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감소절차에서의 채권자이의제출 및 주권제출공고의 내용(대법원 상업등기선례해설 6)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5. 10. 17.
결론다만, 구체적인 사건에서 공고내용이 적정한지 여부는 등기신청서를 기초로 등기관이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회사가 자본금을 감소할 경우 주주들의 책임의 한도가 줄어들게 되므로, 채권자를 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자본금을 감소하면 원칙적으로 상법이 정한 바에 따라 채권자를 보호하는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이를 각각 공고를 하는 예는 없고 모두 하나의 공고로 묶어서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상업등기선례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상업등기선례 제2-59호
자본금감소절차에서의 채권자이의제출 및 주권제출공고의 내용 · 현행현행 자본금감소절차에서의 채권자이의제출 및 주권제출공고의 내용 제정 2012.11.29 [상업등기선례 제2-59호] 주식의 강제소각방법으로 하는 자본금 감소절차에서 주권제출공고와 채권자이의제출공고를 동시에 하나의 공고로 하는 경우, 그 공고에는 채권자 보호를 위하여 회사채권자가 자본금 감소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예 : 자본금 감소의 방법, 소각하는 주식의 종류와 수, 변경되는 자본금의 총액 등 자본금 감소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사항)이 나타나야 할 것이다. 다만, 구체적인 사건에서 공고내용이 적정한지 여부는 등기신청서를 기초로 등기관이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012. 11. 29. 사법등기심의관-3682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232조, 제343조 제1항 ㆍ 제2항, 제434조, 제438조제1항 ㆍ 제2항, 제439조, 제440조, 제441조, 제445조선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선례 원문 보기 1. 자본금 감소
주식회사의 자본금은 주주들의 책임의 한도를 나타냅니다. 주주들은 자기가 투자한 금액의 한도만 책임지게 되므로(유한책임), 회사가 이를 초과하는 채무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초과하는 채무에 대해 추가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회사가 자본금을 감소할 경우 주주들의 책임의 한도가 줄어들게 되므로, 채권자를 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회사가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통해 자본금이 감소되는 것이 아니라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자본금을 감소하면 주주들의 책임의 한도가 축소되므로 결국 회사의 채권자를 해하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가 자본금을 감소하면 원칙적으로 상법이 정한 바에 따라 채권자를 보호하는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원칙적이라 말한 것은 '결손보전 목적'으로 감자를 할 경우에는 비록 주주들의 책임이 감소해도 회사의 재산이 주주들에게 환급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채권자를 해하지 아니하므로(감자차익이 발생해서 주주에게 배당의 재원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없다는 뜻입니다.) 채권자보호절차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상법 제232조(채권자의 이의)
제232조(채권자의 이의)①회사는 합병의 결의가 있은 날부터 2주내에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합병에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따로따로 이를 최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은 1월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1984.4.10, 1998.12.28>②채권자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합병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84.4.10>③이의를 제출한 채권자가 있는 때에는 회사는 그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 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하여 상당한 재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하여야 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2. 강제소각
감자를 하는 방법에 따라 강제소각과 임의소각으로 나누게 되는데, 주주가 가지고 있는 주식에 대해 주주의 의사를 묻지 않고 주주총회에서 결정한 감자비율에 따라 모든 주주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공평하게 소각하는 방법으로 감자하는 것을 강제소각 이라 합니다. 다만,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회사는 종류주식별로 감자비율을 달리 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같은 금액의 자본금을 감자하더라도, 감자를 원하는 주주의 주식을 매입해서 소각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임의소각 이라 합니다.
3. 채권자이의제출공고와 주권제출공고
회사가 결손보전목적 감자를 제외한 감자를 할 때에는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알고있는 채권자에게는 개별최고를 하고, 회사가 정관에서 정한 공고방법에 따라 채권자이의제출공고를 합니다.
임의감자를 할 경우에는 매각을 원하는 주주의 주식을 매입하므로, 주주들을 대상으로 주권제출공고를 하지 않지만, 강제감자일 경우에는 주권제출공고를 하게 되는데요. 채권자이의제출공고와 주권제출공고를 각각 할 수 있으나, 이를 묶여서 하나의 공고로 할 수도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이를 각각 공고를 하는 예는 없고 모두 하나의 공고로 묶어서 하고 있습니다.
