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의결권주만 자기주식 소각의 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견해
결론
아래 부분은 무의결권주만 자기주식 소각의 대상이라는 특정 자료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회계감사 중 여러 번 문제가 되었던 사안입니다.
감자는 주주총회 특별결의 후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회사가 감자를 결의하고 그 효력이 발생하면, 회사가 보유한 자본금이 환급되므로, 주식수가 감소함과 동시에 자본금도 감소합니다.
무의결권주만 자기주식 소각의 대상이라는 견해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회계감사 중 여러 번 문제가 되었던 사안입니다.
1. 검토의 배경
- 이러한 견해가 어떻게 나오게 되었는지 그 연혁 등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고 올려 놓습니다.
2. 2011년 개정 전 이익소각 규정
상법 제343조(주식의 소각)
제343조(주식의 소각)
① 주식은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만 소각(消却)할 수 있다. 다만,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은 그 취득 사유에 관계없이 이사회의 결의로 소각할 수 있다. <개정 2026.3.6>
② 자본금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제440조 및 제441조를 준용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3. 2011년 상법 개정 후의 관련 규정
상법 제341조(자기주식의 취득)
제341조(자기주식의 취득)① 회사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그 취득가액의 총액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1. 거래소에서 시세(時勢)가 있는 주식의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2. 제345조제1항의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경우 외에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② 제1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회사는 미리 주주총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1.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2. 취득가액의 총액의 한도
3.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③ 회사는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주식의 취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주식을 취득한 경우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미치지 못한 금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이사가 제3항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는 때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제438조(자본금 감소의 결의)
제438조(자본금 감소의 결의)① 자본금의 감소에는 제434조에 따른 결의가 있어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결손의 보전(補塡)을 위한 자본금의 감소는 제368조제1항의 결의에 의한다.③ 자본금의 감소에 관한 의안의 주요내용은 제363조에 따른 통지에 적어야 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제439조(자본금 감소의 방법, 절차)
제439조(자본금 감소의 방법, 절차)① 자본금 감소의 결의에서는 그 감소의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② 자본금 감소의 경우에는 제232조를 준용한다. 다만, 결손의 보전을 위하여 자본금을 감소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사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려면 사채권자집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사채권자를 위하여 이의 제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제440조(주식병합의 절차)
제440조(주식병합의 절차) 주식을 병합할 경우에는 회사는 1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뜻과 그 기간 내에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 대하여는 각별로 그 통지를 하여야 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제441조(동전)
제441조(동전) 주식의 병합은 전조의 기간이 만료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232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종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종료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제442조(신주권의 교부)
제442조(신주권의 교부) ①주식을 병합하는 경우에 구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수 없는 자가 있는 때에는 회사는 그 자의 청구에 의하여 3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고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그 주권에 대한 이의가 있으면 그 기간 내에 제출할 뜻을 공고하고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 신주권을 청구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
②전항의 공고의 비용은 청구자의 부담으로 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4. 유상감자와 감자차손·감자차익
- 유상으로 감자를 함에 따라 주주에게 지불하는 금액에 따라 자본금이 감소함과 동시에 액면금 이상인지/ 이하인지에 따라 감자차손이나 감자차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2011년 상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이익소각제도가 있었습니다.
-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소각을 할 수 있으며 이익으로 소각을 하므로 자본금이 감소하지 아니하므로,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
- 회사가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하면 현금이 감소함과 동시에 미처분이익잉여금이 감소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 주식을 소각하면 주식수가 감소하고, 등기부상/ 회계상 자본금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 이 개정상법 시행 후에는 상법상 이익소각제도가 폐지되었고, 이 규정이 폐지된 것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습니다.
- 2011년 상법을 개정하면서 343조의 이익소각제도를 폐지함과 동시에 상법 341조를 개정하여 이익에 의한 자기주식 취득과 취득 후 이사회 결의에 의한 소각으로 2분화를 해 놓았습니다.
- 자기주식 취득을 하게 되면 주식수가 감소하지 않고, 자본금도 변동이 없으므로 등기를 하지 않습니다.
- 개정 상법 규정에 의해 감자 이외의 방법으로 이사회 결의로 자기주식을 소각하면 회사의 주주명부(주식상황변동표)상의 자기주식을 삭제합니다.
