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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른 주권제출공고 사례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12. 2.
결론

주식을 포괄적 교환을 하게 되면 완전모회사와 완전자회사가 됩니다.

완전자회사의 주주는 완전모회사의 주식을 교부 받기 때문에,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가지고 있는주식의 실효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공고는 정관에서 정한 공고방법(일간신문 또는 회사 홈페이지)에 합니다.

구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수 없는 자가 있는 때에는 회사는 그 자의 청구에 의하여 3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고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그 주권에 대한 이의가 있으면 그 기간 내에 제출할 뜻을 공고하고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 신주권을 청구자에게 교부할 수 있습니다.

  1. 주식교환에 의하여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주식교환계약에 관한 승인을 한 때에는 1)주식교환에 관해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한 뜻 2)주식교환의 날의 전날까지 주권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뜻 3) 주식교환의 날에 주권이 무효가 된다는 뜻 을주식교환의 날 1월전에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 대하여 따로 따로 그 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1. 주권의 실효 절차와 공고·통지

상법 제360조의8(주권의 실효절차)
제360조의8(주권의 실효절차)①주식교환에 의하여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제36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주식교환의 날 1월전에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 대하여 따로 따로 그 통지를 하여야 한다.1. 제36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한 뜻2. 주식교환의 날의 전날까지 주권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뜻3. 주식교환의 날에 주권이 무효가 된다는 뜻②제442조의 규정은 제36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2. 주권제출공고문 예시

  1. 본 회사는 2024년 8월 30일 임시주주총회의 결의로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하여 주식회사 높이나는새가 완전모회사가 되고 본 회사는 완전 자회사가 되기로 하였습니다.
  2. 본 회사의 주식교환일자는 2024년 10월 5일 이므로, 본 회사의 이미 발행된 주권은 주식교환일자에 무효가 되며, 본 회사의 주주 및 질권자는 주식교환일 전날까지 주권을 회사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식교환 때 주권제출공고는 언제 하나요?
주주총회에서 주식교환계약 승인이 있은 뒤 주식교환일의 한 달 전까지 공고합니다.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게는 따로 통지하셔야 합니다.
주권제출공고에는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하나요?
주주총회에서 주식교환계약을 승인했다는 뜻, 주식교환일 전날까지 주권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뜻, 주식교환일에 주권이 무효가 된다는 뜻을 담아야 합니다. 공고 방법은 정관이 정한 방법을 따릅니다.
주권을 제출하지 못한 주주는 어떻게 하나요?
회사에 청구하여 이해관계인에 대한 이의 공고 절차를 거치면, 그 기간이 지난 뒤에 신주권을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교환 일정을 짜고 계시다면 주권제출공고의 시기와 공고 방법을 정관에서 먼저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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