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실무와 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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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취득과 소각에 관한 컨설팅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3. 11.
결론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도록 상법에 정해 놓았으므로, 특정한 주주의 주식만을 매입하기 위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면 자기주식 취득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자기주식을 취득한 후 소각할 때나 감자를 할 때나 모두 배당소득세를 내고, 자기 주식을 취득한 후 소각을 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거나 처분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자기주식 취득이 무효가 되면 주주는 주식매매대금뿐만 아니라 인정이자에 해당하는 돈도 회사에 반환하여야 하고, 회사는 돈을 차용할 때 발생한 이자를 손금불산입하게 되어 법인세 부담이 증가합니다.

액면주식은 주식소각을 할 수 없고 무액면 주식만 소각을 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으나, 대법원의 상업등기실무는 액면주식과 무액면 주식을 구별하지 않고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 소각을 인정합니다.

대한법무사협회에서 발행하는 월간지 [법무사]에 2022년도 게재했던 글입니다.

자기주식 취득의 절차

자기주식 취득과 소각에 대해 상담을 하러 가는데 같이 가자고 친구처럼 지내는 세무사로부터 연락이 왔다.

감자를 할지 자기주식 취측 후 소각을 할지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으므로 두가기 다 준비를 해 달라고 해서, 두 개의 자료를 가지고 회사를 방문했다.

회의에 대표이사만 참석을 하고, 담당 이사나 실무자가 배석을 하지 않아서 약간 의아해하고 있었다.

세무사가 나와 대표를 소개한 후 세무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세무사가, 법적 절차 및 등기와 관련된 문제는 법무사가 설명을 하기로 했다.

대표이사가 상황을 설명한다.

“사정이 있어서 처와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도 회사에 출근을 하고 있으며, 경영담당 이사입니다.

회사의 주식은 제가 60%, 처가 20%, 딸이 10%, 직원들이 10%를 가지고 있습니다.

처는 이혼 후에 이사직을 사임할 예정입니다.

처가 계속해서 회사 일에 관여를 하기 보다는 정리를 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처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모두 처분하기로 둘이서 합의를 보았습니다.

내가 주식을 매입하면 좋은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이 100억 원 정도라서 매입할 수 없습니다.

제3자에게 매각을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매입해서 소각하거나, 유상감자를 하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혹시 전년도 재무상태료를 볼 수 있나요? ” 나는 중간에 말을 끊었다.

대표이사가 회사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주명부, 정관과 재무상태표를 주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얼마나 있는지 살펴보았는데, 3백억 원가량 있었다.

“미처분 이익 잉여금은 자기주식을 취득하기에 충분합니다.

물론 유상감자는 당연히 가능하구요.”

법무사 먼저 자기주식취득 및 소각과 감자 두 가지의 법률적 절차를 설명하라고 세무사가 말했다.

“어느 하나로 결정이 나면 세부적인 절차는 따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은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지 검토하는 것이므로 두 절차를 비교하겠습니다.

주주총회의 보통결의와 이사회에서 자기주식 취득을 결정하고, 취득 후 이사회의 결의로 소각합니다.

주주에게 통지하는 절차와 주주가 양도신청을 하는 기간이 있어서 40일 정도에서 60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배당가능한 이익의 범위내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하므로 비록 회사의 자금이 인출된다 하더라도 채권자를 해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채권자를 보호하는 절차가 없습니다.

양도신청이 종료되면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합니다.

취득한 주식을 회사가 계속 보유할 수도 있고, 처분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소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소각을 하면 주식수는 감소하는 데 자본금은 감소하지 않습니다.”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말을 이어 나갔다.

“유상감자는 주주총회 특별결의사항입니다.

주주총회 결의 후에 채권자보호절차를 진행하는데, 공고방법 신문 또는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알고 있는 회사채권자에게 개별최고를 합니다.

채권자가 이의를 제출할 수 있는데, 그 기간이 1개월입니다.

채권자가 감자에 대한 이의를 제출하면 회사는 변제를 하거나 담보 제공 또는 신탁회사에 신탁합니다.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가 이의를 해도 채무를 변제하며, 채권의 존재나 액에 대해 다툼이 있는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해도 채무를 변제합니다.

