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부여 절차·대상·한도·행사가액 총정리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6. 6. 30.
결론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은 회사가 임직원 등에게 미리 정한 가격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자기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성과 보상 제도 입니다.
적용되는 법은 회사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비상장·비벤처 회사는 상법, 상장회사는 상법 특례, 벤처기업은 벤처기업법이 적용되며, 부여 대상·한도·행사가액에서 차이가 큽니다.
아래에서 부여 절차, 한도, 대상, 행사가액과 행사기간, 취소까지 정리합니다.
벤처기업: ① 신주 발행은 부여일 기준 시가(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준용 평가)와 권면액 중 높은 금액, ② 현금·자기주식 교부는 부여일 기준 시가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식매수선택권은 회사의 성격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달라집니다. 절차와 대상, 한도, 행사가액을 한꺼번에 정리했습니다.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은 회사가 임직원 등에게 미리 정한 가격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자기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성과 보상 제도 입니다. 적용되는 법은 회사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비상장·비벤처 회사는 상법, 상장회사는 상법 특례, 벤처기업은 벤처기업법이 적용되며, 부여 대상·한도·행사가액에서 차이가 큽니다. 아래에서 부여 절차, 한도, 대상, 행사가액과 행사기간, 취소까지 정리합니다.
1. 주식매수선택권의 뜻
주식매수선택권은 회사의 설립·경영 및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임직원에게, 장차 주식 매수로 인한 이득을 동기로 삼아 직무에 충실하도록 유도하는 일종의 성과 보상 제도 입니다(대법원 판례도 같은 취지입니다). 상법 제340조의2는 회사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이사·집행임원·감사 또는 피용자에게 미리 정한 가액(행사가액)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자기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일종의 콜옵션)를 부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상법 제340조의2(주식매수선택권)
제340조의2(주식매수선택권)①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34조의 주주총회의 결의로 회사의 설립ㆍ경영 및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또는 피용자(被用者)에게 미리 정한 가액(이하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이라 한다)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자기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이 주식의 실질가액보다 낮은 경우에 회사는 그 차액을 금전으로 지급하거나 그 차액에 상당하는 자기의 주식을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의 실질가액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제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1.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2.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3. 제1호와 제2호에 규정된 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③ 제1항에 따라 발행할 신주 또는 양도할 자기의 주식은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④ 제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 이상이어야 한다.1.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과 주식의 권면액(券面額) 중 높은 금액. 다만, 무액면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자본으로 계상되는 금액 중 1주에 해당하는 금액을 권면액으로 본다.2. 자기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1-1. 주식매수청구권과 무엇이 다른가요?
주식매수청구권은 영업양도 등 상법이 정한 요건이 발생했을 때 주주가 회사에 자기 주식을 사 달라고 요구하는 권리 입니다. 임직원이 회사로부터 주식을 매입하거나 신주를 받을 권리인 주식매수선택권과는 다릅니다.
1-2. 우리사주매수선택권과 무엇이 다른가요?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은 우리사주조합원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 안에 미리 정한 가격으로 자기 회사 주식을 취득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우리사주조합이 구성된 회사에서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임직원을 폭넓게 대상으로 하는 주식매수선택권과 구별됩니다.
2. 회사 유형별 적용 법률
같은 스톡옵션이라도 적용 법률이 다릅니다. 비상장·비벤처 회사: 상법 제340조의2 이하 상장회사: 상법 제542조의3(상장회사 특례) 벤처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3 벤처기업이면서 상장회사: 벤처기업법을 적용 법마다 부여 대상·절차·한도·행사가격이 다르므로, 피투자기업이 벤처기업인지 아닌지에 따라 적용 규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3(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제16조의3(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①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로 해당 기업의 설립 또는 기술ㆍ경영의 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해당 기업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는 「상법」 제43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4.3.19>1. 벤처기업의 임직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2. 벤처기업이 인수한 기업(해당 기업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벤처기업의 경우에만 해당한다)의 임직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3. 해당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전문성을 보유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② 제1항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부여한다. <신설 2024.3.19>1. 미리 정한 가격(이하 "행사가격"이라 한다)으로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2. 행사가격으로 자기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을 기준으로 평가한 해당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행사가격이 시가보다 낮은 경우의 차액을 말한다)을 현금으로 지급받거나 그 차액에 상당하는 벤처기업의 자기주식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③ 제1항에 따라 부여하는 주식은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4.3.19>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4.3.19>1. 제2항제1호의 방법으로 부여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시가와 주식의 권면액 중 높은 금액2. 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의 방법으로 부여하는 경우에는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시가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에게 제2항제1호의 방법으로 부여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시가보다 낮은 가격(다만, 권면액 이상이어야 한다)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3.19>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01
2-1. 벤처기업 지정 전에 벤처 규정으로 부여해도 되나요?
