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실무와 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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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의 포괄적 이전을 반대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해당 주식의 처리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5. 3. 14.
결론

주식의 포괄적 이전 어느 회사가 발행한 주식 전부를 가지고 있는 회사를 완전모회사라 하며, 어느 회사를 완전자회사라 합니다.

회사는 주식의 포괄적 이전에 의하여 완전모회사를 설립하고 완전자회사가 될 수 있습니다.

주식이전에 의하여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소유하는 그 회사의 주식은 주식이전에 의하여 설립하는 완전모회사에 이전하고, 그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는 그 완전모회사가 주식이전을 위하여 발행하는 주식의 배정을 받음으로써 그 완전모회사의 주주가 됩니다.

주식을 포괄적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회사는 상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주식이전계획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회사가 주식의 포괄적 이전을 반대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에도 해당 주식에 대해서도 모회사가 주식을 발행해서 모회사의 주식을 교부해 주어야 할까요?

어느 회사가 발행한 주식 전부를 가지고 있는 회사를 완전모회사라 하며, 어느 회사를 완전자회사라 합니다. 회사는 주식의 포괄적 이전에 의하여 완전모회사를 설립하고 완전자회사가 될 수 있습니다. 주식이전에 의하여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소유하는 그 회사의 주식은 주식이전에 의하여 설립하는 완전모회사에 이전하고, 그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는 그 완전모회사가 주식이전을 위하여 발행하는 주식의 배정을 받음으로써 그 완전모회사의 주주가 됩니다.

1. 주식이전계획서와 주주총회 승인

주식을 포괄적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회사는 상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주식이전계획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주식의 포괄적 이전에 반대하는 주주(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주를 포함한다.)는 주주총회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그 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질문]회사가 주식의 포괄적 이전을 반대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에도 해당 주식에 대해 서도 모회사가 주식을 발행해서 모회사의 주식을 교부해 주어야 할까요?

주식의 포괄적이전에 의해 완전모자회사 관계가 되어야 하므로, 주식의 포괄적 이전을 반대한 주주에게도 모회사의 주식을 발행해서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반대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해서 회사가 그 주식을 취득했을 경우 에는 회사(완전자회사)가 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반대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했으나 아직 회사가 그 주식을 취득하지 아니하였을 때 에는 모회사가 반대주주에게 모회사의 주식을 배정 및 교부하고, 회사가 반대주주의 주식을 취득할 때 모히사의 주식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합니다. 상법 342조이2 1항에 따르면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회사(이하 “母會社”라 한다)의 주식은

1) 주식의 포괄적 교환, 주식의 포괄적 이전,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때

대법원 2018.12.17 선고 2016마272 — 주식매수가액결정신청
[1] 회사의 합병 등에 반대하는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비상장주식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그 주식에 대하여 회사의 객관적 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으면 그 거래가격을 주식의 공정한 가액으로 보아 매수가액을 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러한 거래사례가 없으면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시장가치방식, 순자산가치방식, 수익가치방식 등 여러 가지 평가방법을 활용하되, 회사의 상황이나 업종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만일 비상장주식에 관한 거래가격이 회사의 객관적 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그와 같이 판단되는 사유 등을 감안하여 그 거래가격을 배제하거나그 거래가격 또는 이를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조정한 가격을 순자산가치나 수익가치 등 다른 평가 요소와 함께 주식의 공정한 가액을 산정하기 위한 요소로서 고려할 수 있다.[2] 감정은 법원이 어떤 사항을 판단하면서 특별한 지식과 경험칙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그 판단의 보조수단으로서 그러한 지식과 경험을 이용하는 것이다.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감정 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법관이 감정 결과에 따라 사실을 인정한 경우에 그것이 경험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3]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0조는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을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고 정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61조부터 제65조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고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56조 제1항은 상증세법의 위임에 따라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의 가중평균’으로 정하면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 3년간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정하였다.이는 과거의 실적을 기초로 미래수익을 예측하여 현재의 주식가치를 정확히 파악하려는 취지이다.[4] 법원이 합병반대주주의 신청에 따라 비상장주식의 매수가액을 결정할 때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과 그 시행령에 따른 주식가치 평가를 활용할 수 있다. 즉, 회사의 객관적 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없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하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정한 순손익가치 산정방법에 따라 수익가치를 평가하여 비상장주식의 매수가액을 정할 수 있다. 회사의 순손익액이 사업연도마다 변동하기 때문에 3년간의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회사의 미래수익을 예측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다.그러나 상증세법과 그 시행령의 위 규정들은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비상장주식의 가치평가방법을 정한 것이기 때문에, 합병반대주주의 비상장주식에 대한 매수가액을 정하는 경우에 그대로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비상장주식의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이 급격하게 변동한 경우에 이러한 순손익액을 포함하여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것인지는 그 변동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가령 비상장주식의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이 급격하게 변동하였더라도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인한 것에 불과하다면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을 제외하고 순손익가치를 산정해야 한다고 볼 수 있다.그러나 그 원인이 일시적이거나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사업의 물적 토대나 기업환경의 근본적 변화라면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을 포함해서 순손익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회사의 미래수익을 적절하게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법원이 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가액결정신청에 따라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산정할 때 위와 같은 경우까지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에서 정한 산정방법을 그대로 적용하여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을 산정기준에서 제외하는 것은 주식의 객관적 가치를 파악할 수 없어 위법하다.판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판례 원문 보기

