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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의 포괄적 교환 등기실무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6. 7. 23.
결론

주식의 포괄적 교환은 기존 2개 이상 회사가 계약을 체결해 완전모자관계를 만드는 조직법적 행위로, 완전자회사 주주의 주식이 교환일에 완전모회사로 이전됩니다.

승인은 각 회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상법 제434조)를 요하며, 반대주주에게는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완전자회사는 주식교환일 1월 전에 주권실효(구주권 제출) 공고·통지를 해야 합니다.

조특법 제38조 요건 충족 시 주주의 양도차익 과세이연이, 지특법 제57조의2 제5항 요건 충족 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면제(2027.12.31.까지)가 가능합니다.

주식의 포괄적 교환은 자주 있는 일이 아니라 절차를 놓치기 쉽습니다. 계약서부터 등기까지 한꺼번에 정리했습니다.

  1. 주식의 포괄적 교환은 실무상 자주 발생하는 일은 아니지만, 한번 진행하면 계약서 작성부터 주주총회 특별결의, 주권실효 공고, 그리고 완전모회사의 자본금 변경등기까지 절차가 촘촘하게 얽혀 있어 놓치기 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2. 이 글은 그동안 실무에서 다뤄 온 주식교환의 개념·절차·계약서 작성·주권실효절차·교부금(현금교부) 가능 여부·세무 쟁점을 하나로 정리한 실무 안내입니다.
  1. 주식의 포괄적 교환은 기존 2개 이상 회사가 계약을 체결해 완전모자관계를 만드는 조직법적 행위로, 완전자회사 주주의 주식이 교환일에 완전모회사로 이전됩니다.
  2. 승인은 각 회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상법 제434조)를 요하며, 반대주주에게는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됩니다.
  3. 완전자회사는 주식교환일 1월 전에 주권실효(구주권 제출) 공고·통지를 해야 합니다.

이미 존재하던 2개 이상의 회사가 상호 간에 주식의 포괄적 교환계약을 체결하고 상법이 정한 절차를 거쳐 완전모자관계 회사를 만드는 것을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라 합니다.

1. 주식교환계약서의 작성과 주주총회 승인

주식교환계약서에 기재된 '주식을 교환하는 날'에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가진 주식이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로 이전되고, 완전자회사의 주주는 완전모회사가 발행하는 신주를 배정받거나 완전모회사의 자기주식을 이전받아 완전모회사의 주주가 됩니다.

그 결과 완전모회사는 완전자회사의 발행주식총수 100%를 보유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주식회사 생각의 끝이 주식회사 높이나는새와 주식의 포괄적 교환계약을 체결한 후, 상법이 정한 절차를 모두 완료하여 주식의 포괄적 교환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주식회사 생각의 끝은 주식회사 높이나는새의 주식을 전부 취득하여 완전 모회사가 되고, 주식회사 높이나는새는 주식회사 생각의끝의 완전자회사가 됩니다.

주식회사 높이나는새의 주주들은 모회사인 주식회사 생각의끝의 주식을 취득하고, 주식회사 생각의끝의 주주가 됩니다.

상법 제360조의2(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한 완전모회사의 설립)
제360조의2(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한 완전모회사의 설립)①회사는 이 관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를 소유하는 회사(이하 "완전모회사"라 한다)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그 다른 회사를 "완전자회사"라 한다.②주식의 포괄적 교환(이하 이 관에서 "주식교환"이라 한다)에 의하여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가지는 그 회사의 주식은 주식을 교환하는 날에 주식교환에 의하여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에 이전하고, 그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는 그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주식교환을 위하여 발행하는 신주의 배정을 받거나 그 회사 자기주식의 이전을 받음으로써 그 회사의 주주가 된다. <개정 2015.12.1>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주식교환을 하려는 회사는 주식교환계약서를 작성하여 각 회사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승인결의는 주주총회 특별결의(상법 제434조)에 의합니다.

계약서에는 정관변경 규정, 발행 신주 또는 이전 자기주식의 총수·종류·배정, 증가할 자본금·준비금, 교부금 등 재산제공 내용, 주주총회 기일, 주식교환일, 이익배당 한도, 취임할 이사·감사 등을 기재합니다.

