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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주 처리방법과 단주임의매각허가신청 실무 및 입법의견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6. 7. 14.
결론

1주 미만의 주식을 '단주'라 하고, 상법은이 단주를 처리하는 방법을 별도로 정해 두고 있습니다.

개념은 간단해 보여도 비상장회사 실무에서는 법대로 하기가 오히려 번거로운, 대표적인 '사문화된 절차'이기도 합니다.

단주가 발생하면 이를 모아 상법 제443조에서 정한 방법으로 매각하고, 그 대금을 단주를 가진 주주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상법이 정한 방법은, 발행한 신주를 경매 하여 각 주수에 따라 그 대금을 종전의 주주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주식병합·감자, 액면병합·액면분할, 합병·분할·주식배당 등을 하다 보면 주주에게 배정할 주식이 1주에 못 미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 1주 미만의 주식이 '단주'인데, 비상장회사 실무에서는 법대로 하기가 오히려 번거로운 대표적인 '사문화된 절차'이기도 합니다. 단주 처리방법과 단주임의매각허가신청 실무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식병합·감자, 액면병합·액면분할, 합병·분할·분할합병, 주식배당 등을 하다 보면 주주에게 배정할 주식이 1주에 못 미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 1주 미만의 주식을 '단주'라 하고, 상법은이 단주를 처리하는 방법을 별도로 정해 두고 있습니다. 개념은 간단해 보여도 비상장회사 실무에서는 법대로 하기가 오히려 번거로운, 대표적인 '사문화된 절차'이기도 합니다.

리스크 · 임의매각허가 심리기준단주 = 병합·감자·합병·분할·주식배당 등에서 주주에게 줄 주식이 1주에 미달하는 주식 상장주식은 거래소를 통해 매각 / 비상장주식은 법원 허가를 받아 경매 외의 방법으로 매각(= 단주임의매각) 실무: 소액이면 법원 허가 없이 자기주식 취득·대주주 매각이 관행 / 단주가 많거나 지배주주가 바뀔 수 있으면 법원에 단주임의매각허가신청 임의매각허가 심리기준 4가지: ① 발생원인 신주발행 등의 적법성 ② 발행한도(수권자본) 준수 ③ 매매가액의 적정성 ④ 자기주식 취득 가능성

1.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

주식을 병합하거나 분할하는 방법으로 자본을 감소(감자)하는 경우, 액면병합 또는 액면분할을 하는 경우, 합병·분할·분할합병·주식배당 등을 하는 경우에, 주주에게 배정할 주식이 1주 미만이 되는 때가 있습니다. 이 1주 미만의 주식이 바로 단주입니다.

한편 통상의 신주발행(유상증자)에서 신주인수권에 따라 주주에게 배정하는 주식 수에도 1주 미만의 단수가 생길 수 있는데, 이 경우의 단수는 여기서 말하는 단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처리 근거와 방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리스크 · 주식배당 단주 처리주식배당의 경우 상법 제462조의2 제3항이 단수 처리에 관하여 제443조 제1항을 준용하므로, 주식배당에서 생기는 1주 미만은 단주 처리 규정을 그대로 따릅니다.
상법 제462조의2(주식배당)
제462조의2(주식배당)①회사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익의 배당을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으로써 할 수 있다. 그러나 주식에 의한 배당은 이익배당총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②제1항의 배당은 주식의 권면액으로 하며,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각각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2011.4.14>③주식으로 배당할 이익의 금액중 주식의 권면액에 미달하는 단수가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제443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5.12.29>④주식으로 배당을 받은 주주는 제1항의 결의가 있는 주주총회가 종결한 때부터 신주의 주주가 된다. <개정 1995.12.29, 2020.12.29>⑤이사는 제1항의 결의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배당을 받을 주주와 주주명부에 기재된 질권자에게 그 주주가 받을 주식의 종류와 수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0>⑥제340조제1항의 질권자의 권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주가 받을 주식에 미친다. 이 경우 제340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2. 단주의 처리방법

단주가 발생하면 이를 모아 상법 제443조에서 정한 방법으로 매각하고, 그 대금을 단주를 가진 주주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상법이 정한 방법은, 발행한 신주를 경매 하여 각 주수에 따라 그 대금을 종전의 주주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다만 거 래소의 시세 있는 주식(상장회사 주식)은 거래소를 통하여 매각 하고, 거래소의 시세 없는 주식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경매 외의 방법으로 매각 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443조(단주의 처리)
제443조(단주의 처리)①병합에 적당하지 아니한 수의 주식이 있는 때에는 그 병합에 적당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발행한 신주를 경매하여 각 주수에 따라 그 대금을 종전의 주주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거래소의 시세있는 주식은 거래소를 통하여 매각하고, 거래소의 시세없는 주식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경매외의 방법으로 매각할 수 있다. <개정 1984.4.10>②제442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1984.4.10>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3. 실무상 단주 처리방법

