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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목적에의해 취득한 주식을 소각할 수 있을까?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5. 9. 19.
결론

회사는 취득한 자기주식을 이사회 결의로 소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정목적에 의해 취득한 자식주식도 이사회 결의로 소각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의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목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할 수 없습니다.

배당가능한 이익으로 취득한 자기주식만 소각할 수 있으며, 특정목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할 수 없다는 것이 상사법무과의 유권해석 입니다.

회사는 배당가능한 이익으로 상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상법 341조 관련).

회사는 배당가능한 이익으로 상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상법 341조 관련). 그런데 상법 341조의2에서 정한 특정목적[1.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경우/2.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단주(端株)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에 의해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에는 배당가능한 이익이 없어도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취득한 자기주식을 보유하거나, 처분하할 수 있습니다. 자기주식을 보유할 경우 상법에서 그 보유기간을 정해 놓지 않았으므로, 계속해서 자식주식을 보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의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 정관에 처분할 주식의 종류와 수, 처분할 주식의 처분가액과 납입기일, 주식을 처분할 상대방 및 처분방법을 정해 놓지 않았다면 이를 이사회가 결정합니다.

회사는 취득한 자기주식을 이사회 결의로 소각할 수 있습니다. 배당가능한 이익으로 소각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특정목적에 의해 취득한 자식주식도 이사회 결의로 소각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의문입니다.

이러한 의문이 드는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주식의 소각에 대해 정해 상법 343조 1항에 놓았습니다. 이를 그대로 인용해 봅니다. [

제343조(주식의 소각)

① 주식은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만 소각(消却)할 수 있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어라! 상법 주식소각 규정을 보면 배당가능한 이익으로 취득한 주식만 소각할 수 있다는 내용이 없네!!! 그렇습니다. 상법자기주식 소각규정을 보면 이러한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특정목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도 소각할 수 있다는 논리도 성립되며, 상법을 보면 그렇게 해석하는 것도 무리가 아닙니다.

2)대법원 행정처에서 발행한 상업등기실무 중 '자기주식소각등기'를 보아도 배당가능한 이익으로 취득한 자식주식만 자기주식소각등기의 대상이 된다는 문구가 없습니다. 그리고 같은 책에서 자기주식소각 등기를 신청할 때 취득원을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할 필요가 있아는 언급도 없습니다. 오로지 자기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기재된 소각 전 주주명부를 첨부해서 등기를 신청하면 자기주식소각등기가 됩니다. 어라!!! 실무에서는 특정목적으로 취득한 자식주식을 소각하는 등기를 신청해도 등기가 되네.

상법 제341조(자기주식의 취득)
제341조(자기주식의 취득)① 회사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그 취득가액의 총액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1. 거래소에서 시세(時勢)가 있는 주식의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2. 제345조제1항의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경우 외에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② 제1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회사는 미리 주주총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1.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2. 취득가액의 총액의 한도 3.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③ 회사는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주식의 취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주식을 취득한 경우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미치지 못한 금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이사가 제3항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는 때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1. 소각할 수 없는 이유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목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할 수 없습니다.

1)자기주식을 소각하면 소각한 주식수 만큼 발행주식총수가 줄어들뿐, 자본금이 감소하지 않습니다. 일상적일 경우에는 발행주식수 * 액면금을 곱하면 자본금이 나오는데, 자기주식을 소각하면 그렇게 되지 않고 자본금이 더 크게 됩니다. 등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주식 소각등기를 신청하면 취득원인을 구별하지 않고, 발행주식수만 감소하는 등기를 해 줍니다.

그러면 자기주식을 소각할 때 왜 주식수 감소등기만 해주고, 자본금 감액등기를 해 주지 않을까요? 배당가능한 이익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한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 입니다. 이익으로 취득을 했으므로, 자본금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제가 회계전문가가 아니어서 자기주식을 취득했을 때 어떻게 기업회계기준에서 분계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차변에 미처분이익잉여금 000 원 대변데 예금 000원으로 분계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즉 취득을 했을 때 자본금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줄어듭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주식을 소각해도 주식수만 줄어들 뿐 자본금이 감액되지 않습니다.

2)법무부(상사법무과)가 상법에 대해 유권해석을 합니다. 배당가능한 이익으로 취득한 자기주식만 소각할 수 있으며, 특정목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할 수 없다는 것이 상사법무과의 유권해석 입니다.

3)자기주식과 관련한 상법이 2011년 개정되었는데, 개정 전에는 이익소각규정이 있었습니다. 이 이익소각규정을 폐지하고, 자기주식취득과 소각규정을 구분하여 상법에 정해 놓았습니다, 2011년 상법을 개정하면서 상법학자들이 토론 자료집 에도 배당가능한 이익으로 취득한 자기주식만 소각할 수 있는 것으로 나와 있으며, 상법을 개정하면서 발간한 법무부 상사법무과 개정상법 해설집 에서도 그러합니다. 다만 입법과정에서 이를 명확히 하지 아니하여(일부 학자들이 배당가능한 이익으로 취득한 자기주식만 소각할 수 있는 것이 너무 당연하므로 법 문업에 넣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함) 실무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특정목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도 소각할 수 있나요?
배당가능한 이익으로 취득한 자기주식만 소각할 수 있으며 특정목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은 소각할 수 없다는 것이 상사법무과의 유권해석입니다. 2011년 상법 개정 당시의 토론 자료집과 법무부 상사법무과 개정상법 해설집에서도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자기주식을 소각하면 자본금이 줄어드나요?
자기주식을 소각하면 소각한 주식수만큼 발행주식총수가 줄어들 뿐 자본금이 감소하지 않습니다. 배당가능한 이익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한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자기주식 소각등기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자기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기재된 소각 전 주주명부를 첨부해서 등기를 신청하면 자기주식소각등기가 됩니다.
자기주식 소각을 검토하신다면 그 주식을 어떤 목적으로 취득했는지부터 확인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상업등기선례 제1-235호
흡수합병에 의하여 존속회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의 소각여부와 변경등기 절차 등 · 현행현행 흡수합병에 의하여 존속회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의 소각여부와 변경등기 절차 등 제정 2000.08.01 [상업등기선례 제1-235호] 1. 유한회사가 주식회사와 합병하는 경우에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가 주식회사인 때에는 법원의 인가를 얻어야 하는바(상법 제600조 제1항 참조), 법원에 대한 합병인가신청은 합병보고총회 전에는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회사가 합병하는 경우에 해산회사가 존속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다면 이는 존속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는바, 합병계약서에 합병으로 취득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뜻과 그 주식의 수 및 소각으로 인한 자본액의 변동이 없다는 사실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합병절차 외에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자본감소가 없는주식소각이 가능할 것이며, 이 때 발행주식의 총수가 변경되므로 '발행주식의 총수, 그 종류와 각종주식의 내용과 수'(상법 제317조 제2항 제3호)에 대하여는 변경등기를 하여야 하나, '자본의 총액'(같은 항 제2호)에 대해서는 변경등기를 하지 않는다.(2000. 8. 1. 등기 3402-534 질의회답)선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선례 원문 보기

등기선례 제6-671호 — 흡수합병에 의하여 존속회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의 소각여부와 변경등기 절차 등 · 선례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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