채권자보호절차가 종료되면 주식을 매입함과 동시에 대금을 지급합니다.

주주총회 개최 후 감자등기까지 약 1개월 5일 정도 소요됩니다.

자식주식 소각과 달리 주식수와 자본금이 모두 감소합니다. ” 법적 절차에 대한 설명이 끝나자 세무사가 세무적 검토의견을 말했다,

“주식의 매도가 자산거래인 주식 양도에 해당할 때에는 양도인이 양도소득세를 냅니다.

자본거래인 주식의 소각 내지 자본 환급에 해당할 때에는 배당소득세를 납부합니다.

소득세법 제17조 2항 1호는 ‘감자 등으로 인한 의제 배당에 관한여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주주가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당해 주주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기주식을 취득한 후 소각할 때나, 감자를 할 때나 모두 배당소득세를 냅니다.

물론 자기 주식을 취득한 후 소각을 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거나 처분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신중하게 의견을 듣고 있던 대표이사가 감자를 할 경우 일부 금융권 채권자가 이의를 제출할 수 있으므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주식을 취득한 후 즉시 처분하거나 소각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물어서, 상법이 개정되어서 회사가 계속 보유를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자기주식 취득과 관련하여 준비한 보면서 설명을 이어나갔다.

1. 자기주식 취득의 전제 조건

1) 취득가액의 총액은 다음 금액을 초과하지 못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직 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 상 순자산액 - (1. 자본금의 액 / 2.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 3.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4. 회계 원칙에 따른 자산 및 부채에 대한 평가로 인하여 증가한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으로서, 미실현손실과 상계(相計)하지 아니한 미실현이익)

2)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 하여야 합니다.

염법의 자기주식 취득절차와 주의할 점에 관한 글을 보려면 아래를 클리하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chunpil1/223312107477

2. 자기주식 취득 절차

일자

절차

내 용

참고사항

제1일차

이사회

주총소집 결의

주총소집

통지

각 주주에게 주총 소집 통지

총 주주 동의로 기간 단축 가능

제16일차

주주총회

자기주식 취득에 대해 다음과 같은 기본사항 결정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

취득가액의 총액의 한도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

이사회

자기주식 취득에 대한 다음 내용 결정

취득 목적

주식 취득 대가 내용 및 산정방법

주식 취득 대가 총액

주식양도신청기간 지정

양도대가 교부시기

기타 주식 취득 조건

제17일차

주주 통지

각 주주에게 회사의 재무현황, 자기주식 보유현황, 위 이사회 결의사항 통지

신청기간 시작 2주 전 통지

제32일차

주식양도신청

주주의 주식양도신청서 회사에 제출

신청서에는 주식 종류와 수량 기재

제53일차

주식양도신청기간 종료

자기주식취득계약

주식양도신청기간은 20일 이상 60일 범위에서 이사회가 선택 가능

제54일차

대금지급

주식양도대금 현금지급

주식양도신청기간 종료 일로부터 1개월 내에 대금 교부

대표이사는 자기가 이야기를 할 때까지 회사 직원들에게 보안을 유지해 달라고 몇 번이나 당부를 한 후에 상담이 끝났다.

자기주식 취득이 무효가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창밖에 벚꽃이 활짝 피었다.

사람들은 봄이 오는 소리가 들린다고 하지만, 봄이 오는 소리는 들리는 것이 아니고 보이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드립 커피를 한잔 마신다.

미래는 늘 불안하고, 불안한 미래는 현실을 움직이는 힘이 된다.

그런 믿음으로 스스로 위로한다.

“손님 오셨어요” 깜짝 놀라 쳐다보니 벌써 약속된 시간이 되었다.

딱 보아도 중년의 회사원 같았다.

“자문 회계사의 소개를 받고 찾아왔습니다.” 인사를 하면서 책상에 서류 하나를 올려놓았다.

서류를 살펴보니 주주들끼리 체결한 계약서였다.

“건축사 사무소의 경영지원 담당 이사입니다.

주주가 다섯 명이고, 전부 설계사인 회사입니다.

각각 20%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모두 이사이지요.

회사를 설립할 때 주주들끼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설립한 후 10년이 지나 퇴직을 할 때, 기존 주주나 회사에 근무하는(주주가 아닌) 건축사가이 주식을 인수하되, 인수할 자가 없다면 회사가 주주의 주식을 취득하는 약정을 했습니다.

