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실무와 놀자
hangillaw.com

자기주식취득 및 처분관련 정관 변경(안)(2026년 개정상법 반영)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6. 7. 21.
결론

소각의무는 상장회사뿐 아니라 비상장회사·벤처기업 등 모든 회사에 적용됩니다.

2026년 3월 6일 개정 상법이 공포와 동시에 시행되면서 자기주식(자사주) 제도가 근본적으로 바뀌었습니다.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때에는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소각해야 합니다(제341조의4 제1항).

다만 위반 시 이사에게 부과되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제635조 제3항 제9호·제10호)는 상장회사에만 적용됩니다.

자기주식 취득과 정관 정비, 이렇게 바뀝니다 — 2026년 개정상법(자사주 의무소각) 대응 정관 변경 실무

2026년 3월 6일 개정 상법이 공포와 동시에 시행되면서 자기주식(자사주) 제도가 근본적으로 바뀌었습니다. 핵심은 "취득한 자기주식은 1년 이내에 소각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입니다(신설 제341조의4 제1항). 그런데 회사가 자기주식을 소각하지 않고 계속 보유·처분하려면 법이 정한 예외 사유를 갖추어야 하고, 그중 일부는 정관에 사유를 미리 규정해 두어야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경우에 정관 정비가 필요한지, 정관을 어떻게 손봐야 하는지 실무 관점에서 정리하고 신설 조항(안)까지 함께 제시합니다.

  1. 2026. 3. 6. 시행 개정상법: 자기주식은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소각이 원칙(신설 제341조의4 제1항)
  2. 예외적으로 보유·처분하려면 이사회가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받아야 하고, 매년 갱신 승인 필요
  3. 예외 사유 5가지 중 제1호~제4호(균등처분·임직원보상·우리사주·법령상 조직재편)는 정관 규정 불필요
  4. 제5호(신기술 도입·재무구조 개선 등 경영상 목적)만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정관에 그 사유를 규정해야 활용 가능
  5. 소각의무는 상장·비상장 모든 회사에 적용(과태료 5천만원은 상장회사 이사에 한정)

1. 개정상법, 무엇이 달라졌나

자기주식은 그동안 경영권 방어 수단이나 지배력 확대 도구로 활용되어 왔지만, 이번 개정으로 '취득 후 소각이 원칙인 자본 환원 수단'으로 그 성격이 재정의되었습니다. 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소각 원칙: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때에는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소각해야 합니다(제341조의4 제1항). 소각은 취득 사유를 불문하고 이사회 결의만으로 가능합니다(제343조 제1항 단서).
  2. 권리 제한 명문화: 자기주식에는 의결권뿐 아니라 신주인수권, 배당받을 권리 등 주주로서의 권리가 인정되지 않으며, 질권의 목적으로 삼거나 교환·상환사채의 대상으로 삼는 것도 금지됩니다(제341조의3).
  3. 예외적 보유·처분: 법이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고, 이사회가 작성한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주주총회가 승인한 경우에 한해 소각하지 않고 보유·처분할 수 있습니다(제341조의4 제2항).
상법 제341조의4(자기주식의 소각의무 등)
제341조의4(자기주식의 소각의무 등)①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소각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회사가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 승인된 계획에 따라 자기주식을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다.1. 회사가 각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경우2. 회사가 제340조의2 또는 제542조의3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등 임직원 보상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3. 회사가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등 우리사주제도 실시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4. 회사가 제360조의2제2항, 제360조의15제2항, 제523조제3호 등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활용하는 경우5. 회사가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관에 그 사유를 규정한 경우③ 회사는 제2항에 따른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매년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아야 한다.④ 제2항에 따른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이사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1. 자기주식의 보유 또는 처분 목적2. 보유 또는 처분 대상이 되는 자기주식의 종류와 수, 취득방법3. 보유 개시시점 및 예정된 처분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사항가. 자기주식의 종류와 수, 취득방법나. 발행주식총수에서 자기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주식의 종류와 수다. 발행주식총수 대비 자기주식 비율의 변화4. 예정된 보유 기간5. 예정된 처분 시기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소각의무는 상장회사뿐 아니라 비상장회사·벤처기업 등 모든 회사에 적용됩니다. 다만 위반 시 이사에게 부과되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제635조 제3항 제9호·제10호)는 상장회사에만 적용됩니다. 비상장회사라도 소각의무 자체는 그대로 부담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2. 정관 반영이 필요한 경우 — 예외 사유 제5호

자기주식을 소각하지 않고 보유·처분할 수 있는 예외 사유는 다섯 가지이며, 이 중 정관 규정이 필요한 것은 제5호 하나뿐입니다.

