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수선택권 정관규정 사례(비상장/비벤처기업)
결론
상장회사는 상법상 상장회사 특례규정에 의해, 벤처기업은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비상장 회사 겸 비벤처 회사는 아래 상법조항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염춘필 법무사가 작성하여 사용하는 정관 중 주식매수선택권 규정은 아래와 같다.
비상장 회사 겸 비벤처 회사는 상법 규정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염춘필 법무사가 작성하여 사용하는 정관 중 주식매수선택권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비상장·비벤처 회사도 상법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나?
상장회사는 상법상 상장회사 특례규정에 의해, 벤처기업은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비상장 회사 겸 비벤처 회사는 아래 상법조항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주식매수선택권 관련 상법규정
염춘필 법무사가 작성하여 사용하는 정관 중 주식매수선택권 규정은 아래와 같다.
대법원 2018. 07. 26. 선고 2016다237714 — 주식매수선택권행사차액보상청구의소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법 제434조가 정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회사의 설립·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또는 피용자에게 미리 정한 가액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자기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를 부여할 수 있다(상법 제340조의2 제1항). 이러한 주식매수선택권 제도는 회사의 설립·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임직원에게 장차 주식매수로 인한 이득을 유인동기로 삼아 직무에 충실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일종의 성과보상제도이다.회사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정관에 근거가 있어야 하고(상법 제340조의3 제1항),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에서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성명, 부여방법, 행사가액과 조정에 관한 사항,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를 정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주주총회에서 특정인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결의가 이루어지면 회사는 결의내용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그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는 회사의 의사결정절차에 지나지 않고, 특정인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의 구체적 내용은 일반적으로 회사가 체결하는 계약을 통해서 정해진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계약에서 주어진 조건에 따라 계약에서 정한 기간 내에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상법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로 한 주주총회 결의일(상장회사에서 이사회결의로 부여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상법 제340조의4 제1항, 제542조의3 제4항, 상법 시행령 제30조 제5항).이와 같이 상법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始期)만을 제한하고 있을 뿐 언제까지 행사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정하지 않고 회사의 자율적인 결정에 맡기고 있다. 따라서 회사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고 정관의 기본 취지나 핵심 내용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주주총회 결의와 개별 계약을 통해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언제까지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주주총회 결의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대상과 부여방법, 행사가액, 행사기간,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 등을 정하도록 한 것은 이해관계를 가지는 기존 주주들로 하여금 회사의 의사결정 단계에서 중요 내용을 정하도록 함으로써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관한 예측가능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그러나 주주총회 결의 시 해당 사항의 세부적인 내용을 빠짐없이 정하도록 예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후 회사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등을 일부 변경하거나 조정한 경우 그것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 기존 주주 등 이해관계인들 사이의 균형을 해치지 않고 주주총회 결의에서 정한 본질적인 내용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면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판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판례 원문 보기
상법 제340조의2(주식매수선택권)
제340조의2(주식매수선택권)①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34조의 주주총회의 결의로 회사의 설립ㆍ경영 및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또는 피용자(被用者)에게 미리 정한 가액(이하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이라 한다)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자기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이 주식의 실질가액보다 낮은 경우에 회사는 그 차액을 금전으로 지급하거나 그 차액에 상당하는 자기의 주식을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의 실질가액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제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1.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2.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3. 제1호와 제2호에 규정된 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③ 제1항에 따라 발행할 신주 또는 양도할 자기의 주식은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④ 제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 이상이어야 한다.1.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과 주식의 권면액(券面額) 중 높은 금액. 다만, 무액면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자본으로 계상되는 금액 중 1주에 해당하는 금액을 권면액으로 본다.2. 자기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2. 정관 규정 사례
제10조의 2(주식매수선택권)
1. 당회사는 상법규정에 따라 임직원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은 회사의 설립과경영․기술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임직원으로 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①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주식을 가진 주주.② 이사,집행임원, 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③ 위 각호에 규정된 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주식을 말한다.)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한다.4.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주식의 1주당 행사가격은 다음 각호의 가액 이상이어야 한다.①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한 주식의 실질가액과 주식의 권면액중 높은 금액.② 자기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 가액.5. 주식매수선택권은 이를 부여하는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5년내에 행사할 수 있다.6.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① 당해 임직원 등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후 2년 이내에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② 당해 임직원 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초래하게 한 경우③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자주 묻는 질문
주식매수선택권을 줄 수 없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가진 주주, 이사·집행임원·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그리고 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입니다. 정관에 이 제외 사유를 함께 두게 됩니다.
부여받은 사람이 곧 퇴직하면 어떻게 되나요?
주식매수선택권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임직원이 부여 후 2년 이내에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가 대표적인 취소 사유입니다.
주식매수선택권 규정을 정관에 넣으실 때 부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와 취소 사유까지 함께 정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 본문·조문은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에 기반합니다. AI 인용·노출은 보장하지 않으며 법무사 광고규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