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실무와 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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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 소각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5. 7.
결론

개정상법에서는 상법이 정한 절차에 의해, 배당가능한 이익으로 취득한 주식의 소각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기주식을 소각하지 않고, 보유하는 것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배당 가능한 이익으로 취득한 주식의 경우 이사회 결의로 소각할 수 있습니다.

이사가 1인일 경우에는 그 이사의 결정으로, 이사가 2인이면서 대표이사가 있을 경우에는 대표이사의 결정으로 소각합니다.

회사가 자기주식을 소각하면 등기와 자본금 처리가 따라옵니다. 어떤 재원으로 취득했는지에 따라 소각할 수 있는지가 갈리고, 소각해도 자본금이 그대로라 등기부가 낯설어 보이기도 합니다. 자기주식 소각의 요건과 등기 처리를 정리했습니다.

비상장 회사 이익소각의 폐지

비상장회사의 경우 2011년 상법이 개정되면서 이익소각과 관련한 상법이 폐지되고, 자기주식의 취득과 자기주식의 소각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다만, 상장회사의 경우 자본시장법에서 이익소각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어, 상장회사의 경우 이사회 결의로 자식주식을 이익으로 소각할 수 있숩니다.

1. 배당가능한 이익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은 이사회 결의로 소각할 수 있나?

개정상법에서는 상법이 정한 절차에 의해, 배당가능한 이익으로 취득한 주식의 소각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 상법에서 있었던 이익소각 제도가 자기주식의 취득과 소각으로 나누어 졌습니다. 특히 자기주식을 소각하지 않고, 보유하는 것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배당 가능한 이익으로 취득한 주식의 경우 이사회 결의로 소각할 수 있습니다. 이사가 1인일 경우에는 그 이사의 결정으로, 이사가 2인이면서 대표이사가 있을 경우에는 대표이사의 결정으로 소각합니다.

배당가능한 이익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과 관련한 상법규정

상법 제341조(자기주식의 취득)
제341조(자기주식의 취득)① 회사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그 취득가액의 총액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1. 거래소에서 시세(時勢)가 있는 주식의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2. 제345조제1항의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경우 외에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② 제1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회사는 미리 주주총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1.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2. 취득가액의 총액의 한도 3.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③ 회사는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주식의 취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주식을 취득한 경우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미치지 못한 금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이사가 제3항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는 때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자기주식 소각과 관련한 상법규정

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도 소각할 수 있는지 여부

상법 제343조(주식의 소각)
제343조(주식의 소각) ① 주식은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만 소각(消却)할 수 있다. 다만,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은 그 취득 사유에 관계없이 이사회의 결의로 소각할 수 있다. <개정 2026.3.6> ② 자본금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제440조 및 제441조를 준용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이 정한 '특정목적에 의한 자식주식 취득'은 배당가능한 이익과 상관없이 자기주식 취득이 가능합니다.

리스크 · 특정목적 자기주식의 소각 불가다만 특정목적으로 취득한 자식주식은 이사회 결의로 소각할 수 없습니다.

다만 등기실무적인 관점에서만 보았을 때 특정목적에 의해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고, 등기를 할 경우 그 등기가 되는지 여부는 논란의 소지가 있으나. 여기서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2024년 10월 10일 추가함)

대법원 2021.10.28 선고 2020다208058 — 부당이득금
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어 2012. 4. 15.부터 시행된 개정 상법은 종래 자기주식 취득을 엄격히 불허하였던 것에서 이를 완화하여, 제341조에서 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의 한도 내에서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 등으로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제341조의2에서는 각호에서 규정한 특정한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구 상법(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 마찬가지로 배당가능이익이나 취득 방법 등의 제한 없이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제4호에서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를 들고 있다.따라서 개정 상법 제360조의5 제1항, 제374조의2 제1항, 제522조의3 제1항 등에 따라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개정 상법 제341조의2 제4호에 따라 회사가 제한 없이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으나, 회사가 특정 주주와 사이에 특정한 금액으로 주식을 매수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사실상 매수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여 주주가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는 개정 상법 제341조의2 제4호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개정 상법 제341조에서 정한 요건하에서만 회사의 자기주식취득이 허용된다. 다만 이와 같이 개정 상법이 자기주식취득 요건을 완화하였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법이 정한 경우에만 자기주식취득이 허용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고 따라서 위 규정에서 정한 요건 및 절차에 의하지 않은 자기주식취득 약정은 효력이 없다.판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판례 원문 보기
상법 제341조의2(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
제341조의2(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41조 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1.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경우2.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3. 단주(端株)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4.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2. 등기와 자본금의 변동

자기주식을 취득했을 때에는 등기하지 않습니다. 자기주식을 소각했을 때에는 등기를 하는데,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소각을 결정한 이사회의사록 또는 대표이사의 결정서 등을 첨부하여 등기를 신청합니다.

자기주식 소각등기를 신청하면 발행주식총수만 감소하고, 자본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발행주식수 액면금 = 자본금(액면주식의 경우)라는 등식이 깨지는 경우 중 하나 입니다. 이런 등기부를 처음보는 사람들은 상당히 당황하고, 생소해 합니다. 세무서의 담당공무원/ 은행의 담당 직원 등이 이런 등기부가 어디 있냐고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를 여러 번 보았습니다. 염법은 관련 상법 자료 등을 제공해서 이들을 설득해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자기주식 소각 등기 결과

자주 묻는 질문

자기주식을 취득하면 바로 등기해야 하나요?
취득할 때는 등기하지 않습니다. 소각할 때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소각을 결정한 이사회의사록 또는 대표이사의 결정서를 첨부하여 등기를 신청합니다.
자기주식을 소각하면 자본금이 줄어드나요?
줄어들지 않습니다. 발행주식총수만 감소하고 자본금은 그대로이며, 이 등기부를 처음 보는 세무서나 은행 담당자가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기주식을 소각하실 때는 그 주식을 어떤 재원으로 취득했는지부터 확인하시고, 소각 등기에 첨부할 서류를 미리 준비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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