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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회사와 비상장 회사의 자기주식의 취득 비교(상장회사특례 해설 9)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7. 2.
결론

비상장회사는 배당가능한 이익 범위 안에서 주주 전원에 대한 통지·공고 방법이나 공개매수 방법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고, 미리 주주총회 결의로 주식의 종류와 수, 취득가액 총액 한도, 취득 기간을 정해야 합니다.

상장회사는 여기에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과 신탁업자로부터 반환받는 방법이 추가되고, 주주총회 결의에 갈음하여 이사회 결의만으로 취득할 수 있다는 특례가 인정됩니다.

합병, 권리 실행, 단주 처리,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의 경우에는 배당가능한 이익이 없어도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비상장 회사는 배당가능한 이익 범위 내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비상장회사의 자기주식 취득 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비상장회사가 모든 주주에게 취득 통지·공고를 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나?

비상장 회사는 배당가능한 이익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은 경우 취득 할 수 있습니다.

리스크배당가능한 이익이 없을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2. 주권상장법인

① 회사가 모든 주주에게 자기주식 취득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방법
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3조부터 14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개매수의 방법

3. 배당가능한 이익이 없어도 단주 처리를 위해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나?

아래의 경우에는 회사가 배당가능한 이익이 없어도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흡수합병을 할 때 소멸회사가 존속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합병을 통해 존속회사가 소멸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회사의 주식을 경우 회사는 채권의 변제의 수단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합병, 무상증자, 감자 등으로 단주가 발생할 경우 단주의 처리를 위해 단주를 자기주식으로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합병 등을 할 때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1.10.28 선고 2020다208058 — 부당이득금
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어 2012. 4. 15.부터 시행된 개정 상법은 종래 자기주식 취득을 엄격히 불허하였던 것에서 이를 완화하여, 제341조에서 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의 한도 내에서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 등으로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제341조의2에서는 각호에서 규정한 특정한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구 상법(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 마찬가지로 배당가능이익이나 취득 방법 등의 제한 없이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제4호에서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를 들고 있다.따라서 개정 상법 제360조의5 제1항, 제374조의2 제1항, 제522조의3 제1항 등에 따라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개정 상법 제341조의2 제4호에 따라 회사가 제한 없이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으나, 회사가 특정 주주와 사이에 특정한 금액으로 주식을 매수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사실상 매수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여 주주가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는 개정 상법 제341조의2 제4호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개정 상법 제341조에서 정한 요건하에서만 회사의 자기주식취득이 허용된다. 다만 이와 같이 개정 상법이 자기주식취득 요건을 완화하였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법이 정한 경우에만 자기주식취득이 허용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고 따라서 위 규정에서 정한 요건 및 절차에 의하지 않은 자기주식취득 약정은 효력이 없다.판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판례 원문 보기
  1. ①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경우
  2. ②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③ 단주(端株)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④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4. 상법의 자기주식 관련 규정

상법 제341조의2(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
제341조의2(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41조 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1.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경우2.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3. 단주(端株)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4.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제341조의3(자기주식의 질취)
제341조의3(자기주식의 질취) 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20분의 1을 초과하여 자기의 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받지 못한다. 다만, 제341조의2 제1호 및 제2호 의 경우에는 그 한도를 초과하여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4. 14.]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5. 상장회사가 모든 주주에게 취득 통지·공고를 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나?

상장 회사는 배당가능한 이익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은 경우 취득 할 수 있습니다.

리스크배당가능한 이익이 없을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①거래소에서 시세(時勢)가 있는 주식의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
② 회사가 모든 주주에게 자기주식 취득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방법
③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3조부터 14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개매수의 방법

6. 상장회사의 특정목적 취득과 신탁계약

①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경우
②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단주(端株)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④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다. 신탁계약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한 신탁업자로부터 신탁계약이 해지되거나 종료된 때 반환받는 방법(신탁업자가 해당 주권상장법인의 자기주식을 「상법」 제341조제1항의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

7. 비상장회사의 자기주식 취득 결의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회사는 미리 주주총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 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1. 1.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
  2. 2. 취득가액의 총액의 한도
  3. 3.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

8. 주주총회 결의 후 이사회가 정할 사항

회사가 모든 주주에게 자기주식 취득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방법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주주총회로 자기주식취득 결정을 한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 로써 다음 각목의 사항을 정할 것. 이 경우 주식 취득의 조건은 이사회가 결의할 때마다 균등하게 정하여야 한다.
가. 자기주식 취득의 목적
나. 취득할 주식의 종류 및 수
다. 주식 1주를 취득하는 대가로 교부할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해당 회사의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이 조에서 “금전등”이라 한다)의 내용 및 그 산정 방법
라. 주식 취득의 대가로 교부할 금전등의 총액
마. 20일 이상 60일 내의 범위에서 주식양도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하이 조에서 “양도신청기간”이라 한다)
바. 양도신청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1개월의 범위에서 양도의 대가로 금전등을 교부하는 시기와 그 밖에 주식 취득의 조건

9. 상장회사의 이사회 결의 특례

주권상장법인은 제1항의 방법 또는 「상법」 제34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의 결의로써 자기주식을 취득 할 수 있다.

