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실무와 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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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 감자(자기주식 자본감소)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9. 19.
결론

배당 가능한 이익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지 아니한 두 개의 사례를 예로 들면서 이 자기주식을 대상으로 자본감소를 할 수 있을지 살펴봅니다.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만을 대상으로한 감자가 가능한지 여부

다만 실무계에서 애독하고 있는 임재연 회사법 에 따르면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만을 대상으로 하는 자본금의 감소는 배당가능이익에 의한 취득이든 특정목적에 의한 취득이든 주주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 "이라 합니다.

1. 글을 쓰게 된 배경

글을 쓰게 된 배경

상법 제341조에 의해 배당가능한 이익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배당가능한 이익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했을 경우에는 상법제343조에 의해 이사회 결의로 이를 소각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 결의로 자기주식을 소각했을 경우 주식수는 감소하고, 자본금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배당가능한 이익으로 소각을 했으므로, 등기부상 자본금이 줄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사가 제341조에 의해 취득한 자기주식이 아닐 경우 문제가 됩니다. 사실상 회사로부터 자본금이 주주에게 인출된 경우가 아니라면, 상법 제343조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소각을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회사가 주주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아 소각을 하는 경우입니다.

배당 가능한 이익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지 아니한 두 개의 사례를 예로 들면서 이 자기주식을 대상으로 자본감소를 할 수 있을지 살펴봅니다.

2. 두 개의 사례

먼저 두 개의 사례를 소개해 봅니다.

1)회사가 오래전 부터 자기주식 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20년도 훨씬 넘었습니다. 회사 담당자도 그 취득원인을 알 지 못합니다.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이를 소각하기 보다는 자기주식만 감자 를 하려 합니다. 이 감자가 가능할까요?

2)회사가 제341조의2에 의해 특정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 했습니다. 배당가능한 이익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이 아니므로, 상법 343조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이를 소각할 수 없습니다. 회사는 이 자기주식만 감자를 하려 합니다. 이 감자가 가능할까요?

3. 자기주식 취득과 소각의 상법규정

배당가능한 이익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상법규정

상법 제341조(자기주식의 취득)
제341조(자기주식의 취득)① 회사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그 취득가액의 총액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1. 거래소에서 시세(時勢)가 있는 주식의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2. 제345조제1항 의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경우 외에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방법② 제1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회사는 미리 주주총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1.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2. 취득가액의 총액의 한도 3.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③ 회사는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주식의 취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주식을 취득한 경우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미치지 못한 금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이사가 제3항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는 때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취득 상법규정

상법 제341조의2(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
제341조의2(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41조 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1.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경우2.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3. 단주(端株)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4.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배당가능한 이익을 소각할 수 있다는 상법규정 (다만 상법규정에는 배당가능한 이익이라는 소각대상이 전제되어 있지 않아 논란의 소지가 있다)

상법 제343조(주식의 소각)
제343조(주식의 소각) ① 주식은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만 소각(消却)할 수 있다. 다만 ,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자본금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제440조 및 제441조 를 준용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4. 자기주식만을 대상으로 한 감자 가능 여부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만을 대상으로한 감자가 가능한지 여부

회사가 보유하는 자시주식만을 대상으로 감자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대법원판례/상업등기선례 등이 없습니다. 다만 실무계에서 애독하고 있는 임재연 회사법 에 따르면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만을 대상으로 하는 자본금의 감소는 배당가능이익에 의한 취득이든 특정목적에 의한 취득이든 주주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 "이라 합니다.

등기실무 에서도 회사가 보유하는 자식주식만을 대상으로하는 감자를 인정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감자를 할 때에는 당연히 무상감자 입니다.

같은 책에 의하면 이미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므로, 주식의 병합 또는 소각과 관련한 주권제출공고나 통지가 필요하지 않다(임재연 회사법)고 말하고 있습니다. 임의감자 형식으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실무계에서도 주권제출공고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채권자보호절차를 진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사회 결의로 자기주식을 소각하면 자본금은 어떻게 되나요?
배당가능한 이익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이사회 결의로 소각하면 주식수는 감소하지만 자본금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배당가능한 이익으로 소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기주식만 감자할 때에도 주권제출공고가 필요한가요?
이미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므로 주식의 병합 또는 소각과 관련한 주권제출공고나 통지가 필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채권자보호절차는 진행합니다.
자기주식만을 대상으로 하는 감자는 유상감자도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이 감자를 할 때에는 당연히 무상감자입니다.
자기주식만을 대상으로 감자를 하실 때에는 주권제출공고 없이 채권자보호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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