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취득 및 처분관련 정관 변경(안)(2026년 개정상법 반영)
소각의무는 상장회사뿐 아니라 비상장회사·벤처기업 등 모든 회사에 적용됩니다.
2026년 3월 6일 개정 상법이 공포와 동시에 시행되면서 자기주식(자사주) 제도가 근본적으로 바뀌었습니다.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때에는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소각해야 합니다(제341조의4 제1항).
다만 위반 시 이사에게 부과되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제635조 제3항 제9호·제10호)는 상장회사에만 적용됩니다.
자기주식 취득과 정관 정비, 이렇게 바뀝니다 — 2026년 개정상법(자사주 의무소각) 대응 정관 변경 실무
2026년 3월 6일 개정 상법이 공포와 동시에 시행되면서 자기주식(자사주) 제도가 근본적으로 바뀌었습니다. 핵심은 "취득한 자기주식은 1년 이내에 소각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입니다(신설 제341조의4 제1항). 그런데 회사가 자기주식을 소각하지 않고 계속 보유·처분하려면 법이 정한 예외 사유를 갖추어야 하고, 그중 일부는 정관에 사유를 미리 규정해 두어야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경우에 정관 정비가 필요한지, 정관을 어떻게 손봐야 하는지 실무 관점에서 정리하고 신설 조항(안)까지 함께 제시합니다.
- 2026. 3. 6. 시행 개정상법: 자기주식은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소각이 원칙(신설 제341조의4 제1항)
- 예외적으로 보유·처분하려면 이사회가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받아야 하고, 매년 갱신 승인 필요
- 예외 사유 5가지 중 제1호~제4호(균등처분·임직원보상·우리사주·법령상 조직재편)는 정관 규정 불필요
- 제5호(신기술 도입·재무구조 개선 등 경영상 목적)만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정관에 그 사유를 규정해야 활용 가능
- 소각의무는 상장·비상장 모든 회사에 적용(과태료 5천만원은 상장회사 이사에 한정)
1. 개정상법, 무엇이 달라졌나
자기주식은 그동안 경영권 방어 수단이나 지배력 확대 도구로 활용되어 왔지만, 이번 개정으로 '취득 후 소각이 원칙인 자본 환원 수단'으로 그 성격이 재정의되었습니다. 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각 원칙: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때에는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소각해야 합니다(제341조의4 제1항). 소각은 취득 사유를 불문하고 이사회 결의만으로 가능합니다(제343조 제1항 단서).
- 권리 제한 명문화: 자기주식에는 의결권뿐 아니라 신주인수권, 배당받을 권리 등 주주로서의 권리가 인정되지 않으며, 질권의 목적으로 삼거나 교환·상환사채의 대상으로 삼는 것도 금지됩니다(제341조의3).
- 예외적 보유·처분: 법이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고, 이사회가 작성한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주주총회가 승인한 경우에 한해 소각하지 않고 보유·처분할 수 있습니다(제341조의4 제2항).
상법 제341조의4(자기주식의 소각의무 등)
소각의무는 상장회사뿐 아니라 비상장회사·벤처기업 등 모든 회사에 적용됩니다. 다만 위반 시 이사에게 부과되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제635조 제3항 제9호·제10호)는 상장회사에만 적용됩니다. 비상장회사라도 소각의무 자체는 그대로 부담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2. 정관 반영이 필요한 경우 — 예외 사유 제5호
자기주식을 소각하지 않고 보유·처분할 수 있는 예외 사유는 다섯 가지이며, 이 중 정관 규정이 필요한 것은 제5호 하나뿐입니다.
- 제1호 각 주주에게 지분율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처분 → 정관 규정 불필요
- 제2호 주식매수선택권 등 임직원 보상 목적 활용 → 정관 규정 불필요
- 제3호 우리사주제도 실시 목적 활용 → 정관 규정 불필요
- 제4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합병 등 법령상 조직재편에 활용 → 정관 규정 불필요
- 제5호 신기술 도입·재무구조 개선 등 경영상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우 → 정관 규정 필요(주총 특별결의로 정관에 사유 규정)
임직원 스톡옵션이나 우리사주 부여, 균등처분처럼 법이 직접 열거한 사유(제1호~제4호)를 활용한다면 정관을 손대지 않아도 이사회의 계획 수립과 주주총회 승인만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반면 M&A 대비, 재무구조 개선, 신기술·신사업 추진 등 포괄적인 '경영상 목적'을 근거로 자기주식을 계속 보유하려는 회사라면, 반드시 주주총회 특별결의(제434조)로 그 사유를 정관에 미리 규정해 두어야 합니다.
상법 제434조(정관변경의 특별결의)
정관에 사유를 규정해 두지 않으면 제5호를 근거로 한 보유처분계획 자체를 주주총회에 상정할 수 없습니다. '경영상 목적'으로 자사주를 관리할 계획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정관 정비를 선제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정관 변경(안) — 신설 조항 예시
제5호를 활용하기 위한 정관 신설 조항은 아래와 같이 구성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사업 특성에 맞게 목적을 구체화하되, 장래 발생할 수 있는 경영상 필요를 포괄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이 실무의 핵심입니다.
정관 신설 조항(안)
4. 정관 변경 절차와 등기 관계
- 결의 방법: 정관 변경은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항으로,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제434조).
- 등기 여부: 정관 자체는 등기사항이 아니므로 위 조항을 신설하더라도 그 자체로 변경등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후 실제로 자기주식을 소각하면 발행주식총수(및 감자를 수반하는 경우 자본금)가 변동되어 변경등기가 발생합니다.
- 시점: 개정상법이 이미 시행 중이므로 2026년 정기주주총회 또는 임시주주총회에서 정관 변경을 처리하는 것이 실무상 자연스럽습니다.
5. 실무 체크포인트
- 자기주식 보유 현황을 취득 시기(시행 전/후)·취득 형태·목적별로 먼저 분류하세요. 시행 전 취득분은 경과규정에 따라 유예기간이 다릅니다(기존 직접취득분은 시행일부터 6개월 경과 후 1년 이내, 즉 최대 2027. 9. 6.까지).
- 활용 목적이 임직원 보상·우리사주·균등처분·법령상 조직재편(제1호~제4호)에 해당한다면 정관 변경 없이 보유처분계획 수립과 주총 승인으로 충분합니다.
- '경영상 목적'(제5호)을 근거로 삼으려면 정관 변경을 먼저 마쳐야 하며, 보유처분계획은 이사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매년 주주총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비상장 중소기업이라도 소각의무는 적용되므로, 자사주를 보유 중이라면 방향(소각/보유/처분)을 조기에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