벤처기업 지정을 앞두고 정관의 스톡옵션 규정을 벤처기업용으로 미리 바꾸는 회사가 많습니다. 그러나 아직 벤처기업으로 지정받기 전이라면, 행사가격·부여 대상이 다르므로 원칙적으로 벤처 규정으로 부여해서는 안 됩니다(이에 관한 대법원 판례는 아직 없습니다). 부여 자체가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항이므로, 부여하는 주주총회에서 먼저 정관을 비벤처(상법) 규정으로 변경한 뒤 부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부여 절차 — 정관 규정과 주주총회 특별결의
3-1. 정관에 정해야 할 사항
스톡옵션을 부여하려면 먼저 정관에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비상장·비벤처 회사는 정관에 다음을 정해 두어야 합니다. 일정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뜻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 부여받을 자의 자격요건 행사기간 일정한 경우 이사회 결의로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는 뜻 상장회사와 벤처기업도 정관에 정할 내용에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3-2.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정할 사항
스톡옵션은 주주총회 특별결의(출석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로 부여하며, 부여 주주총회에서 다음을 정합니다. 부여받을 자의 성명 부여 방법 행사가액과 그 조정에 관한 사항 행사기간 부여받을 자 각각에 대하여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 실무에서는이 중 일부를 빠뜨리고 결의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결의 사항을 정확히 챙겨야 합니다. 부여 주주총회 소집통지서에 부여 대상 등을 기재할 의무는 없으나, 기관투자자가 투자한 회사는 약정에 따라 부여 대상 등을 사전에 기관투자자와 협의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대법원 2018. 07. 26. 선고 2016다237714 — 주식매수선택권행사차액보상청구의소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법 제434조가 정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회사의 설립·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또는 피용자에게 미리 정한 가액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자기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를 부여할 수 있다(상법 제340조의2 제1항). 이러한 주식매수선택권 제도는 회사의 설립·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임직원에게 장차 주식매수로 인한 이득을 유인동기로 삼아 직무에 충실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일종의 성과보상제도이다.회사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정관에 근거가 있어야 하고(상법 제340조의3 제1항),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에서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성명, 부여방법, 행사가액과 조정에 관한 사항,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를 정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주주총회에서 특정인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결의가 이루어지면 회사는 결의내용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그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는 회사의 의사결정절차에 지나지 않고, 특정인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의 구체적 내용은 일반적으로 회사가 체결하는 계약을 통해서 정해진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계약에서 주어진 조건에 따라 계약에서 정한 기간 내에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상법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로 한 주주총회 결의일(상장회사에서 이사회결의로 부여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상법 제340조의4 제1항, 제542조의3 제4항, 상법 시행령 제30조 제5항).이와 같이 상법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始期)만을 제한하고 있을 뿐 언제까지 행사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정하지 않고 회사의 자율적인 결정에 맡기고 있다. 따라서 회사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고 정관의 기본 취지나 핵심 내용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주주총회 결의와 개별 계약을 통해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언제까지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주주총회 결의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대상과 부여방법, 행사가액, 행사기간,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 등을 정하도록 한 것은 이해관계를 가지는 기존 주주들로 하여금 회사의 의사결정 단계에서 중요 내용을 정하도록 함으로써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관한 예측가능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그러나 주주총회 결의 시 해당 사항의 세부적인 내용을 빠짐없이 정하도록 예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후 회사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등을 일부 변경하거나 조정한 경우 그것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 기존 주주 등 이해관계인들 사이의 균형을 해치지 않고 주주총회 결의에서 정한 본질적인 내용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면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판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판례 원문 보기 3-3. 상장회사·벤처기업의 이사회 부여 특례
상장회사: 정관에 정하면, 최근 사업연도 말 자본금이 3천억 원 이상인 법인은 발행주식총수의 1%, 3천억 원 미만인 법인은 3% 한도까지 이사회 결의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사회 이후 처음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벤처기업: 일정 한도 내에서 외부 전문가 등에게 이사회 결의로 부여할 수 있으며, 마찬가지로 이후 처음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3-4. 실무 사례 — 주주총회 승인을 빠뜨린 경우
한 피투자기업이 연초에 스톡옵션을 부여하고 대상자들과 개별 계약까지 체결했는데, 정작 정기주주총회에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건'을 의안으로 상정하지 않아 주주총회 승인을 받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사후에 의사록만 수정할 수 있는지 문의가 왔지만, 원칙대로 부여 당사자들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다시 주주총회 결의로 부여 하도록 안내했습니다. 부여받은 임직원의 기대를 생각하면 난감하지만, 절차를 지키지 않은 부여는 분쟁의 불씨가 됩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비상장법인 임직원이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비자발적으로 퇴임·퇴직한 경우라도 상법 제340조의4 제1항의 최소 재임(재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절차와 요건이 그만큼 엄격하다는 의미입니다.
