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실무와 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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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 등기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7. 8.
결론

비상장 벤처기업과 그 임직원 간의 성과조건부주식에 대한 교부계약을 내용으로 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9990호, 2024. 1. 9. 일부개정)이 2024. 7. 10. 시행 됨에 따라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의 등기절차를 안내함

임직원에게 무상으로 주식을 지급하는 보상제도로, 근속이나 성과 등에 연동할 수 있어 우수인재 유치 및 장기 근속을 유도할 수 있음

상법상의 모든 주식회사가 아니라,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의 경우에만 등기사항으로 규정함

주식회사인 벤처기업과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을 체결한 자는 제1항의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자기주식을 취득하거나 양도할 수 있다.

대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에서 작성한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 등기절차 안내입니다. 등기필요서류는 염법이 추가했습니다.

1.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

임직원에게 무상으로 주식을 지급하는 보상제도로, 근속이나 성과 등에 연동할 수 있어 우수인재 유치 및 장기 근속을 유도할 수 있음

성과에 대한 보상으로 현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주식매수선택권과 유사하지만,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직접 주식을 부여 한다는 점에서 특정가격으로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인 주식매수선택권과 차이가 있음

대법원 2018. 07. 26. 선고 2016다237714 — 주식매수선택권행사차액보상청구의소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법 제434조가 정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회사의 설립·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또는 피용자에게 미리 정한 가액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자기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를 부여할 수 있다(상법 제340조의2 제1항). 이러한 주식매수선택권 제도는 회사의 설립·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임직원에게 장차 주식매수로 인한 이득을 유인동기로 삼아 직무에 충실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일종의 성과보상제도이다.회사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정관에 근거가 있어야 하고(상법 제340조의3 제1항),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에서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성명, 부여방법, 행사가액과 조정에 관한 사항,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를 정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주주총회에서 특정인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결의가 이루어지면 회사는 결의내용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그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는 회사의 의사결정절차에 지나지 않고, 특정인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의 구체적 내용은 일반적으로 회사가 체결하는 계약을 통해서 정해진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계약에서 주어진 조건에 따라 계약에서 정한 기간 내에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상법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로 한 주주총회 결의일(상장회사에서 이사회결의로 부여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상법 제340조의4 제1항, 제542조의3 제4항, 상법 시행령 제30조 제5항).이와 같이 상법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始期)만을 제한하고 있을 뿐 언제까지 행사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정하지 않고 회사의 자율적인 결정에 맡기고 있다. 따라서 회사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고 정관의 기본 취지나 핵심 내용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주주총회 결의와 개별 계약을 통해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언제까지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주주총회 결의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대상과 부여방법, 행사가액, 행사기간,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 등을 정하도록 한 것은 이해관계를 가지는 기존 주주들로 하여금 회사의 의사결정 단계에서 중요 내용을 정하도록 함으로써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관한 예측가능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그러나 주주총회 결의 시 해당 사항의 세부적인 내용을 빠짐없이 정하도록 예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후 회사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등을 일부 변경하거나 조정한 경우 그것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 기존 주주 등 이해관계인들 사이의 균형을 해치지 않고 주주총회 결의에서 정한 본질적인 내용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면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판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판례 원문 보기

상법상의 모든 주식회사가 아니라,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의 경우에만 등기사항으로 규정함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17(벤처기업의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
제16조의17(벤처기업의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①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로 제16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벤처기업 임직원 중 기업의 설립 또는 기술ㆍ경영의 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자와 무상으로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계약(이하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상법」 제434조를 준용한다.②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에 관한 정관의 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일정한 경우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뜻2.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에 의하여 교부하는 주식의 종류와 수3.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을 체결할 자의 자격 요건4.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에서 회사가 정하는 일정한 제한과 조건의 내용5. 일정한 경우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는 뜻③ 제1항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1.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을 체결할 자의 성명2.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을 체결한 자 각각에 대하여 교부할 주식의 종류와 수3.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에서 정하는 제한 및 조건④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제1항의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에 따라 주식을 교부받을 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그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⑤ 주식회사인 벤처기업과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을 체결한 자는 제1항의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자기주식을 취득하거나 양도할 수 있다.⑥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제4항의 계약서를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 당사자가 자기주식을 취득하거나 양도할 때까지 본점에 비치하고 주주로 하여금 영업시간 내에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⑦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제1항에 따라 정관에 규정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01
  1. 일정한 경우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뜻
  2.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에 의하여 교부하는 주식의 종류와 수
  3.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을 체결할 자의 자격 요건
  4.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에서 회사가 정하는 일정한 제한과 조건의 내용
  5. 일정한 경우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는 뜻
  1.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을 체결할 자의 성명
  2.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을 체결한 자 각각에 대하여 교부할 주식의 종류와 수
  3.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에서 정하는 제한 및 조건

1. 성과조건부주식의 취득 절차

정관 규정(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 및 등기 + 주주총회 특별결의 + 계약 체결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고(법 제16조의19) + 2년 이상 재임 후 주식 취득 또는 양도 가능

2.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의 등기절차

정관에 규정된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의 내용을 등기함(법 제16조의 17 제2항 및 제7항)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의 경우에만 등기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은 임직원에게 무상으로 주식을 지급하는 보상제도입니다.

등기 기록례
기 타 사 항 1.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 회사성립일로부터 만 ○○년 1.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 정관의 내용 기재

3. 등기필요서류(염법작성)

  1. 공증받은 주주총회의사록
  2. 정관
  3. 벤처기업확인서
  4. 등기위임장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12(벤처기업의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의 체결 등)
제11조의12(벤처기업의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의 체결 등)① 법 제16조의17제1항에 따른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이하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체결한다.1. 자기주식의 선지급 방법: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이 법 제16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벤처기업의 임직원(이하 "임직원"이라 한다)에게 양도가 제한된 자기주식을 교부하고, 법 제16조의17제3항제3호에서 정하는 조건(이하 "성과조건"이라 한다)의 달성 여부에 따라 양도제한을 해제하거나 교부된 주식을 환수하는 방법2. 자기주식의 후지급 방법: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이 임직원에게 성과조건을 제시하고 임직원이 성과조건을 달성하면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방법②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체결한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을 법 제16조의17제2항제5호에 따른 정관의 규정에 따라 해지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된 주식을 환수할 수 있다.③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법 제16조의19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 그 내용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의19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그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1. 벤처기업의 정관2. 주주총회 의사록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01

4. 준용되는 상법 제434조의 특별결의 요건

법 제16조의17 제1항은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 체결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에 관하여 상법 제434조를 준용합니다. 그 조문(정관변경의 특별결의)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결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취득 절차에 나오는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바로 이 요건이고, 회사 설립 후 정관에 규정을 신설하는 경우의 정관변경 결의도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상법 제434조(정관변경의 특별결의)
제434조(정관변경의 특별결의) 제433조제1항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자주 묻는 질문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은 주식매수선택권과 무엇이 다른가요?
성과에 대한 보상으로 현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는 주식매수선택권과 유사합니다. 그러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직접 주식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특정가격으로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인 주식매수선택권과 차이가 있습니다.
어느 난에 등기하나요?
주식매수선택권 난이 아니라 기타사항 난에 등기합니다. 등기 기재례에 그 예시가 나와 있습니다.
주주총회 결의만으로 절차가 끝나나요?
아닙니다. 정관 규정과 등기에 이어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계약을 체결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계약을 체결한 자는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자기주식을 취득하거나 양도할 수 있습니다.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 등기를 준비하신다면 벤처기업확인서와 공증받은 주주총회의사록부터 챙기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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