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실무와 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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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 취득 회사 실무자 CHECK 사항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5. 3. 17.
결론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발행회사가 다시 취득하는 것을 자기주식 취득 이라 합니다.

예를 들어 1주의 금액 500원, 발행주식총수 100,000주, 자본금 5천만원인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20,000주의 주식을 액면금인 500원에 취득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이 회사는 외관상으로는 자본금이 5천만원이나, 자기주식 1천만원을 취득했으므로, 사실상 자본금은 4천만원입니다.

자기주식 취득이란?

1. 자기주식 취득과 배당가능이익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발행회사가 다시 취득하는 것을 자기주식 취득 이라 합니다. 예를 들어 1주의 금액 500원, 발행주식총수 100,000주, 자본금 5천만원인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20,000주의 주식을 액면금인 500원에 취득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이 회사는 외관상으로는 자본금이 5천만원이나, 자기주식 1천만원을 취득했으므로, 사실상 자본금은 4천만원입니다. 사실상 자본금이 4천만원임에도 불구하고 외관상으로는 5천만원 처럼 보이게 되므로, 자본충실의 원칙에 반하게 됩니다. 따라서 상법에서는 주식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으며, 배당하가능한 이익범위 내에서만 자기주식을 취득하도록 정해 놓았습니다. 다만 합병 등 특수한 경우에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배당가능한 이익에 대한 CHECK

대법원 2003.05.16 선고 2001다44109 — 채무부존재확인
[1] 주식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하여 회사와 주주 및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고 주주평등의 원칙을 해하며 대표이사 등에 의한 불공정한 회사지배를 초래하는 등의 여러 가지 폐해를 생기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상법은 일반 예방적인 목적에서 이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예외적으로 자기주식의 취득이 허용되는 경우를 유형적으로 분류하여 명시하고 있으므로 상법 제341조, 제341조의2, 제342조의2 또는 증권거래법 등에서 명시적으로 자기주식의 취득을 허용하는 경우 외에, 회사가 자기주식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또는 타인의 계산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등과 같이,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하거나주주 등의 이익을 해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 유형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도 자기주식의 취득이 예외적으로 허용되지만, 그 밖의 경우에 있어서는, 설령 회사 또는 주주나 회사채권자 등에게 생길지도 모르는 중대한 손해를 회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기주식의 취득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위와 같은 금지규정에 위반하여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당연히 무효이다.[2] 회사 아닌 제3자의 명의로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더라도 그 주식취득을 위한 자금이 회사의 출연에 의한 것이고 그 주식취득에 따른 손익이 회사에 귀속되는 경우라면, 상법 기타의 법률에서 규정하는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러한 주식의 취득은 회사의 계산으로 이루어져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상법 제341조가 금지하는 자기주식의 취득에 해당한다.[3] 주식회사의 자본충실의 원칙상 주식의 인수대금은 그 전액을 현실적으로 납입하여야 하고 그 납입에 관하여 상계로써 회사에 대항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회사가 제3자에게 주식인수대금 상당의 대여를 하고 제3자는 그 대여금으로 주식인수대금을 납입한 경우에, 회사가 처음부터 제3자에 대하여 대여금 채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기로 약정되어 있는 등으로 대여금을 실질적으로 회수할 의사가 없었고 제3자도 그러한 회사의 의사를 전제로 하여 주식인수청약을 한 때에는, 그 제3자가 인수한 주식의 액면금액에 상당하는 회사의 자본이 증가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주식인수대금의 납입은 단순히 납입을 가장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무효이다.판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판례 원문 보기

자본충실의 원칙상 배당가능한 이익 범위내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면 배당가능한 이익을 먼저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자기식주식 취득을 위한 배당 가능한 이익에 대해서는 상법에서 아래와 같이 정해 놓았습니다.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 상 순자산액 - (1. 자본금의 액 +

2.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

3.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

4. 회계 원칙에 따른 자산 및 부채에 대한 평가로 인하여 증가한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으로서, 미실현손실과 상계(相計)하지 아니한 미실현 이익)

상법에서 정해 놓은 자기주식 절차에 대한 CHECK

상법에서 정해 놓은 자기주식 취득절차를 지키지 않을 경우 자기주식 취득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자기주식 취득이 무효가 될 경우 이미 지급한 취득대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되므로 상법에서 정해 놓은 절차를 준수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법에서 자기주식 취득절차를 어떻게 정해 놓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자기주식 취득과 관련한 상법 및 상법시행령

