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감자, 회사 실무자는 어떻게 해야할까?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6. 7. 20.
결론무상감자는 주주에게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주식수와 자본금을 줄이는 감자
강제감자(주식수에 비례한 강제)와 임의감자(동의한 주주만) — 동의·세금 영향이 다름
일반 감자는 주총 특별결의 + 채권자보호절차, 결손보전목적 감자는 보통결의 + 채권자보호절차 생략
임의(불균등) 감자는 주주간 증여세·과점주주 간주취득세가 발생할 수 있음
무상감자는 주주에게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주식수와 자본금을 줄이는 감자
1. 무상감자의 이해
1-1. 무상감자란
회사가 감자를 하면서 주주로부터 취득한 주식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을 때 이를 무상감자 라 합니다. 무상감자를 하면 주식수와 자본금이 줄어듭니다. 주주가 가진 주식수에 비례하여 강제로 감자하면 강제감자, 감자를 원하는 주주의 주식만 감자하면 임의감자 라 합니다. 주식을 병합하거나 해당 주식을 소각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1-2. 감자방법의 결정
주주총회에서 감자를 결의할 때 '감자방법'을 정합니다. 예를 들어 '강제무상병합'을 할 것인지, '임의무상소각'을 할 것인지 등을 정하는 것입니다.
리스크 · 감자의 세 가지 방법 — 감자의 방법에는 크게 ① 주식병합, ② 주식소각, ③ 액면가(주금액) 감액이 있습니다. 병합·소각은 주식수가 줄지만, 액면가 감액 방식은 자본금만 줄고 주식수는 그대로입니다. 무상감자는 주로 병합·소각으로 이루어집니다.
1. 임의감자냐 강제감자냐 — 결의와 동의 검토
특정 주주의 주식만 감자할 것인지, 아니면 주주가 가진 주식수에 비례하여 강제로 감자할 것인지를 정합니다. 결손보전목적이 아니라면 임의감자든 강제감자든 모두 주주총회 특별결의사항 입니다. 강제감자는 개별 주주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지만, 임의감자는 감자대상 주주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주주가 임의로 감자대상 주권을 회사에 양도해야 임의감자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상법 제438조 제1항(자본금 감소의 결의)
제438조(자본금 감소의 결의)① 자본금의 감소에는 제434조에 따른 결의가 있어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결손의 보전(補塡)을 위한 자본금의 감소는 제368조제1항의 결의에 의한다.③ 자본금의 감소에 관한 의안의 주요내용은 제363조에 따른 통지에 적어야 한다. <개정 2014.5.20>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리스크 · 차등 강제감자와 주주평등원칙 — 강제감자는 원칙적으로 모든 주주에게 같은 비율(균등)로 하여야 합니다. 주주별로 다른 비율로 병합·소각하는 차등(불균등) 강제감자는 주주평등원칙에 반하여 자본금감소 무효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특정 주주의 주식만 줄이려면 그 주주의 동의를 받는 임의감자로 진행하거나 주주 전원의 동의를 확보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0.11.26 선고 2018다283315 — 자본감소무효확인의소
[3] 甲 주식회사가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1주당 액면가를 5,000원에서 50,000,000원으로 인상하는 10,000:1의 주식병합을 하고, 10,000주에 미치지 못하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 1주당 액면가 5,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병합 및 자본금감소’를 결의하였고, 이에 따라 乙을 포함하여 10,000주 미만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들이 주주의 지위를 상실한 사안에서, 위 주식병합은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주주총회 특별결의와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쳐 모든 주식에 대해 동일한 비율로 주식병합이 이루어졌고, 단주의 처리 과정에서 주식병합 비율에 미치지 못하는 주식수를 가진 소수주주가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주주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지만, 이러한 단주의처리 방식은 상법에서 명문으로 인정한 주주평등원칙의 예외이므로, 위 주식병합의 결과 주주의 비율적 지위에 