3. 자회사가 모회사 주식을 갖게 되는 문제

반대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해서 회사가 그 주식을 취득했을 경우 에는 회사(완전자회사)가 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반대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했으나 아직 회사가 그 주식을 취득하지 아니하였을 때 에는 모회사가 반대주주에게 모회사의 주식을 배정 및 교부하고, 회사가 반대주주의 주식을 취득할 때 모히사의 주식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합니다.

  1. 제342조의2(자회사에 의한 모회사주식의 취득) ①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회사(이하 “母會社”라 한다)의 주식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다른 회사(이하 “子會社”라 한다)가 이를 취득할 수 없다. <개정 2001. 7. 24.>

상법 342조이2 1항에 따르면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회사(이하 “母會社”라 한다)의 주식은

1) 주식의 포괄적 교환, 주식의 포괄적 이전,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때 2.)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제외하고는 그 다른 회사(이하 “子會社”라 한다)가 이를 취득할 수 없다.'라 정해 놓았으므로 주식의 포괄적 이전의 경우에 자회사가 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정해 놓았으므로염법과 같은 해석이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1. 관련 상법규정 제360조의22(주식교환 규정의 준용) 제360조의5, 제360조의11 및 제360조의12의 규정은 주식이전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2. 제360조의5(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①제36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사항에 관하여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때에 그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주를 포함한다. 이하이 조에서 같다)는 주주총회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그 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3. ②제360조의9제2항의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날부터 2주내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는 그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4. ③제1항 및 제2항의 매수청구에 관하여는 제374조의2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5. 제374조의2(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② 제1항의 청구를 받으면 해당 회사는 같은 항의 매수 청구 기간(이하이 조에서 “매수청구기간”이라 한다)이 종료하는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주식을 매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1.>
  6.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매수가액은 주주와 회사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01. 7. 24.>
  7. ④매수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 또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한 주주는 법원에 대하여 매수가액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1. 7. 24., 2015. 12. 1.>
  8. ⑤법원이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의 매수가액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재산상태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공정한 가액으로 이를 산정하여야 한다.
  9. 1. 주식의 포괄적 교환, 주식의 포괄적 이전,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때
  10. 2.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실무판단 · 반대주주 주식의 처리반대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했더라도 완전모자회사 관계가 되어야 하므로 모회사 주식을 교부하며, 회사가 그 주식을 취득할 때 회사가 모회사 주식을 취득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회사가 주식의 포괄적 이전을 반대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에도 해당 주식에 대해 서도 모회사가 주식을 발행해서 모회사의 주식을 교부해 주어야 할까요?
주식의 포괄적이전에 의해 완전모자회사 관계가 되어야 하므로, 주식의 포괄적 이전을 반대한 주주에게도 모회사의 주식을 발행해서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주식의 포괄적 이전을 계획하신다면 반대주주가 나올 경우 그 주식을 어떻게 처리할지 미리 정해 두시기 바랍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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