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취득절차와 주의할 점(2026년 개정상법 반영)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6. 7. 6.
결론자기주식을 취득하는 실무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이유도 다양합니다.
특정 주주의 개인적 사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회사가 자기주식으로 취득하는 경우도 있고, 명의신탁한 주식을 자기주식으로 취득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다른 글에서 자본과 채권을 구분하는 방법을 기술한 적이 있습니다.
1. 회사에 투자한 자금을 회수하는 방법과 자기주식취득
다른 글에서 자본과 채권을 구분하는 방법을 기술한 적이 있습니다. 자본은 투자금이 회사에 영구적으로 귀속하는 것이며, 채권은 투자금이 회사에 일시적으로 귀속하는 것이라 설명을 했습니다.투자금이 회사에 영구적으로 귀속한다는 뜻은 '투자자(주주)가 회사에 투자금을 돌려 달라고 할 수 없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식회사에 투자한 주주는 어떻게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을까요?
1) 주식을 제3자에 양 도할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자금회수 수단입니다.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시장(거래소)을 만들었고, 우리는 이를 증권거래소라 부릅니다. 2) 회사가 해산절차를 거쳐 청산을 하면 잔여재산분배 형태로 투자금을 회수 할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유상감자를 하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4) 상환전환우선주를 가지고 있는 주주라면 상환권을 행사 해서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보통주를 가지고 있다면 총주주의 동의로 상환주식을 변경한 후 상환권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5) 회사가 자기주식취득할 때 참여해서 회사에 보유 주식을 매각 할 수 있습니다. 6) 상법이 정하는 주식매수청구 사유가 발생할 경우 회사에 주식매수청구권을 행 사할 수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회사를 통해 보통주를 가지고 있는 주주가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법은 유상감자와 자기주식 취득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유상으로 감자를 하면 감자에 참여하는 주주는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과 감자로 회사에 매도하는 가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의제배당에 따른 배당소득세를 납부합니다.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 주식을 회사에 양도하면 주주는 주식양도세를 납부합니다.
대법원 2021.07.29 선고 2017두63337 —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배당가능이익은 채권자의 책임재산과 회사의 존립을 위한 재산적 기초를 확보하기 위하여 직전 결산기상의 순자산액에서 자본금의 액, 법정준비금 등을 공제한 나머지로서 회사가 당기에 배당할 수 있는 한도를 의미하는 것이지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특정한 현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당기의 순자산이 그 취득가액의 총액만큼 감소하는 결과 배당가능이익도 같은 금액만큼 감소하게 되는데, 이는 회사가 자금을 차입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상법 제341조 제1항 단서는 자기주식 취득가액의 총액이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할 뿐 차입금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판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판례 원문 보기 대법원 2021.10.28 선고 2020다208058 — 부당이득금
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어 2012. 4. 15.부터 시행된 개정 상법은 종래 자기주식 취득을 엄격히 불허하였던 것에서 이를 완화하여, 제341조에서 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의 한도 내에서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 등으로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제341조의2에서는 각호에서 규정한 특정한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구 상법(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 마찬가지로 배당가능이익이나 취득 방법 등의 제한 없이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제4호에서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를 들고 있다.따라서 개정 상법 제360조의5 제1항, 제374조의2 제1항, 제522조의3 제1항 등에 따라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개정 상법 제341조의2 제4호에 따라 회사가 제한 없이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으나, 회사가 특정 주주와 사이에 특정한 금액으로 주식을 매수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사실상 매수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여 주주가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는 개정 상법 제341조의2 제4호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개정 상법 제341조에서 정한 요건하에서만 회사의 자기주식취득이 허용된다. 다만 이와 같이 개정 상법이 자기주식취득 요건을 완화하였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법이 정한 경우에만 자기주식취득이 허용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고 따라서 위 규정에서 정한 요건 및 절차에 의하지 않은 자기주식취득 약정은 효력이 없다.판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판례 원문 보기 관련 소득세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제17조(배당소득)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2.1.1, 2017.12.19, 2020.12.29, 2022.12.31, 2024.12.31>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2의2. 「법인세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보는 신탁재산(이하 "법인과세 신탁재산"이라 한다)으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3. 의제배당(擬制配當)4.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5.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5의2.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결합사채로부터의 이익 5의3. 금전이 아닌 재산의 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증권으로부터의 이익 5의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6항에 따른 투자계약증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계약증권으로부터의 이익6.