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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주식매수선택권 정관규정 사례(1차 수정)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2. 7.
결론

회사 마다 사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변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3년 7월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중 벤처기업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규정이 대폭 개정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사용하던 벤처기업주식매수선택권 정관규정을 변경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작업을 해 보았습니다.

법률 개정 내용을 반영한 주식매수선택권 관련 정관규정(안) 2024년 10월 16일 수정안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규정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개정 내용을 반영한 정관 규정안을 정리했습니다.

2023년 7월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중 벤처기업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규정이 대폭 개정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사용하던 벤처기업주식매수선택권 정관규정을 변경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작업을 해 보았습니다. 회사 마다 사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변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3(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제16조의3(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①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로 해당 기업의 설립 또는 기술ㆍ경영의 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해당 기업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는 「상법」 제43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4.3.19>1. 벤처기업의 임직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2. 벤처기업이 인수한 기업(해당 기업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벤처기업의 경우에만 해당한다)의 임직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3. 해당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전문성을 보유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② 제1항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부여한다. <신설 2024.3.19>1. 미리 정한 가격(이하 "행사가격"이라 한다)으로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2. 행사가격으로 자기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을 기준으로 평가한 해당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행사가격이 시가보다 낮은 경우의 차액을 말한다)을 현금으로 지급받거나 그 차액에 상당하는 벤처기업의 자기주식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③ 제1항에 따라 부여하는 주식은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4.3.19>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4.3.19>1. 제2항제1호의 방법으로 부여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시가와 주식의 권면액 중 높은 금액2. 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의 방법으로 부여하는 경우에는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시가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에게 제2항제1호의 방법으로 부여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시가보다 낮은 가격(다만, 권면액 이상이어야 한다)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3.19>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0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4(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제16조의4(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① 제16조의3제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정관의 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일정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뜻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내줄 주식의 종류와 수3.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자격 요건4.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기간5. 일정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취소할 수 있다는 뜻②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성명이나 명칭2.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방법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가격과 행사 기간4.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 각각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내줄 주식의 종류와 수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에 따른 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내에 해당하는 주식을 제16조의3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부여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제2항제1호 및 제4호의 사항을 그 벤처기업의 이사회에서 정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5(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제16조의5(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①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항에 따른 결의가 있는 날 또는 제16조의4제3항에 따라 이사회에서 정한 날부터 2년 이상 재임하거나 재직하여야 이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제16조의3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은 그 결의가 있는 날 또는 제16조의4제3항에 따라 이사회에서 정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이를 행사할 수 있다.② 주식매수선택권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이 이를 부여받은 것으로 본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6(주식매수선택권의 신고 등)
제16조의6(주식매수선택권의 신고 등)①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거나 취소 또는 철회하려는 벤처기업은 제16조의4제2항과 제3항에 따른 결의를 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②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350조제2항, 제351조, 제516조의9제1항ㆍ제3항ㆍ제4항 및 제516조의10 전단을 준용한다.③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하여는 「상법」 제340조의2부터 제340조의5까지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하되,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상법」을 적용한다.④ 제16조의3부터 제16조의6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ㆍ취소ㆍ행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제11조의3(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방법 등)
제11조의3(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방법 등)①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이하 “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의 부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른다.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법 제1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행사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주를 발행해서 주거나 자기주식을 주는 방법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을 기준으로 평가한 해당 주식의 시가(時價)와의 차액(행사가격이 시가보다 낮은 경우의 차액을 말한다)을 현금이나 자기주식으로 주는 방법② 법 제16조의3제3항 및 이 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설정에 필요한 주식의 시가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를 준용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중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은 각각 “평가기준일 전 6개월”로 본다.③ 법 제16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각각 「상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른 자를 말한다.④ 법 제16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다만, 「상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른 자는 제외한다.1. 벤처기업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갖춘 자2. 벤처기업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갖춘 자3.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등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자격을 갖춘 자4.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의 임직원 또는 외국 연구소의 연구원5. 국공립 연구기관 등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 또는 연구소⑤ 법 제16조의3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는 자가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시가보다 낮은 행사가격으로 부여받았거나 부여받을 각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하여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가 5억원 이하인 것을 말한다.원문 인용 — 염춘필 법무사 원문에 실린 그대로입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4(주식매수선택권 행사기간의 보장 등)
제11조의4(주식매수선택권 행사기간의 보장 등)① 법 제16조의5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그 밖에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정년에 따른 퇴임 또는 퇴직은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② 벤처기업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한을 임직원의 퇴임일 또는 퇴직일까지로 정하는 경우 그 임직원이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때에는 그 퇴임일 또는 퇴직일부터 3개월 이상의 행사기간을 추가로 부여해야 한다.③ 법 제16조의5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이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벤처기업과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와 관련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한 경우를 말한다.④ 제3항을 적용할 때 벤처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용역계약을 취소하는 등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용역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용역계약을 이행한 것으로 본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0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5(주식매수선택권의 신고)
제11조의5(주식매수선택권의 신고)① 벤처기업은 법 제16조의6제1항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에 관하여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1. 벤처기업의 정관2. 주주총회 의사록3. 이사회 의사록(법 제16조의4제3항에 따라 이사회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② 벤처기업은 법 제16조의6제1항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의 취소 또는 철회에 관하여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6(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계약 등)
제11조의6(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계약 등)① 벤처기업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그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 그 계약의 체결 및 계약서 작성에 관하여는 「상법」 제340조의3제3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제1항 전단에 따른 계약서의 본점 비치 및 주주 열람에 필요한 조치에 관하여는 「상법」 제340조의3제4항을 준용한다.③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취소에 관하여는 「상법 시행령」 제30조제6항을 준용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1. 주식매수선택권 관련 정관규정(안)

