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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 발행 후에 전환가액 하향조정 조건의 변경이 가능할까?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7. 8.
결론

전환사채를 발행할 때에는 발행기관이 '전환의 조건'을 정해야 합니다.

전환가액의 조정에 따라 발행기관이 정한 조건이 발생할 경우 전환가액을 하향조정 또는 상향조정합니다.

전환사채의 발행을 위한 이사회에서 다음 각 목의 사항(나목의 사항은 공모발행방식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을 정하여야 합니다.

이는 전환사채 발행 이후에 전환가액 하향조정 조건을 변경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취지 입니다.

전환사채를 발행할 때에는 발행기관이 '전환의 조건'을 정해야 합니다. 전환의 조건은 전환가액과 전환가액의 조정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전환사채를 발행할 때에는 발행기관이 '전환의 조건'을 정해야 합니다. 전환의 조건은 전환가액과 전환가액의 조정 등 으로 이루어 집니다. 전환가액의 조정에 따라 발행기관이 정한 조건이 발생할 경우 전환가액을 하향조정 또는 상향조정합니다.

전환사채 발행사항에 대한 상법규정

리스크 · 전환의 조건전환사채를 발행할 때에는 발행기관이 '전환의 조건'을 정해야 합니다.

전환의 조건은 전환가액과 전환가액의 조정 등으로 이루어 집니다. 전환가액의 조정에 따라 발행기관이 정한 조건이 발생할 경우 전환가액을 하향조정 또는 상향조정합니다.

1. 전환의 조건과 상법 규정

상장회사의 경우 전환사채 발행 이후에 전환가액 하향조정 조건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08.07.30 선고 2007나66271 — 주주총회결의취소청구등
[2] 주식회사의 정관에 전환사채의 액, 전환의 조건,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에 관한 대부분의 사항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상법 제513조 제3항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기 위하여 정관에서 규정하여야 할 사항이 제대로 규정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경우 주주총회 특별결의 없이 이사회결의만으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없다. [1] 법원으로부터 ‘신임 이사의 선임’을 회의 목적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허가받았음에도 위 임시주주총회에서 이사회결의나 법원의 소집허가 없이 이루어진 감사선임결의 부분은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어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판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판례 원문 보기
상법 제514조(전환사채발행의 절차)
제514조(전환사채발행의 절차)①전환사채에 관하여는 사채청약서, 채권과 사채원부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1. 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뜻2. 전환의 조건3.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4.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5.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② 삭제 <1984.4.10>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2. 상장회사의 경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3에 전환가액 하향조건에 관해 정해 놓았습니다.

리스크 · 이사회 정할 사항전환사채의 발행을 위한 이사회에서 다음 각 목의 사항(나목의 사항은 공모발행방식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을 정하여야 합니다.

가. 증자ㆍ주식배당 또는 시가변동 등 전환가액을 하향 조정 하고자 하는 각 사유별로 전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 전환가액을 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이하 "조정일"이라 한다) 및 구체적인 조정방법

나. 시가변동에 따라 전환가액을 하향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정한 경우 하향조정 이후 다시 시가가 상승하면 가목에 따른 조정일에 전환가액을 상향조정 해야한다는 내용 및 구체적인 조정방법

3.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중 전환가액의 하향조정 관련 규정

제5-23조(전환가액의 하향조정) 주권상장법인이 전환가액을 하향하여 조정할 수 있는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1. 전환사채의 발행을 위한 이사회에서 다음 각 목의 사항(나목의 사항은 공모발행방식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가. 증자ㆍ주식배당 또는 시가변동 등 전환가액을 하향조정 하고자 하는 각 사유별로 전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 전환가액을 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이하 "조정일"이라 한다) 및 구체적인 조정방법

나. 시가변동에 따라 전환가액을 하향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정한 경우 하향조정 이후 다시 시가가 상승하면 가목에 따른 조정일에 전환가액을 상향조정 해야한다는 내용 및 구체적인 조정방법

2.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시 조정 후 전환가액은 다음 각 목의 가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가.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 다만, 정관의 규정으로 조정 후 전환가액의 최저한도(이하 "최저조정가액"이라 한다), 최저조정가액을 적용하여 발행할 수 있는 전환사채의 발행사유 및 금액을 구체적으로 정한 경우 또는 정관의 규정으로 전환가액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정하도록 하고 해당 전환사채 발행시 주주총회에서 최저조정가액 및 해당 사채의 금액을 구체적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관 또는 주주총회에서 정한 최저조정가액

나.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제5-2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

3. 제1호나목에 따라 전환가액을 상향조정하는 경우 조정 후 전환가액은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이내에서 제2호 각 목의 가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4. 전환사채 발행 후 이사회에서 전환가압 하향조건을 변경할 수 있나?

