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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 취득 절차를 진행할 때 먼저 주권을 발행해야 하는지 여부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6. 5. 7.
결론

자기주식 취득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반드시 주권을 발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회에 걸쳐 서로 다른 값에 취득한 주식이라면, 주권을 발행해야 매입가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매입가에 따라 배당소득세 또는 양도소득세의 세금액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번만 취득했거나 매입가가 모두 같다면 굳이 주권을 발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려 할 때,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먼저 주권을 발행해야 하는지 묻는 질문입니다.

1. 질문

회사가 상법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려 합니다. 자료들을 서핑하고 있는데 어떤 자료에서는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주권을 발행해야 한다 하고, 어떤 자료는 이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면 먼저 주권을 발행해야 하는지요? 발행해야 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상법 제341조(자기주식의 취득)
제341조(자기주식의 취득)① 회사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그 취득가액의 총액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1. 거래소에서 시세(時勢)가 있는 주식의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2. 제345조제1항의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경우 외에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② 제1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회사는 미리 주주총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1.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2. 취득가액의 총액의 한도 3.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③ 회사는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주식의 취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주식을 취득한 경우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미치지 못한 금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이사가 제3항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는 때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2. 주권을 먼저 발행하는 이유

예를 들어 봅니다. 한 주주가 수회에 걸쳐 주식을 매입(취득)했는데, 취득할 때마다 매입가가 다릅니다.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회사의 경우 언제 취득한 주식을 매각할 수 없는지 알 수 없으므로 이때에는 먼저 주권을 발행해서 특정시기에 매입한 주권을 매각하는 것으로 처리합니다. 그래야 매입가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배당소득세 또는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매입가에 따라 세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3. 주권을 발행할 필요가 없는 경우

다만 주식을 양도하는 주주가 주식을 한 번만 취득했거나, 수회에 걸쳐서 주식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매입가가 모두 같으면 굳이 주권을 발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경우인지 살펴보고 결정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주권이 없으면 무엇이 알 수 없게 되나요?
어떤 주식을 회사가 되사들이는지가 불분명해집니다. 여러 번 나눠 산 주식은 회차마다 값이 다른데, 주권 없이는 어느 회차 것을 파는지 특정할 길이 없습니다.
주권을 발행하면 세금 문제가 어떻게 풀리나요?
매입 회차를 특정해 답이 나옵니다. 특정 시기에 매입한 주권을 매각하는 것으로 처리하면 매입가가 정해지고, 배당소득세인지 양도소득세인지 계산도 자리를 잡습니다.
자기주식 취득 절차의 근거 조문은 무엇인가요?
상법 제341조입니다. 제1항이 회사는 일정한 방법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취득가액 총액의 상한을 두고, 제2항이 취득하려면 미리 주주총회의 결의로 취득할 주식의 종류와 수, 취득가액 총액의 한도, 취득 기간을 정하도록 합니다.
양도하는 주주가 주식을 언제 얼마에 취득했는지부터 확인한 다음 주권 발행 여부를 결정하시길 권해드립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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