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 발행 후에 전환가액 하향조정 조건의 변경이 가능할까?
전환사채를 발행할 때에는 발행기관이 '전환의 조건'을 정해야 합니다.
전환가액의 조정에 따라 발행기관이 정한 조건이 발생할 경우 전환가액을 하향조정 또는 상향조정합니다.
전환사채의 발행을 위한 이사회에서 다음 각 목의 사항(나목의 사항은 공모발행방식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을 정하여야 합니다.
이는 전환사채 발행 이후에 전환가액 하향조정 조건을 변경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취지 입니다.
전환사채를 발행할 때에는 발행기관이 '전환의 조건'을 정해야 합니다. 전환의 조건은 전환가액과 전환가액의 조정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전환사채를 발행할 때에는 발행기관이 '전환의 조건'을 정해야 합니다. 전환의 조건은 전환가액과 전환가액의 조정 등 으로 이루어 집니다. 전환가액의 조정에 따라 발행기관이 정한 조건이 발생할 경우 전환가액을 하향조정 또는 상향조정합니다.
전환사채 발행사항에 대한 상법규정
전환의 조건은 전환가액과 전환가액의 조정 등으로 이루어 집니다. 전환가액의 조정에 따라 발행기관이 정한 조건이 발생할 경우 전환가액을 하향조정 또는 상향조정합니다.
1. 전환의 조건과 상법 규정
상장회사의 경우 전환사채 발행 이후에 전환가액 하향조정 조건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08.07.30 선고 2007나66271 — 주주총회결의취소청구등
상법 제514조(전환사채발행의 절차)
2. 상장회사의 경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3에 전환가액 하향조건에 관해 정해 놓았습니다.
가. 증자ㆍ주식배당 또는 시가변동 등 전환가액을 하향 조정 하고자 하는 각 사유별로 전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 전환가액을 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이하 "조정일"이라 한다) 및 구체적인 조정방법
나. 시가변동에 따라 전환가액을 하향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정한 경우 하향조정 이후 다시 시가가 상승하면 가목에 따른 조정일에 전환가액을 상향조정 해야한다는 내용 및 구체적인 조정방법
3.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중 전환가액의 하향조정 관련 규정
제5-23조(전환가액의 하향조정) 주권상장법인이 전환가액을 하향하여 조정할 수 있는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1. 전환사채의 발행을 위한 이사회에서 다음 각 목의 사항(나목의 사항은 공모발행방식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가. 증자ㆍ주식배당 또는 시가변동 등 전환가액을 하향조정 하고자 하는 각 사유별로 전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 전환가액을 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이하 "조정일"이라 한다) 및 구체적인 조정방법
나. 시가변동에 따라 전환가액을 하향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정한 경우 하향조정 이후 다시 시가가 상승하면 가목에 따른 조정일에 전환가액을 상향조정 해야한다는 내용 및 구체적인 조정방법
2.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시 조정 후 전환가액은 다음 각 목의 가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가.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 다만, 정관의 규정으로 조정 후 전환가액의 최저한도(이하 "최저조정가액"이라 한다), 최저조정가액을 적용하여 발행할 수 있는 전환사채의 발행사유 및 금액을 구체적으로 정한 경우 또는 정관의 규정으로 전환가액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정하도록 하고 해당 전환사채 발행시 주주총회에서 최저조정가액 및 해당 사채의 금액을 구체적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관 또는 주주총회에서 정한 최저조정가액
나.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제5-2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
3. 제1호나목에 따라 전환가액을 상향조정하는 경우 조정 후 전환가액은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이내에서 제2호 각 목의 가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4. 전환사채 발행 후 이사회에서 전환가압 하향조건을 변경할 수 있나?
그러면 전환사채 발행 이후 이사회에서 전환가액 하향조건을 변경할 수 있는지요?
전환사채 발행 이후 이사회에서 전환가액 하향조건을 변경할 수 있는지는 굉장히 예민한 주제입니다. 전환가액 하향조건을 변경해서 전환사채권자가 전환권을 행사해서 더 많은 주식을 발행받을 수 있다면, 전환사채권자에게 좋은 일이지만, 기존 주주에게는 나쁜 일입니다. 만약 이를 허용하면 시장에서 해당 기업의 주식가격이이 하락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07.05.29 선고 2005노2371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하향하여 조정할 수 있는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오로지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이사회에서 이를 정하도록 규정해 놓고, 발행 이후에 하향하는 조건을 변경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습니다. 이는 전환사채 발행 이후에 전환가액 하향조정 조건을 변경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취지 입니다. 따라서 상장회사는 전환사채 발행 이후에 전환가액 하향조정 조건을 변경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비상장회사의 경우 전환사채 발행 이후에 전환가액 하향조정 조건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5. 비상장회사의 경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은 상장회사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비상장 회사의 경우 전환사채 발행 이후에 전환가액 하향조건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이를 인정하는 상법규정이 없으므로, 비상장회사의 경우도 상장회사와 같이 전환사채 발행 이후에 전환가액 하향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고 볼 수도 있으나, 생각을 해 보면, 회사가 전환주식을 발행하고 전환비율을 정관에 정해 놓은 후에 정관을 변경하여 전환비율을 조정하는 것이 손해를 보는 주주의 종류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으면 가능하므로, 같은 이치인 전환사채의 전환가액 하향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는 것도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발행기관의 전환가액 하향조정 조건의 변경 + 해당 전환사채권자집회에서 이를 승인 + 총주주의 동의로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