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주주총회 의사록 사례(비상장/비벤처)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3. 6.
결론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려면 먼저 정관에 그에 관한 규정을 두어야 하며/ 주주총회특별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다/부여받은 주주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을 체결하고/ 2년이 경과한 뒤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고/ 주금을 납입하고/ 신주발행 등기를 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주주총회 결의에서는 상법에서 정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주주총회의사록 사례를 소개한다.
단, 이 때의 조정은 스톡옵션의 희석화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려면 먼저 정관에 그에 관한 규정을 두어야 하고,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부여합니다.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주주총회의사록 사례를 소개합니다.
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부여 절차 등
1.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절차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려면 먼저 정관에 그에 관한 규정을 두어야 하며/ 주주총회특별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다/부여받은 주주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을 체결하고/ 2년이 경과한 뒤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고/ 주금을 납입하고/ 신주발행 등기를 한다.
대법원 2018. 07. 26. 선고 2016다237714 — 주식매수선택권행사차액보상청구의소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법 제434조가 정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회사의 설립·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또는 피용자에게 미리 정한 가액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자기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를 부여할 수 있다(상법 제340조의2 제1항). 이러한 주식매수선택권 제도는 회사의 설립·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임직원에게 장차 주식매수로 인한 이득을 유인동기로 삼아 직무에 충실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일종의 성과보상제도이다.회사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정관에 근거가 있어야 하고(상법 제340조의3 제1항),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에서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성명, 부여방법, 행사가액과 조정에 관한 사항,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를 정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주주총회에서 특정인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결의가 이루어지면 회사는 결의내용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그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는 회사의 의사결정절차에 지나지 않고, 특정인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의 구체적 내용은 일반적으로 회사가 체결하는 계약을 통해서 정해진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계약에서 주어진 조건에 따라 계약에서 정한 기간 내에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상법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로 한 주주총회 결의일(상장회사에서 이사회결의로 부여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상법 제340조의4 제1항, 제542조의3 제4항, 상법 시행령 제30조 제5항).이와 같이 상법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始期)만을 제한하고 있을 뿐 언제까지 행사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정하지 않고 회사의 자율적인 결정에 맡기고 있다. 따라서 회사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고 정관의 기본 취지나 핵심 내용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주주총회 결의와 개별 계약을 통해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언제까지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주주총회 결의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대상과 부여방법, 행사가액, 행사기간,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 등을 정하도록 한 것은 이해관계를 가지는 기존 주주들로 하여금 회사의 의사결정 단계에서 중요 내용을 정하도록 함으로써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관한 예측가능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그러나 주주총회 결의 시 해당 사항의 세부적인 내용을 빠짐없이 정하도록 예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후 회사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등을 일부 변경하거나 조정한 경우 그것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 기존 주주 등 이해관계인들 사이의 균형을 해치지 않고 주주총회 결의에서 정한 본질적인 내용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면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판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판례 원문 보기 리스크 —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주주총회 결의에서는 상법에서 정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관련 상법 규정
2.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 제340조의3(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상법 제340조의3(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제340조의3(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①제340조의2제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정관의 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일정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뜻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3.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자격요건4.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5. 일정한 경우 이사회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는 뜻②제340조의2제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성명2.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방법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과 그 조정에 관한 사항4.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5.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 각각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③회사는 제2항의 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상당한 기간내에 그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④회사는 제3항의 계약서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본점에 비치하고 주주로 하여금 영업시간내에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3. 주주총회의사록 사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면서 전문가의 검토를 거치지 않고, 회사가 임의로 관련 주주총회의사록을 작성하면, 나중에 뜻하지 아니한 여러 어려움을 겪게 된다.
특히 행사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을 누락할 경우 부여 취지에 맞지 않게, 부여자가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주주총회의사록 사례를 소개한다.
업무에 보탬이 되길
제1호의안: 주식매수 선택권 부여의 건.
의장은 임직원들에게 부여할 주식매수 선택권에 대해 설명을 한 후.
참석주주에게 가부를 물은 바 전원 이의 없이 찬성하여 해당내용을 승인 가결하다.
4. 행사가액의 조정에 관한 사항
(1) 1주당 행사가액: 금육천원(6,000원)
(2) 행사가액의 조정에 관한 사항: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를 위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스톡옵션”을 부여한 경우에는 해당 이사회)를 거친 후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주식 분할, 합병, 액면 분할, 발행주식총수의 감소(자본감소, 이익소각, 상환주식의 상환) 등으로 주식가치의 희석화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행사 가격 및 부여 수량을 조정한다.
그 행사 가격 및 수량 등의 조정에 관한 사항은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에 따른다.