주식교환으로 각 회사 주주의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에는 특별결의 외에 그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2.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상법 제360조의4(주식교환계약서 등의 공시)
제360조의4(주식교환계약서 등의 공시)①이사는 제360조의3제1항의 주주총회의 회일의 2주전부터 주식교환의 날 이후 6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1. 주식교환계약서2.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주식교환을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거나 자기주식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 대한 신주의 배정 또는 자기주식의 이전에 관하여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3. 제360조의3제1항의 주주총회의 회일(제360조의9의 규정에 의한 간이주식교환의 경우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날)전 6월 이내의 날에 작성한 주식교환을 하는 각 회사의 최종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②제1항의 서류에 관하여는 제391조의3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360조의3(주식교환계약서의 작성과 주주총회의 승인 및 주식교환대가가 모회사 주식인 경우의 특칙)
제360조의3(주식교환계약서의 작성과 주주총회의 승인 및 주식교환대가가 모회사 주식인 경우의 특칙)①주식교환을 하고자 하는 회사는 주식교환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②제1항의 승인결의는 제434조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③주식교환계약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1.4.14, 2015.12.1>1.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규정2.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주식교환을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거나 자기주식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발행하는 신주 또는 이전하는 자기주식의 총수ㆍ종류, 종류별 주식의 수 및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 대한 신주의 배정 또는 자기주식의 이전에 관한 사항3.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자본금 또는 준비금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증가할 자본금 또는 준비금에 관한 사항4.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제2호에도 불구하고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로서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배정에 관한 사항5. 각 회사가 제1항의 결의를 할 주주총회의 기일6. 주식교환을 할 날7. 각 회사가 주식교환을 할 날까지 이익배당을 할 때에는 그 한도액8. 삭제<2015.12.1>9.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에 취임할 이사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위원을 정한 때에는 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④회사는 제36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0>1. 주식교환계약서의 주요내용2. 제360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 및 행사방법3. 일방회사의 정관에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요한다는 뜻의 규정이 있고 다른 회사의 정관에 그 규정이 없는 경우 그 뜻⑤ 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주식교환에 관련되는 각 회사의 주주의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36조의 결의 외에 그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신설 2011.4.14>⑥ 제342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항제4호에 따라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제공하는 재산이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모회사 주식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는 그 지급을 위하여 그 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신설 2015.12.1>⑦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는 제6항에 따라 취득한 그 회사의 모회사 주식을 주식교환 후에도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경우 주식교환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주식을 처분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1>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이사는 주주총회 회일의 2주 전부터 주식교환일 이후 6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주식교환계약서, 신주배정·자기주식이전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 최종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본점에 비치해야 합니다(사전공시).

리스크 · 사후공시 서면 비치또한 주식교환일부터 6월간 주식교환일·순자산액·이전 주식 수 등을 기재한 서면을 본점에 비치해야 합니다(사후공시).
제360조의12(사후공시)
제360조의12(사후공시) ① 이사는 주주총회 회일 2주 전부터 주식교환일 이후 6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주식교환계약서, 신주배정·자기주식이전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 6월 이내에 작성한 각 회사의 최종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3. 교환대가 (신주·자기주식·교부금·삼각주식교환)원문 인용 — 염춘필 법무사 원문에 실린 그대로입니다

3. 교환대가 — 교부금과 삼각주식교환

리스크 · 교환대가 지급교환대가로 완전모회사의 신주를 발행 하거나 자기주식을 이전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반드시 주식만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법 제360조의3 제3항 제4호에 따라 완전자회사 주주에게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로서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제공 할 수 있으므로, 주식교환계약서에 그 내용과 배정을 기재하고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승인하면 주식을 전혀 주지 않고 금전만 교부하는 방식(교부금 주식교환)도 가능 합니다.

나아가 완전모회사의 모회사 주식을 대가로 지급하는 삼각주식교환도 가능 합니다.

이 경우 완전모회사는 대가 지급을 위해 그 모회사 주식을 취득할 수 있으며, 주식교환 후에도 계속 보유하는 때에는 효력발생일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하여야 합니다.