회사를 설립한 후 벌써 20년이 지났고, 직원은 2백 명 정도입니다.

한 명이 이번에 퇴사를 하는데 기존 주주나 다른 건축사들이 이 주식을 인수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1주의 금액이 5천 원인데,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평가한 1주의 금액이 2십만 원 정도 하니 다들 인수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가이 주식을 자기주식으로 취득하려고 하는데, 회계사님이 법률상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먼저 검토하고, 절차도 복잡하니 꼭 염 법무사를 찾아가서 상의하라고 연락처를 주었습니다.”

회사의 주주명부와 재무상태표를 살펴보았다.

발행주식수 2십만 주, 자본금이 10억 원이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이 5백억 원을 훨씬 넘었다.

“각 주주가 4만 주씩 보유하고 있군요.

주당 2십만 원에 매입한다고 하면 80억 원이 들어갑니다.

배당가능한 이익이 충분하기 때문에 돈만 보면 취득에 문제가 없습니다.

취득 후에는 소각할 예정인지요?”

“취득한 주식은 5년에 걸쳐 건축사들에게 성과급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래야 후배 건축사들에게 승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주주들도 퇴사할 때 같은 방법으로 처리할 생각입니다”

자기주식 취득보다 감자를 권유하려고 했는데, 회사의 사정을 이해하게 되니 그럴 수 없었다.

기존 주주가 차례로 퇴사를 하고, 순차적으로 감자를 진행하면 최종적으로는 자본금이 0원이 된다.

회사를 계속 유지하려면 신주를 발행하고, 후배 건축사들이 이를 인수하여 주금납입을 해야 하는데, 발행가액을 주당 2십만 원으로 하면 신주를 인수하는 것이 가능해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도록 상법에 정해 놓았습니다.

퇴직하는 주주의 주식을 회사가 매입하도록 정해 놓은 주주 계약서에 따르면, 퇴직하는 주주가 일정한 조건이 성립하면 ‘주식매수청구권’을 갖고, 회사는 이를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약정입니다.

회사가 특정한 주주의 주식만을 매입하기 위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할 경우에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도록 정해 놓은 상법 규정을 위반한 것이 되어 자기주식 취득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대법원 판례가 있는데 보여드릴게요. ”

1) 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어 2012. 4. 15.부터 시행된 개정 상법은 종래 자기주식 취득을 엄격히 불허하였던 것에서 이를 완화하여, 제341조에서 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의 한도 내에서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 등으로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제341조의2에서는 각호에서 규정한 특정한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구 상법과 마찬가지로 배당가능이익이나 취득 방법 등의 제한 없이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제4호에서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를 들고 있다.

따라서 개정 상법 제360조의5 제1항, 제374조의2 제1항, 제522조의3 제1항 등에 따라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개정 상법 제341조의2 제4호에 따라 회사가 제한 없이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으나, 회사가 특정 주주와 사이에 특정한 금액으로 주식을 매수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사실상 매수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여 주주가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는 개정 상법 제341조의2 제4호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개정 상법 제341조에서 정한 요건하에서만 회사의 자기주식취득이 허용된다.

2) 다만 이와 같이 개정 상법이 자기주식취득 요건을 완화하였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법이 정한 경우에만 자기주식취득이 허용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고 따라서 위 규정에서 정한 요건 및 절차에 의하지 않은 자기주식취득 약정은 효력이 없다.

판례를 다 읽은 후, 이사는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주주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을 같은 비율로 매입해야 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회사가 주주의 주식을 강제로 매입할 수 없습니다.

주주평등의 원칙에 따라 공평한 기회와 조건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면 됩니다.”

“방문하기 전에 여러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혹시 상법 341조의2 제4호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지요.”

“영업양도를 하거나, 합병을 할 때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갖습니다.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란 바로 상법에서 정해 놓은 절차를 진행하는 도중에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되고, 주주가 이를 행사한 경우입니다.

약정에 따라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하는 경우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 자기주식 취득이 무효가 된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질문을 받는 순간 머릿속에서 톱니바퀴들이 뒤엉켜 불협화음을 내는 느낌이 들었다.

