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실무와 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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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자기주식의 소각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2. 7.
결론

회사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을 감자의 방법(무상감자)으로 소각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주주총회특별결의와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건설업 처럼 법정 최저자본금을 맞추어야 하는 회사가 어떤 사유에 의해 증여받은 자기주식을 가지고 있을 경우 감자의 방법으로 소각할지, 상법 343도에 따라 자기주식 소각방법으로 소각할지 여부는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런데 법무부 상사법무과의 의견위 위와 같다 하더라도 무상수증한 자기주식을 어떻게 회계처리할 것인가는 별개의 문제 입니다.

회사가 어떤 사정에 의해 주주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았습니다. 이 증여받은 주식을 상법의 자기주식 소각방법으로 소각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이때에는 주주총회특별결의와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1. 감자의 방법으로 소각하는 경우

회사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을 감자의 방법(무상감자)으로 소각할 수 있습니다. 감자의 방법으로 소각을 하면 등기부상 주식수가 감소하고, 자본금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상법 343조에 따라 자기주식 소각을 할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소각하며,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
  1. 상법 342조에 의거하여 증여받은 주식소각을 할 경우에는 주식수는 줄어드나 자본금은 감소하지 않습니다.

2. 자기주식 소각으로 처리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 후 바로 그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같은 날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법 342조에 의거하여 증여받은 주식소각을 할 경우에는 주식수는 줄어드나 자본금은 감소하지 않습니다.

상법 제343조(주식의 소각)
제343조(주식의 소각) ① 주식은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만 소각(消却)할 수 있다. 다만,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은 그 취득 사유에 관계없이 이사회의 결의로 소각할 수 있다. <개정 2026.3.6> ② 자본금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제440조 및 제441조를 준용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342조(자기주식의 처분)
제342조(자기주식의 처분)① 회사가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때에는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게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41조의4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주주 외의 자에게 자기주식을 처분할 수 있다.③ 회사가 제2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다만,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처분할 주식의 종류와 수2. 처분할 주식의 처분가액과 납입기일3. 주식을 처분할 상대방 및 처분방법④ 제417조부터 제419조까지, 제421조, 제422조, 제423조제2항 및 제3항, 제424조, 제424조의2, 제427조부터 제432조까지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의 처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건설업 처럼 법정 최저자본금을 맞추어야 하는 회사가 어떤 사유에 의해 증여받은 자기주식을 가지고 있을 경우 감자의 방법으로 소각할지, 상법 343도에 따라 자기주식 소각방법으로 소각할지 여부는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3. 유권해석과 회계처리

상법에 대한 유권해성을 법무부 상사법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인용
법무부 상사법무과의 질의회신 법무부 상사법무과입니다.1. 귀하께서 우리 부에 보내주신 민원(1AA-000-00000)은 무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을 따르지 아니하여도 주식 소각이 가능한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2. 자기주식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자기주식 취득과정에서 회사의 자금이 유출되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주식 취득행위가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하거나 주주 등의 이익을 해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무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행위가 자본충실을 해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소각하는 행위 역시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하거나 주주의 이익을 해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3. 자기주식을 소각할 때 반드시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을 따르도록 한 상법 제343조 제1항 본문의 취지는 회사의 자본을 충실하게 유지하려는 것입니다. 무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행위가 자본충실을 해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경우 상법 제343조 제1항 본문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회사는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을 따르지 아니하더라도 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고 해석됩니다.4. 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더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우리 부는 보다 나은 법무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상법제343조(주식의 소각)① 주식은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만 소각(消却)할 수 있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자본금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제440조 및 제441조를 준용한다. 담당자: 법무부 상사법무과
대법원 2003.05.16 선고 2001다44109 — 채무부존재확인
[1] 주식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하여 회사와 주주 및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고 주주평등의 원칙을 해하며 대표이사 등에 의한 불공정한 회사지배를 초래하는 등의 여러 가지 폐해를 생기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상법은 일반 예방적인 목적에서 이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예외적으로 자기주식의 취득이 허용되는 경우를 유형적으로 분류하여 명시하고 있으므로 상법 제341조, 제341조의2, 제342조의2 또는 증권거래법 등에서 명시적으로 자기주식의 취득을 허용하는 경우 외에, 회사가 자기주식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또는 타인의 계산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등과 같이,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하거나주주 등의 이익을 해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 유형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도 자기주식의 취득이 예외적으로 허용되지만, 그 밖의 경우에 있어서는, 설령 회사 또는 주주나 회사채권자 등에게 생길지도 모르는 중대한 손해를 회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기주식의 취득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위와 같은 금지규정에 위반하여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당연히 무효이다.[2] 회사 아닌 제3자의 명의로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더라도 그 주식취득을 위한 자금이 회사의 출연에 의한 것이고 그 주식취득에 따른 손익이 회사에 귀속되는 경우라면, 상법 기타의 법률에서 규정하는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러한 주식의 취득은 회사의 계산으로 이루어져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상법 제341조가 금지하는 자기주식의 취득에 해당한다.[3] 주식회사의 자본충실의 원칙상 주식의 인수대금은 그 전액을 현실적으로 납입하여야 하고 그 납입에 관하여 상계로써 회사에 대항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회사가 제3자에게 주식인수대금 상당의 대여를 하고 제3자는 그 대여금으로 주식인수대금을 납입한 경우에, 회사가 처음부터 제3자에 대하여 대여금 채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기로 약정되어 있는 등으로 대여금을 실질적으로 회수할 의사가 없었고 제3자도 그러한 회사의 의사를 전제로 하여 주식인수청약을 한 때에는, 그 제3자가 인수한 주식의 액면금액에 상당하는 회사의 자본이 증가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주식인수대금의 납입은 단순히 납입을 가장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무효이다.판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판례 원문 보기

그런데 법무부 상사법무과의 의견위 위와 같다 하더라도 무상수증한 자기주식을 어떻게 회계처리할 것인가는 별개의 문제 입니다. 이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질의회신은 아래와 같습니다.

리스크 · 2002년도 질의회신제가 위에 올려 놓은 질의회신은 2002년도 입니다. 아주 오래된 자료입니다. 특히 자기주식 취득에 대한 개정상법이 2012년도에 시행되었으므로, 위 질의회신은 그 이후에 변경되었을 수 있으며, 변경되지 않았다면, 변경될 수 있다고 판단 합니다.
  1. 제가 위에 올려 놓은 질의회신은 2002년도 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증여받은 자기주식은 어떤 절차로 소각할 수 있나요?
이사회 결의만으로 소각할 수 있습니다. 무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은 회사 자금이 유출되지 않아 자본충실을 해하지 않는다는 것이 법무부 해석이므로 자본금 감소 규정을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감자 방식으로 소각할지, 자기주식 소각으로 처리할지는 자본금 유지 필요 여부와 회계처리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정 최저자본금을 지켜야 하는 회사는 어느 방식으로 소각해야 하나요?
자기주식 소각 방식을 검토하십시오. 감자 방식으로 소각하면 자본금이 줄어들지만, 자기주식 소각으로 처리하면 주식 수만 줄고 자본금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법정 자본금 요건을 채워야 하는 업종은 이 차이가 중요합니다.
소각 방식을 정하시기 전에 자본금 유지 필요 여부와 회계처리 방식을 먼저 검토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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