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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 취득 해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10. 14.
결론

주식회사는 상법 제341조에 의해 배당가능한 이익 범위내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취득한 자기주식을 보유할 수 있으며, 처분할 수 있습니다.

상법 343조 1항의 단소조항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소각할 수 있습니다.

배당가능한 이익범위내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 취득을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그외의 경우에는 인정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입니다.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상법이 열거한 특정 목적에는 예외로 취득이 허용되는데, 그 범위와 단주 처리 등 실무를 정리했습니다.

주식회사는 상법 제341조에 의해 배당가능한 이익 범위내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취득한 자기주식을 보유할 수 있으며, 처분할 수 있습니다. 상법 343조 1항의 단소조항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소각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341조의2에서는 특정한 목적에 의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해 놓았습니다. 배당가능한 이익범위내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 취득을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그외의 경우에는 인정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입니다. 이렇게 상법은 자본충실의 원칙 에 따라 주식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엄격하게 제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외에도 회사가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증여 받는 것은 회사의 자본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인정 하고 있습니다.

1. 자기주식 취득의 원칙과 예외

  1. 상법 제341조의2에서는 특정한 목적에 의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해 놓았습니다.
  2. 이렇게 상법은 자본충실의 원칙에 따라 주식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엄격하게 제한 하고 있습니다.
  3. 다만 이외에도 회사가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증여 받는 것은 회사의 자본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인정 하고 있습니다.
  4. 오늘은 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 취득을 살펴봅니다.
  5. 상법 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 취득 관련조항
  6. 제341조의2(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41조 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7. 주식회사 큰새(존속회사)과 주식회사 먼길(소멸회사) 합병을 합니다.
  8. 소멸회사가 존속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습니 다.
  9. 그러할 경우 주식회사 큰새는 합병을 통해 주식회사 먼길이 가지고 있는 큰새의 주식을 취즉하게 되는데, 큰새의 입장에서 보면 합병을 통해 자기주식을 취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10. 주식회사 큰새(영업양수인)이 주식회사 먼길(영업양도인)의 영업을 전부 양수합니다.
  11. 대로가 큰새의 주식을 가지고 있을 경우 큰새가 먼길의 영업을 전부 양수함에 따라 합병 처럼 자기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12. 이와 관련 하여 유명한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라 함은 회사가 그 권리를 실행하기 위하여 강제집행, 담보권의 실행 등을 함에 있어 채무자에게 회사의 주식 이외에 재산이 없을 때 회사가 자기주식을 경락 또는 대물변제로 취득하는 경우 등을 말합니다.
  13. 설령 회사 또는 주주나 회사채권자 등에게 생길지도 모르는 중대한 손해를 회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기주식의 취득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 고 위와 같은 금지규정에 위반하여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당연히 무효입니다.
  14. 관련 대법원 판례 1
상법 제343조 제1항(주식의 소각)
제343조(주식의 소각) ① 주식은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만 소각(消却)할 수 있다. 다만,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은 그 취득 사유에 관계없이 이사회의 결의로 소각할 수 있다. <개정 2026.3.6> ② 자본금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제440조 및 제441조를 준용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342조의2(자회사에 의한 모회사주식의 취득)
제342조의2(자회사에 의한 모회사주식의 취득)①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회사(이하 "母會社"라 한다)의 주식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다른 회사(이하 "子會社"라 한다)가 이를 취득할 수 없다. <개정 2001.7.24>1. 주식의 포괄적 교환, 주식의 포괄적 이전,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때2.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②제1항 각호의 경우 자회사는 그 주식을 취득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모회사의 주식을 처분하여야 한다.③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는 이 법의 적용에 있어 그 모회사의 자회사로 본다. <개정 2001.7.24>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2. 특정목적 취득의 각 사유

