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을 소유한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소규모 주식회사가 자기주식에 관하여 서면결의서 또는 서면동의서를 작성하여야 하는지 여부
결론
자기주식을 소유한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소규모 주식회사는 자기주식에 관하여 서면결의서 또는 서면동의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고,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자기주식 수는 발행주식총수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자기주식을 가진 주주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주주총회의 소집통지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위 내용은 2024. 6. 14. 사법등기심의관 질의회답(3104)에 따른 것입니다.
자기주식을 소유한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소규모 주식회사의 서면결의서·서면동의서 작성 여부를 사법등기심의관 질의회답으로 살펴봅니다.
자기주식 소유와 서면결의서·서면동의서 작성 여부
회사가 가진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고,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자기주식의 수는 발행주식총수에 산입하지 않으며, 자기주식을 가진 주주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주주총회의 소집통지도 할 필요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자기주식을 소유한 자본금 총액이 10 억 원 미만인 소규모 주식회사는 자기주식에 관하여 서면결의서 또는 서면동의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법 제369조 제2항(의결권)
제369조(의결권)①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②회사가 가진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다.③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신설 1984.4.10>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실무판단 · 질의회답 근거 및 참조조문 — 2024. 6. 14. 사법등기심의관- 3104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363조제4항 및 제7항, 제369조제2항, 제371조제1항.
상업등기선례 제202406-1호
자기주식을 소유한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소규모 주식회사가 자기주식에 관하여 서면결의서 또는 서면동의서를 작성하여야 하는지 여부 · 현행현행 자기주식을 소유한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소규모 주식회사가 자기주식에 관하여 서면결의서 또는 서면동의서를 작성하여야 하는지 여부 제정 2024.06.20 [상업등기선례 제202406-1호] 회사가 가진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고,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자기주식의 수는 발행주식총수에 산입하지 않으며, 자기주식을 가진 주주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주주총회의 소집통지도 할 필요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자기주식을 소유한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소규모 주식회사는 자기주식에 관하여 서면결의서 또는 서면동의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다. (2024. 6. 14. 사법등기심의관-3104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363조 제4항 및 제7항, 제369조 제2항, 제371조 제1항선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선례 원문 보기
자주 묻는 질문
이 회답이 참조조문으로 든 상법 조항은 무엇인가요?
참조조문으로 상법 제363조 제4항 및 제7항, 제369조 제2항, 제371조 제1항을 들고 있습니다. 서면결의서나 서면동의서를 어디까지 받아야 하는지 검토하실 때 이 조항들을 함께 보시면 됩니다.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소규모 주식회사가 자기주식을 보유한 경우, 자기주식에 관한 서면결의서·서면동의서 작성 필요 여부는 위 사법등기심의관 질의회답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의 자본금 규모와 자기주식 보유 현황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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