상법에서 정해 놓은 자기주식 취득절차를 지키지 않을 경우 자기주식 취득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리스크 · 업무무관 가지급금자기주식 취득이 무효가 될 경우 이미 지급한 취득대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되므로 상법에서 정해 놓은 절차를 준수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법에서 자기주식 취득절차를 어떻게 정해 놓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 관련 상법·시행령

  1. 상 법 제341조(자기주식의 취득)
  2. 상법시행령 9조(자기주식 취득 방법의 종류 등)
  3. 상법시행령 제10조(자기주식 취득의 방법)
  4. 회사가 제9조제1호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5. 상법제341조의2(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
  6.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41조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원문이 인용한 상법 시행령의 두 번째 취득 방법인 공개매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3조가 정의합니다.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주식등의 매수 청약을 하거나 매도 청약을 권유하고 증권시장 밖에서 그 주식등을 매수하는 것을 말하므로, 상장회사가 아닌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은 통상 첫 번째 방법(모든 주주에게 통지·공고)으로 하게 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3조(공개매수의 적용대상)
제133조(공개매수의 적용대상)① 이 절에서 "공개매수"란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의결권 있는 주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의 매수(다른 증권과의 교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의 청약을 하거나 매도(다른 증권과의 교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의 청약을 권유하고 증권시장(증권시장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해외에 있는 시장, 다자간매매체결회사 및 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다자간매매체결업무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밖에서 그 주식등을 매수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5.28, 2025.3.6>② 이 절에서 "공개매수사무취급자"란 공개매수를 하고자 하는 자를 대리하여 매수ㆍ교환ㆍ입찰, 그 밖의 유상취득(이하 이 절에서 "매수등"이라 한다)을 할 주식등의 보관, 공개매수에 필요한 자금 또는 교환대상 증권의 지급, 그 밖의 공개매수 관련 사무를 취급하는 자를 말한다.③ 주식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증권시장 밖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자로부터 매수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매수등을 한 후에 본인과 그 특별관계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보유(소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 및 제2절에서 같다)하게 되는 주식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등의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이 되는 경우(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보유하는 주식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등의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인 자가 그 주식등의 매수등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공개매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매수등의 목적, 유형, 그 밖에 다른 주주의 권익침해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수등의 경우에는 공개매수 외의 방법으로 매수등을 할 수 있다.④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권시장에서의 경쟁매매 외의 방법에 의한 주식등의 매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수의 경우에는 증권시장 밖에서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⑤ 제3항에 따른 주식등의 수와 주식등의 총수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수로 한다. <개정 2008.2.29>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203

3. 취득 절차 요약

위 상법에 터잡아 염춘필 법무사가 자기주식 취득 절차의 요약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리스크 · 취득 일정표 작성자기주식을 취득하려면 아래와 같은 일정표를 작성해야 합니다.

최단기간으로 일정표를 작성해 본 것입니다. 총주주의 동의로도 주식양도신청 기간 등을 단축할 수 없습니다.

  1. 주주가 부담해야 할 세금에 대한 CHECK
일자절차내용참고사항
D이사회주총소집 결의이사가 1인 또는 2인일 경우에는 이사의 결정
D주총소집 통지각 주주에게 주총 소집 통지총 주주 동의로 기간 단축 가능
D+15주주총회자기주식 취득에 대해 다음과 같은 기본사항 결정 -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 - 취득가액의 총액의 한도 -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
D+15이사회자기주식 취득에 대한 다음 내용 결정 - 취득 목적 - 주식 취득 대가 내용 및 산정방법 - 주식 취득 대가 총액 - 주식양도신청기간 지정 - 양도대가 교부시기 - 기타 주식 취득 조건이사가 1인 또는 2인일 경우에는 이사의 결정
D+16주주 통지각 주주에게 회사의 재무현황, 자기주식 보유현황, 위 이사회 결의사항 통지신청기간 시작 2주 전 통지
D+31주식양도신청주주의 주식양도신청서 회사에 제출신청서에는 주식 종류와 수량 기재
D+52주식양도신청기간 종료자기주식취득계약주식양도신청기간은 20일 이상 60일 범위에서 이사회가 선택 가능
D+52~82대금지급주식양도대금 지급주식양도신청기간 종료 일로부터 1개월 내에 대금 교부