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7.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된 금액8. 제43조에 따른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9.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부터 제5호의4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10.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부터 제5호의4까지 및 제6호부터 제9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와 파생상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합된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1.1, 2024.12.31>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價額) 또는 퇴사ㆍ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ㆍ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2.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3. 해산한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의 주주ㆍ사원ㆍ출자자 또는 구성원이 그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 취득하는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해당 주식ㆍ출자지분 또는 자본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다만, 내국법인이 조직변경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4.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주주ㆍ사원 또는 출자자가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으로부터 그 합병으로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가액과 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그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5. 법인이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을 보유한 상태에서 제2호 각 목에 따른 자본전입을 함에 따라 그 법인 외의 주주 등의 지분비율이 증가한 경우 증가한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주식 등의 가액6. 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분할되는 법인(이하 "분할법인"이라 한다)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주가 분할로 설립되는 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으로부터 분할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과 금전,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하 "분할대가"라 한다)이 그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식(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소각 등으로 감소된 주식에 한정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③ 배당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배당소득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당을 제외한 분(分)과 제1항제5호에 따른 배당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그 배당소득의 100분의 11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0.12.29, 2023.12.31, 2024.12.31, 2025.12.23>1. 제2항제1호에 따른 의제배당(법인의 소득에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한 배당으로서 자본의 감소로 인한 경우로 한정한다)2. 제2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의 소각이익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3. 제2항제2호나목에 따른 토지의 재평가차액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4. 제2항제5호에 따른 의제배당5.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에 따른 최저한세액(最低限稅額)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법인세의 비과세ㆍ면제ㆍ감면 또는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 외의 법률에 따른 비과세ㆍ면제ㆍ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포함한다)를 받은 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배당소득의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6. 「자산재평가법」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 조 제2항제2호나목에 따른 재평가적립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7. 「법인세법」 제18조제8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④ 제2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 및 제6호를 적용할 때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액면가액(무액면주식의 경우에는 해당 주식의 취득일 당시 해당 주식을 발행하는 법인의 자본금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출자금액을 그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취득에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개정 2012.1.1, 2024.12.31>⑤ 제2항을 적용할 때 주식, 출자지분 및 그 밖의 재산의 취득가액과 해당 주식, 출자지분 및 그 밖의 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의 계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2.31>⑥ 제1항 각 호에 따른 배당소득 및 제3항에 따른 배당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101
회사는 자기주식 취득 절차를 거쳐 취득한 자기주식을 보유할 수도 있으, 소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주식 취득 후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을 하게 되면 주주는 배당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주의할 지점입니다.
2. 자기주식 취득시 주의할 점
자기주식취득제도는 주식회사에서만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같은 물적회사라도 유한회사에서는이 제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상법이 그렇게 정해 놓아서 그렇습니다. 자기주식을 취득하면 세무조사가 강화됩니다.
리스크 · 자기주식취득 세무조사 대상 — 자기주식을 취득한 회사에 대해 원포인트 세무조사(자기주식취득에 한정한 세무조사)를 하거나, 정기적 세무조사에서 반드시 조사하라는 국세청 지침을 본 적이 있습니다.
세무조사를 해서 자기주식취득이 무효라 판정나면 주주에게 지급한 대가는 세무상 부인이 되고, 가지급처리됩니다. 주의할 점을 살펴봅니다.
