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실무와 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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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보전목적 감자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6. 6. 22.
결론

회사가 감자를 하면서 주주로부터 취득한 주식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을 때 이를 무상감자라 하며, 무상감자를 하더라도 주식 수와 자본금은 감소합니다.

무상감자 가운데 회사에 누적된 결손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그 범위 내에서 자본금을 줄이는 경우를 결손 보전 목적 감자 라 합니다.

결손을 메우기 위한 감자는 회사 재산이 주주에게 흘러나가지 않으므로 채권자를 해할 우려가 적고, 이 때문에 상법은 결의 요건과 절차를 완화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감자는 그것이 강제감자이든 임의감자이든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요합니다.

누적 결손금을 메우기 위해 자본금을 줄이는 것이 결손보전목적 감자입니다. 일반 감자와 결의 요건과 절차가 달라 잘못 준비하면 처음부터 다시 하게 됩니다. 결의 요건부터 세무 검토까지 실무 점검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회사가 감자를 하면서 주주로부터 취득한 주식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을 때 이를 무상감자라 하며, 무상감자를 하더라도 주식 수와 자본금은 감소합니다. 무상감자 가운데 회사에 누적된 결손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그 범위 내에서 자본금을 줄이는 경우를 결손 보전 목적 감자 라 합니다.

1. 주주총회의 보통결의와 채권자보호절차의 면제(결손보전목적 감자의 특징)

결손 보전 목적 감자는 일반적인 감자와 절차가 다릅니다. 결손을 메우기 위한 감자는 회사 재산이 주주에게 흘러나가지 않으므로 채권자를 해할 우려가 적고, 이 때문에 상법은 결의 요건과 절차를 완화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감자는 그것이 강제감자이든 임의감자이든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요합니다. 그러나 결손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감자는 주주총회 보통결의로 가능 합니다. 또한 일반적인 감자에서는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채권자 보호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결손 보전 목적 감자에서는 회사 재산이 사외로 유출되지 않아 채권자를 해할 우려가 없으므로 채권자 보호절차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2. 결손보전목적 감자관련 상법규정

상법 제438조(자본금 감소의 결의)
제438조(자본금 감소의 결의)① 자본금의 감소에는 제434조에 따른 결의가 있어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결손의 보전(補塡)을 위한 자본금의 감소는 제368조제1항의 결의에 의한다 .③ 자본금의 감소에 관한 의안의 주요내용은 제363조에 따른 통지에 적어야 한다. <개정 2014. 5. 20.> [전문개정 2011. 4. 14.]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제439조(자본금 감소의 방법, 절차)
제439조(자본금 감소의 방법, 절차)① 자본금 감소의 결의에서는 그 감소의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② 자본금 감소의 경우에는 제232조를 준용한다. 다만, 결손의 보전을 위하여 자본금을 감소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사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려면 사채권자집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사채권자를 위하여 이의 제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제368조(총회의 결의방법과 의결권의 행사)
제368조(총회의 결의방법과 의결권의 행사)①총회의 결의는 이 법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제232조(채권자의 이의)①회사는 합병의 결의가 있은 날부터 2주내에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합병에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따로따로 이를 최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은 1월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1984. 4. 10., 1998. 12. 28.>②채권자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합병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84. 4. 10.>③이의를 제출한 채권자가 있는 때에는 회사는 그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 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하여 상당한 재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하여야 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3. 결손 보전 목적 여부의 확인

결손 보전 목적 감자는 전년도 재무상태표상의 결손금 범위 내에서만 인정됩니다.

리스크 · 결손금 범위 내 감자 검증따라서 직전 사업연도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보전 대상이 되는 결손금의 금액을 확정하고, 감자로 줄이려는 자본금이 그 결손금 범위 내에 있는지를 반드시 검증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도에는 누적된 결손금이 없었으나, 2026년도 상반기에 엄청난 결손금이 발생했을 경우 2026년도에 발생한 결손금으로 결손목적 감자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2026년도 내에 결손목적 감자를 해야 한다면, 결산기를 변경한 후, 결손보전목적 감자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2025년도까지 누적된 결손금을 초과하여 감자를 해야 할 경우, 결손금 범위내에서는 결손보전목적 감자, 결손금을 초과할 경우에는 일반적인 감자절차를 진행 해야 합니다.