법률 개정 내용을 반영한 주식매수선택권 관련 정관규정(안) 2024년 10월 16일 수정안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과 시행령 변경내용을 반영해서 벤처기업주식매수선택권정관(안)을 수정했습니다. 3시간이나 4시간 정도가 걸렸습니다. (필요하신 분 파일로 받아 가세요.)

조항 원문
제10조의2(주식매수선택권)① 회사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로 해당 기업의 설립 또는 기술ㆍ경영의 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단 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여주식수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1. 벤처기업의 임직원(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2. 벤처기업이 인수한 기업(해당 기업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벤처기업의 경우에만 해당한다)의 임직원(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3. 회사가 필요로 하는 전문성을 보유한 자로서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으로 정하는 자②‘주식매수선택권부여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내에 해당하는 주식’을 ‘회사가 필요로 하는 전문성을 보유한 자로서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부여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주식매수선태권을 부여받을 자의 성명이나 명칭 및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 각각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내줄 주식의 종류와 수‘를 이사회에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회사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부여한다.1. 미리 정한 가격(이하 “행사가격”이라 한다)으로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2. 행사가격으로 자기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을 기준으로 평가한 해당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행사가격이 시가보다 낮은 경우의 차액을 말한다)을 현금으로 지급받거나 그 차액에 상당하는 벤처기업의 자기주식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④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한다.⑤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은 다음 각 호의 가액(價額) 이상이어야 한다.1. 제3항제1호의 방법으로 부여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시가와 주식의 권면액 중 높은 금액2. 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의 방법으로 부여하는 경우에는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시가3. 본 항의 1호와 2호에도 불구하고 벤처기업의 임직원 및 벤처기업이 인수한 기업의 임직원에게 본 조 제3항제1호의 방법으로 부여하는 경우로서 아래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시가보다 낮은 가격(다만, 권면액 이상이어야 한다)으로 정할 수 있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는 자가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시가보다 낮은 행사가격으로 부여받았거나 부여받을 각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하여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가 5억원 이하인 것을 말한다.⑥주식매수선택권 행사기간은 아래 각호와 같다.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는 날 또는 이사회에서 정한 날부터 2년 이상 재임하거나 재직하여야 이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 해당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전문성을 보유한 자로서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으로 정하는 자‘ 에게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은 그 결의가 있는 날 또는이사회에서 정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하고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으로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이를 행사할 수 있다.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7년 이내에 주식매수선택권권을 행사할 수 있다. 행사할 수 있다.3. 행사기간을 임직원의 퇴임일 또는 퇴직일까지로 정하는 경우 그 임직원이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때에는 그 퇴임일 또는 퇴직일부터 3개월 이상의 행사기간을 추가로 부여해야 한다.⑦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임 또는 사직한 경우(정년으로 퇴직하는 경우 포함)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3. 해당 회사의 파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4. 그 밖에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와 체결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⑧주식매수선택권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이 이를 부여받은 것으로 본다.
대법원 2018. 07. 26. 선고 2016다237714 — 주식매수선택권행사차액보상청구의소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법 제434조가 정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회사의 설립·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또는 피용자에게 미리 정한 가액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자기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를 부여할 수 있다(상법 제340조의2 제1항). 이러한 주식매수선택권 제도는 회사의 설립·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임직원에게 장차 주식매수로 인한 이득을 유인동기로 삼아 직무에 충실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일종의 성과보상제도이다.