완전자회사 주주 전원에게 주식을 전혀 배정하지 않고 금전만 교부하는 구조는 소수주주 축출(스퀴즈아웃) 효과를 낳으므로, 교환비율의 공정성과 주식매수청구 대응을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지배주주가 소수주주를 배제하려는 목적이 뚜렷한 경우 결의의 하자·불공정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4. 반대주주의 매수청구와 주식교환무효의 소

주식교환 승인사항에 관한 이사회 결의가 있으면, 그에 반대하는 주주(의결권 없거나 제한되는 주주 포함)는 주주총회 전에 서면으로 반대의사를 통지한 후, 총회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자기 주식의 매수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주식교환에 이의가 있는 주주는 주식교환 효력발생 전에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 하거나 주식교환무효의 소(제360조의14, 교환일부터 6월 내)를 통해 다투어야 하며, 효력발생 후 완전자회사 주총결의를 다투는 방식은 각하될 수 있습니다.

5. 주권의 실효절차(구주권 제출 공고·통지)

주식교환을 하면 완전자회사의 주주는 완전모회사의 주식을 교부받으므로, 완전자회사가 가진 기존 주권은 실효시켜야 합니다.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주식교환계약 승인을 한 때에

① 승인을 한 뜻

② 주식교환일 전날까지 주권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는 뜻

③ 주식교환일에 주권이 무효가 된다는 뜻을 주식교환일 1월 전에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게 각각 따로 통지해야 합니다.

공고는 정관에서 정한 공고방법(일간신문 또는 회사 홈페이지)에 따릅니다.

구주권을 제출할 수 없는 자가 있는 때에는 회사는 그 자의 청구에 의하여 3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고, 이해관계인에게 그 주권에 대한 이의가 있으면 그 기간 내에 제출할 뜻을 공고한 후 그 기간이 지난 뒤 신주권을 청구자에게 교부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360조의5(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제360조의5(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①제36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사항에 관하여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때에 그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주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주주총회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그 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5.12.1>②제360조의9제2항의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날부터 2주내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는 그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③제1항 및 제2항의 매수청구에 관하여는 제374조의2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360조의8(주권의 실효절차)
제360조의8(주권의 실효절차)①주식교환에 의하여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제36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주식교환의 날 1월전에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 대하여 따로 따로 그 통지를 하여야 한다.1. 제36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한 뜻2. 주식교환의 날의 전날까지 주권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뜻3. 주식교환의 날에 주권이 무효가 된다는 뜻②제442조의 규정은 제36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4.5.20>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서식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른 주권제출 공고 본 회사는 ○○년 ○월 ○일 임시주주총회의 결의로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하여 주식회사 △△△가 완전모회사가 되고 본 회사는 완전자회사가 되기로 하였습니다. 본 회사의 주식교환일자는 ○○년 ○월 ○일 이므로, 이미 발행된 주권은 주식교환일자에 무효가 되며, 본 회사의 주주 및 질권자는 주식교환일 전날까지 주권을 회사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상호 본점소재지 대표이사

6. 주식의 포괄적 교환 실무상 일정표 사례

절 차일 정설 명
사전준비절차법률, 회계, 조세문제 검토 / 교환비율 결정 / 포괄적 절차 및 일정 확정 / 포괄적 교환계약서 등 작성
주총 소집 이사회결의D-32주총 소집을 위한 이사회 결의
주주명부폐쇄 및 기준일 공고D-31명부확정 기준일 2주 전 공고(소규모회사이면서 주주변동이 없을 경우 생략가능함)
주주명부확정 기준일D-16주총을 위한 권리주주 확정일(소규모회사이면서 주주변동이 없을 경우 생략가능함)
교환계약서 승인 주주총회 소집공고 및 통지D-15주총 2주 전에 공고 및 통지
교환계약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비치 공시주총 2주 전~ 합병일로부터 6월
교환반대의사 서면통지 접수마감D-1주총 소집통지일~주총 전일
교환계약서승인 주총 개최D주총 특별결의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주총일로부터 20일내 청구
구주권제출 공고D+1주총일로부터 2주 이내 공고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만료주총일로부터 20일 내
구주권 제출기간 만료D+32공고기간 1월 이상
교환기일
포괄적교환 및 등기D+33교환일자가 효력발새일자임

위 일정은 표준 예시입니다. 상장·비상장, 소규모·간이 주식교환 해당 여부, 채권자보호절차 요부 등에 따라 개별 조정이 필요합니다.

7. 완전모회사 자본금 증가의 한도

1. 완전자회사 주주에게 제공할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의 가액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자본금은 주식교환일에 완전자회사에 현존하는 순자산액에서 완전자회사 주주에게 제공할 금전·재산의 가액과 이전하는 자기주식의 장부가액 합계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여 증가시킬 수 없습니다.

