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주주의 주식만 줄이는 차등감자도 가능한가요?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6. 6. 29.
결론감자(減資)는 회사의 자본금을 줄이는 것으로, 주주에게 대가를 지급하는지에 따라 유상감자·무상감자로, 주주의 의사에 따르는지에 따라 강제감자·임의감자로 나뉩니다.
감자는 원칙적으로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감자를 승인하고 1개월 이상 채권자 보호절차를 진행하며, 결손 보전 목적의 감자인 경우에는 주주총회 보통결의 사항이며 채권자 보호절차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특정 주주의 주식만을 감자하는 것을 실무에서는 차등감자라 하는데, 결론부터 말하면 가능하며 다른 주주의 동의를 바탕으로 한 임의유상소각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른 주주도 매입을 요청하는 경우에 대비해, 주주가 예정된 감자 주식 수를 초과하여 매입을 요청하는 경우 요청 주식 수를 안분비례하는 것으로 주주총회에서 미리 정해 둘 수 있습니다.
회사 자본 감소(감자)란?
자본을 감소시키는 것을 감자라 합니다.
회사가 출자받은 자본금을 줄이는 절차로, 주주에게 자본을 돌려주기 위해서 하기도 하고, 결손이 난 회사가 누적된 손실을 정리하기 위해 하기도 합니다.
어떤 목적이냐에 따라 방법과 절차가 달라집니다.
감자는 대가 지급 여부, 주주 의사의 반영 여부, 감자 방법에 따라 나눌 수 있습니다.
유상감자는 주주에게 감자 대가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주주가 출자한 자금을 회수하는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주주가 취득한 가액을 초과하여 감자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해당 주주는 배당소득세를 납부합니다.
무상감자는 감자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보통 결손이 난 회사가 결손금을 보전할 목적으로 감자할 때 무상감자를 합니다.
강제감자는 주주의 의사와 관계없이 모든 주주의 주식을 같은 비율로 줄이는 방법입니다.
임의감자는 주주의 의사에 기초하여, 감자에 동의하는 주주의 주식만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감자는 주주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병합하는 방법으로도, 소각하는 방법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343조(주식의 소각)
제343조(주식의 소각)
① 주식은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만 소각(消却)할 수 있다. 다만,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은 그 취득 사유에 관계없이 이사회의 결의로 소각할 수 있다. <개정 2026.3.6>
② 자본금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제440조 및 제441조를 준용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1. 감자의 절차
감자는 일반적으로 다음 절차를 거칩니다.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감자를 승인합니다.
1개월 이상 채권자 보호절차(공고 및 개별 최고)를 진행합니다.
결손 보전 목적의 감자인 경우에는 주주총회 보통결의 사항이며, 채권자 보호절차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강제감자의 경우에는 주권 제출 공고도 병행합니다.
| 절 차 | 일 정 | 내 용 |
|---|
| 이사회 결의 | 제1일차 | 자본감소 방법 결정/이사와 감사 전원의 찬성으로 이사회 소집절차 생략 |
| 주총소집 결의 | | |
| 주총소집 통지 | | 감자의 방법 및 감자의 내용을 적시해야 함 |
| | 자본금 10억원 미만의 경우 총주주 동의로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음. 감자의 경우 주주간에 찬반이 극명하게 갈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조심해야함 |
| 주총 결의 | 제16일차 | 유상감자 결의/매매계약체결종료일자 지정 |
| 채권자보호절차 시작 | 제17일차 | 공고신문에 채권자이의제출 공고 |
| | 알고있는 채권자에게 최고 |
| 채권자보호절차 종료 | 제48일차 | 채권자보호절차기간중에도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나, 그 효력발생 및 대금지급은 채권자보호절차 종료후 가능함 |
| 주식양수도계약 및 대금지급, 주식소각 | 제49일차 | 임의감자일 경우에 한함 |
| 감자등기 신청 | 제49일차 | |
상업등기선례 제2-59호
자본금감소절차에서의 채권자이의제출 및 주권제출공고의 내용 · 현행현행 자본금감소절차에서의 채권자이의제출 및 주권제출공고의 내용 제정 2012.11.29 [상업등기선례 제2-59호] 주식의 강제소각방법으로 하는 자본금 감소절차에서 주권제출공고와 채권자이의제출공고를 동시에 하나의 공고로 하는 경우, 그 공고에는 채권자 보호를 위하여 회사채권자가 자본금 감소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예 : 자본금 감소의 방법, 소각하는 주식의 종류와 수, 변경되는 자본금의 총액 등 자본금 감소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사항)이 나타나야 할 것이다. 다만, 구체적인 사건에서 공고내용이 적정한지 여부는 등기신청서를 기초로 등기관이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012. 11. 29. 사법등기심의관-3682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232조, 제343조 제1항 ㆍ 제2항, 제434조, 제438조제1항 ㆍ 제2항, 제439조, 제440조, 제441조, 제445조선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선례 원문 보기 특정 주주의 주식만 줄이는 이른바 차등감자도 일정한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특정 주주의 주식만을 감자하는 것을 실무에서는 차등감자라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가능하며, 다른 주주의 동의를 바탕으로 한 임의유상소각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 사례로 발생 가능한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주식회사 000팜은 발행주식총수가 100,000주(액면가 500원)이고, 주주는 A·B·C·D·E로 각각 20,000주씩 보유하고 있습니다.