“조금 복잡합니다.

법률상 문제와 세무상 문제가 발생합니다.

주주도 그렇고, 회사도 세무상으로 곤란한 문제가 발생하는데, 어디까지 말을 해야 할지 난감하네요.”

“상담료를 넉넉하게 드리겠습니다.

자세하게 말해 주면 좋겠습니다.”

나는 습관처럼 창문을 쳐다본다.

“상담료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구요.

법무사가 세무상 발생하는 문제를 어디까지 설명을 해야 하는지 난감해서 그렇습니다.

세무상 이슈는 거래하는 회계사나 세무사한테 다시 확인해 보셔요.”

노트에 주주와 회사를 동그라미로 그려놓고, 도표를 만들어가며 설명을 한다.

“법률행위가 무효일 때에는 원상회복의무가 있습니다.

상법에서 허용하는 자기주식 취득이라고 볼 수 없어 무효가 되면 주주는 주식매매대금을, 회사는 취득한 주식을 반환할 의무가 있지요.

그런데 세무상으로는 좀 더 복잡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법률상 원인 없이 주주가 회사로부터 돈을 받았으므로, 세무상으로는 가지급금으로 봅니다.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이므로 연 4.6%에 해당하는 이자 상당액의 회사 수입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하여 과세 소득의 계산에서 익금(益金)에 산입(‘인정이자’라 한다)을 합니다.

주주는 주식매매대금 뿐만 아니라 인정이자에 해당하는 돈도 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주식매매대금 지급을 위해 금전을 차용하고, 그 이자를 지급하였을 경우에는 손금불산입(損金不算入)되지요.

회사는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이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돈을 차용할 때 발생한 이자를 손실처리를 할 수 없으므로, 그에 해당하는 법인세 부담이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심각하군요.

자기주식을 취득한 후 3년 후에 세무조사가 나와서 자기주식 취득을 무효로 보아 세금을 추징한다면 부담할 세금이 상당액이 되겠네요.

주주는 80억 원 외에도 3년 동안의 인정이자 11억 5천만 원 정도(인정이자는 복리로 계산된다)를 회사에 지급해야 되네요.

그리고 80억 원을 조달하기 위해 연 3%의 이자를 지급했다고 가정하면 7억 2천만 원의 이자가 비용처리 되지 않구요.

얼추 보아도 18억 7천만 원 정도가 법인세 과표로 추가되어 이에 해당하는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하네요.

가산세는 별도로 내야 할거구요.”

“정말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

회사가 다른 선택을 할 수 없는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니 무슨 해결책이라도 알려 주어야 온 보람이 있지 않냐는 뜻으로 들렸다.

“자기주식 취득이 무효가 될 경우 발생하는 RISK가 너무 크므로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와 회사가 TF를 구성해서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정 주주의 주식을 취득할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면 무효가 될 수도 있으므로, 다른 접근 방법이 필요합니다.

후배 건축사들이 회사의 주식을 취득해야 회사가 계속되므로, 자기주식 취득과 취득한 주식의 분배는 필수적입니다.

후배 건축사들에게 성과급으로 자기주식을 지급할 목적으로 회사 주식을 취득합니다.

취득할 주식수도 4만주가 아니라 6만주 정도로 넉넉히 잡아 놓습니다.

그러면 아무런 문제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퇴사 예정인 주주만 양도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4만주만 자기주식으로 취득합니다.

만약 다른 주주들도 신청하여 양도신청 주식수가 6만주를 초과할 경우에는 취득할 주식의 총수를 신청한 주식의 총수로 나눈 수에 주주가 신청한 주식의 수를 곱한 수(이 경우 끝수는 버린다)로 정합니다. ”

그제야 비로소 웃음을 찾은 이사는 왜 법무사는 TF에 참여하지 않는지 물었다. 등기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서 그렇다고 하니 몹시 아쉬워했다. 다음에 일이 있으면 꼭 찾아오겠다는 말을 들으며 창밖의 벚꽃을 바라보았다. 봄은 좋구나!