  1. 제1호 각 주주에게 지분율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처분 → 정관 규정 불필요
  2. 제2호 주식매수선택권 등 임직원 보상 목적 활용 → 정관 규정 불필요
  3. 제3호 우리사주제도 실시 목적 활용 → 정관 규정 불필요
  4. 제4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합병 등 법령상 조직재편에 활용 → 정관 규정 불필요
  5. 제5호 신기술 도입·재무구조 개선 등 경영상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우 → 정관 규정 필요(주총 특별결의로 정관에 사유 규정)

임직원 스톡옵션이나 우리사주 부여, 균등처분처럼 법이 직접 열거한 사유(제1호~제4호)를 활용한다면 정관을 손대지 않아도 이사회의 계획 수립과 주주총회 승인만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반면 M&A 대비, 재무구조 개선, 신기술·신사업 추진 등 포괄적인 '경영상 목적'을 근거로 자기주식을 계속 보유하려는 회사라면, 반드시 주주총회 특별결의(제434조)로 그 사유를 정관에 미리 규정해 두어야 합니다.

상법 제434조(정관변경의 특별결의)
제434조(정관변경의 특별결의) 제433조제1항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정관에 사유를 규정해 두지 않으면 제5호를 근거로 한 보유처분계획 자체를 주주총회에 상정할 수 없습니다. '경영상 목적'으로 자사주를 관리할 계획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정관 정비를 선제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정관 변경(안) — 신설 조항 예시

제5호를 활용하기 위한 정관 신설 조항은 아래와 같이 구성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사업 특성에 맞게 목적을 구체화하되, 장래 발생할 수 있는 경영상 필요를 포괄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이 실무의 핵심입니다.

정관 신설 조항(안)
제○조(자기주식의 보유 및 처분)① 회사는 상법 제341조의4 제2항 제5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지 아니하고 이사회가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에 따라 이를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다.1. 신기술의 도입 또는 신규 사업의 추진2. 재무구조의 개선 또는 자본조달3. 전략적 제휴, 합작 또는 투자 유치4. 그 밖에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염법 개인의견으로는 삭제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정관에 두는 경우에는 위 1. 2. 3.에 준하는 정도의 경영상 목적이 있어야 이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② 제1항에 따른 자기주식의 보유·처분의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는 상법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실무판단 · 주의할 점'경영상 필요'와 같은 추상적 문구만 두는 방식은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법무부는 보유 목적·범위·기간·절차를 구체적으로 명문화할 것을 권고하고 있고, 지나치게 포괄적인 규정은 향후 주주총회 승인 과정과 이사의 충실의무 이행 판단에서 다툼의 여지를 남길 수 있습니다. 다만 개별 상황을 지나치게 좁게 열거하면 실제 필요 시 정관을 다시 변경해야 하므로, '구체적 목적 열거 + 포괄 조항'을 병행하는 구성이 무난합니다.

4. 정관 변경 절차와 등기 관계

  1. 결의 방법: 정관 변경은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항으로,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제434조).
  2. 등기 여부: 정관 자체는 등기사항이 아니므로 위 조항을 신설하더라도 그 자체로 변경등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후 실제로 자기주식을 소각하면 발행주식총수(및 감자를 수반하는 경우 자본금)가 변동되어 변경등기가 발생합니다.
  3. 시점: 개정상법이 이미 시행 중이므로 2026년 정기주주총회 또는 임시주주총회에서 정관 변경을 처리하는 것이 실무상 자연스럽습니다.

5. 실무 체크포인트

  1. 자기주식 보유 현황을 취득 시기(시행 전/후)·취득 형태·목적별로 먼저 분류하세요. 시행 전 취득분은 경과규정에 따라 유예기간이 다릅니다(기존 직접취득분은 시행일부터 6개월 경과 후 1년 이내, 즉 최대 2027. 9. 6.까지).
  2. 활용 목적이 임직원 보상·우리사주·균등처분·법령상 조직재편(제1호~제4호)에 해당한다면 정관 변경 없이 보유처분계획 수립과 주총 승인으로 충분합니다.
  3. '경영상 목적'(제5호)을 근거로 삼으려면 정관 변경을 먼저 마쳐야 하며, 보유처분계획은 이사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매년 주주총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4. 비상장 중소기업이라도 소각의무는 적용되므로, 자사주를 보유 중이라면 방향(소각/보유/처분)을 조기에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6. 관련 상법규정

상법 제343조(주식의 소각)
제343조(주식의 소각) ① 주식은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만 소각(消却)할 수 있다. 다만,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은 그 취득 사유에 관계없이 이사회의 결의로 소각할 수 있다. <개정 2026.3.6> ② 자본금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제440조 및 제441조를 준용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자주 묻는 질문

자기주식 소각 의무는 모든 회사에 적용되나요?
소각 의무는 상장회사뿐 아니라 비상장회사 등 모든 회사에 적용됩니다. 다만 위반 시 이사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는 상장회사에만 적용되므로, 비상장회사도 소각 원칙 자체는 지켜야 합니다.
자기주식을 소각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정관에 예외 사유를 미리 규정해 두어야 합니다. 신기술 도입, 재무구조 개선, 전략적 제휴 등 경영상 목적을 위해 이사회가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에 따라 보유·처분할 수 있습니다.
자기주식을 취득하실 계획이라면 정관에 보유·처분의 예외 사유를 규정해 두실지부터 검토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 본문·조문은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에 기반합니다. AI 인용·노출은 보장하지 않으며 법무사 광고규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