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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의 포괄적 이전과 계획서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7. 18.
결론

주식이전에 의하여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소유하는 그 회사의 주식은 주식이전에 의하여 설립하는 완전모회사에 이전 하고, 그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는 그 완전모회사가 주식이전을 위하여 발행하는 주식의 배정을 받음으로써 그 완전모회사의 주주가 되는데 이를 주식의 포괄적 이전이라 합니다.

설립하는 완전모회사의 자본금은 주식이전의 날에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에 현존하는 순자산액에서 그 회사의 주주에게 제공할 금전 및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을 뺀 액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주식이전에 의하여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는 주주총회특별별 결로 이를 승인 한 때에는 상법에서 정한 사항을 주식교환의 날 1개월 전에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 대하여 따로 따로 그 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설립되는 완전모회사가 그 본점소재지에서 제360조의20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함 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주식이전에 의하여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소유하는 그 회사의 주식은 주식이전에 의하여 설립하는 완전모회사에 이전 하고, 그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는 그 완전모회사가 주식이전을 위하여 발행하는 주식의 배정을 받음으로써 그 완전모회사의 주주가 되는데 이를 주식의 포괄적 이전이라 합니다.

1. 채권자보호절차 진행을 해야하는지

주식의 포괄적 이전을 할 때, 주주만 변경되고, 자본금이 감소하거나 책임재산이 변동하지 아니하므로, 채권자보호절차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상법도 주식의 포괄적 이전을 할 때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조항을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2. 이사회 결의에 반대해 주주총회 전 통지한 주주도 주식매수청구권이 있나?

주식교환을 위한 승인사항에 관하여 이사회 결의가 있는 때에는 그 결의에 반대하는 완전모회사 또는 완전자회사가 될 회사의 주주는 주주총회 전에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 회사에 대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완전모회사의 자본금 증액 한도액

리스크 · 자본금 증액 한도액설립하는 완전모회사의 자본금은 주식이전의 날에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에 현존하는 순자산액에서 그 회사의 주주에게 제공할 금전 및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을 뺀 액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상법 제360조의15(주식의 포괄적 이전에 의한 완전모회사의 설립)
제360조의15(주식의 포괄적 이전에 의한 완전모회사의 설립)①회사는 이 관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이전(이하 이 관에서 "주식이전"이라 한다)에 의하여 완전모회사를 설립하고 완전자회사가 될 수 있다.②주식이전에 의하여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소유하는 그 회사의 주식은 주식이전에 의하여 설립하는 완전모회사에 이전하고, 그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는 그 완전모회사가 주식이전을 위하여 발행하는 주식의 배정을 받음으로써 그 완전모회사의 주주가 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4. 주권의 실효절차

리스크 · 주권 실효의 공고와 통지주식이전에 의하여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는 주주총회특별별 결로 이를 승인 한 때에는 상법에서 정한 사항을 주식교환의 날 1개월 전에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 대하여 따로 따로 그 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상법 제360조의16(주주총회에 의한 주식이전의 승인)
제360조의16(주주총회에 의한 주식이전의 승인)①주식이전을 하고자 하는 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은 주식이전계획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설립하는 완전모회사의 정관의 규정2. 설립하는 완전모회사가 주식이전에 있어서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와 수 및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 대한 주식의 배정에 관한 사항3. 설립하는 완전모회사의 자본금 및 자본준비금에 관한 사항4.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제2호에도 불구하고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배정에 관한 사항5. 주식이전을 할 시기6.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가 주식이전의 날까지 이익배당을 할 때에는 그 한도액7. 설립하는 완전모회사의 이사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8. 회사가 공동으로 주식이전에 의하여 완전모회사를 설립하는 때에는 그 뜻②제1항의 승인결의는 제434조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③제360조의3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의 주주총회의 승인에 이를 준용한다.④ 주식이전으로 인하여 주식이전에 관련되는 각 회사의 주주의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36조의 결의 외에 그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5. 주식 포괄적 교환 효력은 완전모회사 본점소재지 등기로 발생하나?