완전모회사가 주식교환 전에 이미 완전자회사 주식을 일부 보유한 경우에는 그 비율을 반영하여 한도가 조정됩니다.

상법 제360조의7(완전모회사의 자본금 증가의 한도액)
제360조의7(완전모회사의 자본금 증가의 한도액)①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자본금은 주식교환의 날에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에 현존하는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여 증가시킬 수 없다. <개정 2011.4.14, 2015.12.1>1.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제공할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의 가액2. 제360조의3제3항제2호에 따라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이전하는 자기주식의 장부가액의 합계액②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주식교환 이전에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식을 이미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자본금은 주식교환의 날에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에 현존하는 순자산액에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에 대한 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에 이전하는 주식의 수의 비율을 곱한 금액에서 제1항 각호의 금액을 뺀 금액의 한도를 초과하여 이를 증가시킬 수 없다. <개정 2011.4.14>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대법원 2008.01.10 선고 2007다64136 — 주식회사합병무효청구
[1] 상법 제523조 제2호가 흡수합병계약서의 절대적 기재사항으로 ‘존속하는 회사의 증가할 자본’을 규정한 것은 원칙적으로 자본충실을 도모하기 위하여 존속회사의 증가할 자본액(즉, 소멸회사의 주주들에게 배정·교부할 합병신주의 액면총액)이 소멸회사의 순자산가액 범위 내로 제한되어야 한다는 취지라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나, 합병당사자의 전부 또는 일방이 주권상장법인인 경우 그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의 산정에 있어서는 증권거래법과 그 시행령 등이 특별법으로서 일반법인 상법에 우선하여 적용되고,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7 소정의 합병가액 산정기준에 의하면 주권상장법인은 합병가액을 최근 유가증권시장에서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격에의하므로 경우에 따라 주당 자산가치를 상회하는 가격이 합병가액으로 산정될 수 있고, 주권비상장법인도 합병가액을 자산가치·수익가치 및 상대가치를 종합하여 산정한 가격에 의하는 이상 역시 주당 자산가치를 상회하는 가격이 합병가액으로 산정될 수 있으므로, 결국 소멸회사가 주권상장법인이든 주권비상장법인이든 어느 경우나 존속회사가 발행할 합병신주의 액면총액이 소멸회사의 순자산가액을 초과할 수 있게 된다.따라서 증권거래법 및 그 시행령이 적용되는 흡수합병의 경우에는 존속회사의 증가할 자본액이 반드시 소멸회사의 순자산가액의 범위 내로 제한된다고 할 수 없다.[2] 합병비율을 정하는 것은 합병계약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 그 합병비율은 합병할 각 회사의 재산 상태와 그에 따른 주식의 실제적 가치에 비추어 공정하게 정함이 원칙이며, 만일 그 비율이 합병할 각 회사의 일방에게 불리하게 정해진 경우에는 그 회사의 주주가 합병 전 회사의 재산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지분비율을 합병 후에 유지할 수 없게 됨으로써 실질적으로 주식의 일부를 상실케 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현저하게 불공정한 합병비율을 정한 합병계약은 사법관계를 지배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공평의 원칙 등에 비추어 무효이고,따라서 합병비율이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 합병할 각 회사의 주주 등은 상법 제529조에 의하여 소로써 합병의 무효를 구할 수 있다.[3] 흡수합병시 존속회사가 발행하는 합병신주를 소멸회사의 주주에게 배정·교부함에 있어서 적용할 합병비율은 자산가치 이외에 시장가치, 수익가치, 상대가치 등의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만큼 엄밀한 객관적 정확성에 기하여 유일한 수치로 확정할 수 없고, 그 제반 요소의 고려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면 결정된 합병비율이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합병당사자 회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주권상장법인인 경우 증권거래법과 그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이 정한 요건과 방법 및 절차 등에 기하여 합병가액을 산정하고 그에 따라합병비율을 정하였다면 그 합병가액 산정이 허위자료에 의한 것이라거나 터무니없는 예상 수치에 근거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합병비율이 현저하게 불공정하여 합병계약이 무효로 된다고 볼 수 없다.판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판례 원문 보기