‘배우자에게 양도 후 자기주식 취득’의 기술

회사 규모가 작을수록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이 문제다. 대표이사 A는 가지급금 5억 원을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처에게 주식을 증여한 후 회사가 그 주식을 자기주식으로 취득하면 주식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나 배당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고 취득대금으로 가지급금을 반제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사무실을 찾아왔다. 자기주식 취득과 소각 절차에 대해 이미 상당한 정도 스터디가 되어 있었다.

자본금 5천만 원, 1주의 금액 5천 원, 발행주식수 1만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1주당 평가액이 2십 5만 원, 주주는 A(8천주)와 B(A의 배우자 2천주)였다. B의 취득가액이 액면가액 5천 원이므로 B가 회사에 주식을 양도하면 상당액의 양도소득세나 배당소득세를 내야한다. 그래서 B는 대표이사에게 주식을 증여하고, 대표이사가 증여받은 주식을 회사에 양도할 생각이었다.

“혹시 거래하는 회계사나 세무사와 상의를 했는지요”

“그럼요. 그래서 제가 처의 주식을 증여받고, 그 주식을 회사가 자기주식으로 취득한 후 소각할 예정입니다. 상증법상 평가액으로 증여를 받으면 취득가액이 2십 5만원이므로, 내가 이 주식을 회사에 양도해도 양도소득세나 배당소득세가 0원이라고 하더라구요.”

“회사가 주권을 발행했는지요?”

“저희같이 작은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 않나요?” 발행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는 듯했다. 하긴 ‘소규모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는 예가 없으니 그러할 만도 하지. ’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주권을 발행해야 합니다.”

“왜요?” 의아하게 쳐다본다.

“주권을 발행하지 않으면 대표님이 가지고 있던 주식을 회사에 양도한 것인지, 증여받은 주식을 양도한 것인지 알 수 없어서 그렇습니다. 세무서에서는 먼저 가지고 있던 주식을 양도한 것(‘선입선출법’이라고 한다)으로 봅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나 배당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대표는 당황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좋은지 물었다.

“증여하기 전에 주권을 발행합니다. 주주명부에 주주 별로 보유하고 있는 권면액과 주권번호를 기재합니다. 주식 증여계약서를 작성할 때 증여하는 주식의 권면액과 주권번호도 기재합니다. 증여를 받은 후에 자기주식취득 절차를 진행하는데, 양도신청서를 작성할 때 양도할 주식의 권면액과 주권번호를 기재합니다. 반드시 처한테 증여받은 주식의 권면액과 주권번호를 기재해서 회사에 제출해야 양도소득세나 배당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취득 원인과 관계없이 소각이 가능한가요?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의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 처분할 주식의 종류와 수, 처분할 주식의 처분가액과 납입기일, 주식을 처분할 상대방 및 처분방법과 관한 정관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주식은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만 소각할 수 있으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사가 1인 또는 2인일 때에는 이사(이사의 수가 2인이면서 대표이사를 선임한 경우에는 대표이사)의 결정으로 처분하거나 소각한다.

대전에 있는 법무사로부터 자기주식소각 등기를 의뢰받았는데 등기선례와 법원행정처에서 발행한 상업등기실무를 모두 살펴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등기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며 도와달라는 연락이 왔다. 직감적으로 취득 과정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배당가능한 이익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했나요?” 나는 대뜸 물었다.

“그렇지 않습니다. 배당가능한 이익으로 취득했다면 이사회 결의로 소각하면 문제될 것이 없으니까요.” 자기주식 소각과 관련한 여러 자료를 이미 검토했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러면 어떤 사유로 그 주식을 취득했을까요?”

“그게 불분명합니다. 10년 전에 취득했고, 담당자가 두 번이나 바뀌어서, 어떤 이유로 취득을 했는지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담당 임원도 있을 텐데 회사가 정말 모르는 것인지, 사실대로 말을 하지 않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

그러면서 그동안 검토했던 사항을 거침없이 설명했다.