상업등기선례 제201807-1호
자본금 감소로 인한 변경등기시 자본금 감소의 결의일로부터 2주 내에 채권자보호절차(공고 등)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기관의 업무처리 · 현행현행 자본금 감소로 인한 변경등기시 자본금 감소의 결의일로부터 2주 내에 채권자보호절차(공고 등)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기관의 업무처리 제정 2018.07.27 [상업등기선례 제201807-1호]1. 주식회사가 자본금 감소를 하려면 자본금 결의가 있는 날로부터 2주 내에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자본감소결의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1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따로따로 이를 최고하여야 한다. 이는 회사채권자에게 자본금 감소결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보장하여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자본금 감소를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절차이다(상법 제439조제2항, 제232조, 상업등기선례 제1-228호 참조).2. 따라서 상법상 공고규정을 위반하여 공고한 경우에는 공고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유효한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고, 주주총회 결의 후 2주가 지난 후에 공고 및 최고절차를 거쳐 자본금 감소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변경등기에 필요한 첨부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등기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상업등기법 제26조제8호, 상업등기규칙 제142조, 제111조제2호) (2018. 7. 27. 사법등기심의관-2838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439조제2항, 제232조, 상업등기법 제26조제8호, 상업등기규칙 제142조, 제111조제2호 참조선례 : 상업등기선례 제1-225호, 제1-228호선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선례 원문 보기

4. 감자 주식 수와 방법의 확정

보전하려는 결손금에 대응하여 감자할 자본금 규모가 정해지면, 그에 맞추어 감자할 주식 수를 확정합니다. 주식을 일정 비율로 병합할 것인지 소각할 것인지 등 감자 방법도 함께 정합니다. 결손 보전 목적 감자는 통상 전 주주의 보유 주식에 비례하여 이루어지므로(이를 '강제감자 '라 합니다) 특정 주주 간 지분 변동이나 그에 따른 증여세 문제는 상대적으로 적으나, 단주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그 처리 방법을 미리 정해 두어야 합니다. 결손보전목적으로 일부 주주가 가지고 있는 주식만을 감자할 경우(이를 ' 임의감자'라 합니다)에는 주주간의 증여세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5. 감자차익과 법인세에 대한 검토

무상으로 자본금을 줄이면 감자차익이 발생합니다. 결손 보전 목적 감자에서는이 감자차익이 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되는 구조이므로, 그 회계적·세무적 처리가 법인세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6. 간주취득세에 대한 검토

부동산을 보유한 법인이 결손보전목적 감자를 할 경우 전 주주의 보유 주식에 비례하여 감자하는 강제감자의 경우에는 주주 간 지분 비율에 변화가 없어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문제가 생길 여지가 적습니다. 다만 감자가 비례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특정 주주의 지분 비율이 달라지는 임의감자의 경우에는, 과점주주에게 간주취득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먼적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7. 결손보전목적감자를 할 때 회사 실무자가 check 해야할 사항

https://blog.naver.com/chunpil1/223784585824

자주 묻는 질문

감자할 수 있는 결손금의 범위는 어떻게 정하나요?
직전 사업연도 재무상태표의 결손금 범위 내입니다. 사업연도 중에 발생한 결손금은 그 연도의 결산을 거쳐야 반영되므로, 그 안에 감자를 서두른다면 결산기 변경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임의감자로 하면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나요?
주주 간 지분 비율이 달라지므로 증여세와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문제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전 주주에게 비례하여 감자하는 강제감자는 이런 문제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결손보전목적 감자를 계획하신다면 직전 사업연도 재무상태표의 결손금 규모부터 확인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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