8.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관련한 세무 — 과세이연과 간주취득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합병 등의 특례)
제165조의4(합병 등의 특례)①주권상장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이 조에서 "합병 등"이라 한다)를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ㆍ방법 등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5.28>1. 다른 법인과의 합병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영업 또는 자산의 양수 또는 양도3.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포괄적 이전4. 분할 또는 분할합병② 주권상장법인은 합병 등을 하는 경우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의 전문평가기관(이하 이 조 및 제165조의18에서 "외부평가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합병 등의 가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3.5.28>③ 금융위원회는 외부평가기관의 합병 등에 관한 평가가 현저히 부실한 경우,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평가 업무를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3.5.28>④ 외부평가기관의 범위, 제3항에 따른 평가 업무 제한의 방법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5.28>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20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2(적용범위)
제165조의2(적용범위)① 이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권상장법인에 대하여 적용한다.1. 외국법인등. 다만, 제165조의16 및 제165조의18은 그러하지 아니하다.2. 투자회사② 이 장은 주권상장법인에 관하여 「상법」 제3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203

비상장 완전모회사의 등기 시에는 순자산액 한도를 증명하는 자료(교환기준 대차대조표, 순자산액 계산서 등)를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상장회사와 첨부정보가 다르므로 회사 유형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식교환의 등기는 완전모회사의 자본금 증가(신주발행) 변경등기가 중심입니다.

주식교환은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바뀔 뿐 완전자회사 자체의 등기사항(자본금·주식수 등)에는 변동이 없으므로, 완전자회사에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등기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무상 완전자회사의 협조서류(주주총회의사록, 주주명부 등)가 완전모회사 등기의 소명자료로 필요합니다.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제7조(납세의무자 등)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2014.1.1, 2019.8.27>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안전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수산업법」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개정 2016.3.29, 2019.8.27>③ 건축물 중 조작(造作) 설비, 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主體構造部)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加設)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1.1>④ 선박, 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이 경우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환지방식만 해당한다)의 시행으로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에는 그 환지계획에 따라 공급되는 환지는 조합원이, 체비지 또는 보류지는 사업시행자가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3.14>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6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법인이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이 되어 있는 부동산등을 포함한다)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4.1.1, 2015.12.29, 2016.12.27, 2023.3.14>⑥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선박만 해당한다)을 직접 사용하거나 국내의 대여시설 이용자에게 대여하기 위하여 소유권을 이전 받는 조건으로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12.29>⑦ 상속(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한 유증 및 포괄유증과 신탁재산의 상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과 제3장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물건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의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제1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0.12.27>⑧ 「주택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제3항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른 재건축조합 및 소규모재건축조합(이하 이 장에서 "주택조합등"이라 한다)이 해당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과 부대시설ㆍ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이하 이 장에서 "비조합원용 부동산"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개정 2016.1.19, 2017.2.8>⑨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가 건설기계나 차량의 시설대여를 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대여시설이용자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라도 그 건설기계나 차량은 시설대여업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0.12.27>⑩ 기계장비나 차량을 기계장비대여업체 또는 운수업체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영업용으로 등록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라도 해당 기계장비나 차량의 구매계약서, 세금계산서, 차주대장(車主臺帳) 등에 비추어 기계장비나 차량의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가 따로 있음이 입증되는 경우 그 기계장비나 차량은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0.12.27, 2015.7.24>⑪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한 부동산등 전체를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4.1.1, 2015.12.29, 2025.12.31>1. 공매(경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통하여 부동산등을 취득한 경우2.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되는 부동산등을 취득한 경우3.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부동산등을 서로 교환한 경우4. 해당 부동산등의 취득을 위하여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증명되는 경우. 다만, 그 대가가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시가인정액(시가인정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보다 낮은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인정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인정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⑫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負擔附) 증여의 경우에는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부동산등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의 부동산등의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는 제11항을 적용한다. <신설 2014.1.1, 2017.12.26>⑬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名義改書)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재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재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1.1, 2018.12.31>1. 제20조제1항에 따른 신고ㆍ납부기한 내에 재분할에 의한 취득과 등기등을 모두 마친 경우2.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3. 「민법」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대(垈)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에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을 조성ㆍ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은 토지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는 것으로 보아 토지의 소유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건축물을 건축하면서 그 건축물에 부수되는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을 조성ㆍ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은 건축물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건축물을 취득하는 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5.12.29, 2019.12.31>⑮ 「신탁법」 제10조에 따라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위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지위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5.12.29> <16>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가 환지계획 또는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급받거나 토지상환채권으로 상환받는 건축물은 그 소유자가 원시취득한 것으로 보며, 토지의 경우에는 그 소유자가 승계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토지는 당초 소유한 토지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한 면적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정하여 취득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3.3.14>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101

