니다. 매입금액에 따라 주주간 증여세나 배당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어 세무 검토가 필요합니다.
채권자가 감자에 이의를 제출하면 회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의 채무를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신탁을 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금융기관·주요 매입처가 이의를 제출하는 경우가 많아 사전에 방문해 감자 요령을 설명하고 이의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락이 닿지 않는 주주에게 감자대금은 어떻게 지급하나요?
회사가 대금을 보관하거나 공탁할 수 있습니다. 강제감자는 채권자이의제출기간이 끝난 다음날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전에 주주 계좌 등 지급 방법을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실무상 단주처리방법과 법률상 단주처리방법에 괴리가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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