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개정 상법 시행,비상장회사 자기주식 취득과 처분은 어떻게 달라졌나
종전에는 보유기한 제한이 없었으나, 이제는 원칙적으로 취득한 날부터 1년 내 소각이 강제됩니다.
다만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고 회사가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으면, 그 승인된 계획에 따라 자기주식을 보유하거나 처분할 수 있습니다.
이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은 매년 주주총회에서 승인 받아야 하며, 한 번 승인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회사가 자기주식을 처분할 때에는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게 하여야 하고, 정해진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주주 외의 자에게 처분할 수 있습니다.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실무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이유도 다양합니다. 특정 주주의 개인적 사정으로 회사가 어쩔 수 없이 자기주식으로 취득하는 경우도 있고, 명의신탁한 주식을 자기주식으로 취득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데 2026년 3월 6일, 자기주식 제도를 근본적으로 재편하는 개정 상법이 공포와 동시에 시행되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취득한 자기주식을 원칙적으로 1년 안에 소각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종전에는 보유기한이 없어 취득한 자기주식을 기한 제한 없이 보유할 수 있었는데, 이 전제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상장·비상장회사, 벤처기업 등 모든 회사에 적용되므로, 비상장 폐쇄회사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 글에서는 회사에 투자한 자금을 회수하는 방법부터 시작해, 개정 상법이 자기주식 제도를 어떻게 바꾸었는지, 그리고 실무에서 주의할 점을 정리합니다. (세법·세무에 관한 내용은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 다른 글에서 자본과 채권을 구분하는 방법을 기술한 적이 있습니다.
자본은 투자금이 회사에 영구적으로 귀속하는 것이며, 채권은 투자금이 회사에 일시적으로 귀속하는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투자금이 회사에 영구적으로 귀속한다는 뜻은 '투자자(주주)가 회사에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없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회사를 통해 보통주를 가진 주주가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법은 실무상 유상감자와 자기주식취득 두 가지로 좁혀집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으로 자기주식취득의 '취득 이후' 단계, 즉 보유·처분·소각의 규율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 그러면 주식회사에 투자한 주주는 어떻게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을까요?
-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아래에서 자세히 보겠습니다.
| 구분 | 투자금 회수 방법 | 비고 |
|---|---|---|
| 1 | 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 | 가장 대표적인 자금회수 수단. 이를 활성화하려고 만든 시장이 증권거래소 |
| 2 | 회사 해산·청산 시 잔여재산 분배 | 청산절차를 거쳐 회수 |
| 3 | 유상감자 | 감자에 참여하여 회수 |
| 4 | 상환권 행사 | 상환전환우선주 보유 주주. 보통주는 총주주 동의로 상환주식 변경 후 행사 가능 |
| 5 | 자기주식취득에 참여하여 회사에 매각 |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 보유 주식을 양도 |
| 6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 상법이 정한 주식매수청구 사유 발생 시 |
가장 큰 변화입니다.
종전에는 보유기한 제한이 없었으나, 이제는 원칙적으로 1년 내 소각이 강제됩니다. 다만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고 회사가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으면, 그 승인된 계획에 따라 자기주식을 보유하거나 처분할 수 있습니다.
-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상법 제343조(주식의 소각)
| 보유·처분이 허용되는 예외 사유 |
|---|
| 각 주주에게 보유 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경우 |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등 임직원 보상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
|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 등 우리사주제도 실시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
|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합병 등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활용하는 경우 |
| 신기술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주주총회 특별결의(제434조)로 정관에 그 사유를 규정한 경우 |
상법 제434조(정관변경의 특별결의)
이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은 매년 주주총회에서 승인 받아야 합니다. 한 번 승인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년 주총 승인을 갱신해야 보유를 이어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보유처분계획에는 보유·처분 목적, 대상 자기주식의 종류와 수, 취득방법, 자기주식 비율 변화, 예정 보유기간, 예정 처분시기 등을 기재하고 이사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합니다. 특히 비상장 폐쇄회사가 현실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예외는 제5호(경영상 목적)인데, 이를 위해서는 정관에 그 사유를 미리 규정해 두어야 합니다.
종전에는 정관에 규정이 없는 처분 사항을 이사회가 결정할 수 있어, 회사가 보유 자기주식을 특정인에게 매각해 '우호 지분'을 만드는 데 활용되기도 했습니다. 개정 상법은 이를 막았습니다. 이제 회사가 자기주식을 처분할 때에는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게 하여야 합니다. 위
(1)의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주주 외의 자에게 처분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자기주식 처분에는 신주발행에 관한 규정(제417조부터 제432조까지 일부)이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준용됩니다. 즉, 자기주식 처분을 사실상 신주발행에 준하여 규율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상법 제341조의4(자기주식의 소각의무 등)
균등한 조건으로 처분해야 한다는 뜻이 주주가 가진 주식비율에 따라 처분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주주에게 주식취득을 강요하거나 강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주주가 가진 주식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할 기회를 부여하면 된다고 판단합니다.
