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감자를 할 때 회사 실무자가 check 해야 할 사항
그래서 '회사 실무자가 CHECK해야 할 사항'을 시리즈로 연재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감자를 하면서 주주로부터 취득한 주식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할 때 이를 무상감자라 합니다.
무상감자를 하면서 주주가 가지고 있는 주식수에 비례하여 강제로 감자를 할 때 이를 강제감자라 하며, 감자를 원하는 주주의 주식만 감자를 할 때 이를 임의감자라 합니다.
주주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병합할 수 있으며, 해당 주식만 소각할 수도 있습니다.
법무사(공급자)의 입장이 아니라 회사 실무자(소비자)의 입장에서 글을 써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회사 실무자가 CHECK해야 할 사항'을 시리즈로 연재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감자를 하면서 주주로부터 취득한 주식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할 때 이를 무상감자라 합니다. 무상감자를 할 때에도 주식수와 자본금이 줄어듭니다. 무상감자를 하면서 주주가 가지고 있는 주식수에 비례하여 강제로 감자를 할 때 이를 강제감자라 하며, 감자를 원하는 주주의 주식만 감자를 할 때 이를 임의감자라 합니다. 주주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병합할 수 있으며, 해당 주식만 소각할 수도 있습니다. 주주총회에서 감자를 결의할 때 '감자방법'을 정하는데 예를 들어 '강제무상병합'을 할 것인지, '임의무상소각,울 할 것인지 등등을 정합니다.
1. 임의감자를 할 것인지 강제감자를 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
특정주주의 주식만 감자를 할 것인지, 아니면 주주가 가지고 있는 주식수에 비례하여 강제로 감자를 할 것인지를 정합니다. 결손보전목적이 아니라면 임의감자나 강제감자 모두 주주총회 특별결의사항입니다. 강제감자를 할 때에는 개별 주주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지만, 임의감자를 할 때에는 감자를 하는 주주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주주가 임의로 감자대상 주권을 회사에 양도해야 임의감자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감자주식수에 대한 검토
몇 주를 감자할 것인지 확정합니다. 임의 감자를 할 때에는 주주별로 감자가 가능한 주식수도 확인합니다. 감자주식수가 확정되면 강제감자의 경우 감자비율을 정할 수 있습니다. 임의감자의 경우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기주식만 감자를 할 수도 있습니다. 강제감자의 경우 확정된 감자비율에 따라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기주식도 감자를 합니다.
3. 결손보전 목적감자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
전년도 재무상태표의 결손금 범위내에서 결손보전을 위해 감자를 할 때 이를 결손보전목적 감자라 합니다. 결손보전목적 감자를 할 경우에 주주총회의 보통결의로 가능하며, 채권자보호절차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결손보전목적 감자인지/ 아니면 일반적인 감자인지를 먼저 확인해 보아야 하며, 결손보전목적 감자일 경우 전년도 재무상태표의 결손금 범위내인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상법 제438조(자본금 감소의 결의)
4. 주주간의 증여세 발생에 대한 검토
강제감자일 경우 주주가 가지고 있는 주식수에 비례하여 감자를 하므로 주주간에 증여세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임의감자의 경우 주식평가액에 따라 주주간에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자를 진행하기 전에 감자의 결과 주주간에 증여세가 발생하는지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5. 법인세에 대한 검토
무상으로 감자를 할 경우 감자차익이 발생하므로, 법인세 등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6. 간주취득세에 대한 검토
강제감자를 할 때에는 과점주주의 주식비율에 변화가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임의감자를 할 때에는 과점주주의 주식비율이 바뀔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이라면 간주취득세가 발생하는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7. 채권자의 이의 가능성에 대한 검토
결손보전목적 무상감자라면 채권자보호절차가 필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감자를 반대할 채권자가 있을 수 있는지를 사전에 검토하고, 가능성이 있는 채권자에게 주주총회 이전에 무상감자의 취지를 설명하고 양해를 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8. 주주총회 소집절차 등에 대한 확인
감자 주주 및 채권자 등 회사 이해관계인들이 관심을 가지는 중요한 잇슈입니다.
따라서 주주총회 소집절차 및 결의 요건을 사전에 확인하고, 해당 절차에 맞게 진행해야 합니다. 감자로 손해 보는 종류주식의 주주가 있을 경우에는 종류주주총회에서도 감자를 승인해야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종류주주총회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도 확인해야 합니다.
9. 채권자의 확정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받으면 2주 이내에 채권자보호절차를 진행합니다. 신문 등에 공고를 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개별최고를 합니다. 따라서 주주총회일에 알고 있는 채권자를 확정하고, 이 채권자들을 대상으로 개별최고서를 발송합니다.
10. 주식취득 방법에 대한 검토
임의감자일 때에는 주주로부터 개별적으로 주권을 양도받기 때문에 주주로부터 언제, 어떻게 주식을 양도받을 것인지 미리 검토합니다.
11. 단주가 발생할 경우 처리방법에 대한 확인
임의감자를 할 때에는 단주가 발생할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강제감자를 할 때에는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단주가 발생할 경우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미리 확인합니다.
12. 감자등기의 처리
이해관계가 있어서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생략합니다.
13. 감자 후 주주명부의 변경
감자의 효력이 발생하면 주주명부를 변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