그러면 전환사채 발행 이후 이사회에서 전환가액 하향조건을 변경할 수 있는지요?

전환사채 발행 이후 이사회에서 전환가액 하향조건을 변경할 수 있는지는 굉장히 예민한 주제입니다. 전환가액 하향조건을 변경해서 전환사채권자가 전환권을 행사해서 더 많은 주식을 발행받을 수 있다면, 전환사채권자에게 좋은 일이지만, 기존 주주에게는 나쁜 일입니다. 만약 이를 허용하면 시장에서 해당 기업의 주식가격이이 하락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07.05.29 선고 2005노2371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1] 주식회사의 이사는 전환사채를 발행할 경우 관계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야 함은 물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지고 있으므로(상법 제382조 제2항, 민법 제681조), 그 전환가격을 정함에 있어서도 사채발행 당시의 주식가격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사채 이자율, 전환청구의 기간 등을 반영하여 적정한 가격으로 결정하여야 하며, 사채발행 당시의 적정한 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여 이를 본인 또는 제3자가 인수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주식의 적정가격과 사채 발행가격의 차액에 상당하는 손해를 가한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2] 회사의 대표이사와 이사가, 주주배정 방식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기로 한 이사회 결의가 의결 정족수에 미달하여 무효임을 알면서도 그 무효인 결의내용에 터잡아 다시 새로운 이사회 결의를 통해 실권된 전환사채를 제3자에게 배정한 것이 업무상 배임죄의 임무위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비상장주식의 시가 또는 실제 가치는 그에 관한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할 것이나, 만약 그러한 거래사례가 없는 경우에는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여러 가지 평가방법들을 고려하되, 그러한 평가방법을 규정한 관련 법규들은 각 그 제정 목적에 따라 서로 상이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어느한 가지 평가방법이 항상 적용되어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거래 당시 당해 비상장법인 및 거래 당사자의 상황, 당해 업종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판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판례 원문 보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하향하여 조정할 수 있는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오로지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이사회에서 이를 정하도록 규정해 놓고, 발행 이후에 하향하는 조건을 변경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습니다. 이는 전환사채 발행 이후에 전환가액 하향조정 조건을 변경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취지 입니다. 따라서 상장회사는 전환사채 발행 이후에 전환가액 하향조정 조건을 변경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비상장회사의 경우 전환사채 발행 이후에 전환가액 하향조정 조건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5. 비상장회사의 경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은 상장회사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비상장 회사의 경우 전환사채 발행 이후에 전환가액 하향조건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이를 인정하는 상법규정이 없으므로, 비상장회사의 경우도 상장회사와 같이 전환사채 발행 이후에 전환가액 하향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고 볼 수도 있으나, 생각을 해 보면, 회사가 전환주식을 발행하고 전환비율을 정관에 정해 놓은 후에 정관을 변경하여 전환비율을 조정하는 것이 손해를 보는 주주의 종류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으면 가능하므로, 같은 이치인 전환사채의 전환가액 하향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는 것도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발행기관의 전환가액 하향조정 조건의 변경 + 해당 전환사채권자집회에서 이를 승인 + 총주주의 동의로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환사채를 발행할 때 무엇을 정해야 하나요?
발행기관이 전환의 조건을 정해야 합니다. 전환의 조건은 전환가액과 전환가액의 조정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이사회에서 시가변동 시 전환가액 조정방법을 정해야 하나요?
이사회에서 증자·주식배당·시가변동 등 하향조정하려는 사유별로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 조정의 기준이 되는 날, 구체적인 조정방법을 정하셔야 합니다.
공모발인 경우에도 시가변동 하향조정 규정이 적용되나요?
시가변동에 따른 하향조정에 관한 부분은 공모발행 방식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전환가액 조정 조건을 정하실 때는 조정 사유와 조정일, 구체적인 조정방법을 이사회에서 함께 정해 두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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