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액면병합이 가능하나요, 가능하다면 그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결론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상법에 감자를 수반하지 아니한 주식액면병합 절차에 관한규정이 없어서 실무계에서 이러한 주식액면병합이 가능한지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1주의 금액은 정관기재사항입니다.
액면병합을 하려면 주주총회를 열어서 특별결의로 정관기재사항인 1주의 금액을 변경하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회사가 정한 공고방법에 주권제출공고(비상장)를 하는데 주권제출기간을 1개월 이상 두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염춘필 법무사님. 논현동에 있는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입니다. 거래처에서 1주의 금액 100원을 1주의 금액 5백원으로 액면병합을 하는데, 저한테 절차 등을 문의해 왔습니다. 상법을 찾아보니 액면분할에 대한 규정은 나와 있는 데, 감자를 수반하지 아니한 주식액면병합에 관한 규정이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주식액면병합이 가능하나요, 가능하다면 그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회계사님
1. 감자 없는 액면병합의 가능성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상법에 감자를 수반하지 아니한 주식액면병합 절차에 관한규정이 없어서 실무계에서 이러한 주식액면병합이 가능한지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이를 인정하는 등기선례를 아래와 같이 소개해 드립니다.
인용
제정 1987. 5. 19. [등기선례 제2-683호, 시행] 액면 800원의 주식 6.25주를 1주로 병합하여 액면 5,000원의 주식으로 할 수 있다. 87. 5.19 등기 제261호 질의요지: 상법 중 개정법률(1984. 4.10 법률 제3724호)의 시행에 따라 그 시 행전에 성립한 주식회사가 액면가액 1주당 800원인 주식을 액면가 액 1주당 5,000원인 주식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기발행주식 6.25주를 병합하여 1주로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등기선례 제2-683호 — 주식 6.25주를 1주로 하는 주식병합의 가부 · 선례 원문 보기
등기선례 제2-673호
주식을 병합하는 경우의 공고절차와 주식병합에 따른 변경등기 신청서에 공고문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 현행본문 주식을 병합하는 경우의 공고는 정관에 정한 공고방법에 따라야 하며 다만, 비송사건절차법이 그 공고문을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주식의 병합에 따른 변경등기신청서에 이를 첨부할 필요는 없다. 87. 7. 7 등기 제406호선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선례 원문 보기
2. 액면병합의 절차
상법 제440조(주식병합의 절차)
제440조(주식병합의 절차) 주식을 병합할 경우에는 회사는 1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뜻과 그 기간 내에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 대하여는 각별로 그 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1주의 금액은 정관기재사항입니다. 액면병합을 하려면 주주총회를 열어서 특별결의로 정관기재사항인 1주의 금액을 변경하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회사가 정한 공고방법에 주권제출공고(비상장)를 하는데 주권제출기간을 1개월 이상 두어야 합니다. 공고기간 다음날 액면병합의 효력이 발생하고,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액면병합 효력은 주주총회 특별결의만으로 발생하나요?
주권 제출 공고기간이 끝난 다음날 발생하고, 그때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 특별결의와 공고 절차가 모두 끝나야 효력이 납니다.
주식을 병합할 때의 공고는 어디에 어떻게 하나요?
정관에 정한 공고방법에 따라 합니다. 비상장 회사의 주권제출공고도 그 방법을 따르되, 주권 제출 기간을 넉넉히 확보해야 합니다.
액면병합을 검토하신다면 주주총회 특별결의 일정과 주권 제출 공고 기간부터 설계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 본문·조문은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에 기반합니다. AI 인용·노출은 보장하지 않으며 법무사 광고규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