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 소각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6. 7. 22.
결론자기주식은 취득 사유에 관계없이 이사회 결의만으로 소각할 수 있고, 이 경우 자본금 감소 절차가 아니므로 채권자보호절차와 주권제출공고가 필요 없습니다.
소각하면 발행주식총수는 감소하지만 자본금은 그대로이며, 소각 효력 발생일부터 본점 소재지에서 2주 내에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소각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보유·처분하려면 주주총회 승인을 받은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이 필요합니다.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뒤에는 처리 방법이 문제됩니다. 개정 상법은 취득 사유에 관계없는 소각과 소각 의무를 명확히 했습니다. 관련 조문을 정리했습니다.
자기주식 소각절차 총정리 — 개정상법 이후 이사회 결의만으로 가능해진 소각
2026년 3월 6일 시행된 개정 상법으로 자기주식 소각의 위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종전에는 "주식 소각은 자본금 감소 절차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었고, 이사회 결의만으로 소각할 수 있는 범위를 두고 해석이 갈렸습니다. 개정법은 취득 사유를 불문 하고 이사회 결의로 소각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고, 나아가 소각을 의무화했습니다.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합니다.
서식
개정상법상 자기주식은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소각이 원칙(제341조의4 제1항) 소각은 취득 사유를 불문하고 이사회 결의만으로 가능(제343조 제1항 단서) — 주주총회 승인 불요 이사회 결의에 의한 소각은 자본금 감소 절차가 아니므로 채권자보호절차·주권제출공고 불요 소각하면 발행주식총수는 감소하지만 자본금은 감소하지 않음 → 액면총액과 자본금이 불일치 소각된 주식 수만큼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수권주식)가 당연히 감소하지는 않음(상업등기선례 제201207-1호) 소각 후 2주 내에 발행주식총수 변경등기이사 2인 이하 소규모회사는 각 이사(대표이사)가 이사회 기능을 담당
1. 소각의 두 갈래
1. 소각의 두 갈래 — 자본금 감소에 의한 소각과 이사회 결의에 의한 소각
주식 소각에는 두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원칙은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른 소각 이고, 예외가 회사 보유 자기주식의 이사회 결의에 의한 소각 입니다.
종전에는 제343조 제1항 단서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로 되어 있어, 이사회 결의만으로 소각할 수 있는 것은 배당가능이익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제341조)에 한하고, 특정 목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제341조의2)은 자본금 감소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해석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개정법은 이 단서를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은 그 취득 사유에 관계없이 이사회의 결의로 소각할 수 있다"로 바꾸었습니다. 특정 목적 취득분인지 따질 필요 없이 자본금 감소 절차 없이 이사회 결의만으로 소각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주식을 취득하고 있는 회사가 이사회에 의한 자기주식소각절차를 거치지 않고, 감자방법으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것도 여전히 가능합니다. 이사회 결의로 자기주식을 소각하면 주식수만 감소하고, 자본금은 감소하지 않으나, 감자방법으로 자기주식을 소각하면 주식수와 자본금이 동시에 감소합니다. 실무계에서는 이사회 결의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대부분이고, 아주 적은 비율로 감자의 방법으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법무사의 위치에 있어서 왜 회사가 감자의 방법으로 자기주식을 소각하려 하는지 까지는 알고 있지 못합니다.)
2. 주식의 소각 상법 조문
1-1 관련 상법조항
3. 소각의 근거가 되는 조문
상법 제343조(주식의 소각)
제343조(주식의 소각)
① 주식은 자본금 감소 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만 소각(消却)할 수 있다. 다만,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은 그 취득 사유에 관계없이 이사회의 결의로 소각 할 수 있다.
