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의 포괄적 이전을 반대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해당 주식의 처리
주식의 포괄적 이전 어느 회사가 발행한 주식 전부를 가지고 있는 회사를 완전모회사라 하며, 어느 회사를 완전자회사라 합니다.
회사는 주식의 포괄적 이전에 의하여 완전모회사를 설립하고 완전자회사가 될 수 있습니다.
주식이전에 의하여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소유하는 그 회사의 주식은 주식이전에 의하여 설립하는 완전모회사에 이전하고, 그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는 그 완전모회사가 주식이전을 위하여 발행하는 주식의 배정을 받음으로써 그 완전모회사의 주주가 됩니다.
주식을 포괄적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회사는 상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주식이전계획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회사가 주식의 포괄적 이전을 반대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에도 해당 주식에 대해서도 모회사가 주식을 발행해서 모회사의 주식을 교부해 주어야 할까요?
어느 회사가 발행한 주식 전부를 가지고 있는 회사를 완전모회사라 하며, 어느 회사를 완전자회사라 합니다. 회사는 주식의 포괄적 이전에 의하여 완전모회사를 설립하고 완전자회사가 될 수 있습니다. 주식이전에 의하여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소유하는 그 회사의 주식은 주식이전에 의하여 설립하는 완전모회사에 이전하고, 그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는 그 완전모회사가 주식이전을 위하여 발행하는 주식의 배정을 받음으로써 그 완전모회사의 주주가 됩니다.
1. 주식이전계획서와 주주총회 승인
주식을 포괄적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회사는 상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주식이전계획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주식의 포괄적 이전에 반대하는 주주(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주를 포함한다.)는 주주총회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그 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질문]회사가 주식의 포괄적 이전을 반대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에도 해당 주식에 대해 서도 모회사가 주식을 발행해서 모회사의 주식을 교부해 주어야 할까요?
주식의 포괄적이전에 의해 완전모자회사 관계가 되어야 하므로, 주식의 포괄적 이전을 반대한 주주에게도 모회사의 주식을 발행해서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반대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해서 회사가 그 주식을 취득했을 경우 에는 회사(완전자회사)가 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반대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했으나 아직 회사가 그 주식을 취득하지 아니하였을 때 에는 모회사가 반대주주에게 모회사의 주식을 배정 및 교부하고, 회사가 반대주주의 주식을 취득할 때 모히사의 주식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합니다. 상법 342조이2 1항에 따르면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회사(이하 “母會社”라 한다)의 주식은
1) 주식의 포괄적 교환, 주식의 포괄적 이전,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때
대법원 2018.12.17 선고 2016마272 — 주식매수가액결정신청
3. 자회사가 모회사 주식을 갖게 되는 문제
반대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해서 회사가 그 주식을 취득했을 경우 에는 회사(완전자회사)가 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반대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했으나 아직 회사가 그 주식을 취득하지 아니하였을 때 에는 모회사가 반대주주에게 모회사의 주식을 배정 및 교부하고, 회사가 반대주주의 주식을 취득할 때 모히사의 주식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합니다.
- 제342조의2(자회사에 의한 모회사주식의 취득) ①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회사(이하 “母會社”라 한다)의 주식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다른 회사(이하 “子會社”라 한다)가 이를 취득할 수 없다. <개정 2001. 7. 24.>
상법 342조이2 1항에 따르면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회사(이하 “母會社”라 한다)의 주식은
1) 주식의 포괄적 교환, 주식의 포괄적 이전,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때 2.)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제외하고는 그 다른 회사(이하 “子會社”라 한다)가 이를 취득할 수 없다.'라 정해 놓았으므로 주식의 포괄적 이전의 경우에 자회사가 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정해 놓았으므로염법과 같은 해석이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 관련 상법규정 제360조의22(주식교환 규정의 준용) 제360조의5, 제360조의11 및 제360조의12의 규정은 주식이전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제360조의5(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①제36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사항에 관하여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때에 그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주를 포함한다. 이하이 조에서 같다)는 주주총회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그 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 ②제360조의9제2항의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날부터 2주내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는 그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 ③제1항 및 제2항의 매수청구에 관하여는 제374조의2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374조의2(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② 제1항의 청구를 받으면 해당 회사는 같은 항의 매수 청구 기간(이하이 조에서 “매수청구기간”이라 한다)이 종료하는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주식을 매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1.>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매수가액은 주주와 회사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01. 7. 24.>
- ④매수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 또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한 주주는 법원에 대하여 매수가액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1. 7. 24., 2015. 12. 1.>
- ⑤법원이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의 매수가액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재산상태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공정한 가액으로 이를 산정하여야 한다.
- 1. 주식의 포괄적 교환, 주식의 포괄적 이전,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때
- 2.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