단, 이 때의 조정은 스톡옵션의 희석화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부여 수량의 조정은 조정 전 행사수량×조종 전 행사 가격/조정 후 행사가액으로 하며, 행사 가액의 조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이 경우 가격의 조정에서 원 미만의 금액은 절삭하고 수량 조정에서의 1주 미만의 주주는 절삭한다).
유상증자의 경우
행사가액보다 낮은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조정후 행사가액 = (유상증자 직전 발행주식총수 × 조정전행사가액 + 유상증자발행주식수 × 유상증자 주당 발행가액) ÷ (유상증자직전 발행주식수 + 유상증자발행주식수)
무상증자의 경우
조정후 행사가액 = 조정전 행사가액 × 무상증자직전 발행주식수 ÷ (무상증자직전 발행주식수 + 무상증자 발행주식수)
주식배당실시의 경우
주식배당을 액면가액에 의한 유상증자로 보고 위 1)의 유상증자의 경우를 적용한다.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발행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발행의 경우로서 그 전환가격 또는 신주인수권의 행사가액이 “스톡옵션”의 행사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동 사채에 의한 전환 또는 신주인수권의 행사가 가능한 부분이 모두 전환 또는 행사되었다고 가정하고 위 1)의 유상증자의 경우를 적용한다.
액면분할 또는 병합
보통주의 액면분할 또는 병합의 경우에는 부여가격을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조정후 행사가액 = (조정전 행사가액 × 분할 또는 병합한 후 1주당 액면가액) ÷ 분할 또는 병합전 1주당 액면가액
회사의 합병
회사가 다른 회사와 합병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합병계약에서 정하는 내용에 따르며 합병계약에 구체적인 내용이 없고 스톡옵션이 계속 유효한 경우에는 합병비율로 조정한다.
발행주식총수 감소(자본감소, 이익소각, 상환주식의 상환)
교부할 주식의 수는 발행주식총수의 감소비율과 같은 비율로 감소하고 행사가격은 다음 산식으로 조정한다.
조정 후 행사가격 = 조정 전 행사가격 * (기 발행 주식수 - 감소주식수 * 1주당 주주환급가액/시가) / (기 발행 주식수 - 감소주식수)
1)-7)의 가격조정으로 행사가액이 액면가액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행사가액으로 한다.
5. 행사가능기간
(3)행사가능기간: 부여일로부터 2년 경과 시점부터 5년간
(4)조건: 부여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하며, 행사일 현재 재직 중일 것
대법원 2011. 03. 24. 선고 2010다85027 — 주권인도
[1] 상법 제340조의4 제1항과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구 증권거래법’이라 한다) 및 그 내용을 이어받은 상법 제542조의3 제4항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요건에서 차별성을 유지하고 있는 점, 위 각 법령에서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 요건의 문언적인 차이가 뚜렷한 점, 비상장법인, 상장법인, 벤처기업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법인과 부여 대상, 부여 한도 등에서 차이가 있는 점, 주식매수선택권 제도는 임직원의 직무 충실로 야기된 기업가치 상승을 유인동기로 하여 직무에 충실하게 하고자 하는 제도인 점, 상법의 규정은 주주, 회사의 채권자 등 다수의 이해관계인에게 영향을 미치는단체법적 특성을 가지는 점 등을 고려하면, 상법 제340조의4 제1항에서 정하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요건을 판단할 때에는 구 증권거래법 및 그 내용을 이어받은 상법 제542조의3 제4항을 적용할 수 없고,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통해서도 상법 제340조의4 제1항의 요건을 완화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한다.따라서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하게 되더라도 퇴임 또는 퇴직일까지 상법 제340조의4 제1항의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위 조항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없다.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비상장법인 임직원들이 자신들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비자발적으로 퇴임·퇴직한 경우에 상법 제340조의4 제1항의 최소 재임(재직) 요건에 관계없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그러한 경우라 하더라도 최소 재임(재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한 위 조항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한 사례.판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판례 원문 보기 (5)부여방법: 신주 발행하여 부여받는 자에게 교부
(6)기타 세부 사항은 주식매수선택권부여계약서 내용을 따름
6.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성명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성명 및 행사로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 No | 부여받을 자의 성명 |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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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계 | | |
-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성명
- 2.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방법
-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과 그 조정에 관한 사항
- 4.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 5.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 각각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
자주 묻는 질문
주주총회 의사록만 있으면 되나요?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전문가의 검토 없이 임의로 작성하면 나중에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특히 행사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을 빠뜨리면 부여받은 사람이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부여부터 등기까지 어떤 순서를 밟나요?
먼저 정관에 규정을 두고,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부여한 뒤, 부여계약을 맺습니다.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하거나 재직한 뒤에 행사할 수 있고, 주금을 납입하면 신주발행 등기를 합니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실 계획이라면 정관에 그에 관한 규정이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 본문·조문은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에 기반합니다. AI 인용·노출은 보장하지 않으며 법무사 광고규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