②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제440조 및 제441조를 준용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4. 이사회 결의와 감자 방법 비교
1-2 이사회 결의에 의한 소각과 감자 방법에 의한 소각 비교표
상법 제341조의4(자기주식의 소각의무 등)
제341조의4(자기주식의 소각의무 등)①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소각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회사가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 승인된 계획에 따라 자기주식을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다.1. 회사가 각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경우2. 회사가 제340조의2 또는 제542조의3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등 임직원 보상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3. 회사가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등 우리사주제도 실시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4. 회사가 제360조의2제2항, 제360조의15제2항, 제523조제3호 등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활용하는 경우5. 회사가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관에 그 사유를 규정한 경우③ 회사는 제2항에 따른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매년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아야 한다.④ 제2항에 따른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이사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1. 자기주식의 보유 또는 처분 목적2. 보유 또는 처분 대상이 되는 자기주식의 종류와 수, 취득방법3. 보유 개시시점 및 예정된 처분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사항가. 자기주식의 종류와 수, 취득방법나. 발행주식총수에서 자기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주식의 종류와 수다. 발행주식총수 대비 자기주식 비율의 변화4. 예정된 보유 기간5. 예정된 처분 시기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440조(주식병합의 절차)
제440조(주식병합의 절차) 주식을 병합할 경우에는 회사는 1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뜻과 그 기간 내에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 대하여는 각별로 그 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자본금 감소 절차에 의한 소각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취득사유 불문)
자기주식 외 일반 주식 소각
주주총회 특별결의(결손보전 목적은 보통결의)
필요(결손보전 목적 감자는 불요)
필요(제440조 준용)
5. 소각의 의무
개정법은 자기주식을 취득한 회사에 1년 이내 소각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예외적으로 보유·처분하려면 이사회가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소각 자체에는 주주총회 승인이 필요 없습니다. 법무부 길라잡이도 소각은 보유·처분과 별개의 행위로서 제34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이사회 결의만으로 할 수 있고,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에 소각 계획을 기재해 주주총회 승인을 추가로 받을 필요는 없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6. 이사회 결의에 의한 소각절차
3-1. 소각 대상 자기주식 확인
회사 명의·계산으로 적법하게 취득해 보유 중인 자기주식인지, 취득 시기가 언제인지(1년 소각기한 기산) 확인합니다. 주주명부 와 자기주식 취득 관련 결의서류를 정리해 둡니다. 취 득사유를 불문하고 이사회 결의로 자기주식을 소각할 수 있으므로, 자기주식 취득과 관련한 서류는 주식소각등기의 첨부정보가 아닙니다.
3-2. 이사회 소집·결의
이사회를 소집해 소각을 결의합니다. 결의 내용에는 소각할 자기주식의 종류와 수, 소각의 효력발생일(소각일)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 이 실무상 안전합니다.
7. 이사회 소집·결의 상법 조문
3-3. 관련 상법조항
8. 소각 실무에 함께 보는 조문
상법 제390조(이사회의 소집)
제390조(이사회의 소집)①이사회는 각 이사가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회의 결의로 소집할 이사를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이사는 소집권자인 이사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소집권자인 이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신설 2001.7.24>③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1주간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기간은 정관으로 단축할 수 있다. <개정 1984.4.10>④이사회는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3항의 절차없이 언제든지 회의할 수 있다. <개정 1984.4.10, 2001.7.24>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9. 소각의 실행과 변경등기
3-4. 소각의 실행과 효력 발생
이사회가 정한 소각일(사실상 소각일자)에 소각의 효력이 발생 하고, 그 주식은 소멸합니다. 이사회 결의에 의한 소각은 자본금 감소 절차가 아니므로 채권자 이의절차나 주권제출공고(제440조)를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3-5. 변경등기
소각으로 발행주식총수가 변동되므로 변경등기를 신청합니다. 주주명부, 공증받은 이사회의사록 등이 필요 합니다.
10. 자본금과 발행주식총수
4-1 기존의 실무관행
이사회 결의에 의한 자기주식 소각은 자본금 감소가 아닙니다. 따라서 소각한 주식 수만큼 발행주식총수는 줄지만, 자본금은 종전 그대로입니다. 그 결과 액면주식의 경우 "1주의 금액 × 발행주식총수 = 자본금"이라는 산식이 예외적으로 깨지게 됩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①이사회의 결의는 이사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②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신설 1999.12.31, 2011.4.14>③제368조제3항 및 제371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4.5.20>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등기부상 자본금이 그대로인데 발행주식총수만 줄어드는 것이 지금까지의 실무관행입니다. 이를 자본금 감소로 오해해 감자 절차(주총 특별결의·채권자보호절차)를 밟을 필요는 없습니다. 반대로 자본금까지 줄이려면 별도의 자본금 감소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11. 실무관행의 재검토 필요성
상환주식을 상환하거나,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기존의 실무관행은 주식수만 감소하는 등기를 하고, 자본금을 감소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상환주식의 상환과 자기주식의 취득(특정목적 자기주식 취득 제외) 모두 배당가능한 이익 범위내에서 가능하고, 상환과 취득 모두 배당가능한 이익(미처분이익잉여금)이 감소하지 자본금이 감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취득사유를 불문하고, 자기주식을 소각할 수 있도록 상법이 개정되었으므로, 배당가능한 이익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했는지 그렇지 아니한지 에 따라 자본금이 감소되어야 하는지 그렇지 아니한지를 구별해야 할 것입니다. 그에 따라 자본금이 감소않거나, 감소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상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5-1. 등기할 사항
발행주식총수(소각 후 잔여 주식 수), 종류주식을 소각한 경우에는 그 종류별 수를 함께 변경합니다. 자본금은 변동이 없으므로 종전 금액 그대로 둡니다.