주식 소각은 원칙적으로 자본금 감소 규정에 따라야 하지만, 개정 상법은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은 그 취득 사유에 관계없이 이사회의 결의로 소각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취득사유와 관계가 없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존에는 상법이 정한 자기주식취득절차에 의해 취득한 주식만 소각이 가능했으며, 특수목적에 의한 자기주식 취득의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소각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취득사유에 관계없이 주주명부에 자기주식으로 기재되어 있으면 이사회 결의로 소각할 수 있습니다. 1년 내 소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소각은 주주총회 승인 없이 이사회 결의로 진행하면 됩니다.
상법 제342조(자기주식의 처분)
인용
주주가 회사에 그 회사 주식을 증여하는 것을 대법원 판례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주주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을 자기주식으로 처리합니다. 증여받은 주식은 무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임으로 소각하는 행위가 자본충실을 해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경우 상법 제343조 제1항 본문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회사는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을 따르지 아니하더라도 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고 해석됩니다. 위 상사법무과의 유권해석에 따라 증여받은 주식을 이사회 결의로 소각하였으나, 상법개정 후에는 개정상법에 터잡이 이사회 결의로 소각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3.05.16 선고 2001다44109 — 채무부존재확인
법무부(상사법무과)가 상법에 대해 유권해석을 합니다. 배당가능한 이익으로 취득한 자기주식만 소각할 수 있으며, 특정목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할 수 없다는 것이 상사법무과의 유권해석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합병을 합니다. 소멸회사가 존속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합병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배당가능한 이익으로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상법이 정한 특정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개정상법전에는 이렇게 취득한 주식을 소각할 수 없었으나, 개정상법에서는 취득사유를 불문하므로 합병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이사회 결의로 소각할 수 있습니다.
종전에는 의결권 제한 외의 권리에 대해 학설과 판례에 의존했으나, 개정 상법은 자기주식의 의결권·신주인수권·배당권 등 권리가 제한된다는 점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1. 기존에 보유 중인 자기주식은 어떻게 되나(경과조치)
2. 자기주식 취득 시 주의할 점
상법 제341조의3(자기주식의 권리제한 등)
| 구 분 | 개 정 전 | 개정 후(2026. 3. 6. 시행) |
|---|---|---|
| 보유기한 | 제한 없음(기한 없이 보유 가능) | 원칙적으로 취득 후 1년 내 소각 |
| 보유 허용 | 자유롭게 보유 | 법정 사유 + 보유처분계획 주총 승인(매년) 시에만 |
| 처분 | 정관에 없으면 이사회 결정 | 균등조건 원칙, 예외 사유에만 주주 외 처분 / 신주발행 규정 준용 |
| 소각 | 자본금 감소 규정 또는 이사회 결의(자기주식) | 취득 사유 불문 이사회 결의로 소각 가능 |
| 적용 대상 | — | 상장·비상장·벤처 등 전체 회사 |
이미 보유 중인 자기주식에도 소각 의무가 적용됩니다. 다만 갑작스러운 충격을 줄이기 위해 부칙에 유예기간을 두었습니다. 유예기간 내에 임시 또는 정기 주주총회에서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으면, 시행 전 취득한 자기주식도 그 계획에 따라 계속 보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자기주식을 보유한 회사는 정기주주총회 일정에 맞춰 소각할 것인지, 보유처분계획 승인을 받을 것인지 신속히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구 분 | 소 각 기 한 |
|---|---|
| 기존 직접취득 자기주식(회사 명의·계산으로 취득) | 시행일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 이내(사실상 시행일로부터 1년 6개월 내) |
| └ 질권이 설정된 경우 | 질권이 해제된 날부터 1년 이내 |
| └ 교환·상환 대상 사채와 연계된 경우 | 채권 소멸일 또는 교환·상환 기간 도과일부터 1년 이내 |
| 기존 간접취득 자기주식(신탁 등 수탁자 명의) | 회사가 수탁자로부터 반환받은 날부터 1년 이내 |
| 외국인 지분비율 제한 업종(소각 시 한도 초과) | 시행일부터 3년 이내 처분 특례 |
개정으로 보유·처분·소각 단계가 크게 바뀌었지만, 취득 단계에서 지켜야 할 절차와 원칙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자기주식취득제도는 주식회사에서만 인정됩니다. 같은 물적회사라도 유한회사에서는 자기주식 취득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법이 그렇게 정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상법 제341조 제1항 제2호는 비상장회사의 경우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주주평등의 원칙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자기주식취득이 무효가 됩니다. 예를 들어 직원들이 회사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한 직원이 퇴사하면서 자기 주식을 취득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합시다. 회사가 그 퇴사 직원과만 별도 매입계약을 체결하면서 다른 직원들은 절차에 참여하지 못하게 했다면,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으므로 무효입니다.