변동이 발생하지 않았고, 달리 乙이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평등한 취급을 받지 못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주주평등원칙의 위반으로 볼 수 없으며, 위 주식병합 및 자본금감소는 주주총회 참석주주의 99.99% 찬성(발행주식총수의 97% 찬성)을 통해 이루어졌는데, 이러한 회사의 결정은 지배주주뿐만 아니라 소수주주의 대다수가 찬성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고, 이와 같은 회사의 단체법적 행위에 현저한 불공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또한 해당 주주총회의 안건 설명에서 단주의 보상금액이 1주당 5,000원이라고 제시되었고,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대다수의 소수주주가주식병합 및 자본금감소를 찬성하였으므로 단주의 보상금액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지급한 불공정한 가격이라고 보기 어려운데도, 이와 달리 위 주식병합 및 자본금감소가 주주평등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및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1] 주식병합을 통한 자본금감소에 이의가 있는 주주ㆍ이사ㆍ감사ㆍ청산인ㆍ파산관재인 또는 자본금의 감소를 승인하지 않은 채권자는 자본금감소로 인한 변경등기가 된 날부터 6개월 내에 자본금감소 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상법 제445조). 상법은 자본금감소의 무효와 관련하여 개별적인 무효사유를 열거하고 있지 않으므로, 자본금감소의 방법 또는 기타 절차가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 기타 법령ㆍ정관에 위반하거나 민법상 일반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현저히 불공정한 경우에 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즉 주주평등의 원칙은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른 평등한 취급을 의미하는데, 만일 주주의 주식수에 따라 다른 비율로 주식병합을 하여 차등감자가 이루어진다면 이는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자본금감소 무효의 원인이 될 수 있다.또한 주식병합을 통한 자본금감소가 현저하게 불공정하게 이루어져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에도 자본금감소 무효의 원인이 될 수 있다. [2] 우리 상법이 2011년 상법 개정을 통해 소수주식의 강제매수제도를 도입한 입법 취지와 그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엄격한 요건 아래 허용되고 있는 소수주주 축출제도를 회피하기 위하여 탈법적으로 동일한 효과를 갖는 다른 방식을 활용하는 것은 위법하다. 그러나 소수주식의 강제매수제도는 지배주주에게 법이 인정한 권리로 반드시 지배주주가 이를 행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상법에서 소수주식의 강제매수제도를 도입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주식병합의 목적이나 요건 등에 별다른 제한을 두지 않았다.또한 주식병합을 통해 지배주주가 회사의 지배권을 독점하려면, 단주로 처리된 주식을 소각하거나 지배주주 또는 회사가 단주로 처리된 주식을 취득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다. 주식병합으로 단주로 처리된 주식을 임의로 매도하기 위해서는 대표이사가 사유를 소명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비송사건절차법 제83조), 이때 단주 금액의 적정성에 대한 판단도 이루어지므로 주식가격에 대해 법원의 결정을 받는다는 점은 소수주식의 강제매수제도와 유사하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주식병합으로 소수주주가 주주의 지위를 상실했다 할지라도 그 자체로 위법이라고 볼 수는 없다.판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판례 원문 보기 2. 감자주식수와 결손보전 목적의 확인
3-1. 감자주식수의 확정
몇 주를 감자할 것인지 확정합니다. 임의감자를 할 때에는 주주별로 감자가 가능한 주식수도 확인합니다. 감자주식수가 확정되면 강제감자의 경우 감자비율을 정할 수 있습니다. 임의감자는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만 감자할 수도 있으며, 강제감자는 확정된 감자비율에 따라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도 함께 감자합니다.