리스크 · 위와 같은 금지규정에 위반하여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당연히 무효입니다.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법이 열거하지 않은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위반해 취득하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1. 1.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경우
  2. 2.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3. 단주(端株)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4.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5. 1.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경우
  6. 2.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1다44109 판결]
  8. [1] 주식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하여 회사와 주주 및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고 주주평등의 원칙을 해하며 대표이사 등에 의한 불공정한 회사지배를 초래하는 등의 여러 가지 폐해를 생기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상법은 일반 예방적인 목적에서 이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예외적으로 자기주식의 취득이 허용되는 경우를 유형적으로 분류하여 명시하고 있으므로 상법 제341조, 제341조의2, 제342조의2 또는 증권거래법 등에서 명시적으로 자기주식의 취득을 허용하는 경우 외에, 회사가 자기주식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또는 타인의 계산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등과 같이,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하거나 주주 등의 이익을 해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 유형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도 자기주식의 취득이 예외적으로 허용 되지만, 그 밖의 경우에 있어서는, 설령 회사 또는 주주나 회사채권자 등에게 생길지도 모르는 중대한 손해를 회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기주식의 취득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 이고 위와 같은 금지규정에 위반하여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당연히 무효이다.
  9. [2] 회사 아닌 제3자의 명의로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더라도 그 주식취득을 위한 자금이 회사의 출연에 의한 것 이고 그 주식취득에 따른 손익이 회사에 귀속되는 경우 라면, 상법 기타의 법률에서 규정하는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러한 주식의 취득은 회사의 계산으로 이루어져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상법 제341조가 금지하는 자기주식의 취득에 해당 한다.
  10. 관련 대법원 판례 2
  11.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5다75729 판결]
  12. 한편, 주식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로서 상법 제341조 제3호가 규정하고 있는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라 함은 회사가 그 권리를 실행하기 위하여 강제집행, 담보권의 실행 등을 함에 있어 채무자에게 회사의 주식 이외에 재산이 없을 때 회사가 자기주식을 경락 또는 대물변제로 취득하는 경우 등을 말하므로(대법원 1977. 3. 8. 선고 76다1292 판결 참조), 원고의 피고로부터의 자기주식 매수가 그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13. 3. 단주(端株)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14. 무상증자, 감자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등을 할 때에 단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5. 상장회사 처럼 단주가 발행할 경우 거래소의 시세가 있으면 거래소의 시세로 매각한 후 그 대금을 단주를 가지고 있는 주주에게 지급합니다.
  16. 비상장회사의 경우 단주를 경매하거나 법원의 허가를 얻어 단주를 임의매각 할 수 있는데, 단주를 경매하는 실무의 예는 거의 없으모, 법원의 허가를 얻어 단주를 임의매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17. 단주를 임의매각할 때나 경매를 할 때, 거래소의 시세로 매입할 때 회사가 단주를 취득 할 수 있습니다.
  18. 4.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19. 합병이나 영업양도 등을 할 때 상법의 규정에 따라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20. 합병이나 영업양도 등을 반대하는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상법의 절차에 따라 주주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고 주주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취득하는데, 결국 자기주식이 됩니다.

대법원 2003.05.16 선고 2001다44109 — 채무부존재확인 · 판례 원문 보기

자주 묻는 질문

합병이나 영업양수를 위해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합병·영업양수 등 상법이 열거한 목적에 해당하면 배당가능이익 범위 밖에서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자기주식을 증여받는 것은 허용되나요?
허용됩니다. 증여로 취득하는 것은 회사 재산의 유출이 없으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열거 외 목적의 취득도 인정되나요?
취득할 수 없고, 이미 취득했다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판례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열거 외 목적의 취득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주식 취득을 검토하신다면 그 목적이 상법이 열거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대법원 2021.10.28 선고 2020다208058 — 부당이득금
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어 2012. 4. 15.부터 시행된 개정 상법은 종래 자기주식 취득을 엄격히 불허하였던 것에서 이를 완화하여, 제341조에서 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의 한도 내에서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 등으로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제341조의2에서는 각호에서 규정한 특정한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구 상법(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 마찬가지로 배당가능이익이나 취득 방법 등의 제한 없이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제4호에서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를 들고 있다.따라서 개정 상법 제360조의5 제1항, 제374조의2 제1항, 제522조의3 제1항 등에 따라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개정 상법 제341조의2 제4호에 따라 회사가 제한 없이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으나, 회사가 특정 주주와 사이에 특정한 금액으로 주식을 매수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사실상 매수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여 주주가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는 개정 상법 제341조의2 제4호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개정 상법 제341조에서 정한 요건하에서만 회사의 자기주식취득이 허용된다. 다만 이와 같이 개정 상법이 자기주식취득 요건을 완화하였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법이 정한 경우에만 자기주식취득이 허용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고 따라서 위 규정에서 정한 요건 및 절차에 의하지 않은 자기주식취득 약정은 효력이 없다.판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판례 원문 보기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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