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 이야기(실무자를 위한 상법 9)
이 글은 한국벤처캐피탈협회에서 발행하는 웹진 2022년도 9월에 게재한 글입니다.
사채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발행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전환권)가 부여된 사채를 전환사채라 합니다.
전환사채는 전환권과 사채가 하나의 증권으로 표창된다는 점에서 신주인수권을 분리하여 발행할 수 있는 신주인수권부사채와 차이가 있습니다.
신약물질을 개발하는 start up이 있습니다.
이 글은 한국벤처캐피탈협회에서 발행하는 웹진 2022년도 9월에 게재한 글입니다. 이번 호에는 전환사채에 관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 전환사채(Convertible Bond)란 무엇일까요?
사채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발행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전환권)가 부여된 사채를 전환사채라 합니다. 전환사채는 전환권과 사채가 하나의 증권으로 표창된다는 점에서 신주인수권을 분리하여 발행할 수 있는 신주인수권부사채와 차이가 있습니다.
신약물질을 개발하는 start up이 있습니다. 개발의 성공 여부는 3년 후에나 알 수 있습니다. 개발이 성공했다 하더라도, 영업이익이 발생하려면 최소 투자 후 5년이 지나야 합니다. 개발이 성공하기만 하면 대박이 나겠지만, 실패를 했을 때에는 투자금을 회수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투자자가 보통주로 투자를 했을 경우를 가정해 봅니다. 원칙적으로 영업이익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배당이 가능한 이익이 없으므로 배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개발에 실패할 경우에는 투자금 중 일부라도 회수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영업이익이 발생하기 전까지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개발에 실패할 경우라도 투자금을 회수할 방법이 없을까? 채권으로 투자를 한다면 영업이익의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약정된 이율에 따른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발에 실패한다 하더라도, 잔여재산으로부터 투자금의 일부라도 회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으로 투자를 할까 생각하다가 망설여집니다. 개발이 성공했을 경우 얻을 수 있는 투자이익이 눈앞에 어른거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이익은 온전히 주주의 몫인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방법을 찾아 봅니다. 피투자 회사가 개발 단계에는 일정률의 이자를 받고, 개발에 실패하면 투자금을 회수하고, 개발에 성공할 경우에는 채권에서 주식으로 전환하는 그 무엇이 없을까?
그래서 발명한 것이 바로 ‘전환사채’입니다.
그러면 피투자 회사는 왜 전환사채를 발행할까요? 신약물질을 개발하는데 막대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따라서 비교적 장기적이면서 대규모 자금을 조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환할 부담이 없는 보통주로 투자를 받기를 원하지만, 신약 개발에 실패할 경우 투자금을 몽땅 날릴 것을 걱정하는 투자자들이 보통주로 투자를 하는 것을 꺼려합니다. 그래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을 하려고 은행원과 상담을 합니다. 원하는 규모를 차입하려면 부동산 등 담보를 제공하라고 하는데, start up인지라 금융기관이 요구하는 담보를 가지고 있을 턱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관투자자를 다시 찾아갑니다.
다행히 기관투자자는 담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회피 가능한 위험을 회피하면서 투자수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목적이지,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관투자자와 start up은 Deal을 합니다. 영업이익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약정된 이자를 주고, 신약 개발에 성공할 경우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주겠다. 드디어 투자자와 피투자자의 이해관계가 일치합니다. 전환사채를 발행하기로 합의한 것입니다.
- 상환전환우선주와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가칭 ㈜한국바이오인베스트먼트(이하 ‘기관투자자’라 한다)는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주식회사 한길바이오(이하 ‘피투자 회사’라 한다)의 기업가치를 5백억 원으로 평가하고, 전환사채로 금 1백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기관투자자는 약정에 따라 분기별로 회사의 재무상태표와 현금흐름표 등을 받아 보았습니다. 그런데 상당액의 자금의 사용처가 불투명합니다. 피투자 회사는 신약 개발을 책임지는 대표와 경영을 책임지는 대표로 이분화 되어 있습니다. 회사를 방문하여 자금 집행과정을 조사한 결과 경영담당 대표가 일부 자금을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이를 알고 있는 개발담당 대표와 사이도 좋지 않습니다. 기관투자자는 개발담당 대표를 신뢰할 뿐만 아니라, 경영적 감각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관투자자는 목적외 자금집행에 대한 책임을 지고 경영담당 대표가 사임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경영담당 대표는 투자금을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한 것이지 유용한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사임을 거부합니다. 주주총회를 열어서 경영담당 대표를 해임하려고 하는데, 아뿔사 기관투자자는 아직까지는 사채권자이므로 주주총회에서 주주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한국바이오인베스트먼트는 다음 투자부터는 투자를 함과 동시에 주주로서의 권리도 행사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세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tool을 찾습니다.
①배당 가능한 이익이 발생하기 전에는 약정된 이자를 받는다.
②신약 개발에 성공할 경우 보통주로 전환한다.