상법 제439조(자본금 감소의 방법, 절차)
제439조(자본금 감소의 방법, 절차)① 자본금 감소의 결의에서는 그 감소의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② 자본금 감소의 경우에는 제232조를 준용한다. 다만, 결손의 보전을 위하여 자본금을 감소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사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려면 사채권자집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사채권자를 위하여 이의 제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440조(주식병합의 절차)
제440조(주식병합의 절차) 주식을 병합할 경우에는 회사는 1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뜻과 그 기간 내에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 대하여는 각별로 그 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4. 감자의 구체적인 내용
이때 감자의 구체적인 내용을 공고문에 어느 정도 기재해야 하는지 여부가 쟁점 입니다. 위 대법원 상업등기선례는 이와 관련한 것으로 감자로 채권자이의제출공고를 할 때에는 ' 회사채권자가 자본금 감소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예: 자본금 감소의 방법, 소각하는 주식의 종류와 수, 변경되는 자본금의 총액 등 자본금 감소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사항)이 나타나야 할 것' 이며, 다만, 구체적인 사건에서 공고내용이 적정한지 여부는 등기신청서를 기초로 등기관이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 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감자를 결정하면 채권자는 감자의 구체적인 방법과 내용을 살펴보고 감자에 대해 이의를 제출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는 감자방법을 공고내용에 포함해야 합니다.
유상인지, 무상인지 여부/ 강제인지 임의인지 여부/병합인지 소각인지 여부/감자비율/ 1주의 매입금액/ 소각 또는 병합 등에 관한 것을 감자방법이라 합니다. 채권자가 감자에 대한 이의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기초자료가 공개되어야 함은 마땅합니다.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경우 보통주를 감자하는지, 종류주식을 감자하는지, 모든 주식을 같은 비율로 감자를 하는지 여부도 채권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이 공개되는 것도 마땅합니다.
채권자 이의 및 주권 제출공고
본회사는 2025년 월 28일 임시주주총회에서 본 회사의 자본금 금500,000,000원 중 금450,000,000원을 감소하여 금50,000,000원으로 하고 발행주식의 총수 100,000주 중 90,000주를 강제무상소각하여 10,000주로 하기로 하였으므로이 자본감소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2025년 월 일부터 2025년 월 일까지 이의를 제출할 것을 이에 공고합니다.
아울러 본 회사의 주주 및 질권자께서는 2025년 월 일부터 2025년 월 일까지 회사에 구주권을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5. 0..
주식회사 000
서울특별시 0
대표이사 000
자주 묻는 질문
감자를 하면 왜 채권자보호절차가 필요한가요?
주식회사의 자본금은 주주들의 책임의 한도를 나타내는데,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통해 자본금이 감소되는 것이 아니라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자본금을 감소하면 주주들의 책임의 한도가 축소되어 결국 회사의 채권자를 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결손보전 목적 감자도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결손보전 목적으로 감자를 할 경우에는 비록 주주들의 책임이 감소해도 회사의 재산이 주주들에게 환급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감자차익이 발생해서 주주에게 배당의 재원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없어 직접적으로 채권자를 해하지 아니하므로, 채권자보호절차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주권제출공고와 채권자이의제출공고를 하나로 해도 되나요?
두 공고를 동시에 하나의 공고로 하는 경우 그 공고에 회사채권자가 자본금 감소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이 나타나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리스크 · 공고 기재 사항 — 채권자이의제출공고와 주권제출공고를 하나로 묶을 때는 자본금 감소의 방법, 소각하는 주식의 종류와 수, 변경되는 자본금의 총액 등 회사채권자가 감자 내용을 알 수 있는 데 필요한 사항이 공고에 나타나야 합니다.
자본금을 감소하실 때에는 결손보전 목적인지에 따라 채권자보호절차를 이행할지가 달라지니, 원칙적으로 상법이 정한 바에 따라 채권자를 보호하는 절차를 이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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