대법원 2021.10.28 선고 2020다208058 — 부당이득금
다만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한다고 해서 모든 주주의 주식을 같은 비율로 매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갑·을·병·정이 각 25%를 보유하고 회사가 발행주식의 10%를 취득하기로 했을 때, 네 사람에게서 각 10%씩 매입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기회만 균등하게 부여하면 될 뿐, 회사에 양도할지 여부는 오로지 주주의 개인적 판단에 따릅니다. 감자에는 강제감자가 있어 같은 비율로 감자할 수 있지만, 자기주식취득은 강제취득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3. 배당가능한 이익이란
4. 자기주식 취득 절차 일정표(비상장회사)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만 자기주식취득이 가능합니다. 상법은 주주에게 양도통지를 하고 주주가 양도신청을 하는 등의 세부 절차를 모두 정해 놓았습니다. 총주주의 동의로도이 절차를 단축할 수 없습니다. 총주주가 동의한다는 것은 특정 주주의 주식을 매입하기로 미리 정해 놓았다는 뜻을 내포합니다. 형식적으로만 기회를 균등하게 부여한 것으로 보아 자기주식취득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 여기서 가장 많은 질문이 "총주주의 동의로이 절차를 단축할 수 있는가"입니다.
다만 최근 염법이 진행한 사례에서는 관련 회계사님의 요청으로 총주주의 동의로 자기주식취득절차를 단축하여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단축이 가능한지 여부는 상법상 문제라기 보다는 세무상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서 염법은 상법이 정한 자기주식 취득기간을 단축하여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세무상 리스크만 없다면 총주주의 동의로 상법이 정한 기간을 단축하여 진행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같은 회사의 주식을 설립 및 수 회의 유상증자를 통해 취득했다면 각각 매입단가가 다를 수 있습니다. 주권이 발행된 회사라면 특정 주권을 자기주식으로 취득할 수 있으나,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회사라면 어떤 주식을 취득하는지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이때에는 보통 먼저 주권을 발행하고 자기주식 취득 절차에 들어갑니다. 다만, 증여받은 날짜와 주식수 등을 특정해서 제3자가 어느 주식인지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주권을 발행하지 않고, 특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실무도 있습니다.
자기주식 취득가액의 총액은 다음 금액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직전 결산기 대차대조표상 순자산액 − (
① +
② +
③ +
④)
| 차감 항목 | 내용 |
|---|---|
| ① | 자본금의 액 |
| ② |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
| ③ |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
| ④ | 회계원칙에 따른 자산·부채 평가로 증가한 순자산액 중, 미실현손실과 상계하지 않은 미실현이익 |
취득 단계의 절차 자체는 개정 후에도 동일합니다.
| 일자 | 절차 | 주요 내용 | 참고 |
|---|---|---|---|
| 제1일차 | 이사회 | 주총소집 결의 / 각 주주에게 소집 통지 | 이사가 1~2인이면 이사의 결정. 총주주 동의로 소집기간 단축 가능 |
| 제16일차 | 주주총회 | 취득할 주식의 종류·수, 취득가액 총액 한도, 1년 내 취득기간 결정 | 정관으로 이익배당을 이사회가 정하도록 한 경우 이사회 결의로 갈음 가능 |
| 〃 | 이사회 | 취득 목적, 대가 내용·산정방법, 대가 총액, 양도신청기간, 대가 교부시기 등 결정 | 이사가 1~2인이면 주총 및 이사의 결정 |
| 제17일차 | 주주 통지 | 회사 재무현황·자기주식 보유현황·이사회 결의사항 통지 | 신청기간 시작 2주 전 통지 |
| 제32일차 | 주식양도신청 | 주주가 양도신청서 제출 | 종류와 수량 기재 |
| 제53일차 | 신청기간 종료 / 계약 성립 | 자기주식취득계약 성립 | 양도신청기간은 20일 이상 60일 범위에서 이사회가 선택 |
| 제54일차 | 대금지급 | 양도대금 지급 | 신청기간 종료일부터 1개월 내 교부 |
취득이 끝나면, 위 2~3장에서 본 대로 취득일부터 1년 내 소각하거나, 예외 사유에 따라 보유처분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 회사가 각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