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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를 할 때 자기주식에도 신주를 배정하는지 여부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5. 3. 14.
결론

회사가 신주를 발행할 때 자기주식에 대해서는 신주를 배정하지 않습니다.

유상증자이던 무상증자이던 마찬기지인데요.

유상증자의 경우 자기주식에 대해 신주를 배정하면, 회사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주금을 납입하게 되는데, 회삿돈으로 주금을 납입하므로 자기주식에 의해 배정된 신주의 경우 형식상으로는 주금을 납입하는 것 처럼 보여도 실질상으로 회사의 자본이 증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유상증자를 할 때 가지고 있는 자기주식에 대해서는 신주를 배정하지 않습니다.

1. 질문

자주 묻는 질문

회사가 신주발행에 의한 유상증자를 하는데, 자기주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주식에도 신주를 배정해야 하는지요? 신주를 배정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회사가 신주를 발행할 때 자기주식에 대해서는 신주를 배정하지 않습니다. 유상증자이던 무상증자이던 마찬기지인데요.
상법 제418조 제1항(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
제418조(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①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 <개정 2001.7.24>②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신설 2001.7.24>③회사는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가 제1항의 권리를 가진다는 뜻과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을 경우에는 그 뜻을 그 날의 2주간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날이 제354조제1항의 기간 중인 때에는 그 기간의 초일의 2주간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1984.4.10>④ 제2항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회사는 제416조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1.4.14>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2. 왜 배정하지 않는가

유상증자의 경우 자기주식에 대해 신주를 배정하면, 회사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주금을 납입하게 되는데, 회삿돈으로 주금을 납입하므로 자기주식에 의해 배정된 신주의 경우 형식상으로는 주금을 납입하는 것 처럼 보여도 실질상으로 회사의 자본이 증가하지 않습니다.

리스크 · 자기주식에 대한 신주 배정따라서 회사가 유상증자를 할 때 가지고 있는 자기주식에 대해서는 신주를 배정하지 않습니다.
유상증자를 준비하실 때 회사가 자기주식을 가지고 있다면 그 자기주식에는 신주를 배정하지 않도록 배정 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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