대법원 2003.05.16 선고 2001다44109 — 채무부존재확인
[1] 주식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하여 회사와 주주 및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고 주주평등의 원칙을 해하며 대표이사 등에 의한 불공정한 회사지배를 초래하는 등의 여러 가지 폐해를 생기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상법은 일반 예방적인 목적에서 이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예외적으로 자기주식의 취득이 허용되는 경우를 유형적으로 분류하여 명시하고 있으므로 상법 제341조, 제341조의2, 제342조의2 또는 증권거래법 등에서 명시적으로 자기주식의 취득을 허용하는 경우 외에, 회사가 자기주식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또는 타인의 계산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등과 같이,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하거나주주 등의 이익을 해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 유형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도 자기주식의 취득이 예외적으로 허용되지만, 그 밖의 경우에 있어서는, 설령 회사 또는 주주나 회사채권자 등에게 생길지도 모르는 중대한 손해를 회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기주식의 취득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위와 같은 금지규정에 위반하여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당연히 무효이다.[2] 회사 아닌 제3자의 명의로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더라도 그 주식취득을 위한 자금이 회사의 출연에 의한 것이고 그 주식취득에 따른 손익이 회사에 귀속되는 경우라면, 상법 기타의 법률에서 규정하는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러한 주식의 취득은 회사의 계산으로 이루어져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상법 제341조가 금지하는 자기주식의 취득에 해당한다.[3] 주식회사의 자본충실의 원칙상 주식의 인수대금은 그 전액을 현실적으로 납입하여야 하고 그 납입에 관하여 상계로써 회사에 대항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회사가 제3자에게 주식인수대금 상당의 대여를 하고 제3자는 그 대여금으로 주식인수대금을 납입한 경우에, 회사가 처음부터 제3자에 대하여 대여금 채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기로 약정되어 있는 등으로 대여금을 실질적으로 회수할 의사가 없었고 제3자도 그러한 회사의 의사를 전제로 하여 주식인수청약을 한 때에는, 그 제3자가 인수한 주식의 액면금액에 상당하는 회사의 자본이 증가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주식인수대금의 납입은 단순히 납입을 가장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무효이다.판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판례 원문 보기 1) 균등한 조건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합니다.
주주평등의 원칙에 따라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자기주식취득이 무효가 됩니다. 예를 들어 직원들이 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직원이 퇴사하면서 가지고 있는 주식을 취득해 달라고 회사에 요청하였고, 회사와 주주는 별도로 퇴사 직원의 주식을 매입하는 계약(자기주식으로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다른 직원들에게 설명하고, 상법이 정해 놓은 자기주식취득절차를 진행합니다. 물론 다른 직원들에게는 사정을 설명하고, 이 절차에 참여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퇴직하는 직원의 주식을 취득하면 주주에게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무효입니다. 지급한 돈을 회수해야 하며, 회수할 때까지는 업무무관 가지급 처리되는 것이지요.
균등한 조건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한다고 해서 모든 주주의 주식을 같은 비율로 매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갑, 을, 병, 정이 각각 25%의 주식을 가지고 있고, 회사가 발행주식의 10%를 자기주식으로 취득하기로 결정했을 때, 갑, 을, 병, 정의 주식을 각각 10% 매입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기회만 균등하게 부여하면 될 뿐, 회사에 주식을 양도할 것인지 여부는 오로지 주주의 개인적 판단에 따릅니다. 감자의 경우에는 강제감자라는 것이 있어서 주주의 주식을 같은 비율로 감자를 할 수 있지만, 자기주식취득은 강제취득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3) 취득가액의 문제
4) 수회에 걸쳐 주식을 취득한 경우
3. 자기주식 취득 관련 상법조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3조(공개매수의 적용대상)
제133조(공개매수의 적용대상)① 이 절에서 "공개매수"란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의결권 있는 주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의 매수(다른 증권과의 교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의 청약을 하거나 매도(다른 증권과의 교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의 청약을 권유하고 증권시장(증권시장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해외에 있는 시장, 다자간매매체결회사 및 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다자간매매체결업무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밖에서 그 주식등을 매수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5.28, 2025.3.6>② 이 절에서 "공개매수사무취급자"란 공개매수를 하고자 하는 자를 대리하여 매수ㆍ교환ㆍ입찰, 그 밖의 유상취득(이하 이 절에서 "매수등"이라 한다)을 할 주식등의 보관, 공개매수에 필요한 자금 또는 교환대상 증권의 지급, 그 밖의 공개매수 관련 사무를 취급하는 자를 말한다.