3-2. 결손보전목적 감자인지 확인
전년도 재무상태표의 결손금 범위 내에서 결손보전을 위해 하는 감자를 결손보전목적 감자 라 합니다. 결손보전목적 감자는 주주총회 보통결의로 가능하며, 채권자보호절차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반 감자인지 결손보전목적 감자인지를 먼저 확인하고, 결손보전목적이라면 보전하려는 결손금 범위 내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결손보전목적 감자는 보전되는 결손액과 동일한(또는 그 범위 내) 금액을 무상으로 감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결손금을 초과하는 부분까지 감자하려는 경우, 그 초과 부분은 일반 감자로서 특별결의와 채권자보호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439조 제2항(자본금 감소의 방법, 절차)
제439조(자본금 감소의 방법, 절차)① 자본금 감소의 결의에서는 그 감소의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② 자본금 감소의 경우에는 제232조를 준용한다. 다만, 결손의 보전을 위하여 자본금을 감소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사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려면 사채권자집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사채권자를 위하여 이의 제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3. 세금 검토 — 증여세·법인세·간주취득세
4-1. 주주간 증여세
강제감자는 주식수에 비례하여 감자하므로 주주간 지분비율이 그대로여서 주주간 증여세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반면 임의감자는 특정 주주의 주식만 소각되어 주주간 지분비율이 달라지므로, 주식평가액에 따라 주주간에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자 전에 증여세 발생 여부를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2(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39조의2(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① 법인이 자본금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등을 소각(消却)하는 경우로서 일부 주주등의 주식등을 소각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감자(減資)를 위한 주주총회결의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5.12.15>1. 주식등을 시가보다 낮은 대가로 소각한 경우: 주식등을 소각한 주주등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대주주등이 얻은 이익2. 주식등을 시가보다 높은 대가로 소각한 경우: 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식등을 소각한 주주등이 얻은 이익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이익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31, 2015.12.15>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51001
4-2. 법인세(감자차익)
무상으로 감자하면 감자차익이 발생하므로 법인세 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자차익 자체는 원칙적으로 익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다만 결손보전 충당 여부, 이후 자본전입(무상증자) 등에 따라 세무상 효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인세법 제17조(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제17조(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①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31, 2013.1.1, 2015.12.15, 2018.12.24>1. 주식발행액면초과액: 액면금액 이상으로 주식을 발행한 경우 그 액면금액을 초과한 금액(무액면주식의 경우에는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등의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은 제외한다.2.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 「상법」 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360조의7에 따른 자본금 증가의 한도액이 완전모회사의 증가한 자본금을 초과한 경우의 그 초과액3. 주식의 포괄적 이전차익(移轉差益): 「상법」 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이전을 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360조의18에 따른 자본금의 한도액이 설립된 완전모회사의 자본금을 초과한 경우의 그 초과액4. 감자차익(減資差益): 자본감소의 경우로서 그 감소액이 주식의 소각, 주금(株金)의 반환에 든 금액과 결손의 보전(補塡)에 충당한 금액을 초과한 경우의 그 초과금액5. 합병차익: 「상법」 제174조에 따른 합병의 경우로서 소멸된 회사로부터 승계한 재산의 가액이 그 회사로부터 승계한 채무액, 그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한 금액과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의 자본금증가액 또는 합병에 따라 설립된 회사의 자본금을 초과한 경우의 그 초과금액. 다만, 소멸된 회사로부터 승계한 재산가액이 그 회사로부터 승계한 채무액, 그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한 금액과 주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이 법에서 익금으로 규정한 금액은 제외한다.6. 분할차익: 「상법」 제530조의2에 따른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된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에 출자된 재산의 가액이 출자한 회사로부터 승계한 채무액, 출자한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한 금액과 설립된 회사의 자본금 또는 존속하는 회사의 자본금증가액을 초과한 경우의 그 초과금액. 다만,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된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에 출자된 재산의 가액이 출자한 회사로부터 승계한 채무액, 출자한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한 금액과 주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이 법에서 익금으로 규정한 금액은 제외한다.② 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초과금액 중 제18조제6호를 적용받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이후의 각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의 보전(補塡)에 충당할 수 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101
4-3. 간주취득세
강제감자는 과점주주의 지분비율에 변화가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임의감자는 과점주주의 지분비율이 바뀔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소유한 법인이라면 임의감자로 특정 주주가 과점주주가 되거나 과점주주의 지분율이 증가하는지, 그에 따라 간주취득세가 발생하는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지방세법 제7조 제5항(납세의무자 등)
제7조(납세의무자 등)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2014.1.1, 2019.8.27>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안전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수산업법」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개정 2016.3.29, 2019.8.27>③ 건축물 중 조작(造作) 설비, 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主體構造部)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加設)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1.1>④ 선박, 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이 경우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환지방식만 해당한다)의 시행으로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에는 그 환지계획에 따라 공급되는 환지는 조합원이, 체비지 또는 보류지는 사업시행자가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3.14>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6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법인이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이 되어 있는 부동산등을 포함한다)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4.1.1, 2015.12.29, 2016.12.27, 2023.3.14>⑥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선박만 해당한다)을 직접 사용하거나 국내의 대여시설 이용자에게 대여하기 위하여 소유권을 이전 받는 조건으로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12.29>⑦ 상속(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한 유증 및 포괄유증과 신탁재산의 상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과 제3장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물건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의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제1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0.12.27>⑧ 「주택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제3항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른 재건축조합 및 소규모재건축조합(이하 이 장에서 "주택조합등"이라 한다)이 해당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과 부대시설ㆍ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이하 이 장에서 "비조합원용 부동산"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개정 2016.1.19, 2017.2.8>⑨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가 건설기계나 차량의 시설대여를 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대여시설이용자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라도 그 건설기계나 차량은 시설대여업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0.12.27>⑩ 기계장비나 차량을 기계장비대여업체 또는 운수업체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영업용으로 등록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라도 해당 기계장비나 차량의 구매계약서, 세금계산서, 차주대장(車主臺帳) 등에 비추어 기계장비나 차량의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가 따로 있음이 입증되는 경우 그 기계장비나 차량은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0.12.27, 2015.7.24>⑪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한 부동산등 전체를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4.1.1, 2015.12.29, 2025.12.31>1. 