상장회사는 단주가 발생하면 거래소를 통해 매각한 뒤 대금을 단주 주주에게 지급하면 되므로, 실무상 크게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문제는 비상장회사입니다. 상법은 법원을 통한 경매를 원칙으로 정해 두었으나, 실무상 단주를 경매로 매각하는 경우는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법원의 허가를 얻어 경매 외의 방법으로 매각하게 되는데, 이를 '단주의 임의매각'이라 합니다.

3-1. 사례로 보는 단주 처리

주식회사 OO의 주주가 갑·을·병 3인이고, 발행주식총수는 10,000주라고 하겠습니다. 강제감자를 하는 과정에서 갑에게 0.4주, 을에게 0.2주, 병에게 0.5주의 단주가 발생했다고 합시다. 회사는이 단주를 자기주식으로 취득하거나(단주를 자기주식으로 취득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대주주인 갑에게 매각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상법이 정한 방법대로 처리하려면, 이 단주를 모아 만든 주식 1주를 경매하거나 법원의 허가를 얻어 임의매각해야 합니다. 액면금이 500원이고 평가액도 500원이라고 가정하면, 이 1주를 매각하려고 법원에 임의매각허가신청을 하는 것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경제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실무상으로는 대부분의 회사가 법원의 허가 없이 자기주식으로 취득하거나 대주주 등에게 매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이 실무 관행에는 법적 리스크가 있습니다. 최근 하급심(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 24.자 2024카합20030 결정)은 법원의 허가 없이 현금으로 단주를 처리하는 것을 상법 제443조 제1항 위반으로 보았습니다.

반대로 주주 수가 많아 단주 수가 상당하거나, 단주 처리에 따라 지배주주가 바뀔 수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단주임의매각허가신청을 하여 그 허가를 얻은 뒤 회사가 임의매각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법원이 임의매각을 허가한 실제 사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9. 22.자 2020비합30252 결정이 있는데, 별지 목록 기재 단주를 1주당 일정 금액으로 계산하여 임의매각할 것을 허가한 바 있습니다.

4. 단주임의매각허가 신청 시 법원의 심리기준

대법원 행정처에서 발행한 비송사건절차법 관련 자료에 의하면, 법원에 단주임의매각허가신청을 하면, 법원은 대체로 다음 사항을 기준으로 심리합니다.

가. 단주의 발생 원인이 된 신주발행 등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

나. 발행한도의 준수 여부(수권자본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는지 여부)

다. 매매가액의 적정성(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평가액을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

라. 자기주식의 취득 가능성

5. 단주 처리방법에 대한 입법의견

단주임의매각허가신청은 실무에서 사실상 사문화되었습니다. 이를 강제하기에는 얻는 이익에 비해 들어가는 비용이 지나치게 큽니다. 따라서 상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회사가 자기주식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 없이 이사회 결의로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이사회 결의로 임의매각할 수 있되, 주주가 균등한 기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주주에게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 하다고 판단합니다. 취득가액은 회사와 단주 주주가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회사 또는 주주가 법원에 가액결정을 신청하도록 하는 방법도 필요합니다. 즉 회사가 자기주식으로 취득할 때에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시 가액을 결정하는 것과 같은 절차를 거치도록 하면 충분히 해결될 것으로 봅니다.

6. 참고 자료

아래는 https://blog.naver.com/chunpil1/223927122204

자주 묻는 질문

신주발행 때 신주인수권 배정 계산에서 생기는 단수도 단주인가요?
단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통상의 신주발행에서 신주인수권에 따라 배정되는 주식 수의 단수는 처리 근거와 방법이 달라, 단주 처리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비상장회사의 단주를 법원 허가 없이 처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법적 리스크가 있습니다. 최근 하급심 결정은 법원의 허가 없이 현금으로 단주를 처리하는 것을 상법이 정한 단주 처리 방법에 위반된다고 보았습니다.
단주 수가 적고 다툼의 소지가 없는 경우에도, 지배구조 분쟁 가능성이 있는 사안이라면 안전하게 법원의 임의매각허가를 받아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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