9. 기존회사와 완전자회사에 필요한 서류

[기존회사에 필요한 서류]

필요서류부 수비 고
법인등기부등본1부
법인인감증명서1부
법인인감도장공증용 확인서, 공증용 주주명부, 등기신청 위임장, 진술서에 날인시 불요
교환승인 주총의사록4부교환계약서를 별첨하고 간인 / 의사록 및 정관은 법무사사무실에서 작성 가능
교환 전 주주명부1부
특별결의 주식수 이상 소유한 주주들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1부공증용 위임장에 날인시 개인 인감도장 불요
주권제출공

[완전자회사에 필요한 서면]

필요서류부 수비 고
주주총화의사록3부
특별결의 이상 주식수를 소유한 주주들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1부공증용 위임장에 날인시 개인 인감도장 불요
주주명부
  1. 교환대가는 신주·자기주식뿐 아니라 금전(교부금)이나 모회사의 모회사 주식(삼각주식교환)으로도 지급할 수 있습니다.
  2. 등기는 완전모회사의 자본금 증가(신주발행) 변경등기가 중심이며, 완전자회사에는 별도 등기사항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3. 비상장 완전모회사는 자본증가 한도액 증명정보가 필요하고(상업등기선례 제201912-1호), 효력발생 후에는 완전자회사 주총결의 하자를 직접 다투기 어렵습니다(대법원 2015다66397).
  1. 조특법 제38조 요건 충족 시 주주의 양도차익 과세이연이, 지특법 제57조의2 제5항 요건 충족 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면제(2027.12.31.까지)가 가능합니다.

1.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란

예를 들어 주식회사 생각의 끝이 주식회사 높이나는새와 주식의 포괄적 교환계약을 체결한 후, 상법이 정한 절차를 모두 완료하여 주식의 포괄적 교환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주식회사 생각의 끝은 주식회사 높이나는새의 주식을 전부 취득하여 완전 모회사가 되고, 주식회사 높이나는새는 주식회사 생각의끝의 완전자회사가 됩니다. 주식회사 높이나는새의 주주들은 모회사인 주식회사 생각의끝의 주식을 취득하고, 주식회사 생각의끝의 주주가 됩니다.

2-1. 계약서·재무서류의 사전공시와 사후공시

교환대가로 완전모회사의 신주를 발행 하거나 자기주식을 이전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반드시 주식만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법 제360조의3 제3항 제4호에 따라 완전자회사 주주에게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로서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제공 할 수 있으므로, 주식교환계약서에 그 내용과 배정을 기재하고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승인하면 주식을 전혀 주지 않고 금전만 교부하는 방식(교부금 주식교환)도 가능 합니다.

5-1. 관련 상법조항

5-2. 주권제출 공고 예시

7-1. 관련 상법조항

7-2. 관련 등기선례

대법원 2016. 07. 22. 선고 2015다66397 —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등
[1] 주주총회결의 부존재 확인의 소의 원고적격 및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 / 주식회사의 주주가 회사의 재산관계에 대하여 구체적 또는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는지 여부(소극) [2] 주주총회결의 취소소송의 계속 중 원고가 주주의 지위를 상실하는 경우, 원고적격을 상실하는지 여부(적극) 및 원고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주주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3] 甲 주식회사의 주주인 乙 등이 주주총회결의 부존재 확인 및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소송 계속 중에 甲 회사와 丙 주식회사의 주식 교환에 따라 丙 회사가 甲 회사의 완전모회사가 되고 乙 등은 丙 회사의 주주가 된 사안에서, 乙 등에게 주주총회결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고,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판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판례 원문 보기