공매(경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통하여 부동산등을 취득한 경우2.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되는 부동산등을 취득한 경우3.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부동산등을 서로 교환한 경우4. 해당 부동산등의 취득을 위하여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증명되는 경우. 다만, 그 대가가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시가인정액(시가인정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보다 낮은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인정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인정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⑫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負擔附) 증여의 경우에는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부동산등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의 부동산등의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는 제11항을 적용한다. <신설 2014.1.1, 2017.12.26>⑬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名義改書)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재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재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1.1, 2018.12.31>1. 제20조제1항에 따른 신고ㆍ납부기한 내에 재분할에 의한 취득과 등기등을 모두 마친 경우2.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3. 「민법」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대(垈)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에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을 조성ㆍ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은 토지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는 것으로 보아 토지의 소유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건축물을 건축하면서 그 건축물에 부수되는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을 조성ㆍ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은 건축물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건축물을 취득하는 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5.12.29, 2019.12.31>⑮ 「신탁법」 제10조에 따라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위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지위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5.12.29>
<16>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가 환지계획 또는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급받거나 토지상환채권으로 상환받는 건축물은 그 소유자가 원시취득한 것으로 보며, 토지의 경우에는 그 소유자가 승계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토지는 당초 소유한 토지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한 면적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정하여 취득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3.3.14>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101
리스크 · 감자 세무 검토 — 감자와 관련한 세무에 대한 검토는 반드시 세무사님이나 회계사님과 상의하셔야 합니다.
4. 채권자보호절차 검토
5-1. 채권자 이의 가능성
결손보전목적 무상감자라면 채권자보호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손보전목적이 아니라면 무상감자라도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쳐야 하고, 채권자가 감자에 이의를 제기하면 회사는 상법에 따라 변제·담보제공·신탁 등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의를 제기할 만한 채권자가 있는지 사전에 검토하고, 가능성이 있다면 주주총회 이전에 무상감자의 취지를 설명하고 양해를 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5-2. 채권자의 확정과 개별최고
주주총회에서 감자 승인을 받으면 2주 내에 채권자보호절차를 진행합니다. 신문 등에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개별최고를 하므로, 주주총회일을 기준으로 알고 있는 채권자를 확정하고 이들에게 개별최고서를 발송합니다. 이의제출기간은 1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상법 제232조 제1항(채권자의 이의)
제232조(채권자의 이의)①회사는 합병의 결의가 있은 날부터 2주내에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합병에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따로따로 이를 최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은 1월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1984.4.10, 1998.12.28>②채권자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합병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84.4.10>③이의를 제출한 채권자가 있는 때에는 회사는 그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 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하여 상당한 재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하여야 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업등기선례 제201807-1호
자본금 감소로 인한 변경등기시 자본금 감소의 결의일로부터 2주 내에 채권자보호절차(공고 등)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기관의 업무처리 · 현행현행 자본금 감소로 인한 변경등기시 자본금 감소의 결의일로부터 2주 내에 채권자보호절차(공고 등)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기관의 업무처리 제정 2018.07.27 [상업등기선례 제201807-1호]1. 주식회사가 자본금 감소를 하려면 자본금 결의가 있는 날로부터 2주 내에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자본감소결의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1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따로따로 이를 최고하여야 한다. 이는 회사채권자에게 자본금 감소결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보장하여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자본금 감소를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절차이다(상법 제439조제2항, 제232조, 상업등기선례 제1-228호 참조).2. 따라서 상법상 공고규정을 위반하여 공고한 경우에는 공고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유효한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고, 주주총회 결의 후 2주가 지난 후에 공고 및 최고절차를 거쳐 자본금 감소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변경등기에 필요한 첨부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등기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상업등기법 제26조제8호, 상업등기규칙 제142조, 제111조제2호) (2018. 7. 27. 사법등기심의관-2838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439조제2항, 제232조, 상업등기법 제26조제8호, 상업등기규칙 제142조, 제111조제2호 참조선례 : 상업등기선례 제1-225호, 제1-228호선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선례 원문 보기 5. 주주총회·종류주주총회 절차 확인
감자는 주주와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관심이 큰 사안이므로, 상법이 정한 절차대로 주주총회를 개최 해야 합니다. 소집절차와 결의요건을 사전에 확인하여 그에 맞게 진행합니다. 감자로 손해를 입는 종류주식의 주주가 있는 경우에는 종류주주총회에서도 감자를 승인해야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종류주주총회가 필요한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합니다.