E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보유 주식 20,000주를 회사가 매입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회사는 자기주식 취득을 검토했으나 여러 사정을 고려해 감자를 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법)상 비상장주식 평가를 해 보니 1주당 평가액이 35,000원이었고, 회사는이 금액으로 20,000주를 매입하기 위해 감자를 결의하는 주주총회를 개최합니다.
대표이사는 사전에 주주 A·B·C·D에게 E의 사정을 설명하고, 상증법상 주식 평가액으로 E의 주식 20,000주를 임의매입하여 소각할 예정인데 이번 기회에 주식을 회사에 매각할 의사가 있는지 물었습니다.
A·B·C·D는 매각할 생각은 없고, E의 주식 20,000주를 상증법상 평가액으로 매입하는 것에 동의할 생각이므로 일정대로 주주총회를 열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회사는 주주총회를 개최해 임의유상소각을 결의하고, 채권자 보호절차를 거친 뒤, 주주 E와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지급한 후 등기를 마쳤습니다.
E는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차액(주당 34,500원)에 대하여 배당소득세를 납부했습니다.
이로써 차등감자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진행 과정은 CASE 1과 같습니다.
차등감자가 평올하게 진행될 것 같았는데, 갑자기 D가 자신이 보유한 주식 20,000주도 매입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회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임의감자를 결의할 때, 주주가 예정된 감자 주식 수를 초과하여 매입을 요청하는 경우 요청 주식 수를 안분비례 하는 것으로 미리 정해 둘 수 있습니다.
이 회사도 그렇게 정해 두었다고 가정하면, 당초 20,000주만 매입·소각할 예정이었으나 주주들이 합계 40,000주의 매입을 요청했으므로, 요청 주식 수를 안분비례하여 D와 E 각각 10,000주씩 매입하여 소각할 수 있습니다.
2. 감자등기 필요서류
| 필요서류 | 부수 | 비 고 |
|---|
| 법인등기부등본 | 1부 | |
| 법인인감증명서 | 1부 | |
| 주주총회의사록 | 3부 | 법무사사무실에서 작성 가능 |
|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2/3이상의 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1/3 이상의 주식을 소지한 주주의 개인인감증명서1, 인감도장 | 1부 | 인감도장은 공증용 위임장에 날인시 불요 |
| 외국인인 경우 POA공증 | | (일본은 공증용위임장에 일본국 인감날인/인감증명서1) |
| 주식매매계약서 | 각1부 | |
| 정관사본 | 1부 | 원본대조필, 간인 |
| 소각확인서 | 1부 | 법인인감날인 |
| 사업자등록증 사본 | 1부 | |
| 주주명부 | 1부 | 법인인감도장 |
| 신문공고문 및 개별최고서 | 1부 | [홈페이지에 공고할 경우 첫날과 말일자의 공고문을 화면출력물로 출력하여야 함(도메인, 공고문, 출력일자가 나와야 합니다.)] |
| | 회사 홈페이지가 등기부(정관)상 공고방법일 때에는 반드시 사전에 법무사와 상담부탁드립니다. |
차등감자는 결의 방식, 채권자 보호절차, 주식 평가와 세무(배당소득세 등)가 함께 얽혀 있어, 사전에 절차와 세무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맞는 감자 방법과 절차가 필요하시면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으로 문의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감자는 왜 하나요?
주주에게 자본을 돌려주기 위해서 하기도 하고, 결손이 난 회사가 누적된 손실을 정리하기 위해 하기도 합니다. 목적에 따라 방법과 절차가 달라집니다.
유상감자를 하면 세금이 나오나요?
주주가 취득한 가액을 넘는 대가를 받으시면 그 초과분에 대해 배당소득세를 납부하십니다.
무상감자는 어떤 때 하나요?
감자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보통 결손이 난 회사가 결손금을 보전할 목적으로 감자할 때 씁니다.
리스크 · 감자 찬반 갈림 주의 — 감자의 경우 주주간에 찬반이 극명하게 갈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절차 진행에 조심해야 합니다.