“법원행정처에서 나온 ‘상업등기실무’를 보면 어떤 사유로 취득을 했던 모두 소각이 가능한 것처럼 나와 있는데 배당가능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주식매수청권의 행사나 단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ᅟᅥᆺ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

“‘상업등기실무’중 자식주식소각 등기에 관해 내용을 보고 고민이 많았습니다. 배당가능한 이익 범위내에서 취득할 경우에는 이익만 감소하며, 비록 주주에게 양수 대금을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자본금이 주주에게 환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식을 증여받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주주에게 자본금이 환급되지 않습니다. 배당가능한 이익으로 취득하거나,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이러한 주식 취득행위가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하거나 주주 등의 이익을 해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행위가 자본충실을 해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소각하는 행위 역시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하거나 주주의 이익을 해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취득이나 단주를 자기주식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식 취득행위가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취득한 주식도 소각이 가능한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해서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 회계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회계사에게 자문을 구했던 적이 있습니다. 조금 복잡한 내용이라 전화로 자세한 설명을 할 수 없습니다만,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해서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후 이 주식을 소각할 때에는 자본금이 감소하지 않는다는 결론에 다달았습니다. 회계상 자본금이 감소하지 아니하므로 소각도 문제가 없는 것이겠지요.”

좋은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격려를 하면서 전화를 끊었다.

무액면 주식만 소각할 수 있다고 하는데 황당하네요.

그런데 다음 날 다시 전환가 왔다. 다소 황당하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말이 빨라졌다.

“충청도 사람들도 급하면 말이 빨라지나요?” 농담을 던졌는데,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회사 담당자한테 ‘상업등기실무’에 나와 있는 자기주식소각 등기를 복사한 후 스캔해서 보내면서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정보(주주명부),’ ‘소각을 결정한 이사회의사록’과 의사록 공증에 필요한 서면 등 등기 필요서류를 안내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담당자가 회사 자문 회계사한테 자기주식 소각에 대한 자문을 한 결과 액면주식은 주식소각을 할 수 없고, 무액면 주식만 소각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나보고 추가적인 검토를 해 달라고 합니다. 염 법무사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대방은 황당하다고 하는데, 나는 웃음이 나왔다.

‘또 그 문제구나!’

“이00 교수님이 쓴 ‘회사법강의’에 ‘액면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이 자본금을 구성하므로 주식의 소각은 바로 자본금의 감소를 뜻한다. 자본금의 감소는 주주와 채권자의 이해에 직결되는 문제인데, 이를 이사회의 결의만으로 실행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상법 343조 제1항 단서는 자본금의 감소를 수반하지 않는 자기주식의 소각, 즉 무액면주식의 소각에만 적용되고 액면주식의 소각은 동조항 본문의 적용을 받아서 자본금감소의 절차에 따라야 하는 것으로 해석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회계사들이 회계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가장 많이 찾아 보는 ‘00인포마인’에 이00 교수님의 글이 거의 그대로 올라가 있고, 이 자료를 본 많은 회계사가 같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 번 같은 문제를 제기 받았습니다. 회계사가 액면주식의 소각은 무효이므로 원상회복해 놓으라는 지적을 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는 문의를 일 년이면 두어 번 정도 받고 있습니다. 2011년 상법 개정 당시 학자들 사이에 논의되었던 자료, 법무부가 펴낸 개정안에 대한 해설서, 법무부의 질의회신, 특히 대법원의 상업등기실무가 액면주식과 무액면 주식을 구별하지 않고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 소각을 인정하는 자료를 첨부해서 회신해 주면 더 이상 논란이 되지 않습니다. 자료를 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대법원 2021.10.28 선고 2020다208058 — 부당이득금 · 판례 원문 보기