4. 배당소득세

자기주식을 취득한 후 해당 주식을 소각하면 주식을 양도한 주주는 배당소득세를 납부 해야 합니다. 회사가 취득한 주식을 보유하거나 재매각할 경우에는 주식을 양도한 주주는 양도소득세를 납부 합니다. 주식을 양도한 주주가 어떤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그 금액은 어느 정도가 되는지 미리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1. 소득세법 관련조항
  2. 제17조(배당소득)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3. 자기주식 취득목적에 대한 CHECK

5. 취득목적

자기주식 취득을 하려면 취득목적을 정해야 합니다. 소각목적일 경우에는 양도하는 주주가 배당소득세를 납부한다고 앞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실무를 진행할 때 취득목적을 어떻게 정해야 할지 막막한 경우가 많습니다. 염춘필 법무사가 자기주식 취득 절차를 진행할 때 취득목적의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각 주주가 가진 주식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지 여부에 대한 CHECK
  2. 회사 실무자가 가장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1. 자기주식 취득의 목적: 제3자에게 매각
  2. 자기주식취득의 목적: 주주가치의 제고 및 경영권분쟁예방
  3. 자기주식 취득의 목적: 경영권분쟁예방
  4. 자기주식 취득의 목적: 지배구조개선
  5. 자기주식 취득의 목적: 주주협약이행
  6. 자기주식 취득의 목적: 경영권분쟁예방 및 재무구조개선
  7. 자기주식 취득의 목적: 주식소각
  8. 자기주식 취득의 목적: 경영권 분쟁 회피 및 지배구조개선
  9. 자기주식취득의 목적: 주식배당, 공로주지급, 경영권 분쟁방지
  10. 1자기주식 취득의 목적: 경영권 강화 및 관계사 지분관계 해소
  11. 자기주식 취득의 목적: 지배구조개선
  12. 자기주식 취득의 목적: 지배구조개선
  13. 자기주식 취득의 목적: 제3투자자에게 매각, 주식매수선택권부여, 경영권 분쟁 예방

6. 균등한 조건

1)각 주주가 가진 주식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해야 한다는데, 그러면 주주별로 가지고 있는 주식수에 비례하여 해당 주식수를 취득해야 한다는 뜻인지 여부에 대한 문의가 가장 많습니다.

2)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한다는 뜻은 주주에게 공평한 기회를 부여 하고, 주주가 가지고 있는 주식수에 비례하여 각 주주에게 주식을 매각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뜻으로 예를 들어 주주 '갑'에게는 가지고 있는 주식 중 10%만을 매각할 기회를 부여하고, 주주 '을'에게는 가지고 있는 주식 중 50%를 매각할 기회를 부여해서는 안된다는 뜻입니다. 각 주주가 가지고 있는 주식 20%를 각각 매각할 기회를 부여 한다면 상법이 정한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게 되는 것 입니다.

예를 들어 오로지 퇴직하는 주주 '갑'의 주식만을 취득하기 위해 주주 '갑'과 자기주식 취득을 약속한 후, 형식상 자기주식 취득 절차를 거친 후 자기주식을 취득했을 경우에는 균등한 조건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게 되므로, 이러한 자기주식 취득을 하면 무효가 됩니다.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해야 겠다고 결정하는이 유가 퇴직 하는 주주 '갑'으로부터 시작되었다 하더라도, 자기주식 취득을 원하는 주주 누구에게든지 공평한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자기주식 취득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1. 그러면 위와 같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2. 대금지급시기와 자금 조달의 방법에 대한 CHECK

가지고 있던 주식을 매각하고자 하는 주주와 계약을 체결한 후 3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전에 대금지급일자와 자금조달방법 등을 확정해 두어야 합니다.

