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수선택권 계약 체결 후 행사기간 등 일부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염법 답변을 합니다. 주주총회에서는 상법 및 정관의 규정에 따라 행사기간을 정하고, 부여 대상자 별로 부여계약을 체결하면서 구체적으로 특정행사 기간 별로 행사주식수를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 이후 회사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등을 일부 변경하거나 조정한 경우 그것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 기존 주주 등 이해관계인들 사이의 균형을 해치지 않고 주주총회 결의에서 정한 본질적인 내용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면 유효 하다'라 하므로, 이와 같은 취지 내에서 부여대상자와 행사기간과 행사주식수를 변경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니다.
이후 회사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등을 일부 변경하거나 조정한 경우 그것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 기존 주주 등 이해관계인들 사이의 균형을 해치지 않고 주주총회 결의에서 정한 본질적인 내용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면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
1. 질문 — 행사기간 별로 행사주식수를 정하는 것
부여 대상자 별로 특정행사 기간 별로 행사주식수를 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주식회사 큰새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임직원 10명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했습니다. 주주총회에서 행사기간을 ' 부여일로부터 2년 지나고, 5년내'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임직원 개인별로 행사기간과 행사주식수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갑은 2년부터 3년내에는 1,000주, 3년부터 4년내에는 2,000주, 4년부터 5년내에는 3,000주를 각각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려 합니다. 다른 임직원은 그 임직원의 기존 근속년수와 기여도에 따라 각각 특정행사 기간 별로 행사주식수를 정하려 하는데, 이게 가능한지 염춘필 법무사에게 질문을 합니다.
염법 답변을 합니다. 주주총회에서는 상법 및 정관의 규정에 따라 행사기간을 정하고, 부여 대상자 별로 부여계약을 체결하면서 구체적으로 특정행사 기간 별로 행사주식수를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 질문 — 행사기간과 행사주식수의 변경계약
주식회사 큰새가 위와 같이 부여계약을 체결한 후, 주주총회 결의 없이 일부 주주들의 행사기간과 행사주식수를 변경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가능할까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 이후 회사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등을 일부 변경하거나 조정한 경우 그것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 기존 주주 등 이해관계인들 사이의 균형을 해치지 않고 주주총회 결의에서 정한 본질적인 내용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면 유효 하다'라 하므로, 이와 같은 취지 내에서 부여대상자와 행사기간과 행사주식수를 변경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니다.
3. 관련 대법원 판례
[관련 대법원 판례]
주식매수선택권행사차액보상청구의소
[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6다237714 판결]
대법원 2018. 07. 26. 선고 2016다237714 — 주식매수선택권행사차액보상청구의소 · 판례 원문 보기
【판시사항】
회사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고 정관의 기본 취지나 핵심 내용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주주총회 결의와 개별 계약을 통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언제까지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및 주주총회 결의가 있은 후 회사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등을 일부 변경하거나 조정한 것이 유효한지 여부 (원칙적 적극)
4. 판결요지
【판결요지】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법 제434조 가 정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회사의 설립·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또는 피용자에게 미리 정한 가액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자기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를 부여할 수 있다(상법 제340조의2 제1항). 이러한 주식매수선택권 제도는 회사의 설립·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임직원에게 장차 주식매수로 인한 이득을 유인동기로 삼아 직무에 충실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일종의 성과보상제도이다.
회사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정관에 근거가 있어야 하고(상법 제340조의3 제1항),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에서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성명, 부여방법, 행사가액과 조정에 관한 사항,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를 정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주주총회에서 특정인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결의가 이루어지면 회사는 결의내용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그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는 회사의 의사결정절차에 지나지 않고, 특정인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의 구체적 내용은 일반적으로 회사가 체결하는 계약을 통해서 정해진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계약에서 주어진 조건에 따라 계약에서 정한 기간 내에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상법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로 한 주주총회 결의일(상장회사에서 이사회결의로 부여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상법 제340조의4 제1항, 제542조의3 제4항, 상법 시행령 제30조 제5항). 이와 같이 상 법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始期)만을 제한하고 있을 뿐 언제까지 행사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정하지 않고 회사의 자율적인 결정에 맡기고 있다. 따라서 회사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고 정관의 기본 취지나 핵심 내용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주주총회 결의와 개별 계약을 통해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언제까지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주주총회 결의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대상과 부여방법, 행사가액, 행사기간,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 등을 정하도록 한 것은 이해관계를 가지는 기존 주주들로 하여금 회사의 의사결정 단계에서 중요 내용을 정하도록 함으로써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관한 예측가능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주주총회 결의 시 해당 사항의 세부적인 내용을 빠짐없이 정하도록 예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후 회사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등을 일부 변경하거나 조정한 경우 그것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 기존 주주 등 이해관계인들 사이의 균형을 해치지 않고 주주총회 결의에서 정한 본질적인 내용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면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
5. 부여 결의와 행사의 근거 조문
두 조문이 축입니다 —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에서는 부여받을 자의 성명, 부여방법, 행사가액과 그 조정에 관한 사항, 행사기간,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를 정하여야 하고, 결의 뒤 회사는 부여받은 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상법 제340조의3 제2항·제3항). 행사는 그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40조의4 제1항). 상법은 행사할 수 있는 시기만 제한할 뿐 종기는 정하지 않아, 본문 답변처럼 부여계약으로 행사기간별 행사주식수를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