자주 묻는 질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 무엇인가요?
이미 존재하던 둘 이상의 회사가 서로 주식의 포괄적 교환계약을 체결하고 상법이 정한 절차를 거쳐 완전모자관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언제 주식이 넘어가나요?
주식교환계약서에 적힌 「주식을 교환하는 날」입니다. 그날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가진 주식이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로 이전되고, 그 주주는 완전모회사가 발행하는 신주를 받습니다.
어떤 절차가 따르나요?
계약서 작성, 주주총회 특별결의, 주권실효 공고, 완전모회사의 자본금 변경등기까지 촘촘하게 이어집니다. 자주 있는 일이 아니라 놓치기 쉬우니 일정을 미리 짜 두시기 바랍니다.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계획하신다면 계약서 작성부터 자본금 변경등기까지 일정을 한 장에 그려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상업등기선례 제201912-1호
주식의 포괄적 교환 시 완전모회사의 자본증가 한도액 · 현행현행 주식의 포괄적 교환 시 완전모회사의 자본증가 한도액 제정 2019.12.10 [상업등기선례 제201912-1호]1.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완전모회사를 만드는 경우 완전모회사의 증가하는 자본금은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현존하는 순자산액에서 「상법」제360조의7 제1항 또는 제2항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여 증가시킬 수 없으며, 등기신청 시 그 한도액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상업등기규칙 제146조 제5호).2. 주권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상법에 우선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 적용되므로(자본시장법 제165조의2), 주식의 포괄적 교환 시 교환가액과 교환비율도 자본시장법과 그 시행령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자본시장법 제165조의4 제1항 제3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176조의6 제2항 참조).3. 따라서 자본시장법과 그 시행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교환가액과 교환비율을 산정하고 완전자회사의 주주에게 신주를 발행하여 완전모회사의 자본금이 증가하는 경우, 증가할 자본금이 완전자회사의 순자산액의 범위 내로 제한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8. 1. 10. 선고 2007다64136 판결, 상법 제360조의7 참조), 등기신청 시 그 한도액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할 필요가 없으나 자본시장법과 그 시행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교환가액과 교환비율을 산정하였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상업등기규칙 제146조 제5호 참조) 한다.(2019. 12. 10. 사법등기심의관-4782 질의회답) 참조판례 : 대법원 2008. 1. 10. 선고 2007다64136 판결 참조조문 : 상법 제360조의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2, 제165조의4 제1항 제3호, 상업등기규칙 제146조 제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176조의6 제2항선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선례 원문 보기

8. 포괄적 주식교환 등기필요서류

주식교환의 등기는 완전모회사의 자본금 증가(신주발행) 변경등기가 중심입니다. 주식교환은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바뀔 뿐 완전자회사 자체의 등기사항(자본금·주식수 등)에는 변동이 없으므로, 완전자회사에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등기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무상 완전자회사의 협조서류(주주총회의사록, 주주명부 등)가 완전모회사 등기의 소명자료로 필요합니다.

8-1. 관련 상업등기규칙

주식교환으로 인한 완전모회사의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식교환계약서,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사록 등과 함께, 완전모회사의 자본금이 증가하는 때에는 그 자본금 증가의 한도액을 증명하는 정보(상장회사의 경우 자본시장법령에 따라 교환가액·교환비율을 산정하였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주권제출 신문공고

취임이사의 개인인감날인

9. 주식의 포괄적 교환가 관련한 세무 — 과세이연과 간주취득세

9-1. 주주의 양도차익 과세이연(조특법 제38조)

내국법인이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주식교환으로 상대방 법인의 완전자회사가 되는 경우, 완전자회사 주주의 주식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법인세는 완전모회사(또는 그 완전모회사)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교환일 현재 1년 이상 계속 사업을 하던 내국법인 간의 교환일 것
  2. 교환대가 총합계액 중 완전모회사 주식(또는 그 완전모회사 주식)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에 따라 배정되고, 취득주식을 교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보유할 것
  3. 완전자회사가 교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사업을 계속할 것

과세이연 후 사후관리기간(3년 범위 내 대통령령 기간)에 완전자회사의 사업폐지 또는 취득주식 처분 사유가 발생하면 이연된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앞서 본 교부금(금전) 주식교환의 경우, 주식가액 요건(100분의 80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면 과세이연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교부금 비중 설계 시 반드시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9-2.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지특법 제57조의2)

주식교환으로 완전모회사가 완전자회사 주식을 취득해 과점주주(지방세기본법상 지분 50% 초과)가 되면,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완전자회사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간주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조특법 제38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식교환으로 완전자회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간주취득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합니다(조특법 제38조 제2항 사후관리 사유 발생 시 추징).

위 면제는 조특법 제38조 요건 충족을 전제로 하며, 사후관리 위반 시 추징됩니다. 또한 지특법 제177조의2의 최소납부세제(감면율 100%인 경우 85% 상당만 감면)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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