설립되는 완전모회사가 그 본점소재지에서 제360조의20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함 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상법 제360조의17(주식이전계획서 등의 서류의 공시)
제360조의17(주식이전계획서 등의 서류의 공시)①이사는 제360조의16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회일의 2주전부터 주식이전의 날 이후 6월을 경과하는 날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1. 제360조의16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이전계획서2.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 대한 주식의 배정에 관하여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3. 제360조의16제1항의 주주총회의 회일전 6월 이내의 날에 작성한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최종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②제1항의 서류에 관하여는 제391조의3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제360조의19(주권의 실효절차)
제360조의19(주권의 실효절차)①주식이전에 의하여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는 제360조의16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의를 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 대하여 따로 따로 그 통지를 하여야 한다.1. 제360조의16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의를 한 뜻 2. 1월을 초과하여 정한 기간내에 주권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뜻3. 주식이전의 날에 주권이 무효가 된다는 뜻②제442조의 규정은 제360조의16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의를 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제360조의20(주식이전에 의한 등기)
제360조의20(주식이전에 의한 등기) 주식이전을 한 때에는 설립한 완전모회사의 본점의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제317조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360조의21(주식이전의 효력발생시기)
제360조의21(주식이전의 효력발생시기) 주식이전은 이로 인하여 설립한 완전모회사가 그 본점소재지에서 제360조의20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함으로써 그 효력 이 발생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제360조의22(주식교환 규정의 준용)
제360조의22(주식교환 규정의 준용) 제360조의5, 제360조의11 및 제360조의12의 규정은 주식이전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6. 주식의 포괄적 이전 절차

절 차일 정설 명
사전준비절차법률, 회계, 조세문제 검토 / 이전비율 결정 / 포괄적 절차 및 일정 확정 / 포괄적 이전계획서 등 작성
주총 소집 이사회결의D-32주총 소집을 위한 이사회 결의
주주명부폐쇄 및 기준일 공고D-31명부확정 기준일 2주 전 공고(소규모회사이면서 주주변동이 없을 경우 생략가능함)
주주명부확정 기준일D-16주총을 위한 권리주주 확정일(소규모회사이면서 주주변동이 없을 경우 생략가능함)
이전계획서 승인 주주총회 소집공고 및 통지D-15주총 2주 전에 공고 및 통지
이전계획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비치 공시주총 2주 전~ 합병일로부터 6월
이전반대의사 서면통지 접수마감D-1주총 소집통지일~주총 전일
이전계획서승인 주총 개최D주총 특별결의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주총일로부터 20일내 청구
구주권제출 공고D+1주총일로부터 2주 이내 공고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만료주총일로부터 20일 내
구주권 제출기간 만료D+32공고기간 1월 이상
이전기일설립절차
포괄적이전 및 설립등기D+33설립등기일자가 효력발새일자임

7. 간략한 절차

위 상법상 절차 중 주주총회 소집절차 및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절차를 생략하고 등기에 꼭 필요한 절차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절 차일 정내 용
포괄적이전계획서 작성
이전 승인 주주총회 개최D-32구체적 내용은 이전등기 들어갈 때까지 확정하면 됩니다.
주권제출공고D-31이전일자
설립절차
이전 및 설립 등기신청D

8. 필요서류

기존회사에 필요한 서류

필요서류부 수비 고
법인등기부등본1부
법인인감증명서1부
법인인감도장공증용 확인서, 공증용 주주명부, 등기신청 위임장, 진술서에 날인시 불요
이전승인 주총의사록3부이전계약서, 신설회사 정관을 별첨하고 간인 / 의사록 및 정관은 법무사사무실에서 작성 가능
이전 전 주주명부1부
주식수 2/3 이상 소유한 주주들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1부공증용 위임장에 날인시 개인 인감도장 불요
구주권 제출 공고문1부
완전자회사의 이전일자의 재무상태표1부

신설회사에 필요한 서면

필요서류부 수비 고
이사회의사록3부대표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취임승낙서(대표이사, 이사와 감사)1부개인인감날인
인감신고서1부대표이사 개인 및 법인인감날인
법인인감도장
공증용진술서1부취임이사의 개인인감날인
이사, 감사, 대표이사 인감증명서각 2부
이사, 감사, 대표이사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각 1부

9. 주식의 포괄적이전 계획서(견본)

주식의 포괄적 이전 계획서 주식회사 000(이하 “완전자회사”라 한다)는 주식의 포괄적 이전에 의해 주식회사 000(이하 “완전모회사”라 한다)를 설립함에 있어, 상법 제360조의15 내지 제360조의22의 조항에 정하는 바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식의 포괄적 이전(이하 “주식이전”이라 한다)에 관한 계획(이하 “본 계약”이라 한다)서를 작성한다. 제1조 [목적] "완전자회사"는 주식이전일에 본 계획에 따라 설립되는 "완전모회사"에 주식을 포괄적으로 이전을 함으로써, "완전모회사"가 "완전자회사"의 발행주식 전부를 취득한다. 제2조 [설립하는 완전모회사의 정관의 규정] 설립하는 "완전모회사"의 정관은 [별첨1]과 같다.