③ 주식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증권시장 밖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자로부터 매수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매수등을 한 후에 본인과 그 특별관계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보유(소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 및 제2절에서 같다)하게 되는 주식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등의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이 되는 경우(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보유하는 주식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등의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인 자가 그 주식등의 매수등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공개매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매수등의 목적, 유형, 그 밖에 다른 주주의 권익침해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수등의 경우에는 공개매수 외의 방법으로 매수등을 할 수 있다.④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권시장에서의 경쟁매매 외의 방법에 의한 주식등의 매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수의 경우에는 증권시장 밖에서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⑤ 제3항에 따른 주식등의 수와 주식등의 총수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수로 한다. <개정 2008.2.29>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203
4. 배당가능한 이익이란
2) 상법이 정해 놓은 절차를 모두 지켜야 합니다. 배당가능한 이익 범위 내에서 자기주식취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배당가능한 이익을 초과해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상법은 주주에게 양도통지를 하고, 주주가 양도신청을 하는 등의 세부적 절차를 모두 정해 놓았습니다. 이 절차에서 가장 많은 질문 중의 하나가 총주주의 동의로이 절차를 단축할 수 있는가입니다. 총주주의 동의로도이 절차를 단축할 수 없습니다. 총주주가 동의한다는 것은 짜고친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즉, 특정 주주의 주식을 매입할 것을 결정해 놓았다는 뜻입니다. 형식적으로 기회를 균등하게 부여한 것으로 보아 자기주식 취득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3) 취득가액의 문제 상증법상 비상장회사의 주식가치 평가액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취득가액이 평가액보다 높을 경우에는 주식을 매각하는 주주가, 취득가액이 평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남는 주주들에게 증여세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평가액보다 할증하거나 할인할 경우에는 세무전문가와 증여세 관련 문제를 상의하시고 결정하시길 권해드립니다.
4) 수회에 걸쳐 주식을 취득한 경우 같은 회사의 주식을 수회에 걸쳐 취득(예: 설립 및 수 회에 걸친 유상증자를 통해 특정 회사의 주식을 취득)했을 때, 각각 매입단가가 다를 수 있습니다. 주권이 발행된 회사라면 특정 주권을 자기주식으로 취득할 수 있으므로, 해당 주권의 매입가격을 알 수 있으나,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회사라면 어떤 주식을 취득(주주의 입장에서는 매각)할지 알 수 없습니다.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하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세법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때에는 보통 먼저 주권을 발행하고 자기주식 취득 절차에 들어갑니다.
5. 자기주식의 소각의무와 권리제한
3. 자기주식 취득 관련 상법조항 그러면 자기주식 취득과 관련한 상법조항을 살펴봅니다.
상법 제341조의4(자기주식의 소각의무 등)
제341조의4(자기주식의 소각의무 등)①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소각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회사가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 승인된 계획에 따라 자기주식을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다.1. 회사가 각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경우2. 회사가 제340조의2 또는 제542조의3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등 임직원 보상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3. 회사가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등 우리사주제도 실시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4. 회사가 제360조의2제2항, 제360조의15제2항, 제523조제3호 등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활용하는 경우5. 회사가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관에 그 사유를 규정한 경우③ 회사는 제2항에 따른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매년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아야 한다.④ 제2항에 따른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이사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1. 자기주식의 보유 또는 처분 목적2. 보유 또는 처분 대상이 되는 자기주식의 종류와 수, 취득방법3. 보유 개시시점 및 예정된 처분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사항가. 자기주식의 종류와 수, 취득방법나. 발행주식총수에서 자기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주식의 종류와 수다. 발행주식총수 대비 자기주식 비율의 변화4. 예정된 보유 기간5. 예정된 처분 시기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341조의3(자기주식의 권리제한 등)
