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실무와 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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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의 동의로 채권자보호절차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지 여부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5. 7. 16.
결론

회사가 알고있는 총채권자가 동의한다 하더라도, 채권자이의제출기간을 단축할 수 없습니다.

유상감자를 하면 자본금이 감소하여 회사의 책임재산이 감소하므로, 상법이 채권자이의제출기간을 정해 놓았습니다.

알고있는 채권자에게는 개별최고를 하고, 회사의 정관 상의 공고방법에서 정한 신문이나 홈페이지에 공고를 합니다.

이는 불측의 채권자 조차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질문]

주주총회에서 유상감자를 결의하고, 채권자보호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량한 회사에서 회사 채무가 거의 없습니다. 채권자라고 해봐야 수 명정도입니다. 대주주이자 대표이사는 채권자보호절차 기간을 단축해서 유상감자를 할 수 없는지 알아보라고 하시는데, 총 채권자가 동의를 하면 채권자보호절차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지요?

1. 유상감자와 채권자보호

유상감자를 하면 자본금이 감소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책임재산이 감소하므로 상법에서는 채권자보호를 위해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감자에 이의가 있는 회사채권자가 회사에 이의를 제출할 수 있도록 채권자이의제출기간을 정해 놓았습니다.

2. 개별최고와 공고

이를 위해 알고있는 채권자에게는 개별최고를 하고, 회사의 정관 상의 공고방법에서 정한 신문이나 홈페이지에 공고를 합니다. 이는 불측의 채권자 조차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기간 단축 가능 여부

회사가 알고있는 총채권자가 동의한다 하더라도, 채권자이의제출기간을 단축할 수 없습니다.

4. 근거가 되는 조문

상법 제439조(자본금 감소의 방법, 절차)
제439조(자본금 감소의 방법, 절차)① 자본금 감소의 결의에서는 그 감소의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② 자본금 감소의 경우에는 제232조를 준용한다. 다만, 결손의 보전을 위하여 자본금을 감소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사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려면 사채권자집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사채권자를 위하여 이의 제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232조(채권자의 이의)
제232조(채권자의 이의)①회사는 합병의 결의가 있은 날부터 2주내에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합병에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따로따로 이를 최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은 1월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1984.4.10, 1998.12.28>②채권자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합병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84.4.10>③이의를 제출한 채권자가 있는 때에는 회사는 그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 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하여 상당한 재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하여야 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업등기선례 제201807-1호
자본금 감소로 인한 변경등기시 자본금 감소의 결의일로부터 2주 내에 채권자보호절차(공고 등)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기관의 업무처리 · 현행현행 자본금 감소로 인한 변경등기시 자본금 감소의 결의일로부터 2주 내에 채권자보호절차(공고 등)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기관의 업무처리 제정 2018.07.27 [상업등기선례 제201807-1호]1. 주식회사가 자본금 감소를 하려면 자본금 결의가 있는 날로부터 2주 내에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자본감소결의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1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따로따로 이를 최고하여야 한다. 이는 회사채권자에게 자본금 감소결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보장하여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자본금 감소를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절차이다(상법 제439조제2항, 제232조, 상업등기선례 제1-228호 참조).2. 따라서 상법상 공고규정을 위반하여 공고한 경우에는 공고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유효한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고, 주주총회 결의 후 2주가 지난 후에 공고 및 최고절차를 거쳐 자본금 감소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변경등기에 필요한 첨부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등기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상업등기법 제26조제8호, 상업등기규칙 제142조, 제111조제2호) (2018. 7. 27. 사법등기심의관-2838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439조제2항, 제232조, 상업등기법 제26조제8호, 상업등기규칙 제142조, 제111조제2호 참조선례 : 상업등기선례 제1-225호, 제1-228호선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선례 원문 보기

자주 묻는 질문

채권자이의제출기간을 둔 근거 조문은 무엇인가요?
상법 제439조가 자본의 감소를 할 때 채권자에게 이의를 제출할 기간을 주도록 정한 조문입니다. 유상감자로 자본금이 줄면 회사의 책임재산도 줄어들어 채권자에게 불리해지므로, 이의를 제기할 시간을 확보하려는 취지입니다.
정관이 정한 신문·홈페이지 공고의 근거는 무엇인가요?
공고 절차의 근거가 되는 조문은 상법 제232조입니다. 채권자이의제출기간을 둔 상법 제439조와 짝을 이루는 규정으로, 개별최고가 닿지 않는 불측의 채권자를 공고가 채우는 장치입니다.
유상감자 일정을 잡으실 때에는 채권자이의제출기간을 줄일 수 없다는 전제로 역산해 잡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개별최고 대상 채권자와 정관 상의 공고방법을 미리 확인해 두시면 일정이 밀리지 않습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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