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 감자(자기주식 자본감소)
배당 가능한 이익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지 아니한 두 개의 사례를 예로 들면서 이 자기주식을 대상으로 자본감소를 할 수 있을지 살펴봅니다.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만을 대상으로한 감자가 가능한지 여부
다만 실무계에서 애독하고 있는 임재연 회사법 에 따르면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만을 대상으로 하는 자본금의 감소는 배당가능이익에 의한 취득이든 특정목적에 의한 취득이든 주주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 "이라 합니다.
1. 글을 쓰게 된 배경
글을 쓰게 된 배경
상법 제341조에 의해 배당가능한 이익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배당가능한 이익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했을 경우에는 상법제343조에 의해 이사회 결의로 이를 소각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 결의로 자기주식을 소각했을 경우 주식수는 감소하고, 자본금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배당가능한 이익으로 소각을 했으므로, 등기부상 자본금이 줄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사가 제341조에 의해 취득한 자기주식이 아닐 경우 문제가 됩니다. 사실상 회사로부터 자본금이 주주에게 인출된 경우가 아니라면, 상법 제343조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소각을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회사가 주주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아 소각을 하는 경우입니다.
배당 가능한 이익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지 아니한 두 개의 사례를 예로 들면서 이 자기주식을 대상으로 자본감소를 할 수 있을지 살펴봅니다.
2. 두 개의 사례
먼저 두 개의 사례를 소개해 봅니다.
1)회사가 오래전 부터 자기주식 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20년도 훨씬 넘었습니다. 회사 담당자도 그 취득원인을 알 지 못합니다.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이를 소각하기 보다는 자기주식만 감자 를 하려 합니다. 이 감자가 가능할까요?
2)회사가 제341조의2에 의해 특정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 했습니다. 배당가능한 이익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이 아니므로, 상법 343조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이를 소각할 수 없습니다. 회사는 이 자기주식만 감자를 하려 합니다. 이 감자가 가능할까요?
3. 자기주식 취득과 소각의 상법규정
배당가능한 이익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상법규정
상법 제341조(자기주식의 취득)
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취득 상법규정
상법 제341조의2(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
배당가능한 이익을 소각할 수 있다는 상법규정 (다만 상법규정에는 배당가능한 이익이라는 소각대상이 전제되어 있지 않아 논란의 소지가 있다)
상법 제343조(주식의 소각)
4. 자기주식만을 대상으로 한 감자 가능 여부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만을 대상으로한 감자가 가능한지 여부
회사가 보유하는 자시주식만을 대상으로 감자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대법원판례/상업등기선례 등이 없습니다. 다만 실무계에서 애독하고 있는 임재연 회사법 에 따르면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만을 대상으로 하는 자본금의 감소는 배당가능이익에 의한 취득이든 특정목적에 의한 취득이든 주주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 "이라 합니다.
등기실무 에서도 회사가 보유하는 자식주식만을 대상으로하는 감자를 인정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감자를 할 때에는 당연히 무상감자 입니다.
같은 책에 의하면 이미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므로, 주식의 병합 또는 소각과 관련한 주권제출공고나 통지가 필요하지 않다(임재연 회사법)고 말하고 있습니다. 임의감자 형식으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실무계에서도 주권제출공고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채권자보호절차를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