  1. ① 회사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그 취득가액의 총액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2. 1. 거래소에서 시세(時勢)가 있는 주식의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
  3. 2. 제345조제1항의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경우 외에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것 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4. ② 제1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회사는 미리 주주총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 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5. 1.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
  6. 2. 취득가액의 총액의 한도
  7. 3.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
  8. ③ 회사는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주식의 취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9. ④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주식을 취득한 경우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미치지 못한 금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이사가 제3항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는 때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0. ① 법 제34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1. 1. 회사가 모든 주주에게 자기주식 취득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방법
  12.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3조부터 제14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개매수의 방법
  13. ② 자기주식을 취득한 회사는 지체 없이 취득 내용을 적은 자기주식 취득내역서를 본점에 6개월간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주주와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자기주식 취득내역서를 열람할 수 있으며, 회사가 정한 비용을 지급하고 그 서류의 등본이나 사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14. 1. 법 제341조제2항에 따른 결정을 한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 로써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정할 것. 이 경우 주식 취득의 조건은 이사회가 결의할 때마다 균등하게 정하여야 한다.
  15. 가. 자기주식 취득의 목적
  16. 나. 취득할 주식의 종류 및 수
  17. 다. 주식 1주를 취득하는 대가로 교부할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해당 회사의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이 조에서 "금전등"이라 한다)의 내용 및 그 산정 방법
  18. 라. 주식 취득의 대가로 교부할 금전등의 총액
  19. 마. 20일 이상 60일 내의 범위에서 주식양도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하이 조에서 "양도신청기간"이라 한다)
  20. 바. 양도신청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1개월의 범위에서 양도의 대가로 금전등을 교부하는 시기와 그 밖에 주식 취득의 조건
  21. 2. 회사는 양도신청기간이 시작하는 날의 2주 전까지 각 주주에게 회사의 재무 현황, 자기주식 보유 현황 및 제1호 각 목의 사항을 서면으로 또는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할 것. 다만, 회사가 무기명식의 주권을 발행한 경우에는 양도신청기간이 시작하는 날의 3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22. 3. 회사에 주식을 양도하려는 주주는 양도신청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양도하려는 주식의 종류와 수를 적은 서면으로 주식양도를 신청할 것
  23. 4. 주주가 제3호에 따라 회사에 대하여 주식 양도를 신청한 경우 회사와 그 주주 사이의 주식 취득을 위한 계약 성립의 시기는 양도신청기간이 끝나는 날로 정하고, 주주가 신청한 주식의 총수가 제1호나목의 취득할 주식의 총수를 초과하는 경우 계약 성립의 범위는 취득할 주식의 총수를 신청한 주식의 총수로 나눈 수에 제3호에 따라 주주가 신청한 주식의 수를 곱한 수(이 경우 끝수는 버린다)로 정할 것
  24. 1.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경우
  25. 2.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6. 3. 단주(端株)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7. 4.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28. 1. 주식의 소각 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價額) 또는 퇴사ㆍ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ㆍ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위 상법에 터잡아 염춘필 법무사가 자기주식 취득 절차의 요약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면 아래와 같은 일정표를 작성해야 합니다. 최단기간으로 일정표를 작성해 본 것입니다. 총주주의 동의로도 주식양도신청 기간 등을 단축할 수 없습니다.

회사 실무자가 가장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1)각 주주가 가진 주식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해야 한다는데, 그러면 주주별로 가지고 있는 주식수에 비례하여 해당 주식수를 취득해야 한다는 뜻인지 여부 에 대한 문의가 가장 많습니다.

2)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한다는 뜻 은 주주에게 공평한 기회를 부여 하고, 주주가 가지고 있는 주식수에 비례하여 각 주주에게 주식을 매각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뜻 으로 예를 들어 주주 '갑'에게는 가지고 있는 주식 중 10%만을 매각할 기회를 부여하고, 주주 '을'에게는 가지고 있는 주식 중 50%를 매각할 기회를 부여해서는 안된다는 뜻입니다. 각 주주가 가지고 있는 주식 20%를 각각 매각할 기회를 부여 한다면 상법이 정한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게 되는 것 입니다.

그러면 위와 같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해야 겠다고 결정하는 이 유가 퇴직 하는 주주 '갑'으로부터 시작되었다 하더라도, 자기주식 취득을 원하는 주주 누구에게든지 공평한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자기주식 취득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기주식 취득을 왜 엄격하게 규제하나요?
자본충실의 원칙에 반하기 때문입니다. 회사가 자기주식을 사들이면 겉으로 보이는 자본금은 그대로인데 실제 회사에 남은 재산은 그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자기주식은 어떤 이익의 범위 안에서만 취득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배당가능한 이익의 범위 안에서만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예외는 없나요?
합병처럼 법이 정한 특수한 경우에는 배당가능한 이익이 없어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자기주식을 취득하실 계획이라면 배당가능한 이익의 범위부터 계산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 본문·조문은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에 기반합니다. AI 인용·노출은 보장하지 않으며 법무사 광고규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