제341조의3(자기주식의 권리제한 등)① 회사는 자기주식에 관하여 제369조의 의결권, 제418조의 신주인수권, 제461조제2항에 따른 주식을 발행받을 권리, 제462조 및 제462조의2부터 제462조의4까지에 따른 배당을 받을 권리 등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② 회사는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자기주식으로 교환 또는 상환할 수 있는 사채를 발행할 수 없다.③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은 질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④ 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20분의 1을 초과하여 자기의 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받지 못한다. 다만, 제341조의2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한도를 초과하여 질권의 목적으로 받을 수 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341조(자기주식의 취득)
제341조(자기주식의 취득)① 회사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그 취득가액의 총액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1. 거래소에서 시세(時勢)가 있는 주식의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2. 제345조제1항의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경우 외에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② 제1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회사는 미리 주주총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1.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2. 취득가액의 총액의 한도 3.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③ 회사는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주식의 취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주식을 취득한 경우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미치지 못한 금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이사가 제3항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는 때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시행령 제9조(자기주식 취득 방법의 종류 등)
제9조(자기주식 취득 방법의 종류 등)① 법 제34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1. 회사가 모든 주주에게 자기주식 취득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방법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3조부터 제14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개매수의 방법② 자기주식을 취득한 회사는 지체 없이 취득 내용을 적은 자기주식 취득내역서를 본점에 6개월간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주주와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자기주식 취득내역서를 열람할 수 있으며, 회사가 정한 비용을 지급하고 그 서류의 등본이나 사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70101
4. 배당가능한 이익이란 자기주식 취득가액의 총액은 다음 금액을 초과하지 못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 상 순자산액에서 다음 금액을 뺀 금액입니다. 자본금의 액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회계 원칙에 따른 자산 및 부채에 대한 평가로 인하여 증가한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으로서, 미실현손실과 상계(相計)하지 아니한 미실현 이익
6. 자기주식 취득 절차와 대법원 판례
서식
5. 자기주식 취득 절차
| 일자 | 절차 | 내용 | 참고사항 |
|---|---|---|---|
| 제1일차 | 이사회 | 주총소집 결의 | 이사가 1인 또는 2인일 경우에는 이사의 결정 |
| | 주총소집 통지 | 각 주주에게 주총 소집 통지 | 자본금 10억원 미만일 경우 총주주 동의로 기간 단축 가능 |
| 제16일차 | 주주총회 | 자기주식 취득 기본사항 결정<br>-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br>- 취득가액의 총액의 한도<br>-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 | |
| | 이사회 | 자기주식 취득 세부내용 결정<br>- 취득 목적<br>- 주식 취득 대가 내용 및 산정방법<br>- 주식 취득 대가 총액<br>-주식양도신청기간 지정<br>- 양도대가 교부시기<br>- 기타 주식 취득 조건 | 이사가 1인 또는 2인일 경우에는 주주총회 및 이사의 결정 |
| 제17일차 | 주주 통지 | 각 주주에게 회사의 재무현황, 자기주식 보유현황, 위 이사회 결의사항 통지 | 신청기간 시작 2주 전 통지 |
| 제32일차 | 주식양도신청 | 주주의 주식양도신청서 회사에 제출 | 신청서에는 주식 종류와 수량 기재 |
| 제53일차 | 주식양도신청기간 종료 / 자기주식취득계약 | | 주식양도신청기간은 20일 이상 60일 범위에서 이사회가 선택 가능 |
| 제54일차 | 대금지급 | 주식양도대금 지급 | 주식양도신청기간 종료일로부터 1개월 내에 대금 교부 |
인용
6. 대법원 관련 판례
차입금으로 자기주식취득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7두63337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판시사항】 상법 제341조 제1항 단서의 의미 및 주식회사가 차입금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이 상법 제34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지 여부(소극)【판결요지】 배당가능이익은 채권자의 책임재산과 회사의 존립을 위한 재산적 기초를 확보하기 위하여 직전 결산기상의 순자산액에서 자본금의 액, 법정준비금 등을 공제한 나머지로서 회사가 당기에 배당할 수 있는 한도를 의미하는 것이지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특정한 현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당기의 순자산이 그 취득가액의 총액만큼 감소하는 결과 배당가능이익도 같은 금액만큼 감소하게 되는데, 이는 회사가 자금을 차입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상법 제341조 제1항 단서는 자기주식 취득가액의 총액이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할 뿐 차입금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요지 정리) 