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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수선택권 부여받은자가 2년 내에 퇴직/퇴임하는 경우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4. 5.
결론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받은자가 2년 이내에 퇴임 또는 퇴직을 한 경우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결론: 상법이 적용되는 상장회사는 2년 내 사망하거나, 구조조정으로 퇴직을 하는 등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퇴직을 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이나 본인이 주식매수택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2년내 정년으로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결론: 벤처기업은 2년 내 사망하거나, 구조조정으로 퇴직을 하는 등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퇴직을 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이나 본인이 주식매수택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2년내 정년으로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받은 자가 2년 이내에 퇴임 또는 퇴직을 한 경우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받은자가 2년 이내에 퇴임 또는 퇴직을 한 경우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1. 비상장·비벤처 회사에서 2년 내 구조조정으로 퇴직하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없나?

  1. 상법 제340조의4(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① 제340조의2제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은 제340조의3제2항 각호의 사항을 정하는 주주총회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이를 행사할 수 있다.

결론: 2년 내 자발적인 사유로 퇴직을 하던, 구조조정으로 퇴직을 하던, 자회사로 이직을 하던, 정년으로 퇴직을 하던,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2. 상장회사

  1. 상법 제542조의3(주식매수선택권)
  2. 상장회사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340조의4제1항 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로 한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하거나 재직하여야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상법 새행령 제30조(주식매수선택권)
상법 제542조의3(주식매수선택권)
제542조의3(주식매수선택권)① 상장회사는 제340조의2제1항 본문에 규정된 자 외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또는 피용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제542조의8제2항제5호의 최대주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개정 2011.4.14>② 상장회사는 제340조의2제3항에도 불구하고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까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③ 상장회사는 제340조의2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까지 이사회가 제340조의3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결의함으로써 해당 회사의 집행임원ㆍ감사 또는 피용자 및 제1항에 따른 관계 회사의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 또는 피용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4.14>④ 상장회사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340조의4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로 한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하거나 재직하여야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장회사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취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시행령 제30조(주식매수선택권)
제30조(주식매수선택권) ⑤ 법 제542조의3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그 밖에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정년에 따른 퇴임이나 퇴직은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결론: 상법이 적용되는 상장회사는 2년 내 사망하거나, 구조조정으로 퇴직을 하는 등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퇴직을 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이나 본인이 주식매수택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리스크다만 2년내 정년으로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3. 벤처기업

결론: 벤처기업은 2년 내 사망하거나, 구조조정으로 퇴직을 하는 등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퇴직을 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이나 본인이 주식매수택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리스크 · 2년 내 퇴직과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다만 2년내 정년으로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관련 대법원 판례

  1.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비상장법인 임직원들이 자신들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비자발적으로 퇴임·퇴직한 경우
  2.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비상장법인 임직원들이 자신들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비자발적으로 퇴임·퇴직한 경우에 상법 제340조의4 제1항의 최소 재임(재직) 요건에 관계없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그러한 경우라 하더라도 최소 재임(재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한 위 조항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1. 03. 24. 선고 2010다85027 — 주권인도
상법 제340조의4 제1항 에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요건으로 정한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 요건을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퇴직하는 경우에도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비상장법인 임직원들이 자신들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비자발적으로 퇴임·퇴직한 경우 상법 제340조의4 제1항 의 최소 재임(재직) 요건에 관계없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최소 재임(재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한 위 조항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상법 제340조의4 제1항 과 구 증권거래법(2007.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로 폐지, 이하 ‘구 증권거래법’이라 한다) 및 그 내용을 이어받은 상법 제542조의3 제4항 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요건에서 차별성을 유지하고 있는 점, 위 각 법령에서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 요건의 문언적인 차이가 뚜렷한 점, 비상장법인, 상장법인, 벤처기업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법인과 부여 대상, 부여 한도 등에서 차이가 있는 점, 주식매수선택권 제도는 임직원의 직무 충실로 야기된 기업가치 상승을 유인동기로 하여 직무에 충실하게 하고자 하는 제도인 점, 상법의 규정은 주주, 회사의 채권자 등 다수의 이해관계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단체법적 특성을 가지는 점 등을 고려하면, 상법 제340조의4제1항 에서 정하 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요건을 판단할 때에는 구 증권거래법 및 그 내용을 이어받은 상법 제542조의3 제4항 을 적용할 수 없고,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통해서도 상법 제340조의4 제1항 의 요건을 완화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한다.따라서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하게 되더라도 퇴임 또는 퇴직일까지 상법 제340조의4 제1항 의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위 조항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없다. …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비상장법인 임직원들이 자신들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비자발적으로 퇴임·퇴직한 경우에 상법 제340조의4 제1항 의 최소 재임(재직) 요건에 관계없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그러한 경우라 하더라도 최소 재임(재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한 위 조항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한 사례.판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판례 원문 보기
  1. 제11조의4(주식매수선택권 행사기간의 보장 등) ① 법 제16조의5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그 밖에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정년에 따른 퇴임 또는 퇴직은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
  2.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85027 판결]

자주 묻는 질문

부여받은 뒤 곧바로 그만두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행사하실 수 없습니다.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상법이 정한 기간 이상 재임하거나 재직해야 행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조조정이나 정년퇴직이면 예외가 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자발적인 사유든 구조조정이든 자회사로 이직하든 정년퇴직이든 재임·재직 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행사할 수 없습니다.
상장회사는 다르게 볼 여지가 있나요?
상장회사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외가 따로 있습니다. 그 예외에 해당하는지는 시행령 규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받으셨다면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재임하거나 재직해야 하는 기간을 먼저 세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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