근거가 되는 조문

상법 제341조(자기주식의 취득)
제341조(자기주식의 취득)① 회사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그 취득가액의 총액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1. 거래소에서 시세(時勢)가 있는 주식의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2. 제345조제1항의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경우 외에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② 제1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회사는 미리 주주총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1.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2. 취득가액의 총액의 한도 3.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③ 회사는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주식의 취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주식을 취득한 경우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미치지 못한 금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이사가 제3항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는 때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341조의2(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
제341조의2(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41조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1.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경우2.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3. 단주(端株)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4.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360조의5(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제360조의5(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①제36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사항에 관하여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때에 그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주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주주총회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그 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5.12.1>②제360조의9제2항의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날부터 2주내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는 그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③제1항 및 제2항의 매수청구에 관하여는 제374조의2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374조의2(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제374조의2(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① 제374조에 따른 결의사항에 반대하는 주주(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주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그 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5.12.1>② 제1항의 청구를 받으면 해당 회사는 같은 항의 매수 청구 기간(이하 이 조에서 "매수청구기간"이라 한다)이 종료하는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주식을 매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매수가액은 주주와 회사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01.7.24>④매수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 또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한 주주는 법원에 대하여 매수가액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1.7.24, 2015.12.1>⑤법원이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의 매수가액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재산상태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공정한 가액으로 이를 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01.7.24>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제17조(배당소득)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2.1.1, 2017.12.19, 2020.12.29, 2022.12.31, 2024.12.31>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2의2. 「법인세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보는 신탁재산(이하 "법인과세 신탁재산"이라 한다)으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3. 의제배당(擬制配當)4.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5.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5의2.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결합사채로부터의 이익 5의3. 금전이 아닌 재산의 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증권으로부터의 이익 5의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6항에 따른 투자계약증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계약증권으로부터의 이익6.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7.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된 금액8. 제43조에 따른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9.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부터 제5호의4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10.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부터 제5호의4까지 및 제6호부터 제9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와 파생상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합된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1.1, 2024.12.31>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價額) 또는 퇴사ㆍ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ㆍ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2.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3. 해산한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의 주주ㆍ사원ㆍ출자자 또는 구성원이 그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 취득하는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해당 주식ㆍ출자지분 또는 자본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다만, 내국법인이 조직변경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4.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주주ㆍ사원 또는 출자자가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으로부터 그 합병으로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가액과 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그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5. 법인이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을 보유한 상태에서 제2호 각 목에 따른 자본전입을 함에 따라 그 법인 외의 주주 등의 지분비율이 증가한 경우 증가한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주식 등의 가액6. 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분할되는 법인(이하 "분할법인"이라 한다)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주가 분할로 설립되는 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으로부터 분할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과 금전,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하 "분할대가"라 한다)이 그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식(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소각 등으로 감소된 주식에 한정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③ 배당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배당소득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당을 제외한 분(分)과 제1항제5호에 따른 배당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그 배당소득의 100분의 11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0.12.29, 2023.12.31, 2024.12.31, 2025.12.23>1. 제2항제1호에 따른 의제배당(법인의 소득에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한 배당으로서 자본의 감소로 인한 경우로 한정한다)2. 제2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의 소각이익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3. 제2항제2호나목에 따른 토지의 재평가차액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4. 제2항제5호에 따른 의제배당5.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에 따른 최저한세액(最低限稅額)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법인세의 비과세ㆍ면제ㆍ감면 또는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 외의 법률에 따른 비과세ㆍ면제ㆍ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포함한다)를 받은 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배당소득의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6. 「자산재평가법」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 조 제2항제2호나목에 따른 재평가적립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7. 「법인세법」 제18조제8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④ 제2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 및 제6호를 적용할 때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액면가액(무액면주식의 경우에는 해당 주식의 취득일 당시 해당 주식을 발행하는 법인의 자본금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출자금액을 그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취득에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개정 2012.1.1, 2024.12.31>⑤ 제2항을 적용할 때 주식, 출자지분 및 그 밖의 재산의 취득가액과 해당 주식, 출자지분 및 그 밖의 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의 계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2.31>⑥ 제1항 각 호에 따른 배당소득 및 제3항에 따른 배당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101

자주 묻는 질문

이 글은 어떤 상담을 다루나요?
자기주식 취득과 소각에 대한 상담 사례로, 감자를 할지 자기주식 취득 후 소각을 할지 아직 결정되지 않아 두 가지를 모두 준비해 방문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정이 있었나요?
대표이사가 이혼하게 되면서 경영담당 이사이던 배우자가 보유한 주식을 모두 처분하기로 합의하였는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이 커서 대표이사가 직접 매입할 수 없고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아 회사가 매입해 소각하거나 유상감자를 하는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있는지 전년도 재무상태표로 확인하나요?
본문의 필자는 전년도 재무상태표를 받아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얼마나 있는지 살펴보고, 자기주식을 취득하기에 충분하며 유상감자도 가능하다고 확인하였습니다.
자기주식 취득 후 소각과 유상감자 중 어느 쪽을 선택할지 결정하실 때는 배당가능한 이익 범위와 채권자보호절차 필요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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