③투자와 동시에 주주로서의 권한을 행사한다. ‘상환전환우선주’가 바로 이를 만족시켜주는 tool입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여전히 전환사채도 투자의 수단으로 애용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국바이오인베스트먼트는 바이오 전문 기관투자자입니다. 신약물질을 개발하는 주식회사 큰새에 1백억 원을 투자합니다. 이번에는 상환전환우선주로 투자를 합니다. 다음 ROUND의 투자를 놓고 피투자회사와 이견이 발생합니다. 기업가치를 둘러 싼 차이 뿐만 아니라, 후행 투자기관 또한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둘의 신뢰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더니, 급기야 기관투자자는 투자금을 돌려 달라고 하고, 피투자 회사는 투자금을 돌려 줄테니 더 이상 회사의 경영에 관여하지 말아달라고 합니다. 투자금을 돌려주고, 받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투자금을 돌려 줄 방법이 없습니다.
상환전환우선주는 베당 가능한 이익이 있을 때에만 투자금을 상환할 수 있는데, 개발단계에 있는 주식회사 큰새는 아직 배당 가능한 이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전환사채로 투자를 했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전환사채는 채권이므로, 상환기관 내라면 언제든지 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 회사는 배당 가능한 이익 여부와 관계없이 사채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상환기간 내가 아니더라도, 조기상환권을 행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한국바이오인베스트먼트는 다시 고민을 합니다. 회사의 상황에 따라 상환전환우선주로 투자를 하거나 전환사채로 투자를 해야 겠다. 그래서 상환전환우선주로 투자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하더라도, 실무에서는 전환사채로 투자를 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1. 전환사채의 분류와 발행기관
서식
서식
2. 전환사채 발행 시 정할 사항
조항 원문
조항 원문
조항 원문
조항 원문
조항 원문
조항 원문
-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전환의 조건 등이 정관에 이미 규정되어 있어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다시 거칠 필요가 없다고 하기 위한 구체적인 특정의 정도는 어떻게 될까요?
- 기관투자자의 실무자는 정관의 관련규정을 어느 정도까지 확인해야 될까요?
- 이에 대한 대법원 판례 하나를 소개해 드립니다.
인용
- 설명을 들어도 애매모호한 것은 여전합니다.
상법 제434조(정관변경의 특별결의)
3. 전환사채의 인수와 납입
조항 원문
- 왜 전환사채로 투자할까요? 피투자회사는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다수의견] 상법상 전환사채를 주주 배정방식에 의하여 발행하는 경우에도 주주가 그 인수권을 잃은 때에는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그 인수가 없는 부분에 대하여 자유로이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있는 것인데, 단일한 기회에 발행되는 전환사채의 발행조건은 동일하여야 하므로, 주주배정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주주가 인수하지 아니하여 실권된 부분에 관하여 이를 주주가 인수한 부분과 별도로 취급하여 전환가액 등 발행조건을 변경하여 발행할 여지가 없다. 주주배정의 방법으로 주주에게 전환사채인수권을 부여하였지만 주주들이 인수청약하지 아니하여 실권된 부분을 제3자에게 발행하더라도 주주의 경우와 같은 조건으로 발행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법리는 주주들이 전환사채의 인수청약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실권의 규모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②제3자 배정의 경우
주주배정의 경우에는 신주발행절차가 그대로 준용됩니다. 그런데 제3자 배정의 경우는 신주발행절차와 다릅니다. 신주를 주주외의 자에게 발행할 때에는 주금납입일 14일 전에 주주외에게 발행한다는 상법이 정한 일정한 사항을 공고 하거나 주주에게 통지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전환사채를 제3자에게 발생할 경우 이러한 공고 또는 통지의무가 없습니다.
전환사채의 청약은 사채청약서에 의합니다. 다만, 총액인수와 인수모집에서 수탁회사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사채청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청약에 대하여 발행회사 또는 수탁회사에서 배정을 하면 사채계약이 성립합니다.
주금은 반드시 ‘은행 또는 기타금융기관’에 납입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채 경우 그 납입장소에 제한이 없습니다, 은행에 납입하고 그 보관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도 있고, 발행회사에 직접 납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발행회사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을 경우 이 채권과 사채금납입의무와 상계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전환사채 발행의 효력의 발생일
주금은 납입기일 다음 날 그 효력이 발생하지만, 전환사채는 납입기일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전환사채의 전환 등
전환사채권자는 전환기간 내에 전환권을 행사합니다. 전환권을 행사하면 발행회사는 신주를 발행해서 사채권자에게 교부하고, 해당 사채권을 회수하여 소각합니다. 권면금 1억 원의 전환사채권 중 일부의 금 5천만 원만 전환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사채권을 반으로 찢을 수 없으므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실무에서는 그렇게 하고자 하는 전환사채권자가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에 전환사채권을 액면분할 하여 5천만 원 짜리 2매로 분할 한 후 전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전환사채는 사채와 전환권이 일체화되어 있으므로, 사채금을 변제하거나, 당사자가 전환권을 포기하는 경우, 전환행사기간이 도과되는 경우에는 전환권이 없는 일반사채로 바뀝니다. 발행회사가 사채권을 매입할 수도 있습니다. 매입하여 소각하면 전환사채가 없어지며, 매입한 전환사채권을 재매각할 경우에는 전환사채는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다음 호에는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