상법 제340조의4(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제340조의4(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①제340조의2제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은 제340조의3제2항 각호의 사항을 정하는 주주총회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이를 행사할 수 있다.②제340조의2제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은 이를 양도할 수 없다. 다만,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이를 행사할 수 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4. 부여 한도
부여할 수 있는 주식 수의 한도는 회사 유형마다 다릅니다. 비상장·비벤처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상장회사(비벤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 벤처기업: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다만 외부 전문가(임직원이 아닌, 전문성을 보유한 자)에게 부여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 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개정으로 신설된 단서). 이미 행사한 스톡옵션도 한도 계산에 포함하며, 신주를 발행할수록 부여 가능 주식 수도 함께 늘어납니다.
5. 부여 대상자
5-1. 부여할 수 있는 사람
비상장·비벤처 회사: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또는 피용자 상장회사: 위 대상에 더해, 일정 요건을 갖춘 관계 회사(예: 해당 회사가 30% 이상 출자한 최대출자 외국법인 등으로서 수출·생산·판매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경우, 금융지주회사의 비상장 자·손자회사 등)의 임직원까지 포함 벤처기업: 가장 넓습니다. 현행 벤처기업법 제16조의3 제1항은
① 벤처기업의 임직원,
② 벤처기업이 발행주식총수의 30%를 초과해 보유한 인수기업의 임직원,
③ 해당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전문성을 보유한 자(대통령령으로 10년 이상 실무경력자, 박사학위 취득자, 변호사·공인회계사 등 전문자격자 등)로 정하고 있습니다. (과거 변호사·회계사·의사 등 전문자격을 일일이 열거하던 방식에서 "전문성을 보유한 자"로 일반화되었습니다.)
5-2. 부여할 수 없는 사람
비상장·비벤처 회사:
①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 이상을 가진 주주,
② 이사·집행임원·감사의 선임·해임 등 주요 경영사항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그리고
①·
②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상장회사·벤처기업:
①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
② 주요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 다만 관계 회사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이 된 사람(비상근 이사·감사 포함)은 제외합니다.
