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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수선택권(벤처기업) 정관규정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6. 8. 25.
결론

벤척기업 주식매수선택권 정관규정입니다.

제10조의2 (주식매수선택권)

제16조의3(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①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로 해당 기업의 설립 또는 기술ㆍ경영의 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해당 기업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를 부여할 수 있다.

벤척기업 주식매수선택권 정관규정입니다. 벤처기업육성에관한 특별법과 그 시행령을 바탕으로 염법이 직접 만들었고, 2026년 8월 25일 일부 수정했습니다.

제10조의2 (주식매수선택권)
제10조의2 (주식매수선택권)①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로 회사의 설립 또는 기술ㆍ경영의 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부여할 주식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부여하는 경우에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1. 회사의 임직원(「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2. 회사가 인수한 기업(해당 기업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주식을 회사가 가진 경우에만 해당한다)의 임직원(「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3. 회사가 필요로 하는 전문성을 보유한 자로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자② 제4항에 따른 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내에 해당하는 주식을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부여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성명이나 명칭 및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 각각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내줄 주식의 종류와 수를 이사회에서 정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회사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부여한다.1. 미리 정한 가격(이하 "행사가격"이라 한다)으로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2. 행사가격으로 자기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을 기준으로 평가한 해당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행사가격이 시가보다 낮은 경우의 차액을 말한다)을 현금으로 지급받거나 그 차액에 상당하는 회사의 자기주식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④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그 총수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범위 내로 한다.⑤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은 다음 각 호의 가액(價額) 이상이어야 한다.1. 제3항제1호의 방법으로 부여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시가와 주식의 권면액 중 높은 금액2. 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의 방법으로 부여하는 경우에는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시가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임직원 및 회사가 인수한 기업의 임직원에게 제3항제1호의 방법으로 부여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시가보다 낮은 가격(다만, 권면액 이상이어야 한다)으로 정할 수 있다.원문 인용 — 염춘필 법무사 원문에 실린 그대로입니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는 자 1인이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시가보다 낮은 행사가격으로 부여받았거나 부여받을 각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하여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금액 이하일 것

(부여일 기준 주식의 시가 - 행사가격)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대상 주식 수

⑥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는 날 또는 이사회에서 정한 날부터 2년 이상 재임하거나 재직하여야 이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그 밖에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정년에 따른 퇴임 또는 퇴직은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은 그 결의가 있는 날 또는 이사회에서 정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하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이를 행사할 수 있다.

3.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7년 이내에 이를 행사할 수 있다.

4. 행사기간을 임직원의 퇴임일 또는 퇴직일까지로 정하는 경우 그 임직원이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때에는 그 퇴임일 또는 퇴직일부터 3개월 이상의 행사기간을 추가로 부여하여야 한다.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임 또는 사직한 경우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3. 회사의 파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4. 그 밖에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와 체결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⑧ 주식매수선택권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이 이를 부여받은 것으로 본다.

[참고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8월 25일 자료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4(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제16조의4(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① 제16조의3 제1항 의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정관의 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일정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뜻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내줄 주식의 종류와 수3.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자격 요건4.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기간5. 일정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취소할 수 있다는 뜻② 제16조의3 제1항 에 따른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성명이나 명칭2.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방법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가격과 행사 기간4.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 각각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내줄 주식의 종류와 수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에 따른 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내에 해당하는 주식을 제16조의3 제1항 제3호 에 해당하는 자에게 부여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제2항제1호 및 제4호의 사항을 그 벤처기업의 이사회에서 정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23. 1. 3.]원문 인용 — 염춘필 법무사 원문에 실린 그대로입니다

[종전 제16조의4는 제16조의7로 이동 <2023. 1. 3.>]

제16조의5(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제16조의5(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① 제16조의3 제1항 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항에 따른 결의가 있는 날 또는 제16조의4 제3항 에 따라 이사회에서 정한 날부터 2년 이상 재임하거나 재직하여야 이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제16조의3 제1항 제3호 에 해당하는 자에게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은 그 결의가 있는 날 또는 제16조의4 제3항 에 따라 이사회에서 정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하고 대통령령 으로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이를 행사할 수 있다.② 주식매수선택권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이 이를 부여받은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3. 1. 3.]원문 인용 — 염춘필 법무사 원문에 실린 그대로입니다

