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수선태권을 행사할 때에도 상계처리가 가능하나요?
결론
염법과 거래하는 회사에서 대표이사(주주가 아님)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합니다.
그런데 대표이사가 회사에 대해 가수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염법 평소에 확인해 두었던 대법원 등기예규를 빠르게 검색합니다.
대법원 등기예규 제1450호에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변경등기(신주발행등기)에도 신주인수인의 주금납입채무와 회사에 대한 채권을 상계한 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면서 회사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등기예규를 놓고 정리했습니다.
1. 사례
염법과 거래하는 회사에서 대표이사(주주가 아님)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합니다. 그런데 대표이사가 회사에 대해 가수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식매선택권을 행사 하면 주금을 납입해야 하는데, 유상증자를 할 때처럼 회사에 가지고 있는 가수금과 주금납입채무를 상계할 수 있는지 문의 했습니다.
2. 등기예규의 내용
염법 평소에 확인해 두었던 대법원 등기예규를 빠르게 검색합니다. 대법원 등기예규 제1450호에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변경등기(신주발행등기)에도 신주인수인의 주금납입채무와 회사에 대한 채권을 상계한 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염법이 예규를 근거로 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때에도 상계납입이 가능하다고 답변했습니다.
3. 근거가 되는 조문
상법 제421조 제2항(주식에 대한 납입)
제421조(주식에 대한 납입)
① 이사는 신주의 인수인으로 하여금 그 배정한 주수(株數)에 따라 납입기일에 그 인수한 주식에 대한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시켜야 한다.
② 신주의 인수인은 회사의 동의 없이 제1항의 납입채무와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을 상계할 수 없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596조(준용규정)
제596조(준용규정) 제421조제2항, 제548조와 제576조제2항의 규정은 자본금 증가의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1962.12.12, 2011.4.14>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업등기법 제82조 제5항(이의신청과 그 관할)
제82조(이의신청과 그 관할)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 또는 처분을 한 등기관이 속한 지방법원(이하 "관할 지방법원"이라 한다)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9.20>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50131
4. 주금납입채무의 상계가 있는 경우 첨부할 서면
등기예규 제1450호
주금납입채무의 상계가 있는 경우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면에 관한 예규 · 20120424 시행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상법」제421조제2항, 제596조에 따라 신주인수인의 주금납입채무(유한회사의 경우에는 출자인수인의 출자금납입채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회사에 대한 채권의 상계가 있는 경우 신주발행(유한회사의 경우에는 자본금 증가를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면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적용범위) 이 예규는 통상의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 외에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변경등기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한 변경등기에 적용된다.제3조 (상계를 증명하는 서면) 주금납입채무의 상계가 있는 경우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상업등기법」제82조제5호(유한회사의 경우에는 제105조제2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서면을 갈음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회사가 신주인수인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소비대차계약서 등)2. 회사가 상계를 한 경우에는 회사가 신주인수인에 대하여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3. 신주인수인이 상계를 한 경우에는 신주인수인이 회사에 대하여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과 회사가 그 의사표시에 대하여 동의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제4조 (납입채무 일부에 대한 상계의 경우) 주금납입채무의 일부에 대하여만 상계가 있는 경우(2인 이상의 신주인수인 중 일부 신주인수인의 주금납입채무에 대하여만 상계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신청서에 제3조 각 호의 서면과 상계로 소멸하는 납입채무 외의 부분에 관한 납입을 증명하는 서면 (「상업등기법」제82조제5호)을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예규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 · 예규 원문 보기
자주 묻는 질문
상계로 주금을 납입했다면 등기신청서에 무엇을 첨부하나요?
등기예규 제1450호 제3조는 상업등기법 제82조제5호의 서면을 갈음하여, 회사가 신주인수인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소비대차계약서 등)을 첨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상계를 한 경우에는 회사가 신주인수인에 대하여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신주인수인이 상계를 한 경우에는 신주인수인이 회사에 대하여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과 회사가 그 의사표시에 대하여 동의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함께 냅니다. 주금납입채무의 일부에 대하여만 상계가 있는 경우에는 상계로 소멸하는 납입채무 외의 부분에 관한 납입을 증명하는 서면도 함께 첨부하여야 합니다.
가수금을 가진 대표이사도 쓸 수 있나요?
회사에 대한 채권이라면 상계 대상이 됩니다. 다만 그 채권의 존재와 금액을 증명하실 준비를 해 두셔야 합니다.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시면서 상계로 납입하실 계획이라면 회사에 대한 채권의 존재와 금액을 증명할 자료부터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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