상법 제435조(종류주주총회)
제435조(종류주주총회)①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한 경우에 정관을 변경함으로써 어느 종류주식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 외에 그 종류주식의 주주의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개정 2011.4.14>②제1항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그 종류의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③주주총회에 관한 규정은 의결권없는 종류의 주식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 제1항의 총회에 준용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6. 실무 처리사항 — 주식취득·단주·등기·주주명부
7-1. 주식취득 방법(임의감자)
임의감자는 주주로부터 개별적으로 주권을 양도받으므로, 언제 어떻게 주식을 양도받을 것인지 미리 검토합니다.
7-2. 단주 처리(강제감자)
임의감자는 단주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지만, 강제감자는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주가 생기면 원칙적으로 경매하여 그 대금을 종전 주주에게 지급하되, 거래소 시세 있는 주식은 거래소를 통해, 시세 없는 주식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경매 외의 방법으로 매각할 수 있습니다. 단주 처리방법을 미리 확인해 둡니다.
상법 제443조(단주의 처리)
제443조(단주의 처리)①병합에 적당하지 아니한 수의 주식이 있는 때에는 그 병합에 적당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발행한 신주를 경매하여 각 주수에 따라 그 대금을 종전의 주주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거래소의 시세있는 주식은 거래소를 통하여 매각하고, 거래소의 시세없는 주식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경매외의 방법으로 매각할 수 있다. <개정 1984.4.10>②제442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1984.4.10>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7. 감자등기와 주주명부의 변경
7-3. 감자등기
감자의 효력이 발생하면 변경등기를 합니다. 강제감자는 채권자보호절차 및 주권제출절차 종료일 다음날에 효력이 발생 하고, 임의감자는 주권을 소각한 날 그 효력이 발생 합니다.
7-4. 주주명부의 변경
감자의 효력이 발생하면 주주명부를 변경합니다.
8. 비교표 — 강제감자와 임의감자
8. 비교표
8-1 강제감자 vs 임의감자
서식
구분: 강제감자 / 임의감자
방식: 주식수에 비례한 강제 감자(균등) / 동의한 주주의 주식만 감자
주주 동의: 불필요(주총 특별결의) / 감자대상 주주의 동의 필요
주주간 증여세: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않음 / 발생 가능(불균등)
간주취득세: 지분비율 불변 → 원칙적 문제 없음 / 지분율 변동 시 발생 가능
단주: 발생하는 경우가 많음 / 발생 가능성 낮음
8-2일반 감자 vs 결손보전목적 감자
서식
감자는 결손보전 목적이 아니라면 주주총회 특별결의사항이고,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결손보전 목적의 감자는 보통결의로 할 수 있고 채권자보호절차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강제감자는 단주 발생·종류주식 주주 손해 시 종류주주총회 여부를 확인
9. 자본금 감소의 방법과 채권자의 이의
자주 묻는 질문
감자의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주식병합, 주식소각, 액면가 감액이 있습니다. 병합과 소각은 주식수가 줄지만 액면가 감액은 자본금만 줄고 주식수는 그대로입니다.
무상감자는 주로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주로 병합이나 소각으로 이루어집니다. 주주총회에서 강제무상병합으로 할지 임의무상소각으로 할지 감자방법을 정하셔야 합니다.
무상감자를 하실 계획이라면 주주총회에서 정할 감자방법의 문구부터 확정해 두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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