10. 자본시장법의 자기주식 특례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3(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의 특례)
제165조의3(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의 특례)① 주권상장법인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1. 「상법」 제341조제1항 에 따른 방법2. 신탁계약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한 신탁업자로부터 신탁계약이 해지되거나 종료된 때 반환받는 방법(신탁업자가 해당 주권상장법인의 자기주식을 「상법」 제341조제1항의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② 제1항의 경우 자기주식의 취득가액의 총액은 「상법」 제462조제1항 에 따른 이익배당을 할 수 있는 한도 이내이어야 한다.③ 주권상장법인은 제1항의 방법 또는 「상법」 제34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의 결의로써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④ 주권상장법인은 제1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자기주식을 취득하기로 하는 신탁업자와의 신탁계약의 체결을 포함한다)하거나 이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을 처분(자기주식을 취득하기로 하는 신탁업자와의 신탁계약의 해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ㆍ방법 등의 기준 에 따라야 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2(자기주식의 취득ㆍ처분기준)
제176조의2(자기주식의 취득ㆍ처분기준)① 주권상장법인이 법 제165조의3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 또는 처분하거나 신탁계약을 체결 또는 해지하려는 경우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의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경우와 신탁계약의 계약기간이 종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7.5>1. 법 제165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 또는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취득 또는 처분의 목적ㆍ금액 및 방법, 주식의 종류 및 수,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2. 법 제165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신탁계약을 체결 또는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체결 또는 해지의 목적ㆍ금액, 계약기간,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② 주권상장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에는 법 제165조의3에 따른 자기주식의 취득 또는 처분 및 신탁계약의 체결 또는 해지를 할 수 없다. <개정 2010.12.7, 2013.7.5, 2013.8.27, 2024.1.9, 2026.6.30>1. 다른 법인과의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일부터 과거 1개월간2. 유상증자의 신주배정에 관한 기준일(일반공모증자의 경우에는 청약일) 1개월 전부터 청약일까지의 기간3. 준비금의 자본전입에 관한 이사회 결의일부터 신주배정기준일까지의 기간4. 제20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장조성을 할 기간5. 미공개중요정보가 있는 경우 그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의 기간6. 처분(신탁계약의 해지를 포함한다) 후 3개월간 또는 취득(신탁계약의 체결을 포함한다) 후 6개월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③ 주권상장법인이 법 제165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391조에 따라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날의 다음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증권시장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 2013.7.5>④ 삭제 <2026.6.30>⑤ 주권상장법인이 금전의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업자에게 자기주식을 취득하게 한 경우 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개시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신탁업자에게 그 기간이 개시된다는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2.6.29>⑥ 주권상장법인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 및 사업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자기주식을 보유한 경우에는 각각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기주식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4.12.31, 2025.12.30, 2026.6.30>1. 자기주식 보유 현황2. 자기주식 보유 목적3. 자기주식 취득, 소각 및 처분 계획4. 직전 자기주식보고서의 자기주식 취득, 소각 및 처분 계획과 실제 자기주식 취득, 소각 및 처분 현황의 비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자기주식 취득, 보유 및 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8

자주 묻는 질문

상장회사가 이사회 결의만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면 어떤 사항을 결의해야 하나요?
이사회 결의로 취득 또는 처분의 목적·금액·방법, 주식의 종류 및 수 등을 정해야 합니다. 신탁계약을 체결·해지하는 경우에도 목적·금액, 계약기간 등을 이사회에서 결의합니다.
상장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없는 기간이 따로 있나요?
있습니다. 합병 관련 이사회 결의일부터 과거 1개월간, 유상증자 청약 전후 일정 기간, 미공개중요정보 공개 전 등에는 취득이 금지됩니다. 또한 처분 후 3개월, 취득 후 6개월간도 원칙적으로 취득·처분이 제한됩니다.
이사회 결의 후 언제까지 자기주식을 취득해야 하나요?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날의 다음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증권시장에서 취득하여야 합니다.
자기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받는 데 한도가 있나요?
발행주식총수의 20분의 1을 초과하여 자기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받지 못합니다. 다만 합병 등으로 인한 경우나 회사의 권리 실행을 위한 경우에는 그 한도를 초과하여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자기주식을 취득하실 계획이라면 배당가능한 이익이 있는지, 없다면 법이 정한 예외에 드는지부터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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