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을 소유한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소규모 주식회사가 자기주식에 관하여 서면결의서 또는 서면동의서를 작성하여야 하는지 여부
결론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 에는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고, 서면에 의한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 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높이나는새는 자본금이 1억원인 회사이며 발행주식수 10,000주입니다.
A가 5,000주, BRK 4,000주를 가지고 있으며, 자기주식이 1,000주입니다.
회사가 가진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고,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자기주식의 수는 발행주식총수에 산입하지 않으 며, 자기주식을 가진 주주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주주총회의 소집통지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식회사 높이나는새는 자본금이 1억원인 회사이며 발행주식수 10,000주입니다. A가 5,000주, BRK 4,000주를 가지고 있으며, 자기주식이 1,000주입니다.
1. 질문
자주 묻는 질문
서면에 의한 결의는 주주총회 결의와 같은 효력이 있나요?
상법 제363조 제5항은 제4항의 서면에 의한 결의는 주주총회의 결의와 같은 효력이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6항은 서면에 의한 결의에 대하여 주주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결의의 목적사항에 대하여 주주 전원이 서면으로 동의를 한 때에는 서면에 의한 결의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2. 소집의 통지
3. 관련 상업등기선례
인용
자기주식을 소유한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소규모 주식회사가 자기주식에 관하여 서면결의서 또는 서면동의서를 작성하여야 하는지 여부
(2024. 6. 14. 사법등기심의관-3104 질의회답)
상업등기선례 제201809-3호
소규모 주식회사에서 서면결의 등이 이루어진 경우 첨부정보 · 현행현행 소규모 주식회사에서 서면결의 등이 이루어진 경우 첨부정보 제정 2018.09.14 [상업등기선례 제201809-3호]1.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주식회사(이하 ‘소규모 주식회사’라 함)에서 주주 전원의 동의로 서면에 의한 결의(이하 ‘서면결의’라 함)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하거나(상법 제363조제4항 전문), 결의의 목적사항에 대하여 주주 전원이 서면으로 동의(상법 제363조제4항 후문, 이하 ‘서면동의’라 하고, ‘서면결의’와 ‘서면동의’를 합하여 ‘서면결의 등’이라 함)한 경우에도 상법 제363조제6항에 의해 제373조가 준용되어 의사록을 작성해야 할 것이다.2. 소규모 주식회사가 현실적인 주주총회 개최하지 않고 서면결의 등의 절차를 거쳐 그에 따른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상업등기규칙 제128조제1항의 ‘총주주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로서①서면결의의 경우에는 서면결의를 하는 것에 관한 주주 전원의 동의서 및 해당 결의요건을 충족하는 서면결의서에 각 주주가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고,②서면동의의 경우에는 주주 전원의 서면동의서에 각 주주가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또한, 서면결의 등의 진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서면결의 등이 이루어질 당시의 대표자가 등기소에 제출한 인감을 날인한 주주명부를 첨부하여야 할 것이다.3. 다만 경영권 분쟁 등의 사유로 주주명부의 진정성에 의심이 드는 때(대표자 해임 등의 경우)에는 형식적 심사권만을 가진 등기관의 입장에서는 위의 첨부정보만으로는 총주주의 동의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등기에 필요한 첨부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등기할 사항에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있는 경우로 보아 그 등기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상업등기법 제26조 제8호 또는 제10호). 이때에는 회사는 현실적인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공증인법 제66조의2에 따라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의사록을 첨부정보(상업등기규칙 제128조제2항)로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2018. 9. 14. 사법등기심의관-3618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363조, 제373조, 상업등기법 제26조, 공증인법 제66조의2, 상업등기규칙 제128조 참조선례 : 상업등기선례 제1-284호 주) 이 선례에 의하여 상업등기선례 제2-28호는 폐지됨.선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선례 원문 보기
자기주식을 가진 회사가 서면결의로 주주총회 결의를 갈음하실 때에는 자기주식을 발행주식총수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점을 두고 동의 요건을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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