특정 주주의 주식만 줄이실 계획이라면 유상인지 무상인지, 주주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지부터 정하시기 바랍니다.
상법 제438조(자본금 감소의 결의)
제438조(자본금 감소의 결의)① 자본금의 감소에는 제434조에 따른 결의가 있어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결손의 보전(補塡)을 위한 자본금의 감소는 제368조제1항의 결의에 의한다.③ 자본금의 감소에 관한 의안의 주요내용은 제363조에 따른 통지에 적어야 한다. <개정 2014.5.20>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대법원 2020.11.26 선고 2018다283315 — 자본감소무효확인의소
[1] 주식병합을 통한 자본금감소에 이의가 있는 주주ㆍ이사ㆍ감사ㆍ청산인ㆍ파산관재인 또는 자본금의 감소를 승인하지 않은 채권자는 자본금감소로 인한 변경등기가 된 날부터 6개월 내에 자본금감소 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상법 제445조). 상법은 자본금감소의 무효와 관련하여 개별적인 무효사유를 열거하고 있지 않으므로, 자본금감소의 방법 또는 기타 절차가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 기타 법령ㆍ정관에 위반하거나 민법상 일반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현저히 불공정한 경우에 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즉 주주평등의 원칙은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른 평등한 취급을 의미하는데, 만일 주주의 주식수에 따라 다른 비율로 주식병합을 하여 차등감자가 이루어진다면 이는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자본금감소 무효의 원인이 될 수 있다.또한 주식병합을 통한 자본금감소가 현저하게 불공정하게 이루어져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에도 자본금감소 무효의 원인이 될 수 있다. [2] 우리 상법이 2011년 상법 개정을 통해 소수주식의 강제매수제도를 도입한 입법 취지와 그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엄격한 요건 아래 허용되고 있는 소수주주 축출제도를 회피하기 위하여 탈법적으로 동일한 효과를 갖는 다른 방식을 활용하는 것은 위법하다. 그러나 소수주식의 강제매수제도는 지배주주에게 법이 인정한 권리로 반드시 지배주주가 이를 행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상법에서 소수주식의 강제매수제도를 도입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주식병합의 목적이나 요건 등에 별다른 제한을 두지 않았다.또한 주식병합을 통해 지배주주가 회사의 지배권을 독점하려면, 단주로 처리된 주식을 소각하거나 지배주주 또는 회사가 단주로 처리된 주식을 취득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다. 주식병합으로 단주로 처리된 주식을 임의로 매도하기 위해서는 대표이사가 사유를 소명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비송사건절차법 제83조), 이때 단주 금액의 적정성에 대한 판단도 이루어지므로 주식가격에 대해 법원의 결정을 받는다는 점은 소수주식의 강제매수제도와 유사하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주식병합으로 소수주주가 주주의 지위를 상실했다 할지라도 그 자체로 위법이라고 볼 수는 없다.[3] 甲 주식회사가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1주당 액면가를 5,000원에서 50,000,000원으로 인상하는 10,000:1의 주식병합을 하고, 10,000주에 미치지 못하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 1주당 액면가 5,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병합 및 자본금감소’를 결의하였고, 이에 따라 乙을 포함하여 10,000주 미만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들이 주주의 지위를 상실한 사안에서, 위 주식병합은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주주총회 특별결의와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쳐 모든 주식에 대해 동일한 비율로 주식병합이 이루어졌고, 단주의 처리 과정에서 주식병합 비율에 미치지 못하는 주식수를 가진 소수주주가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주주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지만, 이러한 단주의처리 방식은 상법에서 명문으로 인정한 주주평등원칙의 예외이므로, 위 주식병합의 결과 주주의 비율적 지위에 변동이 발생하지 않았고, 달리 乙이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평등한 취급을 받지 못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주주평등원칙의 위반으로 볼 수 없으며, 위 주식병합 및 자본금감소는 주주총회 참석주주의 99.99% 찬성(발행주식총수의 97% 찬성)을 통해 이루어졌는데, 이러한 회사의 결정은 지배주주뿐만 아니라 소수주주의 대다수가 찬성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고, 이와 같은 회사의 단체법적 행위에 현저한 불공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또한 해당 주주총회의 안건 설명에서 단주의 보상금액이 1주당 5,000원이라고 제시되었고,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대다수의 소수주주가주식병합 및 자본금감소를 찬성하였으므로 단주의 보상금액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지급한 불공정한 가격이라고 보기 어려운데도, 이와 달리 위 주식병합 및 자본금감소가 주주평등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및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판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판례 원문 보기 ※ 본문·조문은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에 기반합니다. AI 인용·노출은 보장하지 않으며 법무사 광고규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