제3조 [설립하는 완전모회사가 주식이전에 있어서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와 수 및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 대한 주식의 배정에 관한 사항] "완전자회사"의 주식을 "완전모회사"에게 이전함에 있어서, "완전모회사"는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식 000주를 발행하여 "완전자회사"의 주주들에게 그 보유주식 비율에 따라 각각 배정한다. 제1항에 규정된 비율에 의한 주식이전으로부터 발생하는 단주에 대하여는 현금으로 지급한다. 제1항에 따라 교부하는 "완전모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및 자본금은 제2항 또는 주식이전에 반대하는 "완전자회사"의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의하여 감소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주식이전일에 "완전자회사"의 주주에게 교부하는 "완전모회사"주식의 이익배당의 계산은 2017년 1월 1일로부터 기산한다. 제4조 [설립하는 완전모회사의 자본금 및 자본준비금에 관한 사항] 설립하는"완전모회사"의 자본금은 금 원으로 한다. 설립하는 "완전모회사"의 자본준비금은 주식의 포괄적 이전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에 관계 법령 및 적용되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결정한다. 제5조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 대하여 지급할 금액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이 주식의 포괄적 이전을 함에 있어, "완전자회사"의 주주에게 일체의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6조 [주식이전의 절차] 아래의 일정에 따라 주식이전을 진행하며, 주식이전계획서의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기일은 2017년 04월 일로 한다. 구 분 / 일 자 이사회 결의 및 주식이전 계획서 작성 / 2024년 04월 일 주주총회 개최 / 2024년 04월 일 주권실효 통지 및 공고(구주권 제출) / 2024년 04월 일 구주권 제출기간 만료 / 2024년 05월 일 주식이전일 및 구주권 실효 / 2024년 05월 일 주식이전등기 / 20247년 05월 일 제7조 [주식이전일] 본 계약에 따라 실시할 주식이전일은 2024년 05월 일로 한다.

제8조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가 주식이전의 날까지 이익배당을 할 때에는 그 한도액] "완전자회사"는 회사가 주식이전을 할 때까지 그 주주에게 이익배당을 하지 않는다. 제9조 [설립하는 완전모회사의 이사와 감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설립하는 "완전모회사"의 이사와 감사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는 아래와 같다. 구 분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사내이사, 대표이사 사내이사 사외이사 감 사 제10조 [회사가 공동으로 주식이전에 의하여 완전모회사를 설립하는 때에는 그 뜻] 해당사항 없음 제11조 [기타] 본 계획서가 제6조의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득하면, 동 주주총회일로부터 주식이전일까지 주주총회의 추가 승인 없이도 본 회사의 이사회 결의로 수정, 변경할 수 있다.

단, 그러한 수정과 변경은 본 계획서의 기본원칙에 대하여 그 동질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

기타 별첨 서류 (1) 별첨1: "완전모회사" 정관 2024년 04월 일 주식회사 000 0000 대표이사 000 (법인인감)

자주 묻는 질문

주식의 포괄적 이전을 할 때도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거치지 않습니다. 주주만 변경되고 자본금이 감소하거나 책임재산이 변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법도 주식의 포괄적 이전 시 채권자보호절차를 요구하는 조항을 두지 않았습니다.
주식의 포괄적 이전에 반대하는 주주는 어떻게 보호되나요?
주식교환을 위한 승인사항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전에 반대 의사를 통지한 경우 회사에 대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소규모 회사는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주주총회 소집절차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절차를 생략하고 등기에 꼭 필요한 절차만 진행하는 방식이 실무에서 안내되고 있습니다.
포괄적 이전을 계획하신다면 법률·회계·조세 문제를 먼저 검토하시고 이전비율과 절차 일정부터 확정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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