[종전 제16조의5는 제16조의8로 이동 <2023. 1. 3.>]

제16조의6(주식매수선택권의 신고 등)
제16조의6(주식매수선택권의 신고 등)①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거나 취소 또는 철회하려는 벤처기업은 제16조의4 제2항 과 제3항 에 따른 결의를 한 경우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②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350조 제2항 , 제351조 , 제516조의9 제1항 ㆍ제3항ㆍ제4항 및 제516조의10 전단을 준용한다.③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하여는 「상법」 제340조의2부터 제340조의5 까지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하되,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상법」 을 적용한다.④ 제16조의3부터 제16조의6 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ㆍ취소ㆍ행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1. 3.]원문 인용 — 염춘필 법무사 원문에 실린 그대로입니다

[참고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8월 25일 자료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3(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등)
제11조의3(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등)① 삭제 <2024. 7. 2.>② 법 제16조의3 제1항 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이하 “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의 행사가격(법 제16조의3 제2항 제1호 에 따른 행사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설정(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필요한 주식의 시가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를 준용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중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은 각각 “평가기준일 전 6개월”로 본다. <개정 2024. 7. 2.>③ 법 제16조의3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각각 「상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에 따른 자를 말한다.④ 법 제16조의3 제1항 제3호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다만, 「상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에 따른 자는 제외한다.1. 벤처기업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갖춘 자2. 벤처기업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갖춘 자3.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등 중소벤처기업부령 으로 정하는 전문자격을 갖춘 자4. 중소벤처기업부령 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의 임직원 또는 외국 연구소의 연구원5. 국공립 연구기관 등 중소벤처기업부령 으로 정하는 연구기관 또는 연구소⑤ 법 제16조의3 제5항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는 자 1인이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시가보다 낮은 행사가격으로 부여받았거나 부여받을 각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하여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가 20억원 이하인 것을 말한다. <개정 2025. 12. 30.> [전문개정 2023. 7. 3.]원문 인용 — 염춘필 법무사 원문에 실린 그대로입니다

[제목개정 2024. 7. 2.]

제11조의4(주식매수선택권 행사기간의 보장 등)
제11조의4(주식매수선택권 행사기간의 보장 등)① 법 제16조의5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그 밖에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정년에 따른 퇴임 또는 퇴직은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② 벤처기업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한을 임직원의 퇴임일 또는 퇴직일까지로 정하는 경우 그 임직원이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때에는 그 퇴임일 또는 퇴직일부터 3개월 이상의 행사기간을 추가로 부여해야 한다.③ 법 제16조의5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이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벤처기업과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와 관련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한 경우를 말한다.④ 제3항을 적용할 때 벤처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용역계약을 취소하는 등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용역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용역계약을 이행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3. 7. 3.]원문 인용 — 염춘필 법무사 원문에 실린 그대로입니다

[종전 제11조의4는 제11조의7로 이동 <2023. 7. 3.>]

제11조의5(주식매수선택권의 신고)
제11조의5(주식매수선택권의 신고)① 벤처기업은 법 제16조의6 제1항 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에 관하여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령 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1. 벤처기업의 정관2. 주주총회 의사록3. 이사회 의사록(법 제16조의4 제3항 에 따라 이사회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② 벤처기업은 법 제16조의6 제1항 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의 취소 또는 철회에 관하여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령 으로 정하는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 7. 3.]원문 인용 — 염춘필 법무사 원문에 실린 그대로입니다

[종전 제11조의5는 제11조의8로 이동 <2023. 7. 3.>]

제11조의6(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계약 등)
제11조의6(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계약 등)① 벤처기업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그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6조의3 제1항 에 따른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 그 계약의 체결 및 계약서 작성에 관하여는 「상법」 제340조의3 제3항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제1항 전단에 따른 계약서의 본점 비치 및 주주 열람에 필요한 조치에 관하여는 「상법」 제340조의3 제4항 을 준용한다.③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취소에 관하여는 「상법 시행령」 제30조 제6항 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3. 7. 3.]원문 인용 — 염춘필 법무사 원문에 실린 그대로입니다

[종전 제11조의6은 제11조의9로 이동 <2023.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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