회사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정관에 근거가 있어야 하고(상법 제340조의3 제1항),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에서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성명, 부여방법, 행사가액과 조정에 관한 사항,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를 정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주주총회에서 특정인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결의가 이루어지면 회사는 결의내용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그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는 회사의 의사결정절차에 지나지 않고, 특정인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의 구체적 내용은 일반적으로 회사가 체결하는 계약을 통해서 정해진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계약에서 주어진 조건에 따라 계약에서 정한 기간 내에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상법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로 한 주주총회 결의일(상장회사에서 이사회결의로 부여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상법 제340조의4 제1항, 제542조의3 제4항, 상법 시행령 제30조 제5항).이와 같이 상법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始期)만을 제한하고 있을 뿐 언제까지 행사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정하지 않고 회사의 자율적인 결정에 맡기고 있다. 따라서 회사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고 정관의 기본 취지나 핵심 내용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주주총회 결의와 개별 계약을 통해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언제까지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주주총회 결의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대상과 부여방법, 행사가액, 행사기간,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 등을 정하도록 한 것은 이해관계를 가지는 기존 주주들로 하여금 회사의 의사결정 단계에서 중요 내용을 정하도록 함으로써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관한 예측가능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그러나 주주총회 결의 시 해당 사항의 세부적인 내용을 빠짐없이 정하도록 예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후 회사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등을 일부 변경하거나 조정한 경우 그것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 기존 주주 등 이해관계인들 사이의 균형을 해치지 않고 주주총회 결의에서 정한 본질적인 내용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면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판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판례 원문 보기

2. 수정 전 정관추천안

[수정 전 정관추천안]- 아래 정관 사용하지 마셔요.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새로 신주를 발행해서 주거나 자기주식을 주는 방법

4. 준용되는 상법 조문

준용되는 상법 조문 — 벤처기업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주주총회의 결의는 상법 제434조를 준용하므로,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합니다. 부여 계약의 체결과 계약서 작성·비치는 상법 제340조의3 제3항·제4항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에는 상법 제340조의2부터 제340조의5까지에 우선하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적용되고,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는 상법이 적용됩니다.

상법 제434조(정관변경의 특별결의)
제434조(정관변경의 특별결의) 제433조제1항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340조의3(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제340조의3(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①제340조의2제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정관의 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일정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뜻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3.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자격요건4.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5. 일정한 경우 이사회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는 뜻②제340조의2제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성명2.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방법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과 그 조정에 관한 사항4.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5.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 각각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③회사는 제2항의 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상당한 기간내에 그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④회사는 제3항의 계약서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본점에 비치하고 주주로 하여금 영업시간내에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자주 묻는 질문

왜 정관 규정을 손봐야 하나요?
2023년 7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중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규정이 대폭 개정되어, 그동안 사용하던 정관 규정을 변경해야 할 필요성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벤처기업이 인수한 기업의 임직원에게도 부여할 수 있나요?
벤처기업의 임직원, 벤처기업이 인수한 기업의 임직원, 해당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전문성을 보유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부여할 수 있습니다.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부여하는 주식은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전문성을 보유한 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을 도입하실 계획이라면 개정된 법률과 시행령에 맞게 정관 규정부터 손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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