5-2. 등기기간
소각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본점 소재지에서 2주 내에 변경등기를 신청합니다.
5-3. 첨부서면
서식
소각을 결의한 이사회의사록(공증인 인증 요)
* 회사가 그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주주명부 등)
* 위임장 등 일반 첨부서면
12. 이사가 2인 이하인 소규모회사
자본금 10억원 미만 회사가 이사를 1명 또는 2명만 둔 경우에는 이사회가 없습니다. 이때 제34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이사회의 기능은 각 이사(정관으로 대표이사를 정한 경우 대표이사)가 담당 합니다. 따라서 이사회의사록이 아니라 이사 결정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상법 제451조(자본금)
제451조(자본금)① 회사의 자본금은 이 법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 외에는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으로 한다.② 회사가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회사의 자본금은 주식 발행가액의 2분의 1 이상의 금액으로서 이사회(제416조 단서에서 정한 주식발행의 경우에는 주주총회를 말한다)에서 자본금으로 계상하기로 한 금액의 총액으로 한다. 이 경우 주식의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자본준비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③ 회사의 자본금은 액면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하거나 무액면주식을 액면주식으로 전환함으로써 변경할 수 없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383조(원수, 임기)
제383조(원수, 임기)
⑥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각 이사(정관에 따라 대표이사를 정한 경우에는 그 대표이사를 말한다)가 회사를 대표하며 제343조제1항 단서, … 제393조제1항, … 에 따른 이사회의 기능을 담당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업등기선례 제1-235호
흡수합병에 의하여 존속회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의 소각여부와 변경등기 절차 등 · 현행현행 흡수합병에 의하여 존속회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의 소각여부와 변경등기 절차 등 제정 2000.08.01 [상업등기선례 제1-235호] 1. 유한회사가 주식회사와 합병하는 경우에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가 주식회사인 때에는 법원의 인가를 얻어야 하는바(상법 제600조 제1항 참조), 법원에 대한 합병인가신청은 합병보고총회 전에는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회사가 합병하는 경우에 해산회사가 존속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다면 이는 존속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는바, 합병계약서에 합병으로 취득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뜻과 그 주식의 수 및 소각으로 인한 자본액의 변동이 없다는 사실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합병절차 외에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자본감소가 없는주식소각이 가능할 것이며, 이 때 발행주식의 총수가 변경되므로 '발행주식의 총수, 그 종류와 각종주식의 내용과 수'(상법 제317조 제2항 제3호)에 대하여는 변경등기를 하여야 하나, '자본의 총액'(같은 항 제2호)에 대해서는 변경등기를 하지 않는다.(2000. 8. 1. 등기 3402-534 질의회답)선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선례 원문 보기 자주 묻는 질문
자기주식 소각 변경등기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공증인 인증을 받은 이사회의사록과 회사가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주주명부 등)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위임장 등 일반 첨부서면을 더해 신청합니다.
소각하면 수권주식(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도 줄어드나요?
줄어들지 않습니다. 소각된 주식 수만큼 발행할 주식의 총수가 당연히 감소하는 것은 아니라는 상업등기선례가 있습니다. 발행주식총수만 감소합니다.
이사가 2인 이하인 회사는 어떻게 소각을 결의하나요?
자본금 10억원 미만 회사로 이사를 1명 또는 2명만 둔 경우 이사회가 없어 각 이사(대표이사)가 이사회 기능을 담당합니다. 따라서 이사회의사록 대신 이사 결정서를 작성합니다.
소각 후에도 자본금을 줄이고 싶다면 어떻게 하나요?
별도의 자본금 감소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사회 결의에 의한 소각은 자본금을 감소시키지 않으므로, 자본금까지 줄이려면 주주총회 특별결의와 채권자보호절차 등 감자 절차가 필요합니다.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계시다면 소각 기한과 보유처분계획 여부부터 확인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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