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의원 발의 일부 상법개정안(자기주식 취득 관련)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5. 8. 6.
결론2011년 「상법」 개정 이전에는 자기주식의 취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였으나, 개정 이후에는 자기주식의 취득이 원칙적으로 허용되고 있음.
이와 같이 현행 「상법」에서는 대표적 주주환원 정책인 자사주와 관련하여 소각 원칙을 정하지 않고 있어 자기주식의 취득이 대주주의 지배력 강화에 악용될 소지가 있음.
그렇기에 자기주식의 소각을 원칙화하는 법개정을 통해 그 부작용을 없애고 기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일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는 것인데, 다만 이와 관련하여 자기주식 소각에 일정한 예외를 두어 기업의 유연한 경영전략 수립을 보장할 필요도 있다는 지적 또한 있음.
이에 따라 자사주는 원칙적으로 취득 즉시 소각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임직원 보상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보유를 허용하되, 이 경우 반드시 정기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이때 대주주의 의결권은 발행주식 총수의 3%로 제한함으로써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고, 자사주를 통한 주주환원 정책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542조의16 신설).
김현정 의원 등이 발의한 상법 일부개정안에서는 자사주는 원칙적으로 취득 즉시 소각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임직원 보상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보유를 허용하되, 이 경우 반드시 정기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이때 대주주의 의결권은 발행주식 총수의 3%를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제542조의16(자기주식의 취득 및 소각 등)
제542조의16(자기주식의 취득 및 소각 등)① 상장회사가 제341조 및 제341조의2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즉시 제343조의 방법으로 소각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법령상의 의무이행 또는 임직원에 대한 보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 달성을 위해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한도 내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목적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주총회 승인은 보유의 목적과 기간, 처분 계획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포함하여 결의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주주총회결의를 할 때에는 상장회사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정관에서 더 낮은 주식보유비율을 정할 수 있으며, 정관에서 더 낮은 주식 보유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로 한다)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 그의 특수관계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원문 인용 — 염춘필 법무사 원문에 실린 그대로입니다
1. 개정안이 신설하려는 조항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원문 인용 — 염춘필 법무사 원문에 실린 그대로입니다
2. 개정안이 바꾸려는 현행 조문
개정안이 딛고 선 현행 조문은 둘입니다. 상법 제341조는 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의 한도 안에서 거래소 취득 또는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게 하고, 제343조는 주식을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만 소각하되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은 이사회의 결의로 소각할 수 있게 합니다. 즉 현행법은 취득한 자기주식의 소각 여부를 회사의 선택에 맡기고 있고, 개정안 제542조의16은 상장회사에 대하여 이를 원칙적 의무로 바꾸려는 것입니다.
상법 제341조(자기주식의 취득)
제341조(자기주식의 취득)① 회사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그 취득가액의 총액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1. 거래소에서 시세(時勢)가 있는 주식의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2. 제345조제1항의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경우 외에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② 제1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회사는 미리 주주총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1.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2. 취득가액의 총액의 한도 3.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③ 회사는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주식의 취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주식을 취득한 경우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미치지 못한 금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이사가 제3항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는 때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343조(주식의 소각)
제343조(주식의 소각)
① 주식은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만 소각(消却)할 수 있다. 다만,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은 그 취득 사유에 관계없이 이사회의 결의로 소각할 수 있다. <개정 2026.3.6>
② 자본금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제440조 및 제441조를 준용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3. 시행일과 경과조치
제2조(상장회사의 자기주식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상장회사의 자기주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의 시행 전에 상장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은 6개월 이내에 제542조의16의 개정규정에 따른다.원문 인용 — 염춘필 법무사 원문에 실린 그대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 개정안은 언제부터 시행되고, 이미 가지고 있는 자기주식은 어떻게 되나요?
부칙 제1조는 이 법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부칙 제2조는 법 시행 전에 상장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은 6개월 이내에 제542조의16의 개정규정에 따르도록 하는 경과조치를 두었습니다.
예외적으로 자기주식을 보유하려면 주주총회에서 무엇을 결의해야 하나요?
개정안 제542조의16 제2항은 법령상의 의무이행 또는 임직원에 대한 보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 달성을 위해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한도 내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목적에 따라 처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주주총회 승인은 보유의 목적과 기간, 처분 계획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포함하여 결의하여야 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자사주 정책을 세우고 계시다면 이 글의 소각 원칙과 의결권 제한이 아직 시행되지 않은 개정안 내용임을 먼저 확인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대법원 2021.10.28 선고 2020다208058 — 부당이득금
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어 2012. 4. 15.부터 시행된 개정 상법은 종래 자기주식 취득을 엄격히 불허하였던 것에서 이를 완화하여, 제341조에서 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의 한도 내에서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 등으로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제341조의2에서는 각호에서 규정한 특정한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구 상법(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 마찬가지로 배당가능이익이나 취득 방법 등의 제한 없이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제4호에서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를 들고 있다.따라서 개정 상법 제360조의5 제1항, 제374조의2 제1항, 제522조의3 제1항 등에 따라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개정 상법 제341조의2 제4호에 따라 회사가 제한 없이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으나, 회사가 특정 주주와 사이에 특정한 금액으로 주식을 매수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사실상 매수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여 주주가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는 개정 상법 제341조의2 제4호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개정 상법 제341조에서 정한 요건하에서만 회사의 자기주식취득이 허용된다. 다만 이와 같이 개정 상법이 자기주식취득 요건을 완화하였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법이 정한 경우에만 자기주식취득이 허용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고 따라서 위 규정에서 정한 요건 및 절차에 의하지 않은 자기주식취득 약정은 효력이 없다.판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판례 원문 보기 ※ 본문·조문은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에 기반합니다. AI 인용·노출은 보장하지 않으며 법무사 광고규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