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증자를 할 때 자기주식에 신주를 배정하는지 여부
결론
'준비금의 자본전입'을 실무상 '무상증자'라 합니다.
회사가 자기주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무상증자를 할 때 자기주식에도 신주를 배정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주식회사 한길은 발행주식총수가 보통주 100,000주입니다.
이중 10,000주를 자기주식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상법 제461조(준비금의 자본금 전입)
제461조(준비금의 자본금 전입)①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금에 전입할 수 있다.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14>②제1항의 경우에는 주주에 대하여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주식을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1주에 미달하는 단수에 대하여는 제443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③제1항의 이사회의 결의가 있은 때에는 회사는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가 제2항의 신주의 주주가 된다는 뜻을 그 날의 2주간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날이 제354조제1항의 기간 중인 때에는 그 기간의 초일의 2주간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④제1항 단서의 경우에 주주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은 때로부터 제2항의 신주의 주주가 된다.⑤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주의 주주가 된 때에는 이사는 지체없이 신주를 받은 주주와 주주명부에 기재된 질권자에 대하여 그 주주가 받은 주식의 종류와 수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0>⑥제339조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의 발행이 있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2020.12.29>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주식회사 한길은 발행주식총수가 보통주 100,000주입니다. 이중 10,000주를 자기주식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식발행초과금으로 무상증자를 할 계획인데, 무상증자 비율은 1:1 입니다. 이때 주식회사 한길이 가지고 있는 자기주식 10,000주에도 신주를 배정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배정하지 않는 것이 맞는 것인지 독자의 판단은 어떻습니까? 만약 자기주식에도 신주를 배정할 경우 무상증자로 발행하는 주식은 100,000주가 되고, 배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90,000주가 됩니다.
인용
' 회사가 주주에게 경제적 이익을 분여하는 경우 자기주식에도 경제적 이익을 분여하게 되면, 회사에 이익을 유보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이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2018 상장회사 자기주식취득 처분 및 이익소각 실무해설(상장회사 협의회) 6쪽 인용]
1. 자기주식에 신주를 배정하지 않는 이유
따라서 자기주식에 대해서는 신주인수권, 이익배당(정기배당, 중간배당 등)청구권, 잔여재산분배청구권, 주식배당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유상증자 때는 물론이고, 무상증자를 할 때에도 자기주식에는 신주를 배정하지 않습니다.
상법 제341조의3(자기주식의 권리제한 등)
제341조의3(자기주식의 권리제한 등)① 회사는 자기주식에 관하여 제369조의 의결권, 제418조의 신주인수권, 제461조제2항에 따른 주식을 발행받을 권리, 제462조 및 제462조의2부터 제462조의4까지에 따른 배당을 받을 권리 등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② 회사는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자기주식으로 교환 또는 상환할 수 있는 사채를 발행할 수 없다.③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은 질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④ 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20분의 1을 초과하여 자기의 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받지 못한다. 다만, 제341조의2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한도를 초과하여 질권의 목적으로 받을 수 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2. 반대 견해와 실무상의 처리
추가[2025년 7월 16일] 상법 주석서와 일부 상법학자의 경우 무상증자를 할 때 자기주식에도 신주를 배정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실무계에서는 무상증자 결의를 하면서 자기주식 000주에 대해서는 신주를 배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기재한 후 자기주식에 대해 신주를 배정하지 않는 것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기주식에는 왜 신주를 배정하지 않나요?
자기주식에 경제적 이익을 나누어 주면 회사에 이익을 유보하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주인수권이나 배당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자기주식에도 신주를 배정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나요?
있습니다. 상법 주석서와 일부 상법학자는 배정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결의에 자기주식에는 배정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기재하여 처리합니다.
무상증자 결의서를 작성하실 때 자기주식에는 배정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기재해 두시기를 권해드립니다.
※ 본문·조문은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에 기반합니다. AI 인용·노출은 보장하지 않으며 법무사 광고규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