6. 행사 방법·행사가액·행사기간
6-1. 행사 방법
스톡옵션을 행사하면 회사는 신주를 발행해 교부하거나, 보유한 자기주식을 양도합니다. 행사가액이 주식의 실질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금전으로 지급하거나 차액에 상당하는 자기주식을 양도할 수도 있습니다(차액형). 이때 실질가액은 행사일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6-2. 행사가액
행사가액은 부여 대상자가 부여 주식 수와 더불어 가장 관심을 갖는 사항입니다. 비벤처 회사:
①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부여일 기준 실질가액과 권면액 중 높은 금액 이상(무액면주식은 자본 계상액 중 1주 해당액을 권면액으로 봄),
② 자기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부여일 기준 실질가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벤처기업:
① 신주 발행은 부여일 기준 시가(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준용 평가)와 권면액 중 높은 금액,
② 현금·자기주식 교부는 부여일 기준 시가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임직원에게 신주 발행 방식으로 부여하는 경우로서 일정 요건(1인당(부여 당시 시가 − 행사가격) × 대상 주식 수의 합계가 5억 원 이하 등)을 갖추면, 권면액 이상이라면 부여 당시 시가보다 낮은 행사가격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개정 2016.12.20, 2020.12.22, 2023.7.18>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의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2.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의 경우: 제65조제2항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15.12.15, 2016.12.20, 2017.12.19>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51001
6-3. 행사가액·부여 주식 수의 조정
행사가액과 부여 주식 수는 부여 후에도 바뀔 수 있으므로, 부여 주주총회에서 조정에 관한 사항도 함께 결의해 두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행사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주를 발행하면 행사가격을 조정할 수 있고, 액면분할을 하면 부여 주식 수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조정 사항을 미리 정해 두지 않으면 저가 신주 발행이나 액면분할 때 처리에 어려움을 겪으므로, 부여 주주총회에서이 부분을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리스크 — 회사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때 의사록에이 부분이 누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때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에 연락해 주시면,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사록 견본을 제공해 드리거나, 회사가 작성한 주식매수선택부여 의사록을 검토해 드립니다. 등기사항이 없으므로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6-4. 행사기간과 최소 재직요건(K 부장 사례)
예를 들어 K 부장이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지 1년 만에 자회사로 발령이 났다면, 나중에 행사기간이 와도 행사할 수 있을까요? 회사 담당자가 가장 많이 질의하는 내용 중 하나입니다. 회사 유형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비상장·비벤처 회사: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해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상법은 시기만 정하고 종기는 정하지 않아, 보통 정관에서 부여일로부터 5년 또는 7년 이내로 정합니다. 대상자별로 정관 범위 안에서 행사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는데, 이는 구체적 내용이 회사와 체결하는 계약으로 정해지기 때문입니다(대법원 판례).
따라서 K 부장이 비상장 회사 소속이라면, 2년을 채우기 전에 자회사로 전직하면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상장회사·벤처 회사: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재직해야 하되, 사망이나 본인 책임이 아닌 사유로 퇴임·퇴직한 경우에도 행사 할 수 있습니다(정년 퇴직은 본인 책임 아닌 사유에 포함되지 않음). 따라서 K 부장이 상장회사 소속이라면, 전직하더라도 전 회사가 부여한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6-5. 양도 제한과 상속
스톡옵션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만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행사할 수 있습니다.
7. 주식매수선택권의 취소
비상장·비벤처 회사: 정관·주주총회·계약에서 정한 취소 사유가 발생하면 이사회 결의로 취소 할 수 있습니다. 상장회사·벤처기업:
① 본인 의사에 따라 사임·사직한 경우,
② 고의·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③ 회사의 파산 등으로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④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이사회 결의로 부여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8. 부여 후 신고
벤처기업이 스톡옵션을 부여하면 중소벤처기업부에 신고 해야 합니다. 비벤처 회사는 이러한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스톡옵션을 받은 임직원이 2년을 채우기 전에 퇴사하면 행사할 수 없나요?
비상장·비벤처 회사는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해야 행사할 수 있으므로, 2년을 채우기 전에 전직하면 행사할 수 없습니다. 상장회사와 벤처기업은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재직해야 하되, 사망이나 본인 책임이 아닌 사유로 퇴임·퇴직한 경우에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년 퇴직은 본인 책임이 아닌 사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회사 종류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다른가요?
다릅니다. 비상장·비벤처 회사는 상법 제340조의2 이하, 상장회사는 상법 제542조의3, 벤처기업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3이 적용되고, 벤처기업이면서 상장회사이면 벤처기업법을 적용합니다.
피투자기업이 벤처기업인지에 따라 적용 규정을 먼저 확인해야 하나요?
다릅니다. 법마다 부여 대상·절차·한도·행사가격이 다르므로, 피투자기업이 벤처기업인지 아닌지에 따라 적용 규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벤처기업 지정 전에 벤처 규정으로 부여해도 되나요?
아직 벤처기업으로 지정받기 전이라면 행사가격·부여 대상이 다르므로 벤처 규정으로 부여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부여하는 주주총회에서 먼저 정관을 비벤처 규정으로 변경한 뒤 부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장을 앞두고 상장회사 정관으로 미리 바꾼 경우에도 같은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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