원고 회사는 이사회에서 상법 시행령 제10조 제1호 각 목이 정한 사항을 결의한 다음 모든 주주에게 자기주식 취득의 통지를 하였는데, 통지서에 '자기주식 취득의 목적' 등 일부가 누락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주주들의 공평한 주식양도 기회가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처음부터 특정 주주의 주식만을 취득하려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이 사건 거래를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차입금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상법 제341조 제1항 단서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특정 주주와 특정금액으로 주식을 매수하기로 약정한 후 자기주식으로 취득하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한다는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0다208058 판결 [부당이득금]【판시사항】 회사가 특정 주주와 사이에 특정한 금액으로 주식을 매수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사실상 매수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여 주주가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상법 제341조의2 제4호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 이 경우 상법 제341조에서 정한 요건하에서만 회사의 자기주식취득이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위 규정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에 의하지 않은 자기주식취득 약정의 효력(무효)【판결요지】 개정 상법 제360조의5 제1항, 제374조의2 제1항, 제522조의3 제1항 등에 따라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개정 상법 제341조의2 제4호에 따라 회사가 제한 없이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으나, 회사가 특정 주주와 사이에 특정한 금액으로 주식을 매수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사실상 매수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여 주주가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는 개정 상법 제341조의2 제4호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개정 상법 제341조에서 정한 요건하에서만 회사의 자기주식취득이 허용된다. 다만 이와 같이 개정 상법이 자기주식취득 요건을 완화하였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법이 정한 경우에만 자기주식취득이 허용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고, 따라서 위 규정에서 정한 요건 및 절차에 의하지 않은 자기주식취득 약정은 효력이 없다.(요지 정리) 원고 회사와 피고 사이에 피고가 보유한 주식을 특정가격으로 원고 회사(또는 원고 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가 매수하기로 하는 임원퇴직합의가 있었고, 이에 따라 원고 회사가 직접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약정 및 그에 따른 주식매매계약은 개정 상법 제341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기주식취득 약정으로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배우자 증여를 통한 주식 소각 거래를 증여자의 의제배당으로 본 처분은 위법함 [수원고등법원 판례]【요지】 보유 중인 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배우자가 법인에 양도하고 그 주식을 소각하였을 경우, 독립한 경제적 실질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에 해당 거래를 가장행위로 간주하여 증여자에게 수익이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함.
7. 2026년 개정 상법 — 소각 의무 도입
- 1. 개정의 핵심 — "보유"에서 "소각"으로
- 2. 자기주식 소각 의무(제341조의4 신설)
- 3. 자기주식의 권리제한 및 활용 제한(제341조의3)
- 4. 자기주식 처분 규제 강화(제342조)
- 5. 소각은 이사회 결의로(제343조 제1항 단서 개정)
- 6. 합병·분할 시 자기주식 신주배정 금지(제529조의2, 제530조의13 신설)
- 7. 기존 보유 자기주식에 대한 경과조치(부칙 제2조)
- 8. 과태료(제635조 제3항 제9호·제10호 신설)
- 9. 비상장회사 실무에서 달라지는 점
[2026년 개정 상법] 자기주식 소각 의무 도입 — 2026. 3. 6. 시행 앞의 실무 내용은 종전 상법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여기서는 2026년 3월 6일 공포·시행된 이른바 3차 개정 상법(자기주식 소각 의무화,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 법률 제21448호)이 자기주식 제도를 어떻게 바꾸었는지 관련 조항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1. 개정의 핵심 — "보유"에서 "소각"으로 종전 상법은 취득한 자기주식의 보유기한을 정해 두지
자주 묻는 질문
퇴사하는 직원의 주식만 골라서 자기주식으로 취득해도 되나요?
다른 주주에게 균등한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무효입니다. 취득이 무효로 판정되면 주주에게 지급한 대가는 세무상 부인되어 가지급 처리되므로, 사정이 있는 주주라도 균등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총주주가 모두 동의하면 자기주식취득 절차를 단축할 수 있나요?
단축할 수 없습니다. 총주주의 동의로 절차를 건너뛰면 미리 특정 주주의 매입을 정해 둔 것으로 보아, 형식적으로만 기회를 균등하게 부여한 것이 되어 취득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자기주식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상증법상 비상장회사 주식가치 평가액으로 정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평가액보다 높으면 주식을 파는 주주에게, 낮으면 남는 주주들에게 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세무 전문가와 상의해 결정하셔야 합니다.
양도소득세가 배당소득세보다 세율이 낮으므로 주주의 입장에서 보면 감자보다는 자기주식취득이라는 방법으로 회사에 보유주식을 양도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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