- 이에 따른 추가적인 분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자기주식을 소각하면 주식수가 감소하므로, 주식수의 감소등기만 이루어 집니다.
- 자본금을 감소하지 아니하므로, 별도로 자본금 감소등기를 하지 않습니다.
- 회사는 주주명부상의 자기주식을 삭제함과 동시에 주식상황변동표 상의 자기주식을 삭제합니다.
- 대한민국의 대표적이고, 가장 존경받는 상법학자의 한 분이신 000 교수님의 견해를 그대로 옮겨 놓았습니다.
- 비록 000 교수님이 상법학계의 권위자이시고, 존경받는 상법학자이지만, 2011년 개정 상법에 대한 해석은 법률규정에 대한 해석 범위를 넘어 선 것으로 받아들여 지고 있습니다.
- 대표적인 예로 관련법률 어디에도 무의결권주만 자기주식 소각의 대상이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 따라서 개정 상법 후 법무부의 일관된 해석(질의회신)이나 대법원의 관련 자료들에 따르면 자기주식 소각 대상 주식의 제한이 없으며, 자식주식을 소각할 경우에는 주식수만 감소할 뿐 자본금은 변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 따라서 자기주식을 소각한 후에도 회사의 재무상태표상의 자본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 이는 이미 수회에 걸쳐서 문제가 되었던 사안이고, 보내 주신 자료를 근거로 여러 회계사님께서 같은 입장을 말씀하셨지만, 결론은 제가 말씀드렸던 바와 같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업등기선례 제2-56호
주권상장법인이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그 변경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이익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면 · 현행현행 주권상장법인이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그 변경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이익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면 제정 2012.07.18 [상업등기선례 제2-56호] 주권상장법인이 직전 결산기 이전에 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행사로 인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을 그 결산기 이후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제4항 단서에 의하여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소각함으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서에 첨부해야 하는 이익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면은 정기총회(또는 「상법」제449조의2의 요건을 갖출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에 「상법」제462조제1항에 따른 이익배당을 할 수 있는 한도가 0 또는 그 이상의 금액이 남아있는 것을 의미한다.(2012. 07. 18. 사법등기심의관-2142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341조, 제342, 제343조제1항, 상업등기법 제88조 참조선례 : 상업등기선례 200906-2선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선례 원문 보기
상업등기선례 제201702-1호
이사의 수가 2인 이하인 소규모 주식회사의 의사결정기관 · 현행현행 이사의 수가 2인 이하인 소규모 주식회사의 의사결정기관 제정 2017.02.14 [상업등기선례 제201702-1호]1.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주식회사(소규모 주식회사)의 이사의 수가 2인 이하인 경우, 자기주식취득의 방법을 결정할 기관으로서의 이사회(상법 시행령 제10조 제1호)와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의 처분을 결정할 기관으로서의 이사회(상법 제342조)는 주주총회라고 보아야 한다.2. 자기주식의 소각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상업등기규칙 제141조 제2항에 규정된 ‘그 주식이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이었음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자기주식의 소각 시점에서 자기주식임을 증명하는 정보(예 : 대표자가 작성한 주주명부 등)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2017. 2. 14. 사법등기심의관-580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341조, 제342조, 제343조, 제383조, 제393조, 상업등기법 시행령 제10조 제1호, 상업등기규칙 제141조선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선례 원문 보기
상법 제446조(준용규정)
제446조(준용규정) 제186조 내지 제189조ㆍ제190조 본문ㆍ제191조ㆍ제192조 및 제377조의 규정은 제445조의 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2. 관련 실무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주 묻는 질문
개정 상법 시행 후에도 이익소각제도는 있나요?
없습니다. 개정 상법 시행 후 상법상 이익소각제도는 폐지되었고, 이 점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습니다.
이익소각은 왜 채권자보호절차가 없었나요?
이익으로 소각하는 것이라 자본금이 줄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식수는 줄지만 등기부상·회계상 자본금은 그대로였습니다.
유상감자를 하면 무엇이 생기나요?
주주에게 지불하는 금액에 따라 자본금이 줄어들고, 그 금액이 액면금보다 위인지 아래인지에 따라 감자차손이나 감자차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무의결권주만 자기주식 소각의 